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부군수, 이용희 민원봉사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소창호 휴양밸리산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은 회의 참석 및 교육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안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채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채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0시10분)
○임채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1차적 과제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하는 저 자신도 과연 최소한의 기초질서를 성실히 지키며 살아왔을까 하는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봅니다.
한 국가의 국민의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서울경찰청에서 “선을 지키는 선진사회”라는 캠페인을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교통안전선”은 정지선, 중앙선, 주차선, 횡단보도 등 교통과 관련한 선이며, “질서유지선”은 각종 집회나 시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선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려양보선”은 주차시비, 층간소음, 주택가 소음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형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 자신은 이 캠페인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식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은 물론, 이제 우리사회도 글로벌 차원의 시민의식개혁을 가져야할 때가 되었으며, 올바른 길을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온 국민이 바라는 선진사회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강대학교 조장옥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지켜 무질서를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이 올라가면, 국가적으로 삶의 질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질서를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선은 지켜야 할 원칙이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과 양보와 배려의 자세를 견지하면, 사회의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협력과 배려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갈등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 우리사회는 관용과 양보보다는 경쟁적이거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결속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깨는 혼란스런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이 붕괴됨에 따라 혼돈과 무절제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흐트러진 현실에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적 의식변화는 법과 규칙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도 교육, 두 번․세 번째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학교와 사회로부터의 올바른 교육에 의해 생활화, 습성화된 국민성과 시민의식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사태 시, 일본인들이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온 세계가 존경과 찬사를 보낸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본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교육이었습니다. 일본은 교육을 통해 공중도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동네 탁아시설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정돈, 정숙, 청결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는 도덕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도덕교육을 교육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메이와쿠 문화”이며, 도덕교육이 목표로 하는 주요덕목은 사회의 질서와 규칙준수, 법 존중, 공중도덕, 사회봉사, 책임완수 등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결코 일본의 국민교육을 맹목적으로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도 온갖 종류의 범죄도 있으며, 일본의 학교에도 음주, 흡연, 폭력 등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우리가 본받을만하다는 것입니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에서 기초질서 제일 잘 지키는 지자체로 만들어가기를 제안해봅니다.
첫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불법투기 안 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의 “환경질서”와 둘째, 주차장 이용하기, 단거리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 하기,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등의 “교통질서”와 셋째, 상가 및 내 집 앞 도로 위에 물건 안 두기 등의 “도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는 강력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물리적 제재에 의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군민들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여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탈바꿈된다면,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함양군민의 높은 시민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축제로 기억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범군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질서 지키기가 생활화․습관화 되도록 실시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또한 10년, 20년 후 우리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예의라는 것과 약속은 상대방에게는 예의가 되지만, 자신에게는 고귀한 의무라는 것이 인식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고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기본을 지키며 나부터, 작은 것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우고, 올바로 실천하여 양심이 살고, 건강한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 것이 함양군민 실천덕목의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함양으로 바꿔나가는데 군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588##-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정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P158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홍정덕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김수안 씨, 한옥현 씨 그리고 함양읍 이용재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정덕 의원과 김수안∙한옥현∙이용재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홍정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3. 26.(화) ~ 4. 5.(금)(1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홍정덕 의원
· 민간위원: 김수안∙한옥현∙이용재 씨
- 휴회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3. 27.(수) ~ 4. 4.(목)(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홍정덕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부군수, 이용희 민원봉사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소창호 휴양밸리산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은 회의 참석 및 교육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안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채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채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0시10분)
○임채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1차적 과제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하는 저 자신도 과연 최소한의 기초질서를 성실히 지키며 살아왔을까 하는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봅니다.
한 국가의 국민의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서울경찰청에서 “선을 지키는 선진사회”라는 캠페인을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교통안전선”은 정지선, 중앙선, 주차선, 횡단보도 등 교통과 관련한 선이며, “질서유지선”은 각종 집회나 시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선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려양보선”은 주차시비, 층간소음, 주택가 소음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형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 자신은 이 캠페인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식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은 물론, 이제 우리사회도 글로벌 차원의 시민의식개혁을 가져야할 때가 되었으며, 올바른 길을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온 국민이 바라는 선진사회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강대학교 조장옥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지켜 무질서를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이 올라가면, 국가적으로 삶의 질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질서를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선은 지켜야 할 원칙이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과 양보와 배려의 자세를 견지하면, 사회의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협력과 배려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갈등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 우리사회는 관용과 양보보다는 경쟁적이거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결속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깨는 혼란스런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이 붕괴됨에 따라 혼돈과 무절제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흐트러진 현실에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적 의식변화는 법과 규칙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도 교육, 두 번․세 번째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학교와 사회로부터의 올바른 교육에 의해 생활화, 습성화된 국민성과 시민의식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사태 시, 일본인들이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온 세계가 존경과 찬사를 보낸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본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교육이었습니다. 일본은 교육을 통해 공중도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동네 탁아시설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정돈, 정숙, 청결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는 도덕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도덕교육을 교육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메이와쿠 문화”이며, 도덕교육이 목표로 하는 주요덕목은 사회의 질서와 규칙준수, 법 존중, 공중도덕, 사회봉사, 책임완수 등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결코 일본의 국민교육을 맹목적으로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도 온갖 종류의 범죄도 있으며, 일본의 학교에도 음주, 흡연, 폭력 등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우리가 본받을만하다는 것입니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에서 기초질서 제일 잘 지키는 지자체로 만들어가기를 제안해봅니다.
첫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불법투기 안 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의 “환경질서”와 둘째, 주차장 이용하기, 단거리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 하기,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등의 “교통질서”와 셋째, 상가 및 내 집 앞 도로 위에 물건 안 두기 등의 “도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는 강력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물리적 제재에 의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군민들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여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탈바꿈된다면,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함양군민의 높은 시민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축제로 기억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범군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질서 지키기가 생활화․습관화 되도록 실시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또한 10년, 20년 후 우리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예의라는 것과 약속은 상대방에게는 예의가 되지만, 자신에게는 고귀한 의무라는 것이 인식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고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기본을 지키며 나부터, 작은 것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우고, 올바로 실천하여 양심이 살고, 건강한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 것이 함양군민 실천덕목의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함양으로 바꿔나가는데 군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588##-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정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P158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홍정덕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김수안 씨, 한옥현 씨 그리고 함양읍 이용재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정덕 의원과 김수안∙한옥현∙이용재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홍정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3. 26.(화) ~ 4. 5.(금)(1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홍정덕 의원
· 민간위원: 김수안∙한옥현∙이용재 씨
- 휴회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3. 27.(수) ~ 4. 4.(목)(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홍정덕 의원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