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제안 설명
(10시33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또 우리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늘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복잡하고 난해한 법조문을 간결화 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및 이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정책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명료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1조에는 목적이고 2조에서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조3호에 보면 60개월이라고, 현행조례에는 “만 5세”를 “60개월”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를 별도로 별표1, 2를 정비를 해서 간결하고 요약을 해서 그렇게 지원대상과 내용을 적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가 되겠고, 제5조에는 설치 및 기능, 제6조에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각 단체, 기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제10조에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 따라서 해촉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넣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1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으며, 12조에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수당 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보칙으로 13조에 지원중단 등 자격상실 등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15조, 16조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또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될 경우 같은 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1은 출산장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이리 별표로 구성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임신‧출산축하선물 및 임산부철분제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영유아양육비 이런 내용이 되겠고, 별표2에는 전입장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입축하금,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자동차번호판변경, 종량제봉투, 기획공연관람권, 기념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에서 주택설계비가 현행 100만 원인데, 이제 이후로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참 조)
!#P162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1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의 복잡·난해한 조문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여, 함양군민 및 함양군 이주 등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의 지원시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효과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지원 및 전입장려 지원 정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별표1 및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군 인구늘리기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2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어제 제가 안의사랑공동체 모임에 임원들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어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또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관련법령에 보니까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밑에는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고, 40여명의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도 절박한 심정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 7년차 되신 부부인데 대표께서, 유아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놀 장소와 공간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연과 함께 모래밭에 뒹굴며 동심의 세계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귀촌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몇 분이 도시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터라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놀이공간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부모와 함께 사회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모래백사장이라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운동장을 말씀하시더만 운동장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제 비를 맞고 초등학교‧고등학교, 함양군 관내의 초등학교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현실이더라고요. 인조 잔디 깔았고 또 천연잔디를 깔았고, 또 육상필드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레탄이라는 걸 시설해갖고 실제 운동장에 모래를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개구리의 성장 아예 구경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또 이제 우리도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라는 것도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장점검을 나가가지고 면장님들 업무보고 때, 인구늘리기 사업이 함양군 주요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입‧전출하지 않는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시책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안의사랑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의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꼭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내용 중에 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개개 사업까지는 다 포함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안의사랑공동체 그 모임도 전에도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놀이공간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모래밭이나 이런 걸 도시에서 이리 온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한 때는 학교마다 다 인조 잔디 깔아주라고 하고, 뭐 데크 해주라하고 그리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부분이었고, 단지 제가 알기로는 금반초등학교는 아토피학교라서 그대로 운동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모래밭 놀이 공간 그거는 학교 외에 다른 데 할 수 있는가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갖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돈은 안 들인다면 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물론 담당과를 통해서 예산 본예산에 올리고 신청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도 세심히 챙겨서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군청직원들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더만, 아이들은 주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도 홍정덕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청소년에 주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구늘리기 정책에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구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연령층이나 대상은 여기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연령층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15인이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직 거기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정책추진회를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우리 조례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 조례와 관계된 우리 군의 인구시책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전부개정을 했지만, 그리 민간인들 통해서 크게 변화를 줄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위원을 잘 활용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인구늘리는 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중년층 이상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인구늘리기의 핵심적인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의견을, 대표성을 띈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대 또는 30대 몇 명을 둔다. 여기에 10분의6, 남녀구분해서 이렇게 해놨죠, 맞죠? 그렇듯이 당사자들 대상자의 연령층도 필수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당제도도, 왜 그런가 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수당이 얼마 나가든지 간에 좀 책정을, 더 높이 책정을 하더라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예컨대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5인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죠? 15명이서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 빼고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 빼고 그렇다라면. 그래서 2~30대가 주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연령층을 좀 대거 영입을 해서 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15인이 딱 정해진 위원이 아니다라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는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리 한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대로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외부에서 유입해 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출생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온 사람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 또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 어쨌든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20대나 30대의 젊은 분들이 또 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시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15명 이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는 되는 것 같고, 그 6조2항에 보면 딱 명시돼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 속한 사람으로서” 단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거 보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냥 일반 개개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하겠다고 조례에 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되는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외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여기에 방금 앞에 단체,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인구늘리기 정책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굳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 여기 “등”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15인 이내로 해놓고 6조2항에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또 위원회에 분명히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치단체의 장이 분명히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마 명단을 이렇게 체킹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회 한 번 다 보십시오. 그 명단을 주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위원회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위원은 우리 군민전체가 공감되는 그런 위원회 같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또 좀 신중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까지도 다 아울러서 위원회 위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지명한 모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위원회 정비하라, 자꾸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한군데만 들어가도 일이 많은데, 한 사람이 우리 함양군에 있는 아마 위원회에 여러 개에 걸쳐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조사해보시고,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정말로 잘 파악을 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참 일하기도 수월하고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모르죠. 군수님이 보실 때는 전체가 다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꾸 위원회 정비해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도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5개, 6개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그거를 가능한한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5개, 6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 군데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가능한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이 인구늘리기에 또 식견이 있는 그런 분들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해 함양군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개의 사업에 대해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며 총 사업비는 5억1,580만원입니다.
