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22.10.27.

영상 및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민원봉사과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09:58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2.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등 2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09시59분)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중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 체계적 교육훈련, 선진해외벤치마킹 등 11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또는 미실시사업이며, 공무원연금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금액감소로 발생하였고, 새마을지원사업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과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기록물 정리사업은 용역비 1억 9,000만 원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유일본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방범센터 BF 본인증 용역은 용역비 792만 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현황으로 총 5건 1억 7,618만 원입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민주평통함양군협의회 운영비 2,988만 원,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900만 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6,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3,800만 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2,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현황은 6건 약 5,591만 원입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야간순찰, 청소년선도활동, 다문화가정 선도활동 등을 위해 약 1,531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경경우회 함양군지회에 운영비와 경찰묘지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실천캠페인과 국리민복 안보캠페인 추진을 위해 500만 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나눔활동과 엑스포 자원봉사자활동에 1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으로 문고운영을 위해 신간도서구입, 초중학생 독서경진대회개최를 위해 1,000만 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의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 사업에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총 5건 약 9,665만 원입니다.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한마음대회 1,4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2,000만 원, 김장나눔봉사행사에 약 2,7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1건으로, 우리동네파수꾼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순찰, 취약요인 신고 및 재난‧재해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11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 없으며,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1건으로 관련법에 따라 함양군방범센터를 함양경찰서에 무상위탁 하였으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년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6개의 위원회에 당연직 24명, 위촉직 30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7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면‧서면을 합해 총 17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수당은 1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월말 기준으로 총 8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수당은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간략하게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분과 및 전문직 담당신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분과는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하여, 늘어나는 보건행정과 감염병 등 군민건강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전문직 신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및 추진입니다. 부서별 결원과 휴직의 증가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엑스포 준비와 부서별 결원, 코로나19 근무 등으로 피로도가 가중된 사항에서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21년 하반기 1일, `22년 상반기 2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신규인력 충원 시 부서별 보충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인원을 일부 충원했으며, 직렬별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셋째, 신규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간담회 및 부기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별 예산설명서 및 예산서에 보조사업자별로 명확히 표기하고,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매결연지 등 우리군 방문 시 각종 입장권 할인혜택 방안강구입니다. 유료시설 담당부서 검토결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일부시설은 자매결연지 주민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타 시설은 이용료와 감면대상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반영에 애로가 있어 입장권할인 이외에 주기적 상호방문, 축제초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매결연지 유대와 함양군 대외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의회현장점검 조치사항,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 16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19번 특별회계 운영현황, 20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1번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는 2021년 83명, `22년 119명 총 202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3년 이상 4년 미만이 19명, 4년 이상 39명 총 58명입니다. 미전보사유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렬불부합 현황과 공무직 현황입니다. 다. 직렬불부합은 5급 2명, 6급 11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4명 총 42명이며, 직렬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직 현황입니다. `22년 6월말 기준으로 공무직수는 145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총 887명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 2년 이상 근로자현황입니다.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1명,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 2명,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명, 농축산과 유기동물포획 전문인력 1명 등 총 5명입니다.
4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현황은 2019년부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입니다. `22년 6월 휴양밸리과에서 대봉모노레일 차량 일본검수 및 현지시설 견학 건으로 허가한 1건이 있습니다.
6번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실적 중 가.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우호교류협약체결은 2개국 2개 도시와 업무협약체결은 국외 1개국, 국내 5개소와 체결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 국내외교류 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국내교류 5건, 국외교류 11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국내교류는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함양고종시 특판행사 내방 100만 원 등 약 1,8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교류는 타지키스탄 업무협약을 비롯해 2021년 산삼엑스포 참가국의 날 운영 등 총 11건 약 1억 4,7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6월에 부산 연제구 청년연합회와 농가일손돕기 및 업무협약을 위한 우호교류가 있었습니다.
라. 국내외 교류협력추진성과 중 국내교류입니다. 국내 6개 도시 1개 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특색사업 발굴 및 박람회, 특판행사, 축제 등 상호방문과 이웃돕기성금기탁 등 교류활성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해외교류현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엑스포를 홍보하고,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가 쌓여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교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류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7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읍면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야간순찰활동에 따른 필요경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새마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회운영비, 새마을문고활성화,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 새마을 국민교육‧한마음대회에 자부담 포함 총 1억 2,442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9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21년도 주민자치센터 5월 이후 운영현황을 보면, `21년 예산은 2억 2,992만 원이며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236명,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 `22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2년 예산은 6억 6,572만 원이며,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237명,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랑의집 지어주기, 물레방아가족봉사단 운영, 김장나눔 등 총 7개 사업에 2억 1,280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1번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귀촌 등으로 형성된 자연마을과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옥외스피커 추가설치와 노후스피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7개 읍면, 19개 마을에 총사업비 3,700만 원을 들여 마을방송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6억 6,029만 원으로 `21년에 11개 읍면 42개 마을에 송신기 42대, 수신기 1,900대를 설치하였으며, `22년에는 10개 읍면 66개 마을에 송신기 66대, 수신기 3,120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치현황은 2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페이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및 추진” 중에 지적사항이 “직렬‧직급별 면밀한 분석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장기적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행정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22년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 시 부서별 인원 보충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인원을 충원할 예정으로 각 직렬 및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음.”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셨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부 시설 직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이 자격증이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어올 때 저희 마음대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응시할 때, 거기 맞게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 그걸 떠나서 자격증 이런 게 사실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계발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 및 자기계발 동기부여를 위해 예전에는 시행했던 신지식인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각종 강좌를 듣거나 해서 자격증 취득하면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금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각종 자격증취득 시 기사는 30만 원, 산업기사는 20만 원 등 일정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 있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구내식당 이용객을 보니까 직원 분은 기본이고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될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1일 200~210명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200~210명 정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용권 위원 도청이나 인근 산청군을 보면, 구내식당 이용 시 식권을 대신해서 공무원증을 가지고 전자결재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게 하면 빠른 수요예측, 통계가 나와서 우리 식사준비에 훨씬 수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든지 나머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게 실시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이런 부분을 또 발주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또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권 위원 직원 1인당 식권을 의무적으로 지금 배정하지 않습니까, 10장씩?
