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태 농축산과장님은 관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황태진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이경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4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주체를 다양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하단)
(참 조)
- !#P1471##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P1472##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남성공무원의 사산‧유산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8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볼링인구 증가와 군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볼링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월정 권역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매입과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P1473##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P1474##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5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6억 7,96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8억 6,9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19억 3,89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35억 9,6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7억 4,06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2,74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하단)
(참 조)
!#P148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20일 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태 농축산과장님은 관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황태진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이경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4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주체를 다양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하단)
(참 조)
- !#P1471##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P1472##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남성공무원의 사산‧유산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8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볼링인구 증가와 군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볼링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월정 권역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매입과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P1473##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P1474##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5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6억 7,96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8억 6,9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19억 3,89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35억 9,6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7억 4,06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2,74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하단)
(참 조)
!#P148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20일 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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