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이경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경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세입의 약 7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260억 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이전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 오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재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이전재원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군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의 경우 2,33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1.67%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256억 원으로 4.56%, 국도비보조금은 1,677억 원 2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이 전체예산의 76.1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전재원 최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총액으로 한 부동산교부세, 담배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전체예산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매년 상반기 기준재정 수요액을 지자체별로 산정하여서 차등 배분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2020년보다 102억 원 감소, 편성되었으나, 2022년의 경우에는 178억 원이 증액된 2,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2021년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산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시군의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90%이고, 시군이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예산의 경우에는 지역경기 다소 회복에 따른 도세 수입 중가 등으로 전년 대비 67억이 늘어난 256억 원을 편성하였고, ’22년 분기별 교부예정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1,64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균특에서 5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에서는 103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감소사유로는 2020년도 호우 피해로 인한 ’21년 일시적 교부된 사업이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인 94억 원이 금년도에는 교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19년도부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균특회계 및 국비 일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에 국고재원이었던 사업들이 지방세수입 중의 하나인 지방소비세로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상 국도비보조금 편성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전체세입으로 비교했을 때는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이전재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경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8분)
○위원장 이경규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규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에 41억 749만 6,000원을 불요불급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의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규 서영재 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에 41억 789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서영재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5.(수) 1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6.(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2022년도 예산안: 수정가결((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에 41억 789만 6,000원을 삭감)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화) ~ 12. 15(수)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6.(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화)]에 보고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이경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경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세입의 약 7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260억 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이전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 오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재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이전재원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군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의 경우 2,33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1.67%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256억 원으로 4.56%, 국도비보조금은 1,677억 원 2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이 전체예산의 76.1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전재원 최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총액으로 한 부동산교부세, 담배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전체예산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매년 상반기 기준재정 수요액을 지자체별로 산정하여서 차등 배분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2020년보다 102억 원 감소, 편성되었으나, 2022년의 경우에는 178억 원이 증액된 2,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2021년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산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시군의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90%이고, 시군이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예산의 경우에는 지역경기 다소 회복에 따른 도세 수입 중가 등으로 전년 대비 67억이 늘어난 256억 원을 편성하였고, ’22년 분기별 교부예정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1,64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균특에서 5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에서는 103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감소사유로는 2020년도 호우 피해로 인한 ’21년 일시적 교부된 사업이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인 94억 원이 금년도에는 교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19년도부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균특회계 및 국비 일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에 국고재원이었던 사업들이 지방세수입 중의 하나인 지방소비세로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상 국도비보조금 편성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전체세입으로 비교했을 때는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이전재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경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8분)
○위원장 이경규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규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에 41억 749만 6,000원을 불요불급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의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규 서영재 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중 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에 41억 789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서영재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5.(수) 1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6.(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2022년도 예산안: 수정가결((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에 41억 789만 6,000원을 삭감)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화) ~ 12. 15(수)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6.(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화)]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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