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및 도시 분야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이며,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에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신청하여 도 관련 실과와 기관 협의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토지 이용 현실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으며, 목표연도 2025년으로 함양군 전체를 공간적인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위 및 관리계획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공간체계 정비, 주민 민원해소, 불합리한 내용을 계획, 조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 및 방향은 도시 장기발전 구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발전 구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 도시 미래상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장․만족․매력․상생 네 가지의 기본개념으로 ‘포유(Four you, For you) 행복도시 함양’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목표와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함양군 장기발전 구상방향은 실천전략으로서 성장․만족․매력․상생이라는 계획목표를 바탕으로 추진전략과 군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설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간구상입니다.
상위 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심지역의 중심성 강화 및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환상형 부개발축을 설정하고, 함양읍을 중심으로 1도심, 안의․서상․마천을 3지역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면을 7생활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교통구상입니다.
함양~울산․광주~대구․대전~통영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24호선, 26호선과 연계하여 광역교통 및 내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원녹지 구상입니다.
남북으로 덕유산과 대봉산․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축과 위천․남강․임천을 연결한 수변축을 중심으로 공간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생활권 배분계획입니다.
함양읍을 중심으로 한 도심생활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으로 지형․지세와 교통환경, 주거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의 면적을 증가하였으며,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농림지역 면적을 줄여서 결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이은(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은리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은농공단지 서측은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다곡리조트 해제,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사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사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 여건을 향상시키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안의면과 서상면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사례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다곡리조트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미 세분되어 있는 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 요건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당연 농림지역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지안마루 인근으로서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적법 훼손지 반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산죽염농공단지 인근으로서 농공단지 유발인구의 남원시 인원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인산가 연수원 입지 지역을 적법 훼손지에 한해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J프라이드 골프연습장 해제지로서 용도지역 환원에 따라 연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7~8페이지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휴천 모전마을, 안의 월림마을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램넌트 지도자학교 부지에 대하여 적법 훼손지에 한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라 제척된 관리지역을 환원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41~4페이지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하 봉전마을 인근, 마천 덕전리 하천, 추성마을 인근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74페이지까지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추가 단독주택 필지를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켜 토지 이용 효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필지를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 장기발전을 고려하여 함양의 외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은~난평 간 지방도와 연계한 대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첩된 도시계획 선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안의에 기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은 대외비므로 경상남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의견과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결정된 계획이 아니어서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이 5년마다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거잖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좀 가지고 군민의 여론을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29페이지에 다곡리조트 해제지, 노블시티에서 이것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 원래대로 해제를 하고 복구하는, 복귀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노블시티 사업자는 사실상 이제 포기를 했고, 더 진행을 못하는 걸로 끝났고, 다른 사업자가 그 위치에 또 사업을 하려고 누가 행정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한테 한 두 분 정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뭐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가 개발촉진지구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게 환원된다. 종전 토지로 다시 환원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아마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후로 저한테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개발촉진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저건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모든 다 해제되었다, 모든 토지가 종전의 토지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개촉지구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장님한테 문의를 했던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그것은 그 토지의 특성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거기에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현재의 토지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뭐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노블시티에서 그 사업 신청하기 전에, 아, 그 시점에 개촉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 사업자가 포기함으로 해서 개촉지구 지금, 말하자면 개발행위허가가 그게 다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원상…, 원래대로 이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원래대로의 토지의 특성에 맞게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해제예정지라고 하니까, 지금 이번 군관리계획에 해제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이미 그 해제하면서 당초의 원상복구 된 데는 거의 한 70% 다 원상복구 해놓고, 그중에 세분화, 예를 들면 보전녹지다 또는 생산녹지다, 그냥 녹지지역 총괄에 묶여 있는 걸 생산녹지나 또는 보전녹지 이렇게 세분화 작업 안 한 데가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세분화 작업을, 그러니까 크게 하나의 묶어 놓은 걸 그 안에 세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원,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되기 전으로 다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리 해야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전체적인 아까 그 말씀 그 계획안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은 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토지 특성을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국장님한테 문의를 했던 그 분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이 아니고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그 당시라면 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분은 제삼자더라고요. 