○행정과장 김해중 예. 사실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상 우리 직원분들의 식비, 이걸 받아서 식재 이런 부분을 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면 식재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자결재를 하면 의무적으로 배정을 안 해도 되고, 지금은 10장이 같은 부서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데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식권 10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비를 가지고 식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돼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이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도 연구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1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론 코로나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내용은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번 여덟 번째 보면, 사유가 동일하게 다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직근로자 환경개선이라 하는 사업명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 하면 꼭 견학이나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지 않고, 사업명과 비교하자면 환경개선이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예산과목상 이렇게 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과 교육에 치중돼 있는 사업내용이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 사업 명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이 근로환경개선 안에, 일부는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일부는 또 견학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미집행부분은 견학 코로나 이 부분이 원인입니다.
○정현철 위원 원인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해석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사업내용에 그러면 당초에 사업 명 자체를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되겠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벌써 결산이 마무리 됐으니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금만 관심만 있었더라면 100% 견학이나 교육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출이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환경개선도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로 사업 명을 정하지 않았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관심만 있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5페이지 한번 볼까요? 먼저 10번에 제일 상단부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관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문서상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장기간 파출소가 그 자리에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당초에 교환이라는 요구가 행정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서로 교류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파출소 안으로 됐던 거죠. 파출소를 짓는 안으로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승인도 그렇게 득한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파출소와 난평리에 있는 초소 또는 경찰서 뒤에 서장님 관사, 이런 부분에 어떤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서 교환을 하는 내용도 거론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지만 간략하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되시죠, 질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방범센터로 건립했던 부분은 현재 함양경찰서에서 읍내 파출소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26년 1월까지 5년간 기간이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읍파(읍파출소)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무상임대 등 대부계약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에 저희가 8월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총괄청 즉, 기재부에서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자기들은 계약권한이 없다라고 9월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총괄청인 기재부를 방문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환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우리 집행부는 어떤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았지만 바로 또 이행을 못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교환관계는 새로운 신청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 일정기간,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일정기간 이렇게 지나야 이게 또 교환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정현철 위원 행정적인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실수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당연히 상호협력을 하자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지만 받을 것도 고려를 해서 그쪽 기관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게 행정의 원칙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맞교환이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의 어떤 거래금액도 다르고,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맞추겠습니까, 그죠? 서로 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득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저는 심히 그게 우려가 됐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파출소 부분이 당초에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과일도 팔고 난전이 이렇게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펜스까지 쳐졌다는 말이에요, 시내 한 중심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일부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은 바가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얼맙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1억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1억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서 여기 대부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이고
○정현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대부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재부든 어떤 총괄하는 어떤 책임부서든 경남경찰청이든 이쪽에 그런 의무적인 협조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 자체가 그 때 어떠한 질의와 답변이 됐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그걸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겁니까, 그 돈은 예산액은? 그리고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지출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여기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이 체결이 됐다 치자.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지출을 했어 1억을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한 지출근거는 대부계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사업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은 어떤 계약서 이런 걸 가지고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예산편성 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지출할 때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첨부물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현재 이런 사항이면 저희가 경찰청에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또 9월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기재부도 한번 방문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능성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까요. 그 하단부에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인데요. 연번 5번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함양군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행정서비스 헌장규정이라고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서비스헌장을
