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정덕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658##-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P165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정덕 위원 질의 요청)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 오름)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지난해 우리 결산 그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또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또 나름대로 후배 공무원들 격려하시면서 개선․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잘 말씀드렸는데 좀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권고한 사항을 충실히 조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테이블 위치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원탁테이블로 해서 선배 위원님들하고 또 후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검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방금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결산 검사장 설치가 조금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오늘 말씀하심으로 해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산 검사장과 옆에 있는 휴게실을 활용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공무원들이 선배 검사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검사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홍정덕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우리 2017 2018년도 자체수입이 한 320억 정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아마 38%, 보조금이 약 22% 등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게 예산 전체의 약 6.4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이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세입을 맡고 있지만 좀 상황이 현장이나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세입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구조적으로 재산 과세다 보니까 세입의 확장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 확충에는 상당히 확장성이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8 대 2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적이고, 현 정부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인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특히 우리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로 공시지가를 갖다가 높여 가지고 자체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시지가만 올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 와중에 공시지가에 의존하는 우리 함양군 재정이 건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세입 확충방안을 검토를 하거나 하다 보면 대장을 정비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방금 말씀대로 공시지가를 상승해서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5억도 세입 확충에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재정 확충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자체세원으로서는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기에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연 100억을, 100억이라는 세입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15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게 내려가 가지고 지금은 333억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세는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리스차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연 100억까지 세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리스차량이 없을 때는 30억 정도의 세입으로 만족했었지만, 그 전에는 70억 정도의 세입을 올렸다가 리스차량이 우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여 민원 서비스라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 부분에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80억 이상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17년도에 자체수입이 8.89%에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2.82%가 감소된 6.42%로 내려왔습니다. 이 전체가 앞으로 가면 더 내려올 가망성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리스대행업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많이 올라온 그 수입이 자체수입의 근 30% 이상 차지하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한때는 더 차지했었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게 앞으로 가면 더욱 더 감소될 가망성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재산을 갖다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좋은 기업체, 특히 쿠팡도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체수입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떤 리스나 이런 단순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리스사업도 한계점이 오면 우리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우리 함양군이 전 예산의 6.4% 정도 자체수입 가지고는 함양군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함양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제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최근에 이리 봐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상 골프장도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상당히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이와 같이 우리 함양군에 좋은 기업을, 또 어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자체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지 단순한 좀 전에 지적했듯이 공시지가나 올려 가지고 단순하게 몇 억이나 함양군민이 고통 되는 그런 수입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비슷한 말씀을, 뭐 우리 재무과장님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19개 실과소가 물론 ‘2020 산삼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양에 최근에 약 작고 작은 기업이 열 몇 개가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유치는 1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양군 전체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가 나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좋은 기업 유치, 함양군에 맞는 그런 기업 유치에 아마 사활을 걸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이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 및 실과소장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이영재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19. 6. 3.(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6. 12.(수)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6. 13.(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6. 27.(목) 심사 및 의결함)
(이상 1건은 7. 2.(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정덕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658##-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P165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정덕 위원 질의 요청)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 오름)
○재무과장 정해문 예.
○홍정덕 위원 지난해 우리 결산 그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또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또 나름대로 후배 공무원들 격려하시면서 개선․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잘 말씀드렸는데 좀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권고한 사항을 충실히 조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테이블 위치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원탁테이블로 해서 선배 위원님들하고 또 후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검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방금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결산 검사장 설치가 조금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오늘 말씀하심으로 해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산 검사장과 옆에 있는 휴게실을 활용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공무원들이 선배 검사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검사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홍정덕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우리 2017 2018년도 자체수입이 한 320억 정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아마 38%, 보조금이 약 22% 등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게 예산 전체의 약 6.4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이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세입을 맡고 있지만 좀 상황이 현장이나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세입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구조적으로 재산 과세다 보니까 세입의 확장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 확충에는 상당히 확장성이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8 대 2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적이고, 현 정부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인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특히 우리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로 공시지가를 갖다가 높여 가지고 자체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시지가만 올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 와중에 공시지가에 의존하는 우리 함양군 재정이 건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세입 확충방안을 검토를 하거나 하다 보면 대장을 정비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방금 말씀대로 공시지가를 상승해서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5억도 세입 확충에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재정 확충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자체세원으로서는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기에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연 100억을, 100억이라는 세입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15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게 내려가 가지고 지금은 333억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세는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리스차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연 100억까지 세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리스차량이 없을 때는 30억 정도의 세입으로 만족했었지만, 그 전에는 70억 정도의 세입을 올렸다가 리스차량이 우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여 민원 서비스라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 부분에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80억 이상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17년도에 자체수입이 8.89%에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2.82%가 감소된 6.42%로 내려왔습니다. 이 전체가 앞으로 가면 더 내려올 가망성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리스대행업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많이 올라온 그 수입이 자체수입의 근 30% 이상 차지하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한때는 더 차지했었고?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게 앞으로 가면 더욱 더 감소될 가망성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재산을 갖다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좋은 기업체, 특히 쿠팡도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체수입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떤 리스나 이런 단순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리스사업도 한계점이 오면 우리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우리 함양군이 전 예산의 6.4% 정도 자체수입 가지고는 함양군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함양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제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최근에 이리 봐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상 골프장도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상당히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경규 위원 이와 같이 우리 함양군에 좋은 기업을, 또 어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자체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지 단순한 좀 전에 지적했듯이 공시지가나 올려 가지고 단순하게 몇 억이나 함양군민이 고통 되는 그런 수입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비슷한 말씀을, 뭐 우리 재무과장님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19개 실과소가 물론 ‘2020 산삼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양에 최근에 약 작고 작은 기업이 열 몇 개가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유치는 1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양군 전체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가 나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좋은 기업 유치, 함양군에 맞는 그런 기업 유치에 아마 사활을 걸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이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 및 실과소장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이영재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19. 6. 3.(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6. 12.(수)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6. 13.(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6. 27.(목) 심사 및 의결함)
(이상 1건은 7. 2.(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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