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8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협의사항 관계로 조금 시간이 지체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09시43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괄표 13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예산액 6,810억 원에서 5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3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담당관님 추경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약이나 필수불가결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국・도비사업 매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 중에서는 증액이 525억 됐지만 그중에 자체예산사업비는 179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통 우리 추경은 본예산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재정수요나 예산 부족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죠. 그리고 특히 재해 대응이나 경기부양, 또 민생 안전, 제도 변경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2025년도 1차 추경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년보다는 한 2배 정도 추경 금액이 늘어났죠, 525억 원으로. 그리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509억 원인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이나 성립전예산 편성뿐이고 군정주요 현안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525억 편성한 내용이 여기에 전체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나름대로는 부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최소화를 하고.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원칙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편성한 예산은 당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올해 안에 충분히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그리고 사업 현장 여건 미반영과 사업계획 검토 소홀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들생태주차장과 또 함양파크골프장 건설 등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업비보다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이상이 증가한 사업들이고, 또 함양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감시 감독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이월이 됐지만,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 확정되고 나서 보상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주민 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미처 해결이 안 되고 이월되는 예산이 맞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사전에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보통 보면 우리 시작할 때하고 사업의 완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동안에 원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러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지나버리면 2배, 3배 돼버리니까 그만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우리 지난해 결산 결과를 보면 우리 10개 부서에 한 30건에 29억 5,000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18개 부서에 52건에 우리 312억 6,000만 원이 50% 이상 미집행 되는 등 매년 상당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한 905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330억, 매년 이월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타당성 검토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2024년도 결산결과와 각종 이월사업의 문제점을 반영하여서 편성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100% 반영은 못했고 국・도비 꼭 반영해야 되는 매칭사업도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 명시이월 905억 하나 하고 사고이월 330억 원에 이번 추경예산안 7,335억 5,000만 원으로 모두 합하면 한 8,57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모든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어렵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지방소멸 해당 지자체죠. 인구는 격감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는 어렵고, 그에 따른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등 우리 군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훨씬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에는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선택과 집중으로 좀 우리 군이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최대한 공기를 지켜서 단축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예산불용액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질의한 내용인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추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09시5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대한 8억 3,2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용권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대한 8억 3,2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박용운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경아
농축산과장 공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함양관광문화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외 3건 8억 3,280만 원 삭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2건은 2025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8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협의사항 관계로 조금 시간이 지체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09시43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괄표 13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예산액 6,810억 원에서 5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3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담당관님 추경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약이나 필수불가결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국・도비사업 매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 중에서는 증액이 525억 됐지만 그중에 자체예산사업비는 179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통 우리 추경은 본예산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재정수요나 예산 부족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죠. 그리고 특히 재해 대응이나 경기부양, 또 민생 안전, 제도 변경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2025년도 1차 추경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년보다는 한 2배 정도 추경 금액이 늘어났죠, 525억 원으로. 그리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509억 원인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이나 성립전예산 편성뿐이고 군정주요 현안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525억 편성한 내용이 여기에 전체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나름대로는 부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최소화를 하고.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원칙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편성한 예산은 당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올해 안에 충분히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그리고 사업 현장 여건 미반영과 사업계획 검토 소홀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들생태주차장과 또 함양파크골프장 건설 등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업비보다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이상이 증가한 사업들이고, 또 함양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감시 감독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이월이 됐지만,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 확정되고 나서 보상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주민 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미처 해결이 안 되고 이월되는 예산이 맞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사전에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보통 보면 우리 시작할 때하고 사업의 완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동안에 원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러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지나버리면 2배, 3배 돼버리니까 그만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우리 지난해 결산 결과를 보면 우리 10개 부서에 한 30건에 29억 5,000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18개 부서에 52건에 우리 312억 6,000만 원이 50% 이상 미집행 되는 등 매년 상당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한 905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330억, 매년 이월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타당성 검토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2024년도 결산결과와 각종 이월사업의 문제점을 반영하여서 편성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100% 반영은 못했고 국・도비 꼭 반영해야 되는 매칭사업도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 명시이월 905억 하나 하고 사고이월 330억 원에 이번 추경예산안 7,335억 5,000만 원으로 모두 합하면 한 8,57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모든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어렵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지방소멸 해당 지자체죠. 인구는 격감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는 어렵고, 그에 따른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등 우리 군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훨씬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에는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선택과 집중으로 좀 우리 군이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최대한 공기를 지켜서 단축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예산불용액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질의한 내용인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추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09시5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대한 8억 3,2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용권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대한 8억 3,2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박용운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경아
농축산과장 공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함양관광문화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외 3건 8억 3,280만 원 삭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2건은 2025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