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점용 사무과장 서점용입니다.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김윤택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임채숙 의원, 위원으로는 정대훈‧전병선‧이지현‧이재욱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채숙 의원과 정대훈‧전병선‧이지현‧이재욱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이용권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휴회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심혜란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점용 사무과장 서점용입니다.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김윤택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임채숙 의원, 위원으로는 정대훈‧전병선‧이지현‧이재욱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채숙 의원과 정대훈‧전병선‧이지현‧이재욱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이용권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휴회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심혜란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