위탁대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권 국가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방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겸한 중기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인 가족 월소득 276만 원 미만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892명에 대해서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면단위 거주 초등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580만 원으로 보조비율은 70%,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 보고 드린 3개 분야의 미래인재양성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을 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결과에 의거,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애써 편성해주신 사업비가 한 푼도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비용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P1625##-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00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18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함양군 학생에 대한 학력 증진 지원을 통한 함양군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교육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26##-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저희들이 영어캠프를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 비교도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일반학생도 지금 한 30여명을 방학 때, 여름방학‧겨울방학 15명씩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서민자녀도 한 30여 명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어학연수도 한 30여명 9,000여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키스비전 프로그램에서 해마다 16명씩 하던 걸 올해는 또 특별히 7명을 늘려서 23명을 올해 여름방학 때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예산도 많을뿐더러 또 인원도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배정되는 학교에서는 더 늘려달라고 요구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함양에는 사실은 아주 작은 도시고, 또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학연수를 통해서 아니면 사실은 외국의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래희망은 우리 미래의 학생들인데 그래서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셋째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무슨 회사죠?
○행정과장 이현규 키스사.
○홍정덕 위원 키스사에 갔다 오더만 ‘아버지 나 미국에서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꿈과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 그리 봅니다.
좀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부연설명 드리면 키스비전 사업은 해마다 16명씩 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키스회사 장용진 회장님이 안의에 오셨을 때, 군수님하고 갑자기 방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키스비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학부형들도 아주 열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 수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으로 늘렸습니다. 4명 늘렸다가 또 올해 키스비전 회사가 미국에서 창립30주년 되는 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3명을 더 늘려서 하자. 그래서 2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원수를 많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 키스사 가는 거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옛날에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암송도 물론 해야 되지만, 키스사의 프로그램이 화상면접이 있습니다. 화상면접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암송만 잘 했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성적비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면접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옛날에는 암송대회 1, 2등만 보냈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2페이지 주요내용에 박스 안에 세부사업, 여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인데 여기 “서민자녀”라 하는 것을 “서민자녀”로 표현하지 말고 다른 거로 사업명을 바꾸면 안 될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명칭을요.
○위원장 임채숙 “저소득층”이나, 서민이라 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업명이 확실히 명시돼 있는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지시 내려올 때 “서민자녀사업”으로 명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 사업이 그렇게 돼 있네. 이거 혹시 건의할 일이 생기면 도에도 저소득층 자녀면 말이 좋은데 서민이라 하면, 듣는 사람이 서민 자체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는 용어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 전체사업이니까, 아마 중앙부처사업인 것 같은데 국‧도비가 아닙니까? 도비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도비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는 없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사업명은 몇 자는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음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혹시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초‧중‧고 30명이라고 했는데, 키스사도 거론되고 그러면 중학생이 키스사하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대상 키스사에 23명이든 16명이든 그 해에, 올해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녀온 친구들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30명?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그것도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배제를 하고 또
○정현철 위원 배제라는 말은 또 그렇고 대상자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내용이죠. 배제한다 하면 그 학부모들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키스비전 가는데 이 학생이 또 일반 영어캠프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추천할 때 가능하면 그리…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게 아쉬운 게 지금이 벌써 5월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되는 내용이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방학 때 여름방학‧겨울방학 나눠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4주 아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초에 이거 계획이 잡혀있으면 부모님들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학연수 지원사업이 30명인데 초‧중‧고 이렇게 10명씩 30명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영어캠프 관계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만 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학생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교는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영재 위원 신청자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신청자가. 그래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자가 몇 명이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총 88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냐. 학부모 그다음 교육청, 교사 그리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리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선정해놨네요, 지금 30명?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회의를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조사만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1인당 300만 원이면, 자부담이 3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그죠? 9,000만 원 30명, 300만 원이거든.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큰 금액이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그래 우리 보조금액을 좀 더 증액할 수 없을까요? 1인당 금액을 자부담을 좀 줄이는 걸로.
○행정과장 이현규 보조금을 좀 늘리는 방법도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1인당 300만 원이면 이게 몇 박 며칠 일정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3주.
○이영재 위원 3주?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1주에 100만 원정도 되네. 어쨌든 하여튼 이게 갔다 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문도 넓어지고 학습의욕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데, 가고 싶어도 개인부담금 때문에 못 가는, 우리 신청자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자부담금액을 좀 줄이는
○행정과장 이현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보조비율을 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봐주시고, 지금 어학연수는 이게 50대50인데 그죠, 보조하고 자부담이. 밑에 학습지 지원사업은 율이 좀 다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면단위 학습지 지원사업은 면단위만 하거든요, 초등학생들만.