직접 그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삼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에 대해서 투자 여력도 없고, 자기는 돈도 없고 투자 여력이 없는데, 그 분은 외지에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군청에 한 번 물어봐 달라, 그 정돕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노블시티에 근무하셨던 한 분이, 모 씨가, 그러니까 그 분을 통해서 아마 문의를 해 보라고 했던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상당히…, 방금 그 투자하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상당히 의지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분 말로는 곧 사업이 진행될 듯한 얘기를 밖에 하고 다녔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잠잠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문의를 해보고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5페이지에 그 인산가 연수원 부지를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위치가 인산연수원 어느 위치입니까? 4,804평방미터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인산연수원 본 건물인데, 이미 관련법에 따라서 다 허가받아 가지고 토지의 특성을 다 바꿔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군관리계획 하면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다 짓고 나면 그게 일반 대지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일반 대지의 어떤 군관리계획에 따라서 뭐 관리계획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이었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개발행위허가 받고 관련법을 받아서 이 대지화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우리 전체적인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기 대지로 바꿔져 있는 그 토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그 사업 지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달라집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주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우리가 군을 들면 전체 토지를 관리하는 데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토지 특성 때문에 옛날에 당초에 보전관리지역 그대로 토지 특성이 나오거든요. 이미 다 허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허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이미 허가를 다 받아가 지었지만 이제 우리가 관리계획을 바꿔줌으로써,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나죠. 그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 용도를 바꿔줌으로 해서 그 지주가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바뀌어 질 수 있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약간 용도가 바꿔…
○이영재 위원 바꿔주는 게 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미 다 자기들이 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놔두면 계속 보전관리지역 특성밖에 못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 보전관리지역으로 있을 때의 어떤 목적물을 이용하는 용도하고 또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그 건물 용도하고는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들어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런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일 뿐이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가 내려올 때 두 단계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런데 저희들 그 단계가 2단계로 내려올, 예를 들면 거기에 전체적인 범위가 봤을 때 이게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다 맞다,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 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쭉 보면 용도변경지역이, 지역을 쭉 설명해서 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곡리조트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제일 앞쪽에 이게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범위, 구역을 이리 보면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권이 토지의 어떤 형질을 보고 너무 산림지역으로 접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주거가 편의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기 마련인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구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구역 지정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면 취락지구와 인접되어 있는데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동네 옆에다가 보통 우리가 집을 짓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당초에는 그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옆에 농지를 전용을 받아가 집 짓는 경우라든지 또는 산지전용 받아 가지고 집 짓는 그런 경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취락지구든지 관리계획으로 다 포함을 시켜주고요.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23페이지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전․후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화살촉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화살촉 같이 올라와 있는 오른쪽에 이제 준공업지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도 도시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 이런 것 공모사업을 할 때도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역을 정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한쪽으로 이렇게 옆구리가 땅콩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라고 할까요. 고구마 같이 둥그렇게, 감자 같이 둥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역 자체가. 이런 기준은 어떤 뭐 필지로 나누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왜 2종 일반거주진가요? 1종으로 바뀌나요? 변경에 일반거주지역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 가변차선으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늘어져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23페이지 오른쪽 하단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기준도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기준은 그래 어떻게 정하냐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전체적인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거기에 인접의 뭐 발전방향이라든지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그 적성에 맞아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바꿔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뭐 그런 뜻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이런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또 토지의 기준에 맞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춰주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국장님?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깍두기가 이렇게 정해지는, 직사각형으로 정해지는데 쭉 뻗으면 뻗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 단순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그죠? 이런 형태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심을 읽어서, 또는 이렇게 지형지물을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선을 긋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면 안 되겠나…, 그 전체의 현지여건을 봐서 그 지구를 정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경사도가 맞든지, 그 토지가 적성평가를 해서 타당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봐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인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 육안으로 봐서 해당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다른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구상합니다.
