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행정과장 박영진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도비 예산액이 1,130만 7,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1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국비 26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도비 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570만 원을 하고 30만 원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추진사업으로 전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전용하여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르는 차원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방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으로 이월액은 4억 2,597만 원으로 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돼가지고 이월하여 ‘18년도 8월까지 준공을 보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내용입니다. 함양군 기록물 일제조사사업으로 용역비는 4,438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보유기록물 6만 권의 내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8월 17일까지 용역사업을 마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DB를 ‘19년도에 구축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년컨설팅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1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및 각종 청렴시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현재 용역결과물을 8월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에 5,640만 원, 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에 3,150만 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에 1,800만 원, 민주평통함양군협의회에 4,500만 원,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500만 원을 법정운영보조비로 보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체 6건으로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지원 사업으로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에 2,000만 원 야간순찰활동경비로 지원을 했으며, 함양군 새마을문고에 문고활성화 사업으로 500만 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에 태극기보급사업으로 500만 원, 함양군이장단협의회에 한마음화합행사비로 2,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에 1,694만 원, 화산정보화마을에 같은 금액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또 ‘17년도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에 800만 원, 화산정보화마을에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도비교부금이 좀 조정이 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억 2,100만 원이었는데, 변경돼서 7억 7,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4,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당초에는 15억 378만 9,000원에서 14억 6,834만 4,000원으로 3,49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학생 수가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에 11억 2,264만 4,000원에서 11억 3,206만 9,000원으로 94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추가수입이 발생된 사항을 직원들한테 환급하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에 당초 1,800만 원에서 500만 원 태극기보급사업을 위해서 추경으로 500만 원 증이 돼가지고 2,300만 원, 전체사업비는 2억 403만 8,000원에서 2억 903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500만 원 더한 사업인데,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으로 당초에 상림에 한 곳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용추계곡에 한 곳 더 추가사업을 함으로 해서 500만 원 증액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입축하금입니다. 당초에 8,4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추가로 증액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청사방호사업입니다. 당초에 840만 원에서 변경은 2,312만 원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1,472만 원이 추가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사 안에 노후 CCTV 2대 교체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돼 있었는데, 함양읍사무소 주차장에 CCTV 3대가 다시 신규로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청사방호비에 일숙직비가 증액이 돼서 730만 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비에서 대상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에 구내식당 근무자가 장기병가에 따라서 대체인력사용이 3개월 정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48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외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건 1,200만 원이었는데 또, 1건을 더 하게 되어서 2,400만 원으로 이리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공모사업도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도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전체 위원회 및 저희들과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에 당연직이 21명, 위촉직이 39명, 총 60명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함양군인사위원회,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함양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함양군군민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하고 실적 이런 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철저 이리 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8152호)에 따라 함양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0월 17일 개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항상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공정한 채용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17년 7월 이후, 자체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상시지속 업무대상자를 선별하였으며, 이후 전환직종 채용방법, 전환방식 등 공정한 결정을 위해 정규직전환심의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 정규직전환심사평가표를 마련하여서 2회에 걸쳐서 정규직전환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3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188명 중에서 4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렬불부합 인사개선 및 복수직렬 확대 지정에 대한 결과와 추진계획입니다.
직렬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 기술직과 소수직렬의 승진 및 전보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수직렬제도를 조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직렬 운영을 지양하고, 해당직위의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사직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경우 제외된 보건의료직렬을 포함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장 지원시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이 내용은 이장수당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인위적인 수당인상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어서 2018년부터 군자체 예산으로 현장활동수당 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장님들 조금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직원합동워크숍 개최방안 강구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인사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개최시기를 조정을 해왔는데, 지금 하반기에 10월 말쯤 우리가 장소가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매년 반복되는 강의위주의 워크숍에서 탈피하여, 전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질적으로 내용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청렴도 향상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인 관 중심이 아닌 민관이 상호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지난번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친절3S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청렴교육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친절과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의 내용들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들은 ‘17년도와 ’18년도에 전체 100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5급이 10명, 6급이 53명, 7급이 18명, 8급이 11명, 9급이 8명입니다.
