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02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지적사항으로 금번에 개정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1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2025년도 경남도에서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따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운영하고, 비휠체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과 또한 이용자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운행지역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외 3곳 광주광역시, 전주시, 순천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휠체어 장애인 및 65세 이상 교통약자의 바우처 택시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 등록·심사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를 위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비휠체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으로 증빙서류 항목을 완화·변경하는 내용으로 추가하였고,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의 기존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외 3개 지역 지자체 광주광역시, 전주시, 순천시를 운행 가능 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휠체어 택시 이용자는 물론 비휠체어 이용자와 65세 이상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2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군 행복택시 이용주민 부담 요금은 당초 1대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잔돈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며, 추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요금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45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건설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군민의 편의를 위한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본인 확인서류 조정, 운행지역 확대인데,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함하고, 본인 서류확인 조정은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거나,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운행지역 확대는 기존 지역에다가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순천시를 추가하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인 확인서류 조정 중에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며, 한번 확인하면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저희들도 읍·면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으니까, 읍·면에서 아마 의사진단을 전문기관에 의사진단을 받아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근거를 해서 읍·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서, 또 그거는 따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요양전문기관이 됐든지 아니면 전문의의 진단서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휠체어 이용자는 읍·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비휠체어에 대해서는 의사진단을 받는 걸로 그리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휠체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휠체어 이용자, 말 그대로 휠체어 이용하는 자는 읍·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정광석 위원 지금 이거 내용은 바우처 택시 운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지금 읍·면장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비휠체어에 한해서는 의사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휠체어 이용자만.
○정광석 위원 휠체어 이용자만 해당이 된다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보면 관내에 20대의 택시를 모집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관내로 운행한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1회 요금은 2,000원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한도로. 금년 3월부터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용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이용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따로 시간을 정해놓은 게…
○정광석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함양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운행 계획 서류를 보면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있고, 또 주말, 공휴일에는 7시에서 18시로 되어있고, 또 우리 조례 내용에는 보면 6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또 이용 시간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콜센터에 콜을 하는 시간인지, 또 우리가 택시가 출발하는 시간인지. 또 우리 이용자가 도착하는 시간인지. 이게 운행시간이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 운행시간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정광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함양에서 택시를 타고 마천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30분~40분 걸리는데 그러면 이 시간대로 보면 저녁 9시까지인데. 그 40분 걸리니까 8시 21분에 신청하면 영업시간 외잖아요. 운행시간을 도착시간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걸 좀 다시 정리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애매하게 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렇게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거 월 한 78건 그리고 휠체어는 19건, 비휠체어는 59건,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2건 정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이 이해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별도로 자료를 안 줘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제대로 좀 홍보해가지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리체계가 잘돼가지고 운행목적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간 6,598회를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휠체어는 1,476회 그리고 비휠체어는 5,122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휠체어는 1,476회 그리고 비휠체어는 5,122회인데, 그러면 이게 월별로 나누면 월 한 백몇 건 됩니까, 휠체어는? 100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휠체어. 비휠체어도 더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있는데, 비휠체어인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휠체어는 여러 사람 도움이 없으면 운행이 좀 불가능하고 그런 하나의 내용인데, 100건이에요. 월 100건이면 하루에 20~30건밖에 안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는 이거 토탈 합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앞서는 저희들이 차를 카니발 그걸로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6,598회를 전부 다 비휠체어 이용자들도 전부 다 그걸 이용을 했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 조례안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관리체제를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결과가 있냐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자료는 다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고, 운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갑질하고 이런 경향이 없도록 군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잘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해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군민들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우리 군비라든지 기금으로 이리해가지고 자기들 부담을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짜증스럽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니터링을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전부 다 전면 아마 운영 관련해가지고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좋아질 걸로 과장님께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70%를 갖다가 예산을 댑니다. 기금에서 30%대고,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다 해서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방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그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개정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으니까 금년부터 많이 개정될 테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앞으로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교통약자가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이용 시간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상세히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주야장청 우리 잔전을 반영해서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행복택시 운행방법을 보면 운행횟수는 마을당 1일 정기 2회로 되어있는데 가는 편이 2회, 오는 편이 2회. 이 탑승자가 많을 경우는 추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추가 운행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까지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늘릴 부분은 또 늘리고 그리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무래도 우리 마을이 크고 또 우리 장날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면 상당히 서로 타려고 그러고 횟수가 부족하면 또 불만이 나오고 이리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운행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을 텐데, 지금 추가 신청하는 마을이 좀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작년에도 2곳을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신청한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꾸 버스노선 개편 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조정한 연후에 저희들이 그것도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지금 매년 2곳밖에 지금 지정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또 버스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데는 또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지요. 완료되는 대로 우리가 신청하는, 반영을 해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버스노선 용역이 6월 말쯤 끝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럴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함양군에 버스 단일요금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버스 노선개편과 동시에 군수님하고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때 되면 버스에 요금 관련해가지고 시스템도 그때 같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양인호 위원 버스 노선 단일요금은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노선개편과 함께 동시에 같이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1,000원 일괄 1,000원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정확한 연도…, 그거는.