○이영재 위원 이게 지원사업이 50대50이나 이렇게 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자부담 율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1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돼 시행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제가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중증이나 경증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에 대해 현행수준대로 자동차세 감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66페이지 시각장애인 등급표를 한번 봐주시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66페이지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는데, 급수가 없어지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분류돼 있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4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4급이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4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좋은 시력이 0.06을 초과하고 그리고 기존에 4급에 해당되는 0.1이하인 사람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5도라면 3급까지입니다. 그런데 5도를 초과하고 또는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4등급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이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감면을 보장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일 경우에, 기존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명의라 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체취득을 위해서 이전등록 시에 공동명의자가 아닌, 쉽게 말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되도록 하자는 감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면기한도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이 7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3년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19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시행령이고,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행안부 조례개정표준안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P162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18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2019-1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그 범주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시각장애인등급표 중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인 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 시 감면조항을 장애인이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문을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28##-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상위법개정이기 때문에,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조례개정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0호,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장애인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해 왔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사용료의 면제) 3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자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적용범위) 중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단서 내용을 상위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이를 관련법령에 맞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는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급에서 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1급에서 6급까지를 등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1호,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입법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장시시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점유면적)는 공설묘지 등 분묘1기당 점유면적 등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관리 책임)에서는 용어와 법령문장을 정비한 사항으로, 공설묘지 등의 관리주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사용기간 등)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사용료 등의 납부 등)는 장사시설 사용중지 시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사용료의 면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공설묘지 등에 대한 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권 취소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위탁운영)와 안 제19조(권한의 위임)에서는 문장의 주어신설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629##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7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20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그간 사용되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한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함양군 공동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상 장애인등급관련 문구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1호,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중 “복지위원”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8일 제정이후 그간 개정되지 않았던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 등에 대하여 명기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설묘지 등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사용기간을 명시하고, 기존 조례에 없었던 합장분묘의 사용기간 연장 시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을 합장된 날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사시설이나 시설물 설치 시 그 규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종전조례에는 없었던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시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설묘지 사용 시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공설묘지 등에 대한 사용권 소멸 및 사용권 취소 대상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마을단위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묘지 등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존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공설일반묘지의 관리 운영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조례 시행이후 사용연장을 원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개정이 이루어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설묘지 등에 대한 운영사항을 명확화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630##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최초 개장일이 언제죠, 우리 공원장지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2007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니까 12년 정도 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7년도에 봉안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1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2년 지난 거를 제외하고 30년을 하고 한번 1회 연장하면 30년, 그러면 총 72년을 봉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앞에 종전에 15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세 번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영재 위원 60년 안에서 최장 그러면 60년 안으로 제안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30년에서 한번 1회 연장할 수 있는 거는 60년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최장 60년이고, 지금 12년이 지난 사람도 30년 안에 포함돼가지고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앞에 기존에 관리를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년인데 기본이, 그러면 12년 지났으니까 18년이 남았잖아요? 18년 지나고 나면 한번 30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례 거기 자구수정 하나 있습니다. 보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부칙.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함양군에서만 사용가능한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상품권 발행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5년, 상품권은 3종으로 1천원 권, 5천원 권, 1만 원 권입니다. 유통지역은 우리 군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될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9조는 상품권으로 거래 가능한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 14조는 상품권의 환전, 훼손,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품권발행 및 위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16조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할인, 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5%할인, 구매한도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1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품권발행을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3월 12일자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괄 같이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은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입니다. 페이지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림, 산림분야 등 늘어나는 신기술 대처능력 향상과 농약방제, 인명구조, 행사지원, 자재이송 등 신기술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드론교육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2019년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이고, 입찰 및 계약방법은 조례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0명에 위탁교육비의 90%인 5,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며,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의원님들께서 사전 서면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드론자격증반 교육사업은 신기술활용 능력배양으로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P1631##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44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2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군내에서 발행·유통·사용 가능한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함양사랑상품권” 및 “판매대행점”, “가맹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지역을 함양군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가맹점 지정·취소, 가맹점 준수사항 및 상품권 환전, 상품권 훼손에 따른 재발급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발행·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 운영 조항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등 대상 각종 시책의 지원금‧장려금‧ 포상금‧시상금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명절‧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 범위까지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상품권 수수료, 할인액 등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서 유통, 사용되는 상품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신설 조례안으로 조례 마련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4호,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각종 분야의 수요증가로 드론 활용 소득확대 및 창업, 일자리 창출 등 드론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드론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632##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6조에 상품권할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1항에 보면 “100분의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산삼축제나 이리 할 경우에 특별하다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좀 하고 하려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을 잡고, 행사기간이나 시장에…
○이영재 위원 축제기간이나 특별히 행사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10%를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제기간이나 행사기간에 이렇게 10%를 할인하다 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 5%, 10% 이정도 할인해가지고는 큰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 한번 시행해보고 좀 더 할인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건의 드리고 싶고, 일단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 교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5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그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거 문구에 삽입 안 해도 관계없나요? 행사시, 축제 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명절 및 축제로 돼 있습디다.