○정현철 위원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헌장을 이렇게 제정해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돼 있는데, 실제 이거는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위촉직이 선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보고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저희 함양 관내에 청렴도하고도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안 이루졌다 하는 것도 아쉽지만, 부득이 운영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다 하는 것은 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에 사랑채상담실이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고위 간부진께서 직접상담을 하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렇듯이 이런 중요한 심의위원회는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김해중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 드리고요.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겁니다. 6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등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각종 행사, 특히나 최근에는 또 더 많은 행사 때문에 심적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안 설명 중에 2명, 상하반기라 했나요. 제가 2명 선정해서 2명, 2명 4명인가요? 이렇게 포상휴가 형태로 휴가를 보내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간에 올 연말에도 또 선정을 해서 요즘 고생 많으니까 그거는 좀 장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단부에 ‘신규공무원뿐만 아니고 보충요원에 관련된 직렬불부합 사업부서 애로사항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반영을 위한 어떤 과 부서 내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고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직렬불부합, 직렬 및 사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어떤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적극 반영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이 있어서 반영을 하기 위한 어떤 부서에서의 어떤 설문조사 또는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지금까지 이게 어떤 문서화된 그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행정과장 김해중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발령내기 전에 사전에 최대한 희망부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평소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화 이리 해서 그걸 관리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도 괜찮지만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휴식과 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죄송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범센터를 우리 함양경찰서와 무상으로 위탁대부계약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읍파출소를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못쓰게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지금 우리 함양군하고의 무상대부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가 경찰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기재부에 언제쯤 가셔서 협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날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 내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한번 시간을 내셔서 계획서를 잘 가지고 가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군수님이라도 가셔서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범지역 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현철 위원 지적을 잘하셨는데, 거기 밤 되면 캄캄하고 웅성웅성 합디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시에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현재는 우리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경찰서에 좀 의뢰를 하셔서 어떻게 자기들이 청소를 하든가, 그 앞에 과일가게나 상점들이 우 있는데 정말로 폐허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에 좀 의뢰를 하셔서, 우선 우리가 교환할 때까지라도 깨끗하게 관리 좀 해달라고 협조공문이라도 내시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깔끔하게 지어서 자기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자기들은 집 이사 가고 난 이후로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뭘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꼭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조금 밑에 각종 위원회에 그것도 방금 지적사항인데,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일단 위촉직은 위촉을 해놓고, 위원회는 개최 안 하더라도 6명 위촉은 해놔야 될 성 싶은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위촉되고 나서 그대로 사실은 안 되고
○임채숙 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이든가요? 3년? 거의 3년 내지 2년이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3년. 그러니까 이게 헌장 요인이 발생할 때 이거 아마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 2019, `20, `21, `22 안 했는데 위촉이라도 해놓든지, 이거 상위법령이라서 없앨 수도 없잖아요. 폐지가 안 되죠. 여하튼 위촉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의를 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처럼 위촉하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위촉이라도 해놓으시고 여하튼 6명만 위촉하면 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6명 하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 성비 따져가지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제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8페이지에 행정과 소관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내역을 보면 여기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 지금 5급‧6급 죽 직렬별로 해놨는데 이 숫자는 지금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전보제한은 이 자료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2021년도에 122명이라고 숫자가 돼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22명인데, 이거는 6월말 현재로 뺀 겁니까, 83명은? 12월말이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행정과장 김해중 저게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 자료를 이리 뒤적거려보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앞전의 자료하고 지금 낸 자료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이 보면 작년도 `21년도 5월 1일부터 해갖고 금년 상반기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21년도 상반기 부분하고 그 이전에는 1년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1년도라 하면 작년도 5월 1일부터 작년도말까지 해당되는 거고, 그 앞에 기간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치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리 하지 마시고 2021년도 자료를 내실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 실과에서 그렇게 냈거든요. 이렇게 2021년 5월부터 12월로 빼지 마시고, 2021년도 전체를 빼면 2022년도는 6월말이면 6월말 저희들이 가감을 하거든요.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요구하고 제출하는 그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요구할 때는 2021년도까지는 전체연도를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숫자가 들쭉날쭉 하면 안 되거든. 정말로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제출요구 할 때 1년분을 이렇게 하라 라고 좀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혼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마 표기가 나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고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정확하게 혼동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직렬불부합 그다음 장에도 40명인데 과장님 42명으로 수정을 하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하튼 숫자개념은 정확하게 좀 해주십사 정말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거는, 지금 행정과에서 인사 관련해서 규칙개정을 수시로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거의 공식적으로 하던데요.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규칙개정 왜? 직렬불부합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보내려고 그리 했겠죠. 그런데 직렬이 거의 불부합이라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42명이 불부합이 있다면 그래도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그 부서에 보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간호나 지적이나 사회복지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직렬에 맞도록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 어찌 규칙개정을 안 했습니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규칙은 수시로 해요. 그리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하튼 직렬불부합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는 사항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직렬불부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쓰셔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바로 밑에 공무직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공무직 정원.
○행정과장 김해중 10페이지에 보면 표에 145명 표와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는 2022년도 6월말에는 145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지금 여기는 7월말 현재는 144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정원은
○임채숙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1명이 지금 여기 플러스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정원이
○행정과장 김해중 결원이 1명 돼 있습니다. 146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46명이 맞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제가 알기로 14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말 현재 144명이니까 아까 6월말 현재는 145명이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현원은 145명이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표가 또 잘못됐네.
○행정과장 김해중 145명 현원. 정원은 146명이고요.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현황에 보셔요. 2020년, `21, `22인데 7월말에 144명이라고 현원을 그리 적어놨거든요. 이거 틀린 숫자네요? 145명이 맞겠구만 지금. 1명 증원이 146명이
○행정과장 김해중 6월말 기준 145명이 현원이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거기 10페이지에 데이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2022년 7월말에는 144명으로 돼 있어요. 145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또 수정해야 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자료가 뭣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6월말로 지금 기준을 해놨는데.
