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3.03.21.

영상 및 회의록

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5.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박문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홍화섭)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토 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번 회기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박문기)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호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함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 등을,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2020년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규제 신설ㆍ강화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여기에 혹시 일회용품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걸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정안이고요. 저희들이 2050 탄소중립 세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제한한 사항,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 제한한 사항, 또 우리 함양군에 맞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용역에 해서 우리가 실천계획이 뭐냐, 실천 이행할 것이 뭐냐, 이런 걸 다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요즘 우리 생활 일상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커피라든지, 제일 기본적인 일회용…, 우리 이 앞에도 일회용 컵이 많지만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실화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탄소중립이고 기후위기고, 구글 검색 1위가 기후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산불 많이 나는 것부터 해서 뭐 온난화고 이런 검색어가 많이 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걸 시행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행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그 실행계획을 짤 때 타 군보다도 2050년에 맞춰서 제로로 만드는 데 앞장서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함양군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니까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앞에도 말씀하는, 국가 전략이나 경상남도 전략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 실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0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2050 탄소중립선언’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군민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난화를 가중하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등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실천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발생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대응을 하고 군민들이 뒤에서 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좀 전에도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올해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함양군에서 실천 이행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뭐 그리고 저희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사업을 해서, LPG나 이런 전환하는 전환사업, 그리고 또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탄소중립, 아까 권대근 위원님 일회용품이나 주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중립 방향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번에 용역에 반영해 가지고 가장 우리 함양군에 맞는 실천계획이 뭔가를 갖다가 찾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고, 주민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담당 과에서 용역과업을 주실 때 관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담당 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양군에서도, 함양군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청정지역에서도 이 탄소중립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군의 위상을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용역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용역만 믿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인호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용역만 믿지 마시고, 용역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이 되고 시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과에서 계장들이나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3페이지 보면 함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7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 있어.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는데 똑같…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위원회는 모든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5년 주기로 기본계획도 하고, 그 기본계획이 구성되어 있었을 때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뒤에 센터 구성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자 지금 그 조항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이거나 그래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시책이나 그런 걸 갖다가 관장을 하고, 세부적으로 센터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환경정책담당 임혜선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22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공중목욕탕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마천면공중목욕탕”을 “마천목욕탕”으로, “서상면공중목욕탕”을 “서상남덕유산목욕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4조는 공중목욕탕 사용료를 일반인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미취학아동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조1호에 보면 목욕탕 명칭 변경하는 것에 서상은 남덕유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좀 좋아 보이는데 마천은 마천지리산 이런 것은 안 되던가요?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일단은 의견수렴 한 결과가 이리 나온 거라서 다르게 조정할 그런 성격이 없더라고요.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위원장 양인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중목욕탕의 이용요금을 보면 우리 군과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도 민간목욕탕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용자들 이해를 구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도 받고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이런 안들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보니까 이용요금이 애당초 3,000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3,000원 받고 있었는데 인상률이 100%로 대부분 노인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이걸 30%나 50%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당분간 운영을 해보고 다시 의논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지금 우리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때까지 운영해도 1년에 적자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정을 해도 월 2,6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는데, 이걸 금액을 조정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올 것 같아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7월경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그리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애당초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중목욕탕을 이렇게 건립하기로 결정할 당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중목욕탕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은 적자를 예상했던 것은 사실이고,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면서 사실은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상면과 마천면은 함양군에서 문화혜택이 미미한 곳입니다.
서상면과 마천면은 2,30년간 목욕탕이 없어서 함양, 거창, 안의, 장계, 그리고 이런 곳으로 목욕하기 위해서 반나절 또는 하루를 소요하여 목욕 하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목욕탕을 주민들은 한 5,000원 수준에서 결정을 해주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천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 서상면이나 서하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 부분은 기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또 다른 면에도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렇게 6,000원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3,000원, 2,000원, 1,500원을 갖다가 애당초 결정할 때 어떤 목적으로 3,000원, 2,000원, 1,500원으로 결정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때 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의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혜택을 많이 주자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격을 정했는데,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마천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서상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서상면 주민하고 서하면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96%, 다른 장계나 안의 쪽에서 이용은 3~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물이 찬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목욕탕 이용이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시설 관계는 우리 군에서 보완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앞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기 전에 목욕탕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이전에 수정동의 발의 위원이 있습니다.
