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8.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강신택 의원 보고)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서영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의장님께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김용춘 친환경농업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 매입 및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부의장 서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2분)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8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1호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백전면 전전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와 시설물 등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유림 체육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4호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5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4건의 !#P1506##조례안, 동의안#!,
!#P1507##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영재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9분)
○부의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의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41호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과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6호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의 !#P1508##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P1509##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영재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언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부의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신택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현장점검 결과보고(강신택 의원 보고)
○강신택 의원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강신택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장 총괄과 나머지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5건, 총 2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5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영재 강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 승인함.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백전면 전전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제외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제외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2건 모두 동의함.
․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한국지방세연구원,307만 8,000원)
․ 안정적인 신용보증 제공을 위한 자금 확보(경남신용보증재단,1억 원)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함.
(이상 7건 2018. 10. 26.(금) 군수 제출)
(이상 7건 2018. 10. 29.(월)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11. 13.(화)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 심사결과는 2018. 11.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보고)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 없음.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동의함.
․ (재)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34억 원)
(이상 3건 2018. 10. 26.(금)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8. 10. 29.(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11. 13.(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심사결과는 2018. 11.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원안 채택(총 23건-시정요구 5건,처리요구 13건,건의 5건)
․ 기간: 2018. 11. 2.(금) ~ 11. 9.(금)(8일간)
․ 구성: 총괄-의장,1반-서영재,임채숙,이용권,이경규,강신택,2반-김윤택,이영재,홍정덕,정현철
(이상 1건 2018. 10. 26.(금) 강신택․김윤택․홍정덕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발의되어 제244회 제1차 본회의(2018. 11. 2.(금))에서 의결되어 현장점검을 실시함.)
(이상 1건 2018. 11.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강신택 의원 보고)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8.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강신택 의원 보고)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서영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의장님께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김용춘 친환경농업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 매입 및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부의장 서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2분)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8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1호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백전면 전전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와 시설물 등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유림 체육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은 사업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4호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5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4건의 !#P1506##조례안, 동의안#!,
!#P1507##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영재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9분)
○부의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의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41호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과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46호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의 !#P1508##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P1509##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영재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언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부의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신택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현장점검 결과보고(강신택 의원 보고)
○강신택 의원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강신택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장 총괄과 나머지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5건, 총 2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510##-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서영재 강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 승인함.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백전면 전전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리계획안: 승인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제외
․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제외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2건 모두 동의함.
․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한국지방세연구원,307만 8,000원)
․ 안정적인 신용보증 제공을 위한 자금 확보(경남신용보증재단,1억 원)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함.
(이상 7건 2018. 10. 26.(금) 군수 제출)
(이상 7건 2018. 10. 29.(월)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11. 13.(화)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 심사결과는 2018. 11.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보고)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 없음.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동의함.
․ (재)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34억 원)
(이상 3건 2018. 10. 26.(금)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8. 10. 29.(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 11. 13.(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심사결과는 2018. 11.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원안 채택(총 23건-시정요구 5건,처리요구 13건,건의 5건)
․ 기간: 2018. 11. 2.(금) ~ 11. 9.(금)(8일간)
․ 구성: 총괄-의장,1반-서영재,임채숙,이용권,이경규,강신택,2반-김윤택,이영재,홍정덕,정현철
(이상 1건 2018. 10. 26.(금) 강신택․김윤택․홍정덕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발의되어 제244회 제1차 본회의(2018. 11. 2.(금))에서 의결되어 현장점검을 실시함.)
(이상 1건 2018. 11. 15.(목) 제2차 본회의에서 강신택 의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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