○임채숙 위원 여기는 7월말로 이렇게 인쇄가 됐는데요. 책자를 보셔요. 10페이지, 책. 이거 잘못된 숫자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7월말이면 잘못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7월말에는 145명이죠,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1명 결원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7월말에 144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가 틀렸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는 6월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6월말에 총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14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45명, 이거 수정해놓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책자 다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지금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지금 늘어났거든. `19년, `20년, `21, `22년까지 지금 공무직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무직을 자꾸 계속 늘리라 하는 정책방향은 없어요. 군수님 정책방향이겠지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중 예전에 비정규직 이 부분을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부분의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정규직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현 상태 이상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정규직이나 임기제는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하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지금 현원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665명이죠, 현재는 정원?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서 과장님 어제 그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8명을 2023년도에는 증원을 시킨다 했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임채숙 위원 그러면 673명이 되지요? 내년 정원은?
○행정과장 김해중 예, 8명 되면 그렇게.
○임채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것도 계속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
○행정과장 김해중 제가 일전에 보고드릴 때 8명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보면 전체 정원 대비해서 여기서 점차적으로 월급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좀 책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외에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은 사업량이,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에는 인원이 한 1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인정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기준인건비에서 현재 8명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명 내에는 일부는 집행부, 일부는 의회 그래 거기에 의한 정원이 8명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쳐가지고 발령을 이번에 냈죠, 서른 몇 명?
○행정과장 김해중 예. 37명 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명 지금 보직을 못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임용유예하고 나면 1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9명만 더 발령을 주면 됩니까? 그러면 거의 정원은 채워지네요. 그러면 꼭 8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잘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서 저기서 기준인건비 이 사업에는 이 업무에는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기준인건비만큼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중앙부처에서 이게 내려올 때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의회직, 의회에 지금 지난번 인사 때 전 직원이 전출을 요구를 했거든요, 전출 의회로.
○행정과장 김해중 예. 희망을 했네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희망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 가시기 전인데 전부 파견을 시켰어요. 전원, 의회직원 전원이 파견근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견근무 수당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견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전부다 전출을 원했거든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파견발령을 냈습니다. 전원 전출을 원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고 전원 파견근무 시켰는데, 그거 국장님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전출을 요구했는데 의회 1명도 빠지지 않고 전원 파견근무를 했는지, 발령을 임용권자가.
○행정국장 이현규 그 당시에 작년 6월 전 아닙니까, 그죠 6월전인데? 그 당시에 전출을 원하는 직원이 그렇게 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원 전출을 원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한 번 더 의회의 직원들 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견이라 하는 거하고 전출하고의 관계가 그 때 직원들이 원하기는 파견보다는 그냥 전출로 있다가 다음에 1월 1일자 조직개편 할 때, 의회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파견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파견을 안 하고 전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제 지금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우뚝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12월에 조직개편안이 넘어올 시에 우리 의회는 의사계 하나만 넘어왔었거든요. 담당부서를 2개, 3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연 손을 대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 직대로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지금 독립된 기구로써 추진하려고 해도 못해요. 정원도 조정도 안 돼 있죠. 부서도 3개 담당으로 우리가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건지 의사과에서 서면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전연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자기들만 1개 과 신설로 해서 넘어왔는데 그래 부결했거든요. 그 당시에 협의만 잘 되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안 되죠, 현재.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가 한참 늦습니다.
그래 그거를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 합니까, 인사는? 1월 중에는 인사를 단행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 한번 의견을 물어서라도 전출을 원하면 전출로 해주시면 좋겠다. 직원들 의견을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하여간 이번에는 곧 입법예고를 할 건데, 내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 직원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그러면 파견은, 파견근무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파견근무수당 줍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파견을 하면 파견근무수당이 나가는 걸로
○행정국장 이현규 지금 예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디다. 그 예산도 행정과 소관에
○행정국장 이현규 그런데 그 문제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예산도 행정과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군청 뒤에 보면 드림스타트 알고 계시죠, 뒤에 건물에 드림스타트 근무자? 그게 아마 주민행복과 소관인지 그럴 건데, 근무 인력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외 직급들이 많은데 거기 그 사람들이 지금 간호직도 있고요. 사회복지직하고 그렇게 근무를 해요. 3명인지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근무자들입니다. 한두 명 바꿨고요. 2003년인지 2004년인지 그 무렵인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똑같대요. 그러면 가급, 나급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급입니까? 가급?
○행정과장 김해중 저게 전에는 일반직으로 그냥 이렇게 호봉책정 없이 했는데, 올해 이제 가 직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쌓이면 다시 호봉이 반영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근무했던 그 경력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상해가지고 과연 호봉제로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협상을 했는데 호봉제로 전환할 때 이렇게 가 직군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상이 타결돼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지금 가 직군에서 그러면 아직 경력이 안 돼서 나 직군으로 못 간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올해 그렇게 책정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바로 나 직군으로 갈 수 없네?