수정발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입니다.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공중목욕탕 사용료를 일반인 “5,000원”, 미취학아동 “3,000원”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입욕권을 백색 일반인용은 “5,000원”, 청색 미취학아동용은 “3,000원”으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찬성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인, 미취학아동ㆍ노인, 수급자ㆍ 장애인…, 미취학아동은 3,000원, 노인, 수급자ㆍ장애인은 5,000원으로 말씀하신 거죠?
○배우진 위원 그게 여기 보면요, 노인 부분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장애인 뭐 노인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10시23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23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감사원 공공액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봉산자연휴양림과 산삼자연휴양림에 추가로 조성된 숙박시설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코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휴장일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예약신청은 함양군 주민 및 경남도 주민 우선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은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관리자 예약은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관리위탁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 사무위탁은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캠핑장 및 산삼자연휴양림 신축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항 및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본 회의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그토록 함양군에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때 이런 내용을 조금 참고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와서 설명도 많이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그나마 이런 함양군민한테 30%, 경남도민한테 20%, 전체 50%를 갖다가 먼저 우선예약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약은 어떻게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약은 사전예약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고 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민에 대해서는 30%, 도민에 대해서는 20% 운영을 해보려고, 40%나 50%까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숲나들e’에서 예약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약날짜가 별도로 변경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약은 ‘숲나들e’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변경사항을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되더니 결국 해줘서 뒤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60페이지 보면 별표 1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세 군데 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보니까 안의ㆍ병곡ㆍ서상 이 세 군덴데 정말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마천지역은 빠져 있는데 혹시 마천지역을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용추하고 대봉산ㆍ산삼 이렇게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천지역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휴양림…
○권대근 위원 아니, 함양군에서 시설물 하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걸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우선 군민제 넣을 생각은 없는지, 그것은 그러면 관리처가 어딥니까? 마천에 있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권대근 위원 함양군에서 하는 거죠. 휴양림 휴양림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함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것은 국립공원…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마천면에 시설 있잖아요? 그 생태공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아, 생태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도 그래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천지역은 없으니까?
사실 지리산에 마천이 우리로 봐서는 제일 유명한 휴양지 아닙니까, 그죠. 국립공원 1호고, 그걸 어떻게 같이 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시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것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산림녹지과 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제안설명 안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10시29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3-24호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선진 임업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임업 경쟁력 확보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생산-가공-유통-마케팅 등 분야별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정보 확보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제6기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이며, 입찰 및 계약방법은 공개모집,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40명 내외로, 세부사업내용은 이론과 현장견학, 실습 등 연 20회 운영입니다.
붙임 원가계산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제가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까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이게 정말 인기가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종목을, 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치지 않는 이런 예산은 인정을 안 하기로 하고 우리 자체대로 이렇게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사실 우리 간담회에 누락된 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이 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양산에 신청했다가 교육을 받으러 가려다가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최고과정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최고경영자과정이, 이 좋은 과정을 갖다 이수하고 우리 임업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 교육 모집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주로 임업 관련 종사자나 임업후계자나 산림경영인 등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안 찬다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한 40명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충분히, 한 50명까지 됩니다. 