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간사님, 권대근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22-41호로 상정된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을 함양군 직접 수행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된 CCTV 영상에 대한 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범죄사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해결로 안전한 함양군민의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함양군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이며, 운용인력은 관제요원 12명, 운용현황은 866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예산은 군비 6억 1,578만 5,000원입니다. 재원은 군비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액이 1억 2,000만 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래 2023년도 세부 예산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함양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CCTV 모니터를 단순 반복적으로 관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8개 항목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그리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한 조치는 2023년도 본예산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모니터요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 모니터요원들의 근무… 평균 근무경력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이전에 민간위탁 할 경우는 회사 측에서 운영하니까 조금 젊은층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 발주할 때에는 모집을 가능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집을 하니까 근무기간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서 많게는 2년 3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짧으면 이 모니터요원의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서, 모니터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찍어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모니터요원들하고, 지금 동의안 이것 가져오기 전에 이 모니터요원들하고 어떤 면담이나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 애로점 이런 걸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십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위탁하기 전에 이 분들하고 상담 같은 것 한 게 있냐고요? 애로사항 청취 같은 걸 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부분하고 위탁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아, 그럼 이 분들 애로사항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은 혹시 청취…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가능한 저희가 가보면 이 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민간업체에서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가 생겨서 가급적 저희는 민간위탁 선정이 되고 나면, 업체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지하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그런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상으로 옮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환경을 좀 좋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장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여건만 되면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대근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경과가 나옵니다. 2페이지에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말씀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가 그 모니터요원은 근무경력이 없더라 해도 그럼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보통 몇 년 이것 담당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기존에 우리가 전산파트에서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계속…, 어느 부분이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니니까 한동안 일정 부분 계장님들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에서 계속 관리가 되었었고, 한 10년 가까이,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안전파트로 넘어왔을 경우 내용이 이제 직원들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1년에 1명 정도는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무래도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무 정도 어떤…, 근무경력 정도를 이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죠? 지금 과장님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해서 수행하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직접 수행하던 것을 또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7년을 민간위탁해서 하던 업무의 장단점에 따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을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직접 수행을 함으로 해서 또 장단점의 노출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직접 주려고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체계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일반적인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문성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운용을 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 관리가 조금은 저희 일반행정직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조금 전문적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하면 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이나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니까 조금 낫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용에 대한 부분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단점은 젊은층을 거의 채용하기 어렵다, 수요가 없다, 공급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연세가 드신 분 해서, 그 다음에 공무직 해 가지고 전환부분까지 고민하면 지금 한 3년 운용한 결과 다만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장단점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근무자들 근무수칙이라 해야 되나요, 규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직접 수행을 함으로 해서는 어떤 그런 개인정보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없는 위탁체계로 가면 개인정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리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부분은 지금 현행 체계가 저 업무가 저희 군의 고유한 업무는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파견 나와서 지하실에서 근무를 같이 주간에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협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정보는 유출되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교육에 의해서 누구나 해도 조금 통제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노출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더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면에서 근무자, 근무자의 복무규정, 품행, 물론 민간위탁을 하든 직접 수행을 하든 근무자의 어떤 그런 복무규칙에 원칙을 두고 상벌이라 해도 되나요. 뭐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따라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 또 개인정보 노출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만약에 민간위탁이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라도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는 그런 위임을 줬어야, 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수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바는 근무…, 저도 가서 근무규정 관계 해서 과업의 범위 내, 또 계약조건을 붙여서 하면 조금 더 걱정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무래도 전문업체기 때문에, 시설 정비, 그 모니터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장점이라고 보고, 단점의 불씨는 또 사전에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이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위탁체계로 넘어가면 고용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다만, 이제 위탁체결을 하고 나면 그 분의 고용은 어느 정도 수요를 봐서 해주면, 권고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게 100%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부적격자도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관계는 그게 조금 더 강화되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고용승계를 적극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현재 우리 함양군민 고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전문업체가 들어오면 함양군민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도 걱정이 되고, 일단 저희 함양군민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일을 하시던 분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 고용승계가 되는 쪽으로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양방향으로 두고 저희도 철저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어린이 120대 정도 있고 학교도 60대 있네요. 이것 2개 같은 개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조금 틀립(다릅)니다. 학교에 부분은 학교 입구에, 그 다음에 후문에 보통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학교의 외곽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권대근 위원 그 어쨌든 어린이나, 어린이도 지금 학교 주변 카메라 CCTV 아닙니까? 카메라, 어린이라는 개념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주변은 주변입니다마는 유치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외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모니터요원 지원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직접 시행을 했을 때 많습니다. 적어도 2대1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면접을 보겠지만, 관여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권대근 위원 그럼 12명이면 보통 근무조건이 3교대입니까? 4교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3교대입니다.
○권대근 위원 3교댑니까. 그럼 4명이 근무하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지요.