○정현철 위원 보전녹지지역이 바로 일반거주지로 가는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것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쪼개져서 보전녹지지역이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바로 일반주거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래 갖고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 협의단계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금 해서 이제 낙동강청에 협의도 해야 되고, 도에 또 담당부서, 농지부서면 농지부서, 관련기관에 싹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지 우리 군의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군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견을 도에다가 해서 올리면 도에서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도에 또 관련 실과 협의 이런 협의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이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3페이지 왼쪽이든 오른쪽 하단부 사진을, 그 도면들을 보면 도로 횡으로 24호선이 연결되는 도론가요? 이쪽에 왜 보전녹지지역 쪽으로 아예 주거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보전녹지지역을, 당초에 보면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 필요에 의해서 지형상, 특성상을 고려해서 한다는데, 우선 급한 것은 제 이야기는 북쪽으로 있는 이 부위가, 대로 옆에 여기가 조금 전에 일반거주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까지 포함되는 상황에서 누락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거기에 보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걸 뭐 전체적으로 주거녹지지역으로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 토지적성조사를 해보면 주거녹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여기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 지역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에 길게 직사각형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오른쪽 상단부에 여기도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거기도 일부를 도시 형태를 갖추려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판단할 때 그런 것 아니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도시의 발전방향으로 보면…
○정현철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도시 발전방향으로 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우리 일반 주거지 노란 부분 안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노란 부분에 반 정도 딱…, 자연녹지지역을 반 정도 잘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토지적성평가를 했을 때 주거지역의 토지 적성평가가 안 나와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이 어디까지 범위가 허용되느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범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토지적성조사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여러 가지가 세분화 되어 있는 거기 평가를 해서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결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소통을 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5년 주기로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이 되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의견 청취대상을 보면 도로, 주간선도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공원, 대학교 청사 등 그래서 이게 4건이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청취대상이 그죠. 그중에 용도지역 변경이 209건이 있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209건 중에 내용이 조금 변경된 걸 보면 대부분 보전녹지나 아니면 또 관리…, 농림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에 다르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리 많이 바뀌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제한적 범위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를 들면 이제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209건의 거의 대다수가 종전에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 놓은 거라든지 어떤 개인 시설 해놓은 게 대부분 우리가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주거든요. 바꿔주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되면 일단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게 조금 늘어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군민 대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다 혜택을 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금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내가 거기 집을 지어 놨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데, 내가 집 짓는 그 부위만 토지 특성을 떼면 농지 특성이 나오거든요. 다시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줌으로써 내가 다른 걸 조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민들의 활용도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건축행위나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부합되게 이렇게 맞춰준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용도지구 변경이 34건 중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우리 마천, 휴천, 서하, 수동 넣고, 취락지구 또 하나 변경이 22건이 있고 그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이라 가지고 사실적 재산권 행사에 크게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함양군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실정을 봐 가지고 조금 확대 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에도 법적인 제재조건 때문에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 군민들 의견을 청취를, 일부 이 입만 가지고도 그래야 되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제도권이라고 해서 그냥 주민 재산권이나 또 어떤 개발행위에 뭐 난개발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행정적 마인드가 조금 넓혀져서 수혜를 군민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토지의 특성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보전지역에서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크게 우리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좀 역량을 가지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36페이지에 이 J프라이드 골프연습장 해제예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체육시설로 그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던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해제해주면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당초에 저희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걸 다시 환원을 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못한 데로, 그러니까 더 조건이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게…
○이영재 위원 아니, 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체육시설로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행위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었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런데 이게 저 골프연습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법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곡리조트와 같은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환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체육시설만 용도 해제만 해주면 안 되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 지주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이영재 위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아~아. 그래 이 지주는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도 모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 이 분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게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재량이 절대 없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된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제안설명…
○위원장 강신택 아, 제안설명…, 제안설명부터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0시51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의안번호 2021-80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 명칭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처리기간 등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처리기간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옥외광고산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상세한 사항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위원장 강신택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21. 10. 1.(금)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21. 10. 5.(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10. 25.(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는 2021. 10. 29.(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및 도시 분야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이며,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에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신청하여 도 관련 실과와 기관 협의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토지 이용 현실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으며, 목표연도 2025년으로 함양군 전체를 공간적인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위 및 관리계획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공간체계 정비, 주민 민원해소, 불합리한 내용을 계획, 조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 및 방향은 도시 장기발전 구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발전 구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 도시 미래상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장․만족․매력․상생 네 가지의 기본개념으로 ‘포유(Four you, For you) 행복도시 함양’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목표와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함양군 장기발전 구상방향은 실천전략으로서 성장․만족․매력․상생이라는 계획목표를 바탕으로 추진전략과 군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설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간구상입니다.