○이영재 위원 그거 돼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예, 명절 및 축제로. 그거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명시돼 있던데요. 보셨지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가 일부 정리되었습니다. 입장료 그다음에 이용료,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장료 징수 및 입장료 등의 군금고 납입규정이 신설되었고, 입장료 징수 면제규정을 또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개정안보다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1, 2, 3호가 있습니다. 1, 2, 3호를 지금 7호까지 세분화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호의 관리자라 하면,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가 임명한 시설관리부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개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구분이 어떤 어린이‧청소년‧어른 이렇게 연령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제5조(사용료)는 “입장료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용료만 있었고 입장료는 없었는데, 생태체험단지는 일부 입장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장료 부분을 신설하고, 제5호에 보면 우리 군금고 납입 등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 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 감면을 기존 내용과 좀 다르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부분, 여기서 “감면”에서 “감경”으로 용어를 정의하였고 30%를 감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공고하고 나서 법령이 개정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으로 구분되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탁운영이 돼 있고, 별지3호 서식에 “2호 서식”에서 “3호 서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기 외에 대장비치도 호수가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별지서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1호 서식하고 뒤 부분에 있는 1호 서식,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예정을 비교해서 보시면, 당초 없었던 생태체험단지 부분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면 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과 개정을 비교해서 보시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없던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태체험단지 개정안은 입장료가 어른‧청소년은 1일 2천원, 어린이는 1천원 그리고 숲속피크닉장 이것은 1면에 1만 원, 경사모험체험장은 1일 5천원, 성수기 때는 7천원, 어린이는 1일 3천원, 성수기 때는 4천원 그리고 자생약초체험관 그리고 풍경관찰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입장권하고 사용권 이리 구분하는 것은 첨부된 서식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633##-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2시00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2019-25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현행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생태체험단지 내 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입장료”,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장료·사용료 징수방법 및 부과기준에 따라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 솔숲피크닉장, 경사모험체험장(사계절썰매장), 자생약초체험관(황토방), 풍경관찰원(방갈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상의 사용료에 대한 50%, 30% 감면규정 외에 입장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로는 안 제9조(위탁운영)와 안 제14조(대장비치)와 관련한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본격적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4월 25일 의회 간담회 시 제시되었던 체험단지 내 시설에 대한 “자유이용권”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와 단지 내 시설 조성현황 대비 관광객의 소비 가치성 여부 그리고 기존 민간운영 숙박시설 대비 주민이익의 침해여부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34##-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시설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셨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공고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고했는데 공고에 참여한 분들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직까지는 공고기간 중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태체험단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실 여건상 아마 관광객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그리고 첫 상품을 던지는 건데, 방갈로라든지 사용하는데 생태체험단지 관내에 대해서 방갈로라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썰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크닉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데 별도로 또 사용료를 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나 사용료 징수는 입장료, 사용료는 어차피 방갈로라든지 체험장 같은 거, 황토방 같은 거는 내야 되겠지만, 입장료는 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는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시설들이.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바가지요금이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놓기 위한 요금이었고, 이것을 사용료보다 조금 덜 받는 거는 그리고 일정부분 개장을 준비하는 기간에 안 받는 부분은, 여기서 꼭 이 금액을 출입하는 동안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돼 있는 수탁자가 이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2~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기간에는 별다른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또 부분적인 시설입구에 매표소라든지 또, 입장료 받으면 울타리를 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장료는 아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입장료 감면혜택 대상자가 1, 2, 3항에 돼 있는데, 우선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좀 줘서가 아니고, 오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데, 우선 여기에 우리 군민들을, 군민들을 좀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만이라도 우선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운영 초기에는 외부관광객보다도 군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걸 전체 입장료를 감면한다든지 사용료를 일부 감경하는 걸 하면 운영자가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이 활성화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군민들이 많이 찾아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방금 제안한 군민들한테 감면혜택을 줘서 우선 군민들이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또 보면 감면 6조2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50% 감경대상에 군수가,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또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된 학교 학생들, 관찰이나 탐방 차원에서 했을 경우. 그래서 이거는 위탁했을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영을 했을 때 이게 유효하게 쓰이는 조항이고, 사실은 위탁했을 때는 이 부분을 군수님이 어떻게 하는 부분을 제한을 한다든지, 규정을 별도로 위탁협약서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탁협약을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계약 할 때 이 부분을 삽입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수탁자가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명시를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보다는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 할 때 그 때 이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수탁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탁자 결정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탁자가 수용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계약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세부적인 걸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삽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수탁, 위탁계약 우리가 금액을 정할 때 지금 2억하고 3억, 4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방금 협의해서 결정사항이 변경되면 그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 금액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한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거는 그 이상은 조례에 정한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탁자가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조례에 정한 거는 정한대로 운영이 되어 지고, 그 외에 조례에 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세세하게 협의를 해서 협약서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서로 협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렬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하여튼 보존금액은 상한선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군에서 수용할 수가 있고, 일단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예산이 또 더 증액요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9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제안 설명
(10시33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또 우리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늘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복잡하고 난해한 법조문을 간결화 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및 이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정책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명료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1조에는 목적이고 2조에서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조3호에 보면 60개월이라고, 현행조례에는 “만 5세”를 “60개월”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를 별도로 별표1, 2를 정비를 해서 간결하고 요약을 해서 그렇게 지원대상과 내용을 적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가 되겠고, 제5조에는 설치 및 기능, 제6조에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각 단체, 기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제10조에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 따라서 해촉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넣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1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으며, 12조에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수당 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보칙으로 13조에 지원중단 등 자격상실 등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15조, 16조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또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될 경우 같은 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1은 출산장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이리 별표로 구성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임신‧출산축하선물 및 임산부철분제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영유아양육비 이런 내용이 되겠고, 별표2에는 전입장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입축하금,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자동차번호판변경, 종량제봉투, 기획공연관람권, 기념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에서 주택설계비가 현행 100만 원인데, 이제 이후로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참 조)
