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용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현 병곡면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점용 사무과장 서점용입니다.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양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서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정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함양군 조례 개정조례안,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배우진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배우진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배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정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2024년 6월 24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용권 의원과 김윤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휴회의 건(6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함양읍장 최성봉
마천면장 소창호
휴천면장 이선희
유림면장 김창진
수동면장 이영희
지곡면장 정해문
안의면장 박문기
서하면장 임흥산
서상면장 김진철
백전면장 조영화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용운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현 병곡면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점용 사무과장 서점용입니다.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양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서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정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함양군 조례 개정조례안,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배우진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배우진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배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정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2024년 6월 24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용권 의원과 김윤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휴회의 건(6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함양읍장 최성봉
마천면장 소창호
휴천면장 이선희
유림면장 김창진
수동면장 이영희
지곡면장 정해문
안의면장 박문기
서하면장 임흥산
서상면장 김진철
백전면장 조영화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