○행정과장 김해중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가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호직들이 요즘 굉장히 없습니다. 간호사가 없어요. 다 병원이나 이런 데 보수 많이 받고 가려고 하지, 이거 우리 보건소나 드림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려는 사람이 썩 드물대요, 사실은. 그렇답니다. 처우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도 지금 보건직, 그다음에 행정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그렇게 있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현재 간호직렬이 보직 받은 담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박영자 계장이라고 1998년도인가 `99년도에 간호직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분이 퇴직하고 나서는 지금 간호직렬이 그렇게 많이 근무를 보건소에 하는데, 보직 받은 사람도 없고 승진자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턱없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직렬 고루고루,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고루고루 직렬들을 배분을 잘 하셔서 승진기회를 골고루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실과별로 전에 보면 직군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사무관 시키려고 규칙 바꾸대요. 어느 면에 면장 무슨 직, 무슨 직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더만요, 그거를. 사람을 꼽아놓고 다음에는 이 사람이 승진을 할 건데 그 자리를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만 그 자리에 보내고, 보내고 이런 식의 인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군들 골고루 있는 직렬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모든 직렬이 가급적이면 고루 고루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렬별로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 기존에 근무해왔던 그런 경력이 그게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보건소에 간호직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경력 부분에서 타 직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간호직 수는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간호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던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간호직이
○임채숙 위원 한 20명 가까이 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6급이 2명, 7급이 7명, 8급이 4명 현재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직렬이 골고루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요. 58번에 이거는 지금 미전보사유가 없는데, 이거는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사유가 없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분은 모 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곧 퇴직할 부분이고, 고향이 거긴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사유는 기재누락이 됐습니다, 보니까.
○임채숙 위원 그래도 사유는 적어야지요. 그러면 사유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개인 애로사항 발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유는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언제부터 했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 때도 사실은 인사평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지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대신에 개정 관계는 있었고요.
○임채숙 위원 개정이 2010년 6월 15일자로 개정이 됐습디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지요? 4월과 10월에 근무평정 안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인사평정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됩니까? 반영 안 되죠?
○행정국장 이현규 이거 일부 되고 있습니다. 순위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정위원들이 부군수님 방에 앉아서 어느 정도 약간씩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되고 있습니까? 그거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행정국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거 조정되고, 제가 참석해봐서 압니다. 약간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에 이번 인사 말고 그 앞전인사에 근무평정위원회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위원 저는 안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평정위원회는 꼭 합니다.
○임채숙 위원 꼭 합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평정위원이 9명이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국장 이현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군수님하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 안 돼 있습니까? 내나 상위직급?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평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근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리 배려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25페이지 과장님 좀 봐주세요. 25페이지 12번에 댁내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을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민선8기죠, 그리 되면 7기 때. 2018년도에 1개 마을을 49세대에서 2,000만 원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그거 맞습니까?○통신담당 전진우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개 마을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지금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 봤습니다, 연도별로. 그래 298개 마을 정도 한 300개 마을 정도 됩디다. 그러면 예산을, 죽 제가 5년간 예산을 살펴보니 총 43억 5,400만 원, 40한 4억 정도 43억에서 44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44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느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마을을 전체를 정비할 것인가, 그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죠?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262개 마을 중에서 아직까지 되지 않은 데가 51개 마을입니다.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기존과 같이 댁내무선방송을 원하는 마을이 20개 마을이고 또, 조금 색다르게 젊은 층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계층이 많은 부분, 읍내라든지 이런 데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21개 마을이고, 또 이도저도 의견이 없다하는 데가 한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나머지 남은 댁내 20개 마을과 스마트 21개 마을을 같이 이리 하면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거를 전체마을을 다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아무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20개 하고 20개 이거 스마트하고 한 40개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야 전체가 이 방송 사업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제가 딱 질문할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예산이 아주 많거든요. 이거 공개경쟁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전에는 조달구입 하다가 또 일부 입찰하다가 또 최근에는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달을 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올 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그렇게 아마 예산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인원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디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최근에 알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년도 구입비를 보면요. 11억 5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송신기를 43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런데 43대를 제가 이거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송신기 대당 하면 2,57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 그러면 가구당은 한 2,000만 원 정도, 200만 원 한 가구당.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은요. 4억 4,5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3개 마을입디다. 이거는 1,93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신기는 가구당 112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올인원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은 어디서 했냐 하면 넥솔위즈빌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답니다. 이 회사는 마을무선방송장치 우수조달물품이고요. 앞에 말한 올인원코리아는 우수조달물품이 구내방송장치라고 합디다. 그러면 이 2개 업체를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요.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당초예산 준 회사하고 추경예산 준 회사가 가격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올인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조금 올인원하고 넥솔위즈빌하고 규격차이가 좀 있고, 또 출력이 5w, 3w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출력이 차이점은. 그리고 가격대 이리 해보면 세트로 꾸러미로 이렇게 구입 설치하는 부분하고 낱개로 이렇게 구입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더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규격차이가 나고 출력이 차이가 나면 그러면 기존 43개 마을은 이렇게 규격이 크고 출력이 좋은, 성능이 좋은 회사를 쓰고 뒤에 추경예산에 23개 마을 한 거는 출력 와트수도 작고 규격도 작고 그러면 성능이 안 좋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마을별로 사업을 합니까, 이거를? 아니 성능이 좋고 규격을 큰 거를 해야 되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회사 저 회사 성능이 좋은 회사 조금 안 좋은 회사를 마을에서 이렇게 혜택을
○행정과장 김해중 이렇게 표기상은 그렇게 나는데 실제 들어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시방서를 낼 때 이 회사에 맞도록 시방서를 한번 내고, 이 회사에 시방서를 한번 맞도록 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업체선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요.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저희들 의회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2019, `20, `21년도분도 어느 회사에 어느 만큼 계약이 됐는지 그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오셔서 설명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제가 마무리 좀 짚을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화됐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아까 총액 어떤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서 저희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23명 정원은 좀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만약에 우리한테 제출된다면. 당장 인원을 달라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는데 기타사항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부말씀 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원, 총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기구표에 정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했으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23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이 딱 맞다라고 기준했을 때,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들의 50%를 이렇게 하면 그게 5명이 되거든요. 현재 14명에서 5명 다하더라도 19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검토를 깊이 해 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내용이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도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등단)

2.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먼저 단체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나 항목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1번입니다. 세부사업 민원시책 중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통합민원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조치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세부사업 가로등 관리 중 공공운영비 2억 3,460만 6,000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노후가로등 정비 및 신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입니다.