상위 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심지역의 중심성 강화 및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환상형 부개발축을 설정하고, 함양읍을 중심으로 1도심, 안의․서상․마천을 3지역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면을 7생활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교통구상입니다.
함양~울산․광주~대구․대전~통영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24호선, 26호선과 연계하여 광역교통 및 내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원녹지 구상입니다.
남북으로 덕유산과 대봉산․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축과 위천․남강․임천을 연결한 수변축을 중심으로 공간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생활권 배분계획입니다.
함양읍을 중심으로 한 도심생활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으로 지형․지세와 교통환경, 주거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의 면적을 증가하였으며,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농림지역 면적을 줄여서 결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이은(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은리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은농공단지 서측은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다곡리조트 해제,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사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사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 여건을 향상시키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안의면과 서상면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사례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다곡리조트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미 세분되어 있는 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 요건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당연 농림지역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지안마루 인근으로서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적법 훼손지 반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산죽염농공단지 인근으로서 농공단지 유발인구의 남원시 인원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인산가 연수원 입지 지역을 적법 훼손지에 한해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J프라이드 골프연습장 해제지로서 용도지역 환원에 따라 연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7~8페이지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휴천 모전마을, 안의 월림마을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램넌트 지도자학교 부지에 대하여 적법 훼손지에 한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라 제척된 관리지역을 환원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41~4페이지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하 봉전마을 인근, 마천 덕전리 하천, 추성마을 인근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74페이지까지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추가 단독주택 필지를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켜 토지 이용 효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필지를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의 장기발전을 고려하여 함양의 외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은~난평 간 지방도와 연계한 대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첩된 도시계획 선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안의에 기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은 대외비므로 경상남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의견과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결정된 계획이 아니어서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이 5년마다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거잖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좀 가지고 군민의 여론을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29페이지에 다곡리조트 해제지, 노블시티에서 이것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 원래대로 해제를 하고 복구하는, 복귀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노블시티 사업자는 사실상 이제 포기를 했고, 더 진행을 못하는 걸로 끝났고, 다른 사업자가 그 위치에 또 사업을 하려고 누가 행정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한테 한 두 분 정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뭐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가 개발촉진지구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게 환원된다. 종전 토지로 다시 환원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아마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후로 저한테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개발촉진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저건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모든 다 해제되었다, 모든 토지가 종전의 토지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개촉지구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장님한테 문의를 했던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그것은 그 토지의 특성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거기에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현재의 토지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뭐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노블시티에서 그 사업 신청하기 전에, 아, 그 시점에 개촉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 사업자가 포기함으로 해서 개촉지구 지금, 말하자면 개발행위허가가 그게 다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원상…, 원래대로 이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원래대로의 토지의 특성에 맞게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해제예정지라고 하니까, 지금 이번 군관리계획에 해제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이미 그 해제하면서 당초의 원상복구 된 데는 거의 한 70% 다 원상복구 해놓고, 그중에 세분화, 예를 들면 보전녹지다 또는 생산녹지다, 그냥 녹지지역 총괄에 묶여 있는 걸 생산녹지나 또는 보전녹지 이렇게 세분화 작업 안 한 데가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세분화 작업을, 그러니까 크게 하나의 묶어 놓은 걸 그 안에 세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원,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되기 전으로 다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리 해야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전체적인 아까 그 말씀 그 계획안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은 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토지 특성을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국장님한테 문의를 했던 그 분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이 아니고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그 당시라면 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분은 제삼자더라고요. 