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경관 조례안
3.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4.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36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이 설치한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 정비, 출향인에 대한 경감규정 신설 등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3개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제한 및 휴장일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사용자 제한 등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약의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연휴양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조례 개정안 중에 지금 휴양림 이용료를 좀 인상하는 안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실질적으로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타 시군 비교하고, 이게 오래 전에 가격이 책정된 거라서 현실에 맞게…, 이 가격도 실제로 보면 일반 민박이나 그에 비하여 많이 싼 편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용추자연휴양림하고 또 저쪽에 서상 산삼자연휴양림하고는 뭐 이용료 책정한 지가 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이번 그 책정하고 말하자면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올리면 또 조금 우리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게…, 그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비수기 때 9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12만 원, 지금 현재는 6만 원, 9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 4인…, 이것은 5인 기준 되어 있는데 4인 기준했을 경우에?
대봉산 우리 왜 캠핑랜드에 ‘숲속의 집’ 그게 주로 보면 4인 기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지금 6만 원, 우리 성수기 때는 9만 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몇 퍼센트 인상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앞에 예를 들면 ‘숲속의 집’ 3인실 기준해 가지고 비성수기, 성수기 나눠서 3만 5천 원, 5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에 안 맞는 가격이고, 지금 저희들이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다 똑같이 금액을 매겨 놨습니다. 4인실, 6인실, 8인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조금 달랐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걸 이제 균일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너무 가격을 처음에 책정할 때 좀 적게 책정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갑자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되니까 조금 의아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함양군민들하고 출향인 중에서 이제 출향인 자격이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30% 이번에 감면한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함양군민들한테는 아마 크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시설이니 우리 관외에 분들이 많이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요금을 타 군하고 비슷하게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어차피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우리 군만 금액을 저렴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동등하게 하되 뭐 시설환경 문제라든지 또 우리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잘 되어야 되지 뭐 요금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중복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봉산자연휴양림 한 번 볼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숲속의 집’에 5인실, 6인실은 구분이 좀 쉽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6인실 중에 제곱미터, 평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가격은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2제곱미터가 몇 호실 혹시 있습니까? 62하고 42제곱미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9만 원과 성수기 때 12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실넓이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자는 부분은 면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도 사실 지을 당시에 지을 당시에 인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었는데 저희들이 면적, 전체 건물면적을 가지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물면적이 조금 너른 데도 있고, 쉽게 말해서 거실이 조금 더 넓고 좁고 차이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20제곱미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평수가 좀 거실은, 거실이 2배 정도 이상 차이난다는 뜻이거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이겠네요? 어쨌거나 복불복이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인터넷 예약으로 하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이쪽에 더 몰리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의 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 번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 때문에 또 움직이기야 하겠냐마는 그래도 경쟁력을 볼 때,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9만 원대니까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또 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판단했을 것이다 보고요. 그냥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지소득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정현철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세분화하기 좀 곤란한지 몰라도, 그 방… 이 방은 똑같다 하더라도 거실이 규모가 그리 차이가 난다 하는데 금액이 똑같아도 괜찮겠어요?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할 필요가 없나?
○위원장 강신택 방이 다르면 차별화를 줘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영재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분야 및 도시분야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37호 함양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함양군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은 안 제1조에서 5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과 재정지원 등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안 제29조에서 제30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31조에서 39조에,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40조에서 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조례는 필수조례로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경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주요내용 중에 마지막에 안 제45조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치에 대한 4항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44페이지 참고하면 제3절 소위원회에 (제45조) 설치 등에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45조4항에…, 2항에 들어갔던 내용이 그대로 되는데 이것은 뭐 삭제해도 되지 싶습니다. 한 번 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2항에 여기 중간쯤에 두 번째 줄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밑에 4항에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데 뭐 이것은 삭제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 이제 영 제26조에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걸 별도로, 그 위원회의 구성이고, 그 밑에 것은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할 때 내용에서…, 거의 뭐 놔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회의라는 말 때문에 그 한 줄이 더 삽입되었다는 내용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기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뭐 회의 소집을 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우리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말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각 절차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선순위가 조례가 개정이 먼저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례 제정이 되어야죠. 조례 제정.
○서영재 위원 그게 제정이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경관위원회를 소집해서 경관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 심의를.
그 경관 심의를 보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그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사업비가 50억 이상, 보상비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로 보면 경관지구 건축물이 있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 거기에, 저희들 경관 조례에다가 그걸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경관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는 뭐 경관 심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쭉 해서 앞으로 어떤 대형사업이나 공공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 경관심의위에서 승인을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경관사업의 범위를 말씀하셨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가, 즉 동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경관위원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조금 뭐 색채라든지 또는 다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그 기준에 맞는 건지 또는 전체적인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걸 대부분이 반영을 해주죠. 거기에 의견을, 경관에 따른 의견을…
○서영재 위원 그럼 경관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뭐 그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4.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10시33분)
○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와 주민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관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긴급한 재난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함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방범과 범죄 예방,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환경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관련 전국 59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내용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자리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리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먼저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정현철 의원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경관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5. 14.(금) 군수 제출]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5. 15.(토) 정현철․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5. 15.(토) 정현철․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이상 4건은 2021. 5. 18.(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5. 27.(목)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는 2021. 5. 31.(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경관 조례안
3.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4.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36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이 설치한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 정비, 출향인에 대한 경감규정 신설 등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3개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제한 및 휴장일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사용자 제한 등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약의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연휴양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조례 개정안 중에 지금 휴양림 이용료를 좀 인상하는 안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실질적으로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타 시군 비교하고, 이게 오래 전에 가격이 책정된 거라서 현실에 맞게…, 이 가격도 실제로 보면 일반 민박이나 그에 비하여 많이 싼 편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용추자연휴양림하고 또 저쪽에 서상 산삼자연휴양림하고는 뭐 이용료 책정한 지가 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이번 그 책정하고 말하자면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올리면 또 조금 우리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게…, 그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비수기 때 9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12만 원, 지금 현재는 6만 원, 9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 4인…, 이것은 5인 기준 되어 있는데 4인 기준했을 경우에?
