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
6.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1.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규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이경규 의원 이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도재 터널공사 조기추진과 휴천․유림면 119지역대 유치의 필요성,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세 건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도재 터널 공사 조기추진을 촉구합니다.
함양읍에서 마천면을 이어주는 지방도 제1023호선이 지안재 및 오도재를 지나면서 산간지역으로 급경사와 굴곡도로가 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통행제한이 연평균 60일에 육박하는 등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남원시 인월면을 경유하는 시외버스요금이 적용되어 5,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과 요금차이가 크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도재 터널공사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여 마천면 주민들의 불만, 소외감 해소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리산을 왕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민선7기 서춘수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며 주민의 편리함과 향후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개최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하고, 우리 군의 보배 국립공원 제1호이자 남부지방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오도재 터널공사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오도재 터널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휴천․유림면에 119지역대 유치의 건입니다.
함양군에는 현재 1개의 소방서와 구조대, 안전센터,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함양읍․안의면․서상면 3개소와 북부권에는 백전면에 추진 중이며, 마천면에는 산악구조대가 있고 남부권인 유림면․휴천면․수동면 일부는 긴급 상황에 대응한 소방기관이나 전문 소방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무려 3,000여 세대에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이고, 특히 지리산권의 관문이며 산악지역이고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며, 산불과 재난과 인명구조 활동이 빈발하는 지역으로써 긴급 상황에는 취약한 환경입니다.
함양소방서에서 유림면사무소까지 출동거리는 15㎞, 출동시간은 20분 이상 소요되며, 긴급재난과 응급환자 발생 시는 구급대원들이 신고 즉시 출동한다 해도 이미 물리적으로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거리로, 그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조속히 휴천․유림면 119지역대를 유치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출동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부권의 휴천면․유림면․수동면과 특히, 인근 산청군 생초면․금서면 일부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부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천․유림면에 119지역대 유치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함양군과 관련기관에서는 119지역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의 건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도에 최초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어 산불방지, 휴식년제 제공 등 공원지역 안의 탐방로가 일부 출입 제한되고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칠선계곡은 1999년부터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한 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마천면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68.327㎢인 64%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천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에 해제타당성을 협의하여 공원지구 해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본의원이 오늘 발언한 3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46호,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리산 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과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관리계획안,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1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 부담을 절감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2호,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은,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관련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3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관리업체의 수탁자격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5호,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박물관장제도를 신설하고, 제도개선사항인 무상기증 원칙과 소장유물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명예박물관장의 임기와 업무 등을 명확히 하고,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P1678##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56호,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백전 119지역대 신축 부지에 대하여 경상남도로부터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백전과 병곡의 소방 사각지대 해소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57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8호,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가 함양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P1679##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5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402억 7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46억 8,68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141억 8,6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40억 2,3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0억 2,1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 6,3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드림센터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비 1,900만 원,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편입토지매입비 1억 원,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번호판제작소 금형구입비 지원 1,850만 원, 안의 밤숲 야간 경관조성사업비 2,650만 원,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사업비 3억 원 등 6건에 5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하단)
(참 조)
!#P168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휴회의 건(2019년 10월 1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
6.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1.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규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이경규 의원 이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도재 터널공사 조기추진과 휴천․유림면 119지역대 유치의 필요성,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세 건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도재 터널 공사 조기추진을 촉구합니다.
함양읍에서 마천면을 이어주는 지방도 제1023호선이 지안재 및 오도재를 지나면서 산간지역으로 급경사와 굴곡도로가 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통행제한이 연평균 60일에 육박하는 등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남원시 인월면을 경유하는 시외버스요금이 적용되어 5,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과 요금차이가 크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도재 터널공사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여 마천면 주민들의 불만, 소외감 해소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리산을 왕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민선7기 서춘수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며 주민의 편리함과 향후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개최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하고, 우리 군의 보배 국립공원 제1호이자 남부지방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오도재 터널공사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오도재 터널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휴천․유림면에 119지역대 유치의 건입니다.
함양군에는 현재 1개의 소방서와 구조대, 안전센터,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함양읍․안의면․서상면 3개소와 북부권에는 백전면에 추진 중이며, 마천면에는 산악구조대가 있고 남부권인 유림면․휴천면․수동면 일부는 긴급 상황에 대응한 소방기관이나 전문 소방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무려 3,000여 세대에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이고, 특히 지리산권의 관문이며 산악지역이고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며, 산불과 재난과 인명구조 활동이 빈발하는 지역으로써 긴급 상황에는 취약한 환경입니다.
함양소방서에서 유림면사무소까지 출동거리는 15㎞, 출동시간은 20분 이상 소요되며, 긴급재난과 응급환자 발생 시는 구급대원들이 신고 즉시 출동한다 해도 이미 물리적으로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거리로, 그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조속히 휴천․유림면 119지역대를 유치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출동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부권의 휴천면․유림면․수동면과 특히, 인근 산청군 생초면․금서면 일부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부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천․유림면에 119지역대 유치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함양군과 관련기관에서는 119지역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의 건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도에 최초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어 산불방지, 휴식년제 제공 등 공원지역 안의 탐방로가 일부 출입 제한되고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칠선계곡은 1999년부터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한 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마천면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68.327㎢인 64%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천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에 해제타당성을 협의하여 공원지구 해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본의원이 오늘 발언한 3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46호,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리산 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과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관리계획안,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1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 부담을 절감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2호,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은,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관련 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3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관리업체의 수탁자격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5호,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박물관장제도를 신설하고, 제도개선사항인 무상기증 원칙과 소장유물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명예박물관장의 임기와 업무 등을 명확히 하고,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P1678##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56호,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백전 119지역대 신축 부지에 대하여 경상남도로부터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백전과 병곡의 소방 사각지대 해소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57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8호,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가 함양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P1679##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5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402억 7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46억 8,68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141억 8,6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40억 2,3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0억 2,1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 6,3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드림센터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비 1,900만 원,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편입토지매입비 1억 원,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번호판제작소 금형구입비 지원 1,850만 원, 안의 밤숲 야간 경관조성사업비 2,650만 원,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사업비 3억 원 등 6건에 5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하단)
(참 조)
!#P168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휴회의 건(2019년 10월 1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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