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5.10.20.

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0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존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0년 8월 30일까지 존손기한을 새롭게 설정하여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은 동일하며, 안 제7조 존속기한의 기간을 5년 이내인 2030년 8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0시04분)
○전문위원 전윤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0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함양군의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의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20년 6월 12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때 의결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부터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신설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으나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시기를 놓친 사항으로,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함양군 다선거구 양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축과 배종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 함양군 행정에 중심이 되어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 시설 개보수를,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주식회사 진광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진광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진광’이라는 업체는 지금 현재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떤 시설물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진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지금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 그 업체는 지금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어 가지고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 거기도 같이 진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묻고자 하는 내용은 함양에도 이런 관리업체가 없는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방금 질의를 드렸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진광에 대한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행복주택 자격요건에 보니까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상세히 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혹시 여기에다가 귀농․귀촌 희망자, 귀농․귀촌인 자는 행복주택에 입주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책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조성을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할 때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농․귀촌에 대한 그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입주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우리 함양군에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된다든가 등등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격요건을 조금 바꿔서라도 귀농․귀촌자에게 우리 함양군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주는 것도 우리 군의 크나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연구해 보시고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본 위원하고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다가 상세히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무척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준수해서 공실(空室)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실이 발생한다면 예비자 또는 대기자 이런 분들이 즉각 입주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또 LH 하고 우리 함양군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런 주택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공실을 1년 동안 비워 놓는 사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울러 지방재정법도 잘 준수해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함양 도시건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주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우리 ’25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사전에 개정 또는 연장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기간 내 적기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기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꼼꼼히 업무를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광석 위원 앞으로 조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정안에 보면 7조에 존속기한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30년 8월 30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우리 제정안에서 설정한 존속기한의 근거나 그 기간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9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시군 조례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그 명시가 5년 이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5년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우리 함양군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11개 중에 3개만 존속기한이 다르고 나머지 8개는 전부 우리 20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속기한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만료예고 통지제를 하든지, 이게 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 출처: 네이버사전) 역할을 할 그런 부서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 그 부서에서 함양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업무다 보니 각 해당 실과에서 업무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30년 8월 30일까지로 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뭐 5년 이내면 되니까 차라리 그만 ’28년 우리 12월 말일로 해 가지고 이걸 통일한다면 우리가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우리 기획계에서나 일괄하여 전부 다 관리하기도 쉽고 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이 행복주택이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지금 대기자들이 몇 정도,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입주 예정자도 그렇고, 현재 입주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도 그렇고 지금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없어서 오늘부터,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들이 공고기간인데 그때, 입주자 모집하고 예비 입주자 모집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오셔 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행복주택 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검토를 통해서 순서대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공고를 안 해서…, 쉽게 얘기해서 문의전화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오늘부터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대기자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어떤 도출되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아, 입주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공실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조금 대기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런 쪽의 민원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대기자들이 없어서 다시 신규로 모집하면 그럼 공실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서로 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렇게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이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잘된 행정이니까, 어떻든 이 행복주택이 계속 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방금 과장님 우리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공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그 산정기준을 보면 우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래 갖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보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6만 5천 원도 있고 또 5만 7천 원도 있고 이게 산출근거를 어떻게 기준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이건 전국 표준모델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표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표준으로 해 가지고 한 건데, 임대보증금을 나는 돈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얼마 더 걸겠다, 기준보다 더 걸면 월임대료가 조금 다운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내가 임대료를 8백에서 8백 더하면 뭐 안 내고 되고 이런 건데, 제가 묻는 것은 학생이나 청년이나 이 기준금액이 평은 똑같은데 다 다른데 이 산출근거를 아까 예를 들어서 표준모델을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래 돈 1,2천 원 차인데 이걸 굳이 뭐 5만 7천 원, 6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하고 이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전국 요금이 다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설계할 때도 그 호실 각 방 형태 이런 것들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 것은, 방은 이제 구조 문제나 평수나 이런 것은 다 같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라. 임대료 산정기준인데, 그러면 이것은 전국 다 같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라도…, 보면 이게 표준임대 관련해 가지고 이 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 시세에다가 공급대상 개수, 저희들은 총 전체가 2백 개니까 2백 개 그 범위 내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50퍼센트를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제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왔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은 있지만…
○정광석 위원 시세가 다 다르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시세가 좀 차이 나고 또 빈 호수들이 있으니까 그 호수도 차이 나고…
○정광석 위원 바꿔 말하면 전국 전부 다 롤모델로 제시만 했지 우리 조례에서 근거에 맞춰서 임의대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걸 돈을 받는 거잖아? 법적으로?
(○건축허가담당 조현권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함)
계산 방식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우리 군 조례로는 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이 조례…, 그 산정기준을 해 가지고 조례에 산입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이것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건축허가담당 조현권 “임대료는 법에 계산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그에 따라야 된다?
(○건축허가담당 조현권 “예”라고 함)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세대를 갖다가 여기에 입주를 시킬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기준들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건축허가담당 조현권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 그 우리 존속기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11개 조례(특별회계) 중에 3개 말고는 전부 다 ’28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28년 12월 말일로 이 존속기한을 갖다가 변경해 주면 전체가 다 통일되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굳이 ’30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는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정광석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는 관계로 5년이면 5년 딱 했다가 다음에 연장할 때 그 기준을 12월 31일이면 31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정광석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인호 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정광석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해도 되는 걸로 검토를 하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그게 상당히 시간 상도 그렇고 모든 게 절약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게 연장하는 그런 기한일 것 같으면 12월 30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제정하는 지금 조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 조례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연장할 때 12월 30일이나 다른 조례 하고 일자를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7조 중 “2030년 8월 30일까지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광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이상 1건은 2025년 10월 31일(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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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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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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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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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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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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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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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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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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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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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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