대봉산 우리 왜 캠핑랜드에 ‘숲속의 집’ 그게 주로 보면 4인 기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지금 6만 원, 우리 성수기 때는 9만 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몇 퍼센트 인상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앞에 예를 들면 ‘숲속의 집’ 3인실 기준해 가지고 비성수기, 성수기 나눠서 3만 5천 원, 5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에 안 맞는 가격이고, 지금 저희들이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다 똑같이 금액을 매겨 놨습니다. 4인실, 6인실, 8인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조금 달랐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걸 이제 균일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너무 가격을 처음에 책정할 때 좀 적게 책정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갑자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되니까 조금 의아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함양군민들하고 출향인 중에서 이제 출향인 자격이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30% 이번에 감면한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함양군민들한테는 아마 크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시설이니 우리 관외에 분들이 많이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요금을 타 군하고 비슷하게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어차피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우리 군만 금액을 저렴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동등하게 하되 뭐 시설환경 문제라든지 또 우리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잘 되어야 되지 뭐 요금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중복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봉산자연휴양림 한 번 볼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숲속의 집’에 5인실, 6인실은 구분이 좀 쉽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6인실 중에 제곱미터, 평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가격은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2제곱미터가 몇 호실 혹시 있습니까? 62하고 42제곱미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9만 원과 성수기 때 12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실넓이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자는 부분은 면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도 사실 지을 당시에 지을 당시에 인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었는데 저희들이 면적, 전체 건물면적을 가지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물면적이 조금 너른 데도 있고, 쉽게 말해서 거실이 조금 더 넓고 좁고 차이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20제곱미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평수가 좀 거실은, 거실이 2배 정도 이상 차이난다는 뜻이거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이겠네요? 어쨌거나 복불복이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인터넷 예약으로 하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이쪽에 더 몰리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의 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 번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 때문에 또 움직이기야 하겠냐마는 그래도 경쟁력을 볼 때,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9만 원대니까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또 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판단했을 것이다 보고요. 그냥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지소득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정현철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세분화하기 좀 곤란한지 몰라도, 그 방… 이 방은 똑같다 하더라도 거실이 규모가 그리 차이가 난다 하는데 금액이 똑같아도 괜찮겠어요?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할 필요가 없나?
○위원장 강신택 방이 다르면 차별화를 줘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영재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분야 및 도시분야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37호 함양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함양군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은 안 제1조에서 5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과 재정지원 등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안 제29조에서 제30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31조에서 39조에,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40조에서 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조례는 필수조례로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경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주요내용 중에 마지막에 안 제45조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치에 대한 4항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44페이지 참고하면 제3절 소위원회에 (제45조) 설치 등에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45조4항에…, 2항에 들어갔던 내용이 그대로 되는데 이것은 뭐 삭제해도 되지 싶습니다. 한 번 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2항에 여기 중간쯤에 두 번째 줄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밑에 4항에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데 뭐 이것은 삭제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 이제 영 제26조에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걸 별도로, 그 위원회의 구성이고, 그 밑에 것은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할 때 내용에서…, 거의 뭐 놔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회의라는 말 때문에 그 한 줄이 더 삽입되었다는 내용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기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뭐 회의 소집을 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우리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말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각 절차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선순위가 조례가 개정이 먼저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례 제정이 되어야죠. 조례 제정.
○서영재 위원 그게 제정이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경관위원회를 소집해서 경관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 심의를.
그 경관 심의를 보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그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사업비가 50억 이상, 보상비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로 보면 경관지구 건축물이 있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 거기에, 저희들 경관 조례에다가 그걸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경관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는 뭐 경관 심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쭉 해서 앞으로 어떤 대형사업이나 공공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 경관심의위에서 승인을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경관사업의 범위를 말씀하셨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가, 즉 동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경관위원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조금 뭐 색채라든지 또는 다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그 기준에 맞는 건지 또는 전체적인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걸 대부분이 반영을 해주죠. 거기에 의견을, 경관에 따른 의견을…
○서영재 위원 그럼 경관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뭐 그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4.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10시33분)
○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와 주민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관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긴급한 재난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함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방범과 범죄 예방,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환경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관련 전국 59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내용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자리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리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먼저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정현철 의원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경관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5. 14.(금) 군수 제출]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5. 15.(토) 정현철․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5. 15.(토) 정현철․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이상 4건은 2021. 5. 18.(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5. 27.(목)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는 2021. 5. 31.(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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