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군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재무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출장 및 교육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군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10시02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4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5호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기본자산인 출연금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P1492##조례안 및 동의안#!,
!#P1493##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06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7건, 처리 46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71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9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10시10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 5,286억 1,600만 원이며, 세출은 3,970억 5,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1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191억 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457억 5,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8,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8억 1,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억 500만 원을 결정하여 긴급 가축방역 등 20건에 8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7,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2,6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2,8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7.7%로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P149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P1497##결과보고서#!,
!#P1496##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경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원안가결
(이상 3건 2018. 9. 18.(화)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8. 9. 19.(수)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8. 10. 2.(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8. 10. 18.(목)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감사기간: 2018. 10. 4. ~ 10. 12.(9일간)
․ 감사결과: 71건(시정요구 17건,처리요구 46건,건의사항 8건)
(이상 1건 2018. 10. 18.(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보고)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이상 1건 2018. 9. 18.(화)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8. 9. 19.(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18. 10. 1.(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2018. 10. 16.(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함)
(이상 1건 2018. 10. 18.(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보고)
본회의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군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재무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출장 및 교육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2.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
3.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군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10시02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4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5호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기본자산인 출연금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P1492##조례안 및 동의안#!,
!#P1493##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06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7건, 처리 46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71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P149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10시10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 5,286억 1,600만 원이며, 세출은 3,970억 5,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1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191억 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457억 5,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8,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8억 1,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억 500만 원을 결정하여 긴급 가축방역 등 20건에 8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7,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2,6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2,8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7.7%로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P149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P1497##결과보고서#!,
!#P1496##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경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원안가결
(이상 3건 2018. 9. 18.(화)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8. 9. 19.(수)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8. 10. 2.(화)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8. 10. 18.(목)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감사기간: 2018. 10. 4. ~ 10. 12.(9일간)
․ 감사결과: 71건(시정요구 17건,처리요구 46건,건의사항 8건)
(이상 1건 2018. 10. 18.(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보고)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이상 1건 2018. 9. 18.(화)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8. 9. 19.(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18. 10. 1.(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2018. 10. 16.(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함)
(이상 1건 2018. 10. 18.(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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