직접 그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삼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에 대해서 투자 여력도 없고, 자기는 돈도 없고 투자 여력이 없는데, 그 분은 외지에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군청에 한 번 물어봐 달라, 그 정돕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노블시티에 근무하셨던 한 분이, 모 씨가, 그러니까 그 분을 통해서 아마 문의를 해 보라고 했던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상당히…, 방금 그 투자하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상당히 의지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분 말로는 곧 사업이 진행될 듯한 얘기를 밖에 하고 다녔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잠잠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문의를 해보고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5페이지에 그 인산가 연수원 부지를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위치가 인산연수원 어느 위치입니까? 4,804평방미터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인산연수원 본 건물인데, 이미 관련법에 따라서 다 허가받아 가지고 토지의 특성을 다 바꿔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군관리계획 하면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다 짓고 나면 그게 일반 대지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일반 대지의 어떤 군관리계획에 따라서 뭐 관리계획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이었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개발행위허가 받고 관련법을 받아서 이 대지화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우리 전체적인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기 대지로 바꿔져 있는 그 토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그 사업 지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달라집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주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우리가 군을 들면 전체 토지를 관리하는 데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토지 특성 때문에 옛날에 당초에 보전관리지역 그대로 토지 특성이 나오거든요. 이미 다 허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허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이미 허가를 다 받아가 지었지만 이제 우리가 관리계획을 바꿔줌으로써,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나죠. 그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 용도를 바꿔줌으로 해서 그 지주가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바뀌어 질 수 있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약간 용도가 바꿔…
○이영재 위원 바꿔주는 게 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미 다 자기들이 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놔두면 계속 보전관리지역 특성밖에 못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 보전관리지역으로 있을 때의 어떤 목적물을 이용하는 용도하고 또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그 건물 용도하고는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들어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런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일 뿐이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가 내려올 때 두 단계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런데 저희들 그 단계가 2단계로 내려올, 예를 들면 거기에 전체적인 범위가 봤을 때 이게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다 맞다,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 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쭉 보면 용도변경지역이, 지역을 쭉 설명해서 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곡리조트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제일 앞쪽에 이게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범위, 구역을 이리 보면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권이 토지의 어떤 형질을 보고 너무 산림지역으로 접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주거가 편의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기 마련인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구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구역 지정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면 취락지구와 인접되어 있는데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동네 옆에다가 보통 우리가 집을 짓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당초에는 그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옆에 농지를 전용을 받아가 집 짓는 경우라든지 또는 산지전용 받아 가지고 집 짓는 그런 경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취락지구든지 관리계획으로 다 포함을 시켜주고요.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23페이지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전․후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화살촉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화살촉 같이 올라와 있는 오른쪽에 이제 준공업지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도 도시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 이런 것 공모사업을 할 때도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역을 정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한쪽으로 이렇게 옆구리가 땅콩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라고 할까요. 고구마 같이 둥그렇게, 감자 같이 둥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역 자체가. 이런 기준은 어떤 뭐 필지로 나누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왜 2종 일반거주진가요? 1종으로 바뀌나요? 변경에 일반거주지역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 가변차선으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늘어져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23페이지 오른쪽 하단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기준도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기준은 그래 어떻게 정하냐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전체적인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거기에 인접의 뭐 발전방향이라든지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그 적성에 맞아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바꿔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뭐 그런 뜻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이런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또 토지의 기준에 맞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춰주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국장님?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깍두기가 이렇게 정해지는, 직사각형으로 정해지는데 쭉 뻗으면 뻗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 단순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그죠? 이런 형태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심을 읽어서, 또는 이렇게 지형지물을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선을 긋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면 안 되겠나…, 그 전체의 현지여건을 봐서 그 지구를 정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경사도가 맞든지, 그 토지가 적성평가를 해서 타당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봐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인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 육안으로 봐서 해당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다른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구상합니다.