!#P162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1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의 복잡·난해한 조문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여, 함양군민 및 함양군 이주 등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의 지원시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효과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지원 및 전입장려 지원 정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별표1 및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군 인구늘리기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2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어제 제가 안의사랑공동체 모임에 임원들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어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또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관련법령에 보니까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밑에는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고, 40여명의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도 절박한 심정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 7년차 되신 부부인데 대표께서, 유아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놀 장소와 공간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연과 함께 모래밭에 뒹굴며 동심의 세계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귀촌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몇 분이 도시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터라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놀이공간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부모와 함께 사회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모래백사장이라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운동장을 말씀하시더만 운동장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제 비를 맞고 초등학교‧고등학교, 함양군 관내의 초등학교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현실이더라고요. 인조 잔디 깔았고 또 천연잔디를 깔았고, 또 육상필드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레탄이라는 걸 시설해갖고 실제 운동장에 모래를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개구리의 성장 아예 구경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또 이제 우리도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라는 것도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장점검을 나가가지고 면장님들 업무보고 때, 인구늘리기 사업이 함양군 주요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입‧전출하지 않는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시책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안의사랑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의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꼭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내용 중에 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개개 사업까지는 다 포함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안의사랑공동체 그 모임도 전에도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놀이공간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모래밭이나 이런 걸 도시에서 이리 온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한 때는 학교마다 다 인조 잔디 깔아주라고 하고, 뭐 데크 해주라하고 그리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부분이었고, 단지 제가 알기로는 금반초등학교는 아토피학교라서 그대로 운동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모래밭 놀이 공간 그거는 학교 외에 다른 데 할 수 있는가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갖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돈은 안 들인다면 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물론 담당과를 통해서 예산 본예산에 올리고 신청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도 세심히 챙겨서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군청직원들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더만, 아이들은 주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도 홍정덕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청소년에 주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구늘리기 정책에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구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연령층이나 대상은 여기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연령층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15인이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직 거기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정책추진회를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우리 조례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 조례와 관계된 우리 군의 인구시책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전부개정을 했지만, 그리 민간인들 통해서 크게 변화를 줄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위원을 잘 활용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인구늘리는 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중년층 이상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인구늘리기의 핵심적인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의견을, 대표성을 띈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대 또는 30대 몇 명을 둔다. 여기에 10분의6, 남녀구분해서 이렇게 해놨죠, 맞죠? 그렇듯이 당사자들 대상자의 연령층도 필수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당제도도, 왜 그런가 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수당이 얼마 나가든지 간에 좀 책정을, 더 높이 책정을 하더라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예컨대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5인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죠? 15명이서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 빼고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 빼고 그렇다라면. 그래서 2~30대가 주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연령층을 좀 대거 영입을 해서 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15인이 딱 정해진 위원이 아니다라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는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리 한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대로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외부에서 유입해 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출생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온 사람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 또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 어쨌든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20대나 30대의 젊은 분들이 또 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시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15명 이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는 되는 것 같고, 그 6조2항에 보면 딱 명시돼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 속한 사람으로서” 단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거 보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냥 일반 개개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하겠다고 조례에 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되는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외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여기에 방금 앞에 단체,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인구늘리기 정책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굳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 여기 “등”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15인 이내로 해놓고 6조2항에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또 위원회에 분명히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치단체의 장이 분명히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마 명단을 이렇게 체킹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회 한 번 다 보십시오. 그 명단을 주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위원회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위원은 우리 군민전체가 공감되는 그런 위원회 같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또 좀 신중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까지도 다 아울러서 위원회 위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지명한 모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위원회 정비하라, 자꾸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한군데만 들어가도 일이 많은데, 한 사람이 우리 함양군에 있는 아마 위원회에 여러 개에 걸쳐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조사해보시고,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정말로 잘 파악을 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참 일하기도 수월하고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모르죠. 군수님이 보실 때는 전체가 다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꾸 위원회 정비해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도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5개, 6개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그거를 가능한한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5개, 6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 군데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가능한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이 인구늘리기에 또 식견이 있는 그런 분들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해 함양군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개의 사업에 대해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며 총 사업비는 5억1,580만원입니다.
