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시01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발언대에 오름)
○. 사무과장 보고
(10시02분)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조례 제․개정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영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03분)
○이영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여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함양의 농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풍족해졌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전체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전액을 10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로 대변되는 세계 개방경제체제로 이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농촌마을은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농민 100만 명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 농민의 몰락이 심각합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시대를 실현하며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런 농업, 농촌의 위기는 우리 함양군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이며, 해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은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최저 극빈층이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 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농민 간 소득격차가 군민 평균 소득 격차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대규모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업인구 이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정책수단인 농민수당을 함양군에서도 도입해야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령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에서는 공익형 직불형 시행에 따라 농민은 농가 소득의 50~60%를 보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이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연금처럼 시대적 필수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차원을 넘어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 길에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12분)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호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호 함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료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의 !#A1877##조례안#!,
!#A1878##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시16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5호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6호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A1879##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A1880##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용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직무대리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4건 2019. 2. 11.(월) 군수 제출)
(이상 4건 2019. 2. 12.(화)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2. 19.(화)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 심사결과는 2019. 2. 22.(금)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보고)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이상 2건 2019. 2. 11.(월)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9. 2. 12.(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2. 19.(화)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심사결과는 2019. 2. 22.(금)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시01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발언대에 오름)
○. 사무과장 보고
(10시02분)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조례 제․개정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영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03분)
○이영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여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함양의 농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풍족해졌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전체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전액을 10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로 대변되는 세계 개방경제체제로 이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농촌마을은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농민 100만 명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 농민의 몰락이 심각합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시대를 실현하며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런 농업, 농촌의 위기는 우리 함양군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이며, 해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은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최저 극빈층이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 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농민 간 소득격차가 군민 평균 소득 격차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대규모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업인구 이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정책수단인 농민수당을 함양군에서도 도입해야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령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에서는 공익형 직불형 시행에 따라 농민은 농가 소득의 50~60%를 보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이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연금처럼 시대적 필수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차원을 넘어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 길에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12분)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호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호 함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료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의 !#A1877##조례안#!,
!#A1878##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시16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5호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6호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A1879##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A1880##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용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직무대리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4건 2019. 2. 11.(월) 군수 제출)
(이상 4건 2019. 2. 12.(화)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2. 19.(화)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 심사결과는 2019. 2. 22.(금)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보고)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이상 2건 2019. 2. 11.(월)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9. 2. 12.(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2. 19.(화)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심사결과는 2019. 2. 22.(금)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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