해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귀농ㆍ귀촌자도 혹시 대상에 포함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임업대학을 수료하고 향후에 임업 관련 종사자 같으면 농업인이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임산물은 주로 어떤 품종이며, 고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농가는 지역별로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난번에 임업대학을 졸업하신 졸업생들이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뭘 하는지 한 번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별도로 특별히 그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앞으로 임업대학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 시켜 가지고 거기 졸업생이 나오면 뭐 그냥 삭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분을, 좋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신청 대상자가 함양에서 주소를 두면서 함양군 관내에서 산림을 경영한다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계속 종사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임업대학을 통해서 습득해 가지고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우리 졸업생이 뭘 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78페이지 민간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금방 보니까 선진지, 9번에 선진지 견학 체험비 2회가 있어요. 사례비는 뭘 사례비라 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 보고 사례비, 선진지 체험비는 알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선진지 견학에 사례비는 우리가 어느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 농장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한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사례비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래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여기 해외 선진지 견학비도 잡혀 있는데, 20명으로 잡아놨네, 그죠. 이것은 인원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 뭐 어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오타가 났는데, 해외가 아니고 국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오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선진지 견학비가 국내인데 1회에 100만 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원가계산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앞에 5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이 세부내역을 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원가를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박희철 산업걸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먼저 함양군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산삼항노화과 소관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서상면에 위치한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에 조성한 함양군 소유의 공동가공처리시설로서 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에게 관련법에 따라 관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1381 외 2필지이며, 위탁대상시설은 토지 5,136.6㎡, 공장동과 창고동 등 건물 2,406.32㎡, 기계ㆍ장비 49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나 지명ㆍ수의계약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료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비용 산출한 결과 매년 1,420만 원을 부과하도록 예정가를 책정하였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입찰 공고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후 4월 안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과 82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 내역서, 86페이지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참 함양에 서상에 골칫덩어리 시설물 같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로 그동안 회사에서 우리 산양삼 주요 매입지로 중앙산삼법인 하고 진생바이오가 있어,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두 군데서 주로 받아서 제품을 생산한 걸로 아는데, 과연 이 삼이 함양 것인지 어디 것인지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진생바이오에서 어디서 사왔는지, 중앙산삼법인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이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은 함양법인에서 사거나 산삼농가에서 사는 것은 100% 함양산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권대근 위원 과장님, 그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
그냥 업자 말만 믿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기업은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 항시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법적 그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다 끝이 났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감사원에서 처분요구 한 사항들은 일부는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고, 민간위탁이 아마 승인이 된다면 그 외에 감사처분 나는 것은 다 종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서상 이것 운영한다는 것은 전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거기에 농지전용이 안 되는 걸 농지전용 해 가지고 불법이라 해 가지고 저 센터 쪽에 지금 이전 준비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 확보 다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서상에 있는 공동가공처리시설 가지고 감사원에서 2020년도 1년 4개월 동안 한 내용을 보면 그 불법이 아니고 그 주된, 산양삼을 주된 원료로 해서 가공처리시설 하는 것은 진흥지역 내에 공장등록이 가능한데, 주된 원료가 원물인 산양삼이 아닌 산양삼 농축액이라든가 기능성원료 MSM 원료를 사용할 때는 진흥구역 안에 제조공장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직원들 몇이라고, 지금 그것 뭐 파면도 당하고 그런 상탠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농축수산물 가공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외에 다른 게 지금 거기서 가공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렸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에 직접 찾아가서 다시 재해석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원재료를 산양삼 임산물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농축 가공을 해서 가공제품을 만드는 것은 진흥지역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단지 감사원에서는 산양삼을 원재료로 하지 않고 산양삼 농축액을 원재로 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한 업체라고 이렇게 판명한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거기에 현장점검 갔을 적에도 산양삼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가공을 하면서 농수산물이 농수산물이, 마늘 같은 것은 남해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가공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라고 해도 그만큼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서 가공삼 그것 우리 함양지역 것이라는 것은 보장이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 갔을 적에도 자, 우리 어느 농장에 어느 누구 게 들어왔는가 내 놓으라 해도 자료도 지금 안 내놓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러면 거기에서 산양삼 관련 가공하는 것은 우리 함양 게 아니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시설들이 지어지는 과정에, 우리 이번에 현장점검 지곡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좀 활용이 되도록 원료삼으로, 원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나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센터 앞에 짓는 것 그것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지금 센터 앞에…
○김윤택 위원 원래는 그것 할 적에는 서상 것 저것 폐쇄조건이란 말이라, 폐쇄조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렇지는 않고요.