○정현철 위원 보전녹지지역이 바로 일반거주지로 가는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것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쪼개져서 보전녹지지역이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바로 일반주거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래 갖고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 협의단계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금 해서 이제 낙동강청에 협의도 해야 되고, 도에 또 담당부서, 농지부서면 농지부서, 관련기관에 싹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지 우리 군의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군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견을 도에다가 해서 올리면 도에서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도에 또 관련 실과 협의 이런 협의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이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3페이지 왼쪽이든 오른쪽 하단부 사진을, 그 도면들을 보면 도로 횡으로 24호선이 연결되는 도론가요? 이쪽에 왜 보전녹지지역 쪽으로 아예 주거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보전녹지지역을, 당초에 보면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 필요에 의해서 지형상, 특성상을 고려해서 한다는데, 우선 급한 것은 제 이야기는 북쪽으로 있는 이 부위가, 대로 옆에 여기가 조금 전에 일반거주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까지 포함되는 상황에서 누락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거기에 보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걸 뭐 전체적으로 주거녹지지역으로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 토지적성조사를 해보면 주거녹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여기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 지역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에 길게 직사각형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오른쪽 상단부에 여기도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거기도 일부를 도시 형태를 갖추려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판단할 때 그런 것 아니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도시의 발전방향으로 보면…
○정현철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도시 발전방향으로 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우리 일반 주거지 노란 부분 안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노란 부분에 반 정도 딱…, 자연녹지지역을 반 정도 잘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토지적성평가를 했을 때 주거지역의 토지 적성평가가 안 나와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이 어디까지 범위가 허용되느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범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토지적성조사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여러 가지가 세분화 되어 있는 거기 평가를 해서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결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소통을 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5년 주기로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이 되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의견 청취대상을 보면 도로, 주간선도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공원, 대학교 청사 등 그래서 이게 4건이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청취대상이 그죠. 그중에 용도지역 변경이 209건이 있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209건 중에 내용이 조금 변경된 걸 보면 대부분 보전녹지나 아니면 또 관리…, 농림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에 다르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리 많이 바뀌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제한적 범위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를 들면 이제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209건의 거의 대다수가 종전에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 놓은 거라든지 어떤 개인 시설 해놓은 게 대부분 우리가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주거든요. 바꿔주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되면 일단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게 조금 늘어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군민 대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다 혜택을 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금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내가 거기 집을 지어 놨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데, 내가 집 짓는 그 부위만 토지 특성을 떼면 농지 특성이 나오거든요. 다시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줌으로써 내가 다른 걸 조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민들의 활용도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건축행위나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부합되게 이렇게 맞춰준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용도지구 변경이 34건 중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우리 마천, 휴천, 서하, 수동 넣고, 취락지구 또 하나 변경이 22건이 있고 그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이라 가지고 사실적 재산권 행사에 크게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함양군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실정을 봐 가지고 조금 확대 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에도 법적인 제재조건 때문에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 군민들 의견을 청취를, 일부 이 입만 가지고도 그래야 되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제도권이라고 해서 그냥 주민 재산권이나 또 어떤 개발행위에 뭐 난개발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행정적 마인드가 조금 넓혀져서 수혜를 군민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토지의 특성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보전지역에서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크게 우리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좀 역량을 가지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36페이지에 이 J프라이드 골프연습장 해제예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체육시설로 그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던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해제해주면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당초에 저희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걸 다시 환원을 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못한 데로, 그러니까 더 조건이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게…
○이영재 위원 아니, 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체육시설로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행위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었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런데 이게 저 골프연습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법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곡리조트와 같은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환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체육시설만 용도 해제만 해주면 안 되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 지주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죠.
○이영재 위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아~아. 그래 이 지주는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도 모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 이 분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게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재량이 절대 없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된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제안설명…
○위원장 강신택 아, 제안설명…, 제안설명부터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0시51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의안번호 2021-80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 명칭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처리기간 등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처리기간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옥외광고산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상세한 사항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위원장 강신택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21. 10. 1.(금)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21. 10. 5.(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10. 25.(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는 2021. 10. 29.(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