○권대근 위원 그럼 4명이 하루에 이 지금 866대네, 그죠. 866대를 4명이 커버가 됩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감당이 되겠어요? 모니터가 되겠냐고요? 이렇게 대수가 많은데 4명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모니터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아니, 그 모니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1명이 그렇게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텐데 4명이 나누면 이게 얼맙니까, 근 200대네. 200대 이상을 1명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위험한 부분을 위험한 부분을 캐치해낼까 못할까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지능형으로 지금 전환을 자꾸 하고 있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스스로 캐치, 요즘에 AI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캐치할 수 있는 것, 뭐 주변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수가 모여 있는데 이상합니다, 그러면 점을 깜빡여 주면 캐치하는데, 지금은 수동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입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근무인원들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권대근 위원 다른 지역에도 1인당 200대 이상은 된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1,000대가 거의 다 넘거든요. 저희는 지금 목표는 다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 군에 소관만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CCTV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만 그렇고, 앞으로 1,000대 이상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권대근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 학교 물어본 이유가 이 우리 현장에 가서 화질 정도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사실 어린이 중요한 게 요즘 아시다시피 아동 성추행이 제일 문제인데 이 성추행 부분 잡아내려면 카메라 질이 좋아야 되거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말 미묘한 부분까지 잡아내야 이게 나중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이 화질을 우리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1명이 200대 이상 이렇게 감시하면서 화질 정도 겸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냐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사건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는 화질, 카메라의 화질은 보통 범죄 예방을 해서 인식을 하는 데 400만 화소 정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통상 그것도 전문가들은 300만(화소) 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높으면 좋은데…, 첫째, 돈이 문제,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는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고, 이전 것은 거의 다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지만, 지금 100% 거의 그 부분은 식별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시스템을 그리 장비하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하다가 3년 동안 직접 이걸 운영을 했는데,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를 잡은 실적하고, 민간이 했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그 범죄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한 번 들어가서 체크해보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통합관제센터T/F팀장 이성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입니다.
먼저 지난 7일부터 임시회(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면서, 산삼엑스포과 소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 개최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사전 준비와 개최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조직해 운영하였던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엑스포의 종료로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21년도 12월 28일자로 해산하고, 금년 6월 21일부로 청산 사무와 법인 청산 종결 등기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그리고 첨부된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1개도 없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엑스포담당 윤석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41: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2022-42: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2건은 2022. 9. 27.(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수)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21.(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22.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간사님, 권대근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22-41호로 상정된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을 함양군 직접 수행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된 CCTV 영상에 대한 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범죄사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해결로 안전한 함양군민의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함양군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이며, 운용인력은 관제요원 12명, 운용현황은 866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예산은 군비 6억 1,578만 5,000원입니다. 재원은 군비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액이 1억 2,000만 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래 2023년도 세부 예산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함양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무는 CCTV 모니터를 단순 반복적으로 관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8개 항목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그리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한 조치는 2023년도 본예산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모니터요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 모니터요원들의 근무… 평균 근무경력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이전에 민간위탁 할 경우는 회사 측에서 운영하니까 조금 젊은층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 발주할 때에는 모집을 가능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집을 하니까 근무기간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서 많게는 2년 3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짧으면 이 모니터요원의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서, 모니터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찍어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모니터요원들하고, 지금 동의안 이것 가져오기 전에 이 모니터요원들하고 어떤 면담이나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 애로점 이런 걸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십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위탁하기 전에 이 분들하고 상담 같은 것 한 게 있냐고요? 애로사항 청취 같은 걸 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부분하고 위탁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아, 그럼 이 분들 애로사항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은 혹시 청취…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가능한 저희가 가보면 이 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민간업체에서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가 생겨서 가급적 저희는 민간위탁 선정이 되고 나면, 업체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지하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그런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상으로 옮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환경을 좀 좋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장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여건만 되면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대근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경과가 나옵니다. 2페이지에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말씀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가 그 모니터요원은 근무경력이 없더라 해도 그럼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보통 몇 년 이것 담당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기존에 우리가 전산파트에서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계속…, 어느 부분이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니니까 한동안 일정 부분 계장님들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에서 계속 관리가 되었었고, 한 10년 가까이,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안전파트로 넘어왔을 경우 내용이 이제 직원들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1년에 1명 정도는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무래도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무 정도 어떤…, 근무경력 정도를 이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죠? 