○김윤택 위원 에~에, 그때 우리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때 우리 의회에서 8대 때 그리 했었는데 자꾸 할 게 아니고, 그것은 폐쇄시킨다는 조건에 센터로 이전 예산을 다 줬단 말이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위원님, 그것은 일단 ’18년도에 완료된 국가보조사업을 5년도 되지 않아서 5억 더 투자한 그 공공재산을 폐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은에 있는 항노화지원센터는 산양삼산업화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는 대규모로 쓰려면 공동가공시설로 이용되고, 여기는 산양삼 농가에 교육이라든가 사업 컨설팅 그리고 창업지원 이런 지원 인프라로 활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용도가 다르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를 충당해줘야 돼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 마이너스가 표기되어 있지만, 수익이 나는 걸로 원가가 계산되었더라고요,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1,420만 원을 매년 위탁료로 부과를 할 겁니다. 해마다 수입으로 우리 군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주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우리가 받는 수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부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게 지금 동의안에는 8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42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시는 함양산양삼이라든가 임산물로 들어가는 그 원료는 우리 위수탁…, 만약에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수탁계약 할 때 그 항목에다가 근거조항을 넣어 가지고 당연히 함양군의 원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법제화를, 계약상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원료삼 농가들은 지금 신청이 들어왔나요? 원료삼 재배농가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것은 올 가을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4월 중순 되면 원료삼 생산과 지원, 그리고 판매까지 가공업체하고 위탁 수매계약 하는 그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원료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원료삼 지금 저희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과 실시 등등을 묶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모자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의원실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징수방법 부분에 대해서 1,420만 원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그 공동가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면, 매출을 이렇게 낸다면 매년 재산출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계약조건에 명시해 가지고 손해 보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이익이 나면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군에도 이익창출의 그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해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지역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것은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군에서 일단 지도ㆍ감독은 하겠지만 강제규정으로 법제화 하기는 법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함양에서 나오는 산양삼을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시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산삼 외에 다른 농산물, 임산물 취급계획도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산양삼만 순수하게 100% 원료를 써서 가공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거기에 마늘, 벌꿀 이런 기타 다른 원재료도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가공제품에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원재료도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도를 적극적으로 잘 해 가지고 함양군민이 잘 사는 그 농민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본 시설과 무관한 사업을 할 경우 계약상에 위배 시 제재에 대한 강력한 장치가 필요해 보이고, 함양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원재료가 가공제품으로 생산되어서 산양삼 산업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수탁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까지 6차산업클러스터센터가 가공이 안 되고 있었던 걸 잘 가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주하는 업체도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정하든지 간에 우리 함양에 들어온 위탁업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함양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 우리 의원실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위탁기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이 뒤에 19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면 한 3년으로 해놓고 평가 좀 하다가 또 연장해주고 하면 안 됩니까? 좀 무리가 따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갱신을 포함해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을 바로 계약해도 되고 3년이나 2년 해서 연장으로 해서 5년을 채워도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앞에 수탁자가 공동가공처리시설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기업이 수탁을 받으면 이제 장래가 불투명하다, 라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위탁…, 2년 3년간이면 기업 정상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장된 기간이 아니니까 기업을 지속 유지 가능한 기업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해 달라는…
○배우진 위원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반대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는 3년으로 하고 한 번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한 번 해줄 건데 그죠. 그래서 고심 한 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산업담당 진염립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5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동의를 해주면 분명 수리비가 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과연 이것 참 그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또,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안 가봤는데 밖에서 봐도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물 먹는 하마’ ‘예산 먹는 하마’가 안 되겠습니까, 혹시? 시설물도 오래되고 해서?
과장님 설명으로는 안에 기계도 다 녹슬고 엉망이라 하더라고. 지금 자체가?
○위원장 양인호 안에 있는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많이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비 새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배우진 위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위원장 양인호 예, 조만간에 한 번 가 가지고…
○권대근 위원 이걸 그래…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할 수도 있나?
○전문위원 장운식 동의안은 해주고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 양인호 그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수리비만 우리가 지원해줄 것 같으면 물론 큰 그것 돌리면 되는데, 또 이것 해주고 나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올까 싶어서…
○배우진 위원 하림에처럼.
○위원장 양인호 나중에…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 할 때 그 전에 한 번 현장점검 해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26호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함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반출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의 세부내용은 91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농산물가공센터가 설치된 지가 좀 되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2010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10년도부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조례는 지금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었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 위에 농업 이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어지지 않다가 새로 제정되어지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함양군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조례 내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상위법 만들어지다 보니 맞춰 가지고 세부 개별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방식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농업인이…,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2명 있으면서 직원이 총괄해서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인…,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진 농업인 등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상으로 이 제품들을 시제품 생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본인이 생산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면 제품 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 지원하고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농가에 홍보계획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교육으로 홍보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가공창업 기술교육이라든지 농업인 교육 등을 할 때 충분히 저희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가공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면제 범위가 넓어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게 뭐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조그맣게 이런 제품들을 한 번 생산해보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사용수수료를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킬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 추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2023-21: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22: 수정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3.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23: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4.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2023-24: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5.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23-25: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6.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2023-26: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이상 6건은 2023. 3. 6.(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1.(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6건의 심사결과는 2023. 3. 31(금)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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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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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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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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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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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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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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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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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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