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재욱 사무과장 이재욱입니다.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영재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0분)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전-진주간 철도노선 신설에 대하여 지난 세월동안 함양군이 노력한 흔적과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철도노선 확보를 위해 함양군의회와 함양군, 함양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 3월 11일 함양군청 회의실에서 10개 시군구자치장들께서 모여서 남부내륙철도 개설을 위한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참가단체들의 뜻을 모아 결의 및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동년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순회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단위행사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은 물론 재외향우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 116만 1,589명, 함양군에서는 31만 3,154명의 서명을 받아 11개 자치단체 300만 주민 및 출향인들의 염원을 결집시켰습니다.
또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추진위원회는 2007년 10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100만 명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2008년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허망하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 11월 4일 의령군은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수립연구공청회에 참가해 대전-무주-함양-진주-거제를 잇는 노선계획을, 대전-김천-합천-의령-진주-거제로 변경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경북‧경남 해당 자치장들은 대전-거제간 철도가 아닌 김천-거제간 철도를 획책하여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3월 25일,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추진에 함께 했던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을 지역구로 하는 집권당 국회의원 더불어당 후보들이 “대진내륙철도건설 공동공약”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 공동번영을 이루겠다고 지역구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대진내륙철도추진위원회는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계획에 대전-진주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진내륙철도가 건설되면 낙후된 전북 동부 산악권과 지리산과 덕유산을 끼고 있는 우리 함양중심부를 관통하고, 수도권과 지리산국립공원, 남해안 한려수도를 연결하는 철도가 될 것이며,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에 들어간 달빛철도와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대한민국 철도대동맥이 완성되는 국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증대는 물론, 지리산권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철도노선 확보를 위해 함양군의회와 함양군, 함양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조속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786##-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참 조)
!#P178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홍정덕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홍정덕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참 조)
!#P178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홍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이경규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한옥현 씨와 박윤호 씨 그리고 심석상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경규 의원과 한옥현∙박윤호∙심석상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직무대리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박호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0. 4. 7.(화) ~ 4. 17.(금)(11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이경규 의원
· 민간위원: 한옥현∙박윤호∙심석상 씨
- 휴회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0. 4. 8.(수) ~ 4. 16.(목)(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강신택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재욱 사무과장 이재욱입니다.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영재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0분)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전-진주간 철도노선 신설에 대하여 지난 세월동안 함양군이 노력한 흔적과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철도노선 확보를 위해 함양군의회와 함양군, 함양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 3월 11일 함양군청 회의실에서 10개 시군구자치장들께서 모여서 남부내륙철도 개설을 위한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참가단체들의 뜻을 모아 결의 및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동년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순회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단위행사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은 물론 재외향우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 116만 1,589명, 함양군에서는 31만 3,154명의 서명을 받아 11개 자치단체 300만 주민 및 출향인들의 염원을 결집시켰습니다.
또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추진위원회는 2007년 10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100만 명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2008년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허망하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 11월 4일 의령군은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수립연구공청회에 참가해 대전-무주-함양-진주-거제를 잇는 노선계획을, 대전-김천-합천-의령-진주-거제로 변경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경북‧경남 해당 자치장들은 대전-거제간 철도가 아닌 김천-거제간 철도를 획책하여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3월 25일,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추진에 함께 했던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을 지역구로 하는 집권당 국회의원 더불어당 후보들이 “대진내륙철도건설 공동공약”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 공동번영을 이루겠다고 지역구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대진내륙철도추진위원회는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계획에 대전-진주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진내륙철도가 건설되면 낙후된 전북 동부 산악권과 지리산과 덕유산을 끼고 있는 우리 함양중심부를 관통하고, 수도권과 지리산국립공원, 남해안 한려수도를 연결하는 철도가 될 것이며,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에 들어간 달빛철도와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대한민국 철도대동맥이 완성되는 국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증대는 물론, 지리산권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철도노선 확보를 위해 함양군의회와 함양군, 함양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조속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786##-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참 조)
!#P178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홍정덕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홍정덕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참 조)
!#P178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홍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이경규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한옥현 씨와 박윤호 씨 그리고 심석상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경규 의원과 한옥현∙박윤호∙심석상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직무대리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박호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0. 4. 7.(화) ~ 4. 17.(금)(11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이경규 의원
· 민간위원: 한옥현∙박윤호∙심석상 씨
- 휴회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0. 4. 8.(수) ~ 4. 16.(목)(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강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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