3번입니다.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 일반운영비 2억 1,446만 9,000원 중 9,6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2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위탁사업비로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구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토지 임야대장의 토지이동연혁, 소유자 등에 대한 한글변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만 8,514면이며, 용역비는 5억 3,6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명은 ㈜태일정보이며, 용역기간은 `22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나 번 `21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1번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여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번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여 6동분 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번 농촌빈집수선사업 지원사업은 7,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여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4번 노후불량주택지원 지붕개량사업은 자부담 포함 2,360만 원의 예산으로 3,816만 원 집행하여 6동 분인 1,27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번 슬레이트건축물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예산편성액 1,75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여 3동분 1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금 대비 실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여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페이지 `22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22년 사업은 `21년도와 동일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일부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연도 내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당초 9동에서 15동으로 변경되어 추경에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모두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민원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기술직으로 구성된 가로등담당 신설검토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은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가칭 현장대응담당을 신설하여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16번 가 항목 진정민원입니다. 모두 41건으로 `21년도 19건, `22년 22건인데 이중 불법건축물 7건, 불법농지전용 4건, 기타 3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 항목 총괄 중에 건축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나 항목 불허가,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불허가는 4건으로 화목발전소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2건, 태양광발전시설 1건, 창고시설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군계획위원회 부결 이후에 이의 없이 수용이 1건 되었고, 심판인용은 1건, 소송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계획변경 및 개인사정 등으로 취하 건은 `21년도 62건, `22년도 30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9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번 가로등관리현황입니다. `22년 6월말 현재 가로등 현황은 7,001개이고, `21년도 연간 전기요금은 1억 7,523만 8,000원입니다. 고장건수 및 수리비는 2,137건에 2억 1,280만 원입니다.
나 번 가로등 신설 및 정비현황입니다. `21년의 경우 신설 및 정비에 342동에 3억 9,985만 3,000원이 소요되어 연간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의신청은 `21년, `22년 합해서 21필지이며 신청요구 필지에 대하여 적정 15필지, 하향조정 6필지로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물량은 3만 2,275필지로 군 전체의 15%가 되겠습니다.
나 항목 완료 실적은 11개 지구에 2,738필지이며, 17페이지 나 항목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개 지구에 1,464필지가 되겠습니다.
4번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명은 모두 548개소이고 1,733구간이며, 총길이는 92만 8,179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농지와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는 2건이며, 모두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6번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모두 19건으로 철거완료 6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3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8번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부설주차장은 모두 1,418개소에 6,848면이 되겠습니다.
9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상아파트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현대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22년 대상사업지는 장미아파트 외 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10번 행복주택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 245억 원으로 세대수는 총 200세대이며,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시행으로 ㈜진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11번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개년간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미등기 토지는 1만 필지 정도입니다. `22년 8월 4일 접수일 마지막 현재 3,101건이 총 접수되었고, 10월 현재 100% 공고완료 되었습니다. 3만 729명의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지 완료하였으며, 2,146건에 대하여 발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2번 함양읍 백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청인은 타이거하우징(주)와 한국자산신탁(주)이며, 시공사는 금호건설이 되겠습니다. 대지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1만 9,025㎡, 건축면적은 3,279㎡로서 아파트 4동, 복리시설 2동이 건립예정입니다. 세대수 306세대에 전용면적 84.99㎡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그간 추진경과 및 25페이지 향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1년도에 5회에 걸쳐 54건, `22년 6월말까지 6회에 걸쳐서 61건, 총 115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32건, 재심의 37건, 조건부가결 35건, 부결 7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심의‧부결, 재심의 안건 세부처리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단)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희망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 입주자 임대기간, 대기자 현황 및 향후대상자 선정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행복주택은 우리가 지금 `21년도 1월에 최초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3년 2월 28일 되면 최초입주일 이후에 제1차 갱신일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법적으로 보면 공공주택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주주택의 40%까지 우리가 그거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세대기 때문에 80세대까지 우리가 예비입주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계약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70% 이상인 경우에는 40% 이하로 예비대기자를 뽑을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40%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할 당시에 40%만 뽑아놓다 보니까, 그게 퇴거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입주가 되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대기자가 충분하면, 퇴거가 일어날 때마다 공실이 없이 바로바로 입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공고로부터 전체적으로 재산관계라든가 하는 게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년도 한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퇴거율을 감안해서 40%가 항상 예비대기자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관리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30%가 떨어지면 단계별이라도 예비대기자를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퇴실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래 현재는 지금 공실이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현재 공실이 여기 행정자료에 보면 8월 기준으로 5세대가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5세대 중에 세 사람은 포기를 했고, 두 사람이 지금 입주를 해서 실제로는 3개가 공실인데, 그 외에도 지금 빨리 안 하냐 하는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갱신을 위해서 공고가 곧 들어갈 건데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예비입주자를 충분히 뽑아서 이런 공실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 해주시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이용권 위원 우리군의 지원대상은 20년으로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10년으로 반영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거는 지금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시군이 전부다 기준은 20세대로 잡고 있고, 대신 우리는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삭제를 합니다. 대신 지원주기가 5년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10년 주기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0년으로 끊어버리면 15개소가 대상이지만, 이 세부기준을 없애버리면 실제로 71개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주기를 다양하게 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5년을 10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계획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여러 모로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다들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민원이 제기되면 어쨌거나 또 일선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해볼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4페이지.