○양인호 위원 경상남도에서 버스 요금 단일화를 제일 먼저 시행한 군이 함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이동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예고도 되고, 지금 무료화 시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인 경우에는. 우리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정말로 우리 군수님께서 무료화 버스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결과에 의해가지고 일찍 시행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인근 지자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7월쯤 저희들이 시행할 것 같으면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빠른 걸로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노선개편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스템 개발 용역발주 종료 시기가 저희들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준공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군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에 있어서 저는 함양군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청군도 12월 16일날 입법예고 했고, 하동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에 있는 청송군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난 걸 보면 벌써 운행하고 있고,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 이런 사업도 빠르게 용역발주를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간 저희들이 한몫에 다른 시·군에 안 나는 노선개편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른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도 노선개편 다 합니다. 용역을 안 하고 그냥 무료버스 오늘 당장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등 이에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개발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실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02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지적사항으로 금번에 개정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1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2025년도 경남도에서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따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운영하고, 비휠체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과 또한 이용자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운행지역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외 3곳 광주광역시, 전주시, 순천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휠체어 장애인 및 65세 이상 교통약자의 바우처 택시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 등록·심사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를 위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비휠체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으로 증빙서류 항목을 완화·변경하는 내용으로 추가하였고,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의 기존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외 3개 지역 지자체 광주광역시, 전주시, 순천시를 운행 가능 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휠체어 택시 이용자는 물론 비휠체어 이용자와 65세 이상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2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군 행복택시 이용주민 부담 요금은 당초 1대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잔돈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며, 추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요금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45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건설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군민의 편의를 위한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본인 확인서류 조정, 운행지역 확대인데,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함하고, 본인 서류확인 조정은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거나,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운행지역 확대는 기존 지역에다가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순천시를 추가하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인 확인서류 조정 중에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며, 한번 확인하면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저희들도 읍·면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으니까, 읍·면에서 아마 의사진단을 전문기관에 의사진단을 받아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근거를 해서 읍·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서, 또 그거는 따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요양전문기관이 됐든지 아니면 전문의의 진단서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휠체어 이용자는 읍·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비휠체어에 대해서는 의사진단을 받는 걸로 그리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휠체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휠체어 이용자, 말 그대로 휠체어 이용하는 자는 읍·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정광석 위원 지금 이거 내용은 바우처 택시 운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지금 읍·면장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비휠체어에 한해서는 의사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휠체어 이용자만.