위탁대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권 국가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방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겸한 중기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인 가족 월소득 276만 원 미만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892명에 대해서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면단위 거주 초등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580만 원으로 보조비율은 70%,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 보고 드린 3개 분야의 미래인재양성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정도,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을 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결과에 의거,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애써 편성해주신 사업비가 한 푼도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비용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P1625##-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00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18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함양군 학생에 대한 학력 증진 지원을 통한 함양군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교육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26##-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저희들이 영어캠프를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 비교도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일반학생도 지금 한 30여명을 방학 때, 여름방학‧겨울방학 15명씩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서민자녀도 한 30여 명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어학연수도 한 30여명 9,000여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키스비전 프로그램에서 해마다 16명씩 하던 걸 올해는 또 특별히 7명을 늘려서 23명을 올해 여름방학 때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예산도 많을뿐더러 또 인원도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배정되는 학교에서는 더 늘려달라고 요구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함양에는 사실은 아주 작은 도시고, 또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학연수를 통해서 아니면 사실은 외국의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래희망은 우리 미래의 학생들인데 그래서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셋째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무슨 회사죠?
○행정과장 이현규 키스사.
○홍정덕 위원 키스사에 갔다 오더만 ‘아버지 나 미국에서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꿈과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 그리 봅니다.
좀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부연설명 드리면 키스비전 사업은 해마다 16명씩 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키스회사 장용진 회장님이 안의에 오셨을 때, 군수님하고 갑자기 방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키스비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학부형들도 아주 열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 수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으로 늘렸습니다. 4명 늘렸다가 또 올해 키스비전 회사가 미국에서 창립30주년 되는 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3명을 더 늘려서 하자. 그래서 2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원수를 많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 키스사 가는 거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옛날에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암송도 물론 해야 되지만, 키스사의 프로그램이 화상면접이 있습니다. 화상면접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암송만 잘 했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성적비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면접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옛날에는 암송대회 1, 2등만 보냈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2페이지 주요내용에 박스 안에 세부사업, 여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인데 여기 “서민자녀”라 하는 것을 “서민자녀”로 표현하지 말고 다른 거로 사업명을 바꾸면 안 될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명칭을요.
○위원장 임채숙 “저소득층”이나, 서민이라 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업명이 확실히 명시돼 있는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지시 내려올 때 “서민자녀사업”으로 명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 사업이 그렇게 돼 있네. 이거 혹시 건의할 일이 생기면 도에도 저소득층 자녀면 말이 좋은데 서민이라 하면, 듣는 사람이 서민 자체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는 용어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 전체사업이니까, 아마 중앙부처사업인 것 같은데 국‧도비가 아닙니까? 도비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도비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는 없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사업명은 몇 자는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음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혹시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초‧중‧고 30명이라고 했는데, 키스사도 거론되고 그러면 중학생이 키스사하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대상 키스사에 23명이든 16명이든 그 해에, 올해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녀온 친구들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30명?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그것도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배제를 하고 또
○정현철 위원 배제라는 말은 또 그렇고 대상자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내용이죠. 배제한다 하면 그 학부모들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키스비전 가는데 이 학생이 또 일반 영어캠프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추천할 때 가능하면 그리…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게 아쉬운 게 지금이 벌써 5월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되는 내용이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방학 때 여름방학‧겨울방학 나눠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4주 아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초에 이거 계획이 잡혀있으면 부모님들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학연수 지원사업이 30명인데 초‧중‧고 이렇게 10명씩 30명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영어캠프 관계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만 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학생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교는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영재 위원 신청자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신청자가. 그래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자가 몇 명이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총 88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냐. 학부모 그다음 교육청, 교사 그리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리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선정해놨네요, 지금 30명?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회의를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조사만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1인당 300만 원이면, 자부담이 3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그죠? 9,000만 원 30명, 300만 원이거든.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큰 금액이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그래 우리 보조금액을 좀 더 증액할 수 없을까요? 1인당 금액을 자부담을 좀 줄이는 걸로.
○행정과장 이현규 보조금을 좀 늘리는 방법도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1인당 300만 원이면 이게 몇 박 며칠 일정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3주.
○이영재 위원 3주?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1주에 100만 원정도 되네. 어쨌든 하여튼 이게 갔다 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문도 넓어지고 학습의욕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데, 가고 싶어도 개인부담금 때문에 못 가는, 우리 신청자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자부담금액을 좀 줄이는
○행정과장 이현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보조비율을 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봐주시고, 지금 어학연수는 이게 50대50인데 그죠, 보조하고 자부담이. 밑에 학습지 지원사업은 율이 좀 다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면단위 학습지 지원사업은 면단위만 하거든요, 초등학생들만.
