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하기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도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새벽 벽두에, 지금 도에 업무차 가셨으니까 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라상우 사무과장 라상우입니다.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용권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배우진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택 의원 외 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이용권 의원 제안 설명,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발의한 이용권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전파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정현철 의원과 양인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휴회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하기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도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새벽 벽두에, 지금 도에 업무차 가셨으니까 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라상우 사무과장 라상우입니다.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용권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배우진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택 의원 외 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이용권 의원 제안 설명,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발의한 이용권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전파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정현철 의원과 양인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휴회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