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4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시59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인호 의원님과 배우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0시00분)
○양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함양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병영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림의 자연, 문화유적과 연계한 함양 지방정원 사업의 조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일상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수목원과 도시 숲, 숲길에 비해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23년 두 번째 박람회를 연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은 1,628만 명에 이르고, 지역․식물․생태계 보전에 기반한 정원이 새로운 관광모델이자 지역 발전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을 좇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원 조성 및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는 거창 창포원이 유일한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군도 2024년부터 함양 지방정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천년의 정원, 최치원 역사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양 지방정원 사업의 대상지를 병곡 광평지구에서 대덕 상림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대덕 상림지구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림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함양 지방정원이 미래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림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림은 21ha의 면적에 120여 종의 다양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은리 석불, 척화비, 함화루와 같은 문화유산들이 있어 함양군의 대표적인 생태·역사 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림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살려 함양 지방정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림에서는 다양한 식물과 역사 유적을 감상하고, 지방정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테마 정원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림이 사계절의 매력을 가진 것처럼, 지방정원도 계절별로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봄에는 꽃 축제를, 여름에는 수목을 이용한 산림욕을, 가을에는 단풍 트레킹을, 겨울에는 썰매장, 야경 조명축제 등을 마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양의 관광은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있어 날씨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체험 공간, 미디어아트 등 실내외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조성은 현재 상림에 있는 효율성이 저조한 항노화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함양 지방정원이 단기적인 관광지에 그치지 않도록, 친환경 교통수단과 더불어 지방정원과 상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교육·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창 창포원은 평균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개장 3주년 만에 국가정원 규모의 산림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창포원과 연계하여 산양삼, 아리미아 꽃축제 등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상림과 지방정원을 연계하여 산삼축제, 천령문화제, 곶감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의 하모와 같이 함양의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기념품을 만들고,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이나 함양의 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수공예 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함양 지방정원 사업은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자연, 문화, 역사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함양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함양,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고유한 자산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더 나은 함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차근차근 함양 지방정원을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현재 함양 지방정원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원 위치 선정에 있어 함양군민과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정원 추진을 염두에 두고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세심한 검토와 함께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양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09분)
○배우진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양군의 인구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인구 유입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함양군은 현재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142로 경남 6위,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23위로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유출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함양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임대료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구는 늘어나기는커녕 매달·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 유입 정책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수만 수천의 예산지원에도 늘지도 않은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의 증가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정주인구를 포함한 어느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그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는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로서 기존의 농막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농민이나 도시민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설치 면적은 33㎡ 이내, 소유농지의 최소면적은 143㎡ 이상이면, 누구나 복잡한 인허가 과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서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1가구 2주택 규제 대상도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크나큰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입니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군에서 직접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오니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쉼터의 조성이 기존의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에 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아주 작고, 행정적인 절차나 인허가 절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다는 면에서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하여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포함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토지를 매입하든지 군유지를 활용한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및 분양을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캠핑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아이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4일제 시행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군으로의 생활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주4일제가 정착되면 4도 3촌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관 지어 군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 인구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청정한 함양에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인구소멸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한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사업이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영재입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0호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3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안, 함양 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안,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 사업안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4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5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의 완공에 따라 전시실의 면적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호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및 일반시외버스를 이용하는 함양군 관내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한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봉캠핑랜드 관리자 권한을 통한 예약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3에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 집라인 코스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8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4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포함될 주요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 요구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양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5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장운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4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시59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인호 의원님과 배우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양인호 의원)
(10시00분)
○양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함양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병영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림의 자연, 문화유적과 연계한 함양 지방정원 사업의 조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일상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수목원과 도시 숲, 숲길에 비해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23년 두 번째 박람회를 연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은 1,628만 명에 이르고, 지역․식물․생태계 보전에 기반한 정원이 새로운 관광모델이자 지역 발전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을 좇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원 조성 및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는 거창 창포원이 유일한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군도 2024년부터 함양 지방정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천년의 정원, 최치원 역사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양 지방정원 사업의 대상지를 병곡 광평지구에서 대덕 상림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대덕 상림지구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림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함양 지방정원이 미래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림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림은 21ha의 면적에 120여 종의 다양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은리 석불, 척화비, 함화루와 같은 문화유산들이 있어 함양군의 대표적인 생태·역사 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림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살려 함양 지방정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림에서는 다양한 식물과 역사 유적을 감상하고, 지방정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테마 정원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림이 사계절의 매력을 가진 것처럼, 지방정원도 계절별로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봄에는 꽃 축제를, 여름에는 수목을 이용한 산림욕을, 가을에는 단풍 트레킹을, 겨울에는 썰매장, 야경 조명축제 등을 마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양의 관광은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있어 날씨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체험 공간, 미디어아트 등 실내외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조성은 현재 상림에 있는 효율성이 저조한 항노화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함양 지방정원이 단기적인 관광지에 그치지 않도록, 친환경 교통수단과 더불어 지방정원과 상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교육·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창 창포원은 평균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개장 3주년 만에 국가정원 규모의 산림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창포원과 연계하여 산양삼, 아리미아 꽃축제 등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상림과 지방정원을 연계하여 산삼축제, 천령문화제, 곶감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의 하모와 같이 함양의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기념품을 만들고,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이나 함양의 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수공예 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함양 지방정원 사업은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자연, 문화, 역사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함양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함양,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고유한 자산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더 나은 함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차근차근 함양 지방정원을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현재 함양 지방정원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원 위치 선정에 있어 함양군민과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정원 추진을 염두에 두고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세심한 검토와 함께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양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09분)
○배우진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양군의 인구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인구 유입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함양군은 현재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142로 경남 6위,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23위로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유출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함양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임대료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구는 늘어나기는커녕 매달·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 유입 정책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수만 수천의 예산지원에도 늘지도 않은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의 증가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정주인구를 포함한 어느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그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는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로서 기존의 농막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농민이나 도시민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설치 면적은 33㎡ 이내, 소유농지의 최소면적은 143㎡ 이상이면, 누구나 복잡한 인허가 과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서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1가구 2주택 규제 대상도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크나큰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입니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군에서 직접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오니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쉼터의 조성이 기존의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에 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아주 작고, 행정적인 절차나 인허가 절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다는 면에서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하여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포함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토지를 매입하든지 군유지를 활용한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및 분양을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캠핑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아이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4일제 시행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군으로의 생활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주4일제가 정착되면 4도 3촌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관 지어 군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 인구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청정한 함양에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인구소멸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한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사업이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영재입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0호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3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안, 함양 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안,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 사업안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4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5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의 완공에 따라 전시실의 면적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호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및 일반시외버스를 이용하는 함양군 관내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한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봉캠핑랜드 관리자 권한을 통한 예약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3에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 집라인 코스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8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4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포함될 주요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 요구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양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5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장운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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