○이영재 위원 이게 지원사업이 50대50이나 이렇게 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자부담 율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1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돼 시행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제가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중증이나 경증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에 대해 현행수준대로 자동차세 감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66페이지 시각장애인 등급표를 한번 봐주시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66페이지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 돼 있는데, 급수가 없어지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분류돼 있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4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4급이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4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좋은 시력이 0.06을 초과하고 그리고 기존에 4급에 해당되는 0.1이하인 사람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5도라면 3급까지입니다. 그런데 5도를 초과하고 또는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4등급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이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감면을 보장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일 경우에, 기존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명의라 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체취득을 위해서 이전등록 시에 공동명의자가 아닌, 쉽게 말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되도록 하자는 감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면기한도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이 7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3년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19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시행령이고,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행안부 조례개정표준안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P162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18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2019-1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그 범주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시각장애인등급표 중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인 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 시 감면조항을 장애인이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문을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28##-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상위법개정이기 때문에,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조례개정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0호,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장애인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해 왔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사용료의 면제) 3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자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적용범위) 중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단서 내용을 상위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이를 관련법령에 맞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는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급에서 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1급에서 6급까지를 등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1호,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입법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장시시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점유면적)는 공설묘지 등 분묘1기당 점유면적 등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관리 책임)에서는 용어와 법령문장을 정비한 사항으로, 공설묘지 등의 관리주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사용기간 등)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사용료 등의 납부 등)는 장사시설 사용중지 시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사용료의 면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공설묘지 등에 대한 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권 취소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위탁운영)와 안 제19조(권한의 위임)에서는 문장의 주어신설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629##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7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20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그간 사용되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한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함양군 공동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상 장애인등급관련 문구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1호,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중 “복지위원”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8일 제정이후 그간 개정되지 않았던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 등에 대하여 명기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설묘지 등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사용기간을 명시하고, 기존 조례에 없었던 합장분묘의 사용기간 연장 시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을 합장된 날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사시설이나 시설물 설치 시 그 규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종전조례에는 없었던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시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설묘지 사용 시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공설묘지 등에 대한 사용권 소멸 및 사용권 취소 대상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마을단위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묘지 등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존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공설일반묘지의 관리 운영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조례 시행이후 사용연장을 원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개정이 이루어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설묘지 등에 대한 운영사항을 명확화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630##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최초 개장일이 언제죠, 우리 공원장지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2007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니까 12년 정도 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7년도에 봉안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1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2년 지난 거를 제외하고 30년을 하고 한번 1회 연장하면 30년, 그러면 총 72년을 봉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앞에 종전에 15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세 번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영재 위원 60년 안에서 최장 그러면 60년 안으로 제안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30년에서 한번 1회 연장할 수 있는 거는 60년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최장 60년이고, 지금 12년이 지난 사람도 30년 안에 포함돼가지고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앞에 기존에 관리를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년인데 기본이, 그러면 12년 지났으니까 18년이 남았잖아요? 18년 지나고 나면 한번 30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례 거기 자구수정 하나 있습니다. 보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부칙.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함양군에서만 사용가능한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상품권 발행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5년, 상품권은 3종으로 1천원 권, 5천원 권, 1만 원 권입니다. 유통지역은 우리 군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될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9조는 상품권으로 거래 가능한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 14조는 상품권의 환전, 훼손,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품권발행 및 위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16조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할인, 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5%할인, 구매한도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1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품권발행을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3월 12일자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괄 같이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은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입니다. 페이지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림, 산림분야 등 늘어나는 신기술 대처능력 향상과 농약방제, 인명구조, 행사지원, 자재이송 등 신기술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드론교육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2019년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이고, 입찰 및 계약방법은 조례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0명에 위탁교육비의 90%인 5,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며,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의원님들께서 사전 서면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드론자격증반 교육사업은 신기술활용 능력배양으로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P1631##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44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제2019-2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군내에서 발행·유통·사용 가능한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함양사랑상품권” 및 “판매대행점”, “가맹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지역을 함양군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가맹점 지정·취소, 가맹점 준수사항 및 상품권 환전, 상품권 훼손에 따른 재발급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발행·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 운영 조항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등 대상 각종 시책의 지원금‧장려금‧ 포상금‧시상금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명절‧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 범위까지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상품권 수수료, 할인액 등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서 유통, 사용되는 상품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신설 조례안으로 조례 마련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4호,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도 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각종 분야의 수요증가로 드론 활용 소득확대 및 창업, 일자리 창출 등 드론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드론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632##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6조에 상품권할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1항에 보면 “100분의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산삼축제나 이리 할 경우에 특별하다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좀 하고 하려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을 잡고, 행사기간이나 시장에…
○이영재 위원 축제기간이나 특별히 행사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10%를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제기간이나 행사기간에 이렇게 10%를 할인하다 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 5%, 10% 이정도 할인해가지고는 큰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 한번 시행해보고 좀 더 할인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건의 드리고 싶고, 일단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 교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5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그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거 문구에 삽입 안 해도 관계없나요? 행사시, 축제 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명절 및 축제로 돼 있습디다.
