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영재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A2082##제263회 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A2084##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최종)#!
- !#A2083##2-1.결산검토보고서(2020최종)#!
○. 질의 답변
(10시0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25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결산첨부서류 25페이지 보실까요. 첨부서류 25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산서는 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산서는 23페이지.
○재무과장 정순태 결산보고서 23페이지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저는 첨부서류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5억 8,278만 7,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37억 3,387만 7,000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끝전은 빼더라도.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8.65%로 이전재원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열악한 우리 군의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미수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내용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함양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2020년 결산자료상 체납액이 5억 8,000정도 많이 발생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부서에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보다 증가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체납액은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체납액도 많이 발생한 그게 하나의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일괄적으로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나면 체납된 상황에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의 경우는 한 5억 8,300만 원 중에서 한 3억 3,200만 원 정도가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 같고, 세외수입은 한 2억 5,100만 원 정도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재산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주로 체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는 한 2억 3,200만 원 정도 체납이 발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의 경우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노블시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재 재산세가 많이 지금 체납이 됐는데, 한 7억 3,100만 원 정도 현재 지금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세와 가산금을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연간 한 6,800만 원 정도 계속 받지 못할 체납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노블시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7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74필지를 압류한 상황에서 금년도 초에, 작년 초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의 지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 3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공사를 통해서 경매처분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노블시티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곡지구하고 다곡지구 2개 지구로 구분이 되는데, 지곡지구에 대해서는 매각진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매처분 하는 그 절차를 중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그런 강력한 공매진행 중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이 공매처분 하는 진행절차를 중지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7월말까지 지곡지구, 이 노블시티에서 매각을 한 자금을 가지고 체납액 상환이 되면 그 남은 필지, 32필지를 공매처분 안 하고 그냥 체납액 징수를 하는 걸로 마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곡지구를 자기들이 처분하고 그 재산이 저희들 체납이 충당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처분을 계속 진행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는 강력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 그거 한 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금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먼저 말씀드렸듯이 2억 3,200만 원정도의 체납이 매년 발생하는데, 이거는 사유를 보면 국세청에서 일반소득세에 따른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10%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이 세무서에서 일반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징을 하다 보니까, 현재 법인이라든지 회사가 살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면 괜찮은데, 지나고 거의 부도가 났다든지 회사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하다 보니까 국세도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10%가 지금 많이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 법인에 대해서, 금융기관 자금조회를 해서 최대한 압류조치 후 체납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상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읍면과 저희 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외수입부분에 먼저 말씀드린 부과와 징수가 조금 이원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체납이 2019년부터인가 시작된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지금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이 지금 한 결산서 상에 그거 한 게 한 4억 6,000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한 개별농가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실제는 자기 땅 인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옆의 땅을 물고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스스로 조금 자기 소유의 땅 인줄 알고 다시 그거를 측량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두 번을 자기는 실제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 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 옆에 소유주가 돼 있으니까 땅을 두 번 사는 걸로 이런 불만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 일반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 축대를 쌓는다든지 땅을 담을 쌓을 때, 옆의 분들하고 민원을 발생 안하기 위해서 자기 땅 쪽으로 조금 들여서 축대를 쌓는다든지 담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의 집은 쌓는 사람이 옆의 집을 생각해서 쌓았지만, 그 분은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그래서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적재조사사업의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통 납기가 부과되는 그 달 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납기가 한 5개월로 잡혀가지고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과하고 납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갖고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게, 실제 지금 소유를 하고 살고 있는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체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나 이런데 해갖고 공매처분을 해갖고 소유권을 강제 그거 한다 하면,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최대한 납부를 독려를 한다든지 자주 그거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거지, 그 나머지 부분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체납관계라든지 저희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아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2020년도 회계결산 준비를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장기간, 수 년 간 벌써 진행돼 오고 있는 답변 중에 지곡노블시티 필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매가 되면, 적어도 3분의1이나 3분의2 가격이 날아가고 반동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전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행정기관에 요청을 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끈을 놓지 말고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액 또는 감소를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 충분히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또 다른 사항은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말고, 궁금한 점은 한 번씩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요구하시면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강신택
위 원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윤택
위 원 홍정덕
위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1건은 2021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영재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A2082##제263회 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A2084##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최종)#!