○정광석 위원 휠체어 이용자만 해당이 된다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보면 관내에 20대의 택시를 모집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관내로 운행한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1회 요금은 2,000원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한도로. 금년 3월부터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용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이용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따로 시간을 정해놓은 게…
○정광석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함양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운행 계획 서류를 보면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있고, 또 주말, 공휴일에는 7시에서 18시로 되어있고, 또 우리 조례 내용에는 보면 6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또 이용 시간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콜센터에 콜을 하는 시간인지, 또 우리가 택시가 출발하는 시간인지. 또 우리 이용자가 도착하는 시간인지. 이게 운행시간이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 운행시간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정광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함양에서 택시를 타고 마천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30분~40분 걸리는데 그러면 이 시간대로 보면 저녁 9시까지인데. 그 40분 걸리니까 8시 21분에 신청하면 영업시간 외잖아요. 운행시간을 도착시간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걸 좀 다시 정리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애매하게 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렇게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거 월 한 78건 그리고 휠체어는 19건, 비휠체어는 59건,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2건 정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이 이해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별도로 자료를 안 줘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제대로 좀 홍보해가지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리체계가 잘돼가지고 운행목적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간 6,598회를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휠체어는 1,476회 그리고 비휠체어는 5,122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휠체어는 1,476회 그리고 비휠체어는 5,122회인데, 그러면 이게 월별로 나누면 월 한 백몇 건 됩니까, 휠체어는? 100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휠체어. 비휠체어도 더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있는데, 비휠체어인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휠체어는 여러 사람 도움이 없으면 운행이 좀 불가능하고 그런 하나의 내용인데, 100건이에요. 월 100건이면 하루에 20~30건밖에 안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는 이거 토탈 합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앞서는 저희들이 차를 카니발 그걸로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6,598회를 전부 다 비휠체어 이용자들도 전부 다 그걸 이용을 했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 조례안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관리체제를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결과가 있냐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자료는 다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고, 운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갑질하고 이런 경향이 없도록 군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잘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해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군민들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우리 군비라든지 기금으로 이리해가지고 자기들 부담을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짜증스럽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니터링을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전부 다 전면 아마 운영 관련해가지고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좋아질 걸로 과장님께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70%를 갖다가 예산을 댑니다. 기금에서 30%대고,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다 해서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방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그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개정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으니까 금년부터 많이 개정될 테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앞으로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교통약자가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이용 시간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상세히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주야장청 우리 잔전을 반영해서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행복택시 운행방법을 보면 운행횟수는 마을당 1일 정기 2회로 되어있는데 가는 편이 2회, 오는 편이 2회. 이 탑승자가 많을 경우는 추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추가 운행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까지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늘릴 부분은 또 늘리고 그리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무래도 우리 마을이 크고 또 우리 장날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면 상당히 서로 타려고 그러고 횟수가 부족하면 또 불만이 나오고 이리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운행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을 텐데, 지금 추가 신청하는 마을이 좀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작년에도 2곳을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신청한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꾸 버스노선 개편 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조정한 연후에 저희들이 그것도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지금 매년 2곳밖에 지금 지정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또 버스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데는 또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지요. 완료되는 대로 우리가 신청하는, 반영을 해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버스노선 용역이 6월 말쯤 끝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럴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함양군에 버스 단일요금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버스 노선개편과 동시에 군수님하고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때 되면 버스에 요금 관련해가지고 시스템도 그때 같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양인호 위원 버스 노선 단일요금은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노선개편과 함께 동시에 같이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1,000원 일괄 1,000원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정확한 연도…, 그거는.
○양인호 위원 경상남도에서 버스 요금 단일화를 제일 먼저 시행한 군이 함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이동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예고도 되고, 지금 무료화 시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인 경우에는. 우리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정말로 우리 군수님께서 무료화 버스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결과에 의해가지고 일찍 시행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인근 지자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7월쯤 저희들이 시행할 것 같으면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빠른 걸로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노선개편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스템 개발 용역발주 종료 시기가 저희들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준공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군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에 있어서 저는 함양군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청군도 12월 16일날 입법예고 했고, 하동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에 있는 청송군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난 걸 보면 벌써 운행하고 있고,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 이런 사업도 빠르게 용역발주를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간 저희들이 한몫에 다른 시·군에 안 나는 노선개편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른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도 노선개편 다 합니다. 용역을 안 하고 그냥 무료버스 오늘 당장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등 이에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개발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실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