지금 과장님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해서 수행하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직접 수행하던 것을 또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7년을 민간위탁해서 하던 업무의 장단점에 따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을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직접 수행을 함으로 해서 또 장단점의 노출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직접 주려고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체계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일반적인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문성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운용을 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 관리가 조금은 저희 일반행정직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조금 전문적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하면 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이나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니까 조금 낫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용에 대한 부분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단점은 젊은층을 거의 채용하기 어렵다, 수요가 없다, 공급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연세가 드신 분 해서, 그 다음에 공무직 해 가지고 전환부분까지 고민하면 지금 한 3년 운용한 결과 다만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장단점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근무자들 근무수칙이라 해야 되나요, 규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직접 수행을 함으로 해서는 어떤 그런 개인정보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없는 위탁체계로 가면 개인정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리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부분은 지금 현행 체계가 저 업무가 저희 군의 고유한 업무는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파견 나와서 지하실에서 근무를 같이 주간에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협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정보는 유출되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교육에 의해서 누구나 해도 조금 통제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노출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더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면에서 근무자, 근무자의 복무규정, 품행, 물론 민간위탁을 하든 직접 수행을 하든 근무자의 어떤 그런 복무규칙에 원칙을 두고 상벌이라 해도 되나요. 뭐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따라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 또 개인정보 노출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만약에 민간위탁이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라도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는 그런 위임을 줬어야, 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수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바는 근무…, 저도 가서 근무규정 관계 해서 과업의 범위 내, 또 계약조건을 붙여서 하면 조금 더 걱정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무래도 전문업체기 때문에, 시설 정비, 그 모니터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장점이라고 보고, 단점의 불씨는 또 사전에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이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위탁체계로 넘어가면 고용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다만, 이제 위탁체결을 하고 나면 그 분의 고용은 어느 정도 수요를 봐서 해주면, 권고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게 100%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부적격자도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관계는 그게 조금 더 강화되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고용승계를 적극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현재 우리 함양군민 고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전문업체가 들어오면 함양군민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도 걱정이 되고, 일단 저희 함양군민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일을 하시던 분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 고용승계가 되는 쪽으로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양방향으로 두고 저희도 철저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어린이 120대 정도 있고 학교도 60대 있네요. 이것 2개 같은 개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조금 틀립(다릅)니다. 학교에 부분은 학교 입구에, 그 다음에 후문에 보통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학교의 외곽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권대근 위원 그 어쨌든 어린이나, 어린이도 지금 학교 주변 카메라 CCTV 아닙니까? 카메라, 어린이라는 개념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주변은 주변입니다마는 유치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외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모니터요원 지원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직접 시행을 했을 때 많습니다. 적어도 2대1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면접을 보겠지만, 관여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권대근 위원 그럼 12명이면 보통 근무조건이 3교대입니까? 4교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3교대입니다.
○권대근 위원 3교댑니까. 그럼 4명이 근무하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지요.
○권대근 위원 그럼 4명이 하루에 이 지금 866대네, 그죠. 866대를 4명이 커버가 됩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감당이 되겠어요? 모니터가 되겠냐고요? 이렇게 대수가 많은데 4명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모니터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아니, 그 모니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1명이 그렇게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텐데 4명이 나누면 이게 얼맙니까, 근 200대네. 200대 이상을 1명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위험한 부분을 위험한 부분을 캐치해낼까 못할까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지능형으로 지금 전환을 자꾸 하고 있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스스로 캐치, 요즘에 AI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캐치할 수 있는 것, 뭐 주변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수가 모여 있는데 이상합니다, 그러면 점을 깜빡여 주면 캐치하는데, 지금은 수동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입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근무인원들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권대근 위원 다른 지역에도 1인당 200대 이상은 된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1,000대가 거의 다 넘거든요. 저희는 지금 목표는 다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 군에 소관만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CCTV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만 그렇고, 앞으로 1,000대 이상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권대근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 학교 물어본 이유가 이 우리 현장에 가서 화질 정도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사실 어린이 중요한 게 요즘 아시다시피 아동 성추행이 제일 문제인데 이 성추행 부분 잡아내려면 카메라 질이 좋아야 되거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말 미묘한 부분까지 잡아내야 이게 나중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이 화질을 우리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1명이 200대 이상 이렇게 감시하면서 화질 정도 겸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냐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사건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는 화질, 카메라의 화질은 보통 범죄 예방을 해서 인식을 하는 데 400만 화소 정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통상 그것도 전문가들은 300만(화소) 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높으면 좋은데…, 첫째, 돈이 문제,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는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고, 이전 것은 거의 다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지만, 지금 100% 거의 그 부분은 식별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시스템을 그리 장비하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하다가 3년 동안 직접 이걸 운영을 했는데,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를 잡은 실적하고, 민간이 했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그 범죄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한 번 들어가서 체크해보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통합관제센터T/F팀장 이성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입니다.
먼저 지난 7일부터 임시회(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면서, 산삼엑스포과 소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 개최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사전 준비와 개최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조직해 운영하였던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엑스포의 종료로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21년도 12월 28일자로 해산하고, 금년 6월 21일부로 청산 사무와 법인 청산 종결 등기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그리고 첨부된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1개도 없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엑스포담당 윤석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41: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2022-42: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2건은 2022. 9. 27.(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수)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21.(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22.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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