- !#A2083##2-1.결산검토보고서(2020최종)#!
○. 질의 답변
(10시0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25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결산첨부서류 25페이지 보실까요. 첨부서류 25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산서는 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산서는 23페이지.
○재무과장 정순태 결산보고서 23페이지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저는 첨부서류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5억 8,278만 7,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37억 3,387만 7,000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끝전은 빼더라도.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8.65%로 이전재원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열악한 우리 군의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미수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내용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함양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2020년 결산자료상 체납액이 5억 8,000정도 많이 발생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부서에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보다 증가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체납액은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체납액도 많이 발생한 그게 하나의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일괄적으로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나면 체납된 상황에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의 경우는 한 5억 8,300만 원 중에서 한 3억 3,200만 원 정도가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 같고, 세외수입은 한 2억 5,100만 원 정도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재산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주로 체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는 한 2억 3,200만 원 정도 체납이 발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의 경우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노블시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재 재산세가 많이 지금 체납이 됐는데, 한 7억 3,100만 원 정도 현재 지금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세와 가산금을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연간 한 6,800만 원 정도 계속 받지 못할 체납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노블시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7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74필지를 압류한 상황에서 금년도 초에, 작년 초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의 지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압류한 재산 3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공사를 통해서 경매처분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노블시티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곡지구하고 다곡지구 2개 지구로 구분이 되는데, 지곡지구에 대해서는 매각진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매처분 하는 그 절차를 중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그런 강력한 공매진행 중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이 공매처분 하는 진행절차를 중지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7월말까지 지곡지구, 이 노블시티에서 매각을 한 자금을 가지고 체납액 상환이 되면 그 남은 필지, 32필지를 공매처분 안 하고 그냥 체납액 징수를 하는 걸로 마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곡지구를 자기들이 처분하고 그 재산이 저희들 체납이 충당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처분을 계속 진행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는 강력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 그거 한 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금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먼저 말씀드렸듯이 2억 3,200만 원정도의 체납이 매년 발생하는데, 이거는 사유를 보면 국세청에서 일반소득세에 따른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10%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이 세무서에서 일반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징을 하다 보니까, 현재 법인이라든지 회사가 살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면 괜찮은데, 지나고 거의 부도가 났다든지 회사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하다 보니까 국세도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10%가 지금 많이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 법인에 대해서, 금융기관 자금조회를 해서 최대한 압류조치 후 체납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상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읍면과 저희 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외수입부분에 먼저 말씀드린 부과와 징수가 조금 이원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체납이 2019년부터인가 시작된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지금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이 지금 한 결산서 상에 그거 한 게 한 4억 6,000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한 개별농가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실제는 자기 땅 인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옆의 땅을 물고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스스로 조금 자기 소유의 땅 인줄 알고 다시 그거를 측량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두 번을 자기는 실제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 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 옆에 소유주가 돼 있으니까 땅을 두 번 사는 걸로 이런 불만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 일반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 축대를 쌓는다든지 땅을 담을 쌓을 때, 옆의 분들하고 민원을 발생 안하기 위해서 자기 땅 쪽으로 조금 들여서 축대를 쌓는다든지 담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의 집은 쌓는 사람이 옆의 집을 생각해서 쌓았지만, 그 분은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그래서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적재조사사업의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통 납기가 부과되는 그 달 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납기가 한 5개월로 잡혀가지고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과하고 납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갖고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게, 실제 지금 소유를 하고 살고 있는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체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나 이런데 해갖고 공매처분을 해갖고 소유권을 강제 그거 한다 하면,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최대한 납부를 독려를 한다든지 자주 그거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거지, 그 나머지 부분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체납관계라든지 저희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아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2020년도 회계결산 준비를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장기간, 수 년 간 벌써 진행돼 오고 있는 답변 중에 지곡노블시티 필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매가 되면, 적어도 3분의1이나 3분의2 가격이 날아가고 반동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전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행정기관에 요청을 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끈을 놓지 말고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액 또는 감소를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 충분히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또 다른 사항은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말고, 궁금한 점은 한 번씩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요구하시면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강신택
위 원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윤택
위 원 홍정덕
위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1년 5월 3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1건은 2021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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