○정현철 위원 예. 역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했지만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어쨌건 좋은 취지에서 상위법으로 따르든 자체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따르든 원활한 군이나 민원해결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나 다른 조직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번이죠, 맨 위의 것?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사실 저희들이 시행이 얼마 안 됐어요. `21년도부터 됐잖아, 그죠? `21년 3월 4일부터 저희들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시행됐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다각도로 있는데, 크게 이슈거리가 되는 게 있으면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구성원은 지금 위촉위원이 5명이고 당연직이 여섯 분 돼 있는데, 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련된 것도 큰 민원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사실 타이트하게 달려온 거는 알고 있지만 이슈거리가 돼 있는데, 어떤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해결해보고자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단 심의내용이 반려나 불가 처분한 민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정현철 위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꼭 반려 또는 어떤 쟁점이 되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도 저희들이 인허가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능이나 업무의 내용은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좀 더 저희들이 다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민심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시공사도 민원인이고 거기 주민들도 민원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입주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거고요. 수차례 간담회나 보고를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감사기간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기록이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경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경과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하고, 의회의 청취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승인할 부분도 지금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조건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일단 24페이지, 금방 제안 설명에서 사업개요라든가 신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사업은 `21년도 11월 29일에 최초 신청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3월 17‧18 군수님 주재 회의가 있기까지 유관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 요청과 보완통보 그리고 회신문 주고받는 그런 보완사항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3월 17일부터 18일 군수님 주재회의가 개최되는 그 때까지 시행사와 주요 협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최초 안건이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1일에 주민설명회가 읍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54명이 참석 했었고요. 그리고 3월 24일에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위촉 임명해서 4월 28일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5월 12일에 조건부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조건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완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협의요청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죽 거쳤고, 그리고 또 그와 병행해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군관리계획일정 열람공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시송달이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주택 건축부분, 인근부분에 도로인근에 부분들 민원이 있어서 이분들 주민의견서를 그 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22일에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최종 6월 24일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고 6월 28일에 그거에 대해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실시계획인가가 안전도시과로 접수가 되었고,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거기서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7월 26일에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6월 28일까지, 6월 28일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아울러서 이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건부승인에 주택사업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착공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군유재산 28% 그 부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착공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파트 그 부분은 우리가 절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서 그거는 또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행사에서는 `24년 11월경쯤에 공사를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그러면 안전도시과 관련된 어떤 내용은 언급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보여 지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답변해주실 수 있을지,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현규 나중에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제가, 그 부분도 역시 안전도시과 소관이네. 왜 그런가 하면 지구단위구역 설정을 하는 것도 여기서 내가 답변들을 거는 아닌 걸로 보여 지네, 그죠? 그런데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민원관계에서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도시과
○정현철 위원 그렇죠. 부서가 국이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현규 예. 거기서 별도로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도로까지, 예정도로 있잖아요? 그거까지 지구단위 구역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로는 별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그 포함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밟을 내용이 좀 있거든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걸로 사료돼서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좀 조정한다라고 알고 있죠, 부서간의 협의내용을? 그거까지는 알고 있잖아,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제 도로 그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고
○정현철 위원 동선이 변경될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그 상황을 아직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까지는 그것도 소통이 안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만약에 도로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기존 지구단위 계획,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계획대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아니, 아니 예를 들어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된 거는 없는데, 그리 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선형을 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배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선형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을 승인하는 날짜가 임박해 왔습니다, 승인 가부결정이.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도 공유재산을 가부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게 지구단위구획 자체가 주택사업부지하고 도시계획파트 하고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정현철 위원 물론 다른 사안인줄은 아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들은 내용대로라면 조건부, 통합심의결과 통보에 조건부가결이 됐는데, 그거는 군유지로 확보한다라는 조건에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따로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조건부에 그게 우리가 가결이 되면 착공은 들어가겠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구역이 형성된 대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변경을 떠나서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28일에 변경되기 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가 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정현철 위원 아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승인만 들어가면 바로 착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착공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동선을 변경한다라는 어떤 민원과의 갈등 속에 그 계획은 없는 걸로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거 우려돼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5페이지 가로등관리에 이거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정말로 캄캄하고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증설을 해서 참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양군 내에 전 읍면에 일이 좀 많지만, 다시 시가지를 제외한 농촌가로등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규정에 아마 자체규정인지 어떤 건지 몇 가구 이상이 돼야 가로등을 설치한다. 3가구 이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3가구.