○이영재 위원 그거 돼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예, 명절 및 축제로. 그거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명시돼 있던데요. 보셨지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가 일부 정리되었습니다. 입장료 그다음에 이용료,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장료 징수 및 입장료 등의 군금고 납입규정이 신설되었고, 입장료 징수 면제규정을 또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개정안보다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1, 2, 3호가 있습니다. 1, 2, 3호를 지금 7호까지 세분화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호의 관리자라 하면,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가 임명한 시설관리부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개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구분이 어떤 어린이‧청소년‧어른 이렇게 연령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제5조(사용료)는 “입장료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용료만 있었고 입장료는 없었는데, 생태체험단지는 일부 입장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장료 부분을 신설하고, 제5호에 보면 우리 군금고 납입 등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 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 감면을 기존 내용과 좀 다르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부분, 여기서 “감면”에서 “감경”으로 용어를 정의하였고 30%를 감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공고하고 나서 법령이 개정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으로 구분되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탁운영이 돼 있고, 별지3호 서식에 “2호 서식”에서 “3호 서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기 외에 대장비치도 호수가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별지서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1호 서식하고 뒤 부분에 있는 1호 서식,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예정을 비교해서 보시면, 당초 없었던 생태체험단지 부분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면 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과 개정을 비교해서 보시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없던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태체험단지 개정안은 입장료가 어른‧청소년은 1일 2천원, 어린이는 1천원 그리고 숲속피크닉장 이것은 1면에 1만 원, 경사모험체험장은 1일 5천원, 성수기 때는 7천원, 어린이는 1일 3천원, 성수기 때는 4천원 그리고 자생약초체험관 그리고 풍경관찰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입장권하고 사용권 이리 구분하는 것은 첨부된 서식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633##-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2시00분)
○전문위원 박영혜 의안번호 2019-25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현행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생태체험단지 내 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입장료”,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장료·사용료 징수방법 및 부과기준에 따라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 솔숲피크닉장, 경사모험체험장(사계절썰매장), 자생약초체험관(황토방), 풍경관찰원(방갈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상의 사용료에 대한 50%, 30% 감면규정 외에 입장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로는 안 제9조(위탁운영)와 안 제14조(대장비치)와 관련한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본격적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4월 25일 의회 간담회 시 제시되었던 체험단지 내 시설에 대한 “자유이용권”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와 단지 내 시설 조성현황 대비 관광객의 소비 가치성 여부 그리고 기존 민간운영 숙박시설 대비 주민이익의 침해여부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634##-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시설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셨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공고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고했는데 공고에 참여한 분들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직까지는 공고기간 중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태체험단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실 여건상 아마 관광객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그리고 첫 상품을 던지는 건데, 방갈로라든지 사용하는데 생태체험단지 관내에 대해서 방갈로라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썰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크닉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데 별도로 또 사용료를 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입장료나 사용료 징수는 입장료, 사용료는 어차피 방갈로라든지 체험장 같은 거, 황토방 같은 거는 내야 되겠지만, 입장료는 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는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시설들이.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바가지요금이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놓기 위한 요금이었고, 이것을 사용료보다 조금 덜 받는 거는 그리고 일정부분 개장을 준비하는 기간에 안 받는 부분은, 여기서 꼭 이 금액을 출입하는 동안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돼 있는 수탁자가 이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2~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기간에는 별다른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또 부분적인 시설입구에 매표소라든지 또, 입장료 받으면 울타리를 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장료는 아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입장료 감면혜택 대상자가 1, 2, 3항에 돼 있는데, 우선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좀 줘서가 아니고, 오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데, 우선 여기에 우리 군민들을, 군민들을 좀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만이라도 우선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운영 초기에는 외부관광객보다도 군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걸 전체 입장료를 감면한다든지 사용료를 일부 감경하는 걸 하면 운영자가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이 활성화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군민들이 많이 찾아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방금 제안한 군민들한테 감면혜택을 줘서 우선 군민들이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또 보면 감면 6조2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50% 감경대상에 군수가,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또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된 학교 학생들, 관찰이나 탐방 차원에서 했을 경우. 그래서 이거는 위탁했을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영을 했을 때 이게 유효하게 쓰이는 조항이고, 사실은 위탁했을 때는 이 부분을 군수님이 어떻게 하는 부분을 제한을 한다든지, 규정을 별도로 위탁협약서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탁협약을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계약 할 때 이 부분을 삽입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수탁자가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명시를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보다는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 할 때 그 때 이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수탁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탁자 결정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탁자가 수용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계약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세부적인 걸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삽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수탁, 위탁계약 우리가 금액을 정할 때 지금 2억하고 3억, 4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방금 협의해서 결정사항이 변경되면 그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 금액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한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거는 그 이상은 조례에 정한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탁자가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조례에 정한 거는 정한대로 운영이 되어 지고, 그 외에 조례에 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세세하게 협의를 해서 협약서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서로 협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렬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하여튼 보존금액은 상한선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군에서 수용할 수가 있고, 일단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예산이 또 더 증액요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9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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