○임채숙 위원 3가구. 그거는 내부규정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례로.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정말로 우범지역, 세 집이 안 살고 두 집만 살아도 조금 떨어져 있는, 인근에 떨어져 있으면 캄캄해요. 거기에 밤에 누가 나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LED로 하면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쓰더라도 필요한 데, 정말로 조금 캄캄한 지역이나 이런 데 농촌, 특히 농사짓는 이런 마을에 가로등이 전체 들어서서 밝은 상태에서 좀 다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가로등은 저는 계속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 예산상 조금 무리가 조금 될지 모르지만 예산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물량을 보면 전체 우리군 면적이 필지가 24만 2,260필지인데, 현재 18년간 사업물량이 3만 6,275필지거든요. 이 사업물량은 어떻게 해서 이 물량 필지수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이게 지적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당초 2013년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군은 110개 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10개 지구로.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그게 3만 6,275필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군 필지의 15%에 해당되는 필지를 지적재조사 하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놓은 게 110개 필지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제 110개 지구를 지적위원회에서 잘못 할 수도 안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게 개별불부합지, 이거는 집단으로 돼 있는 불부합지인데, 10필지 이하에 대한 개별불부합지를 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그걸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체필지를 다할 수는 없는가요? 연차적으로 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한 지구가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요하는 절차도, 법적인 절차도 오래 돼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할 때 그 마을에서 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마을에서 3분의2 이상 동의가 돼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3분의2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토지불일치를 공부상 바르게 해야 하고. 그런데 문제가 많지요? 면적증감이 있을 시에는 조정금을 산정해서 부과징수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점으로 남거든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 보면요. 고액체납자명단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고액체납자로 한 17건 정도가 지금 고액체납자로 돼 있습디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재산 무재산 또 압류, 이걸 어떻게 이 조정금을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지금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이걸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임채숙 위원 뒤에 보면 분할납부자도 있는데 아예 지금 무재산, 압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이 55건입니다. 그 중에 지금 압류완료 된 게 26건이고, 압류예고 통지해놓은 게 지금 22건이고 분할
○임채숙 위원 고액은 17건이라고 넘어왔더라고 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를 현재 자료는. 그러면 이 관계를 서면으로 총 그러니까 체납자가 몇 명인데 우리 군에서 조정금 지급한 거는 총 얼마에, 이게 지금 우리가 조정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지급을 안 합니까, 우리 군비로?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합니다.
○임채숙 위원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안 주면 어쩔 겁니까, 안내면?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받아내야죠.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되면 수년이 흘러가면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처분해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불부합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정리를 한다,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3분의2 찬성만 하면.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계속 고액체납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다 주고 받지 못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아주, 18년 흐르고 나면 아주 큰 문제점으로 이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조정금을 지금 재무과로 일단은 통보를 합니까, 이거 체납자를?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못 받는 사람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못 받는 사람만.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어요. 업무도 모르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법적으로 4회까지 분할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일단 어떤 이런 재량을 지금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일단 조율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거의 6,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2,000, 1,000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걸 다 받아들이겠나.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체납자 독려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받는 거는 계속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데이터만 저렇게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우리도 계속 체납자 관리는 하고 있고, 데이터는 저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로 문제라요. 그다음에 측량은 국비로 측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100% 국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으로 줬어요, 토지정보공사?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거기서 법적으로 토지정보공사에서 하도록 국토부에서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함양지사?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지금 많은데, 거기도 많을 건데 지금 현재요. 측량민원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그 관계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측량할 때 옆집, 옆집 분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측량할 때?
○임채숙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주민들은 일단 다 입회시키고 공무원도 입회시켜가지고 하는데, 측량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조정금이 정상적으로 산정이 돼서 통지를 하면, 그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자!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은 질의와 답변은 좀 짧게, 같은 얘기가지고 계속 질질 끌면서
○임채숙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관이요 감사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셔야지.
○위원장 정광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관이 감사를 할 시점에 필요한 거는 다 질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밤중이 되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체납 고액자가 함양군민이 이렇게 민원이 많고 체납자가 많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문제점이 뭐인가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감사관 전부 네 사람한테. 지금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민원실에. 저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고생스럽지만 체납자 관리를 잘해서 정말 조정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계획은 몇 개 지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내년에도 3개 지구입니다.
○임채숙 위원 3개 지구?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행정과장 김해중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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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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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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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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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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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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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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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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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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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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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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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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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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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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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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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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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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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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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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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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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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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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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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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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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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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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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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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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