두 번째, 나 번에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이거는 ‘18년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62명인데, 4년 이상이 46명, 3년 이상 4년 이상이 16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무직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과에 ‘17년도 12월말에 104명이었고 ’18년도 6월말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48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152명, 현재 공무직 숫자는 152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별 소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실제 저희들 현재까지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기간제가 230명입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면서 중간중간 6개월, 1년 단위로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부서에만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반영하고 있는데, 전체 230명입니다. 이 과 소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중에 나 번에 2년 이상 죽 해온 근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민상 수상 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4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함양읍, 마천면, 안의면, 서상면 이렇게 지금 6월말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지금 ‘17년도, ’18년도에 12명의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시차출퇴근제 2명, 근무시간선택제 10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도시환경과 지적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감사에서 처리단가가 과다하게 선정됐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이 3건, 주의가 3건이었는데 재정사항으로 우리 금액은 586만 1,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둘이 훈계를 주었고, 주의촉구는 14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국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등 등기소홀 한 게 11건이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7건, 주의가 5건이었는데, 재정사항은 957만 4,000원을 환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가 부적정하다는 8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정상으로 시정이 4건, 주의가 5건이었고 재정상으로는 5,683만 1,000원을 회수를 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농촌형 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및 사후관리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정 1건, 주의 1건으로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적격이라하는 이거는 전 우리 경상남도 내에 공통사항이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견책 1, 불문경고를 10명 이래가지고 신분적 조치가 11명이 우리 군에도 있었고, 재정사항이 30억 348만 원이 이거는 전체사항입니다. 전체사항인데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8년 장학사업 순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라하고, 장학사업 예산미편성 이거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하는 보조금 중복 지원된 소년승마단 지원을 중단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시정조치지시가 내려온 내용이라서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과 마무리 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가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392만 8,000원을 회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년도 평가결과 ‘16년도와 ’17년도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청렴도가 조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많이 하위권에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16년도에는 우리 도내 평균 전체평균이 7.5%, 도내평균 7.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평균이 6.84로 평균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년도에도 역시 전국평균 7.54, 도내평균 7.67인데 저희들은 7.15로 평가결과가 조금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향후 이런 걸 개정하고 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청렴컨설팅도 받고 있고,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부패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청렴도점수 중 부패지수 점수가 3년 연속 저조한 것을 발견하여 우수점수 획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컨설팅 내용을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기획단도 발족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발족도 구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모니터 요원도 운영 중에 있고, 청렴교육은 지금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또 월례조회 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우수점수 획득을 위한 시책도 여러 가지 지금 수의계약상한제라든지 또 건설사업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조리 신고 및 명예감시관제도 운영입니다. 전체 우리가 이 운영 중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내용은 5건이 있습니다.
직원의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법산림훼손 건 재조사를 요청한 건이라든지 상수도 옥외자료 검침기 사업추진에 따른 부정당 업체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건,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단가계약 조사를 좀 해주라하는 건, 직원의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에 대한 내용 이런 건 5건이 우리 명예감시관제를 통해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명예감시관 간담회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5월 25일 목요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운영회 회의시 건의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집짓기, 헌집고치기, 활성화사업,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랑의 김장나누기,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물레방아가족자원봉사단 활동지원 이런 내용으로 전체 예산액 9,52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현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는 은평구, 대전서구, 창원시, 영광군, 사상구 이리 다섯 군데고, 국외에는 중국 휘남현, 베트남 남짜미현, 중국 함양시, 미국 몽고메리 타운쉽, 일본 카타노시 이래가지고 다섯 군데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함양군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장학회 설립은 2002년 1월 9일에 했고, 목표액이 3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죽 2002년도부터 구성돼가지고 온 기금은 지금 227억 6,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하고 기탁현황 이런 내용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도 뒤에 연도별로 ‘17년도 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17년도, ‘18년도 상세하게 첨부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정보화마을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 운영은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국가시책사업인데, 저희들 함양군에는 화산마을과 음정토봉마을이 있습니다. 화산마을은 2003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82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양파라든지 사과, 돼지고기 등 농‧특산물을 체험, 판매를 하고 있고 음정토봉마을은 2008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105명의 회원이 산나물이라든가 고로쇠‧한지 등 이런 걸 체험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정보화마을 수는 29개소고, 전국에는 325개소가 중앙부처 도군단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면 이게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선도마을이고 그 다음에 발전마을‧노력마을인데, 발전마을‧노력마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참여마을이라고 하위 10%는 이런 지원도 끊어지고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저희들은 화산하고 음정토봉마을은 발전마을과 노력마을에 포함돼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금으로 800만 원씩 한 마을에 이거는 동일하게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가 연도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동일하게 그 마을에 관리자를 위촉을 해서 지급하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17년도에는 1,694만 원, ’18년도에는 1,891만 2,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마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조금 본인들이 하게 되면, 총무나 이장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판매에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미숙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체 우리나라 325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를 보조해서 국비‧도비‧군비 이래가지고 자부담 20%정도 하라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이월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범센터 건립사업이면 파출소라 볼 수 있는데, 8월에 준공되고 추진행정절차를 시행중이다 했습니다. 저도 읍에 거주하다 보니 읍내파출소하고 중학교 앞에 택지 거기에 새로운 방범센터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주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공정된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통신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게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전등기도 저희들 군으로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뤄지면 여기에 당초 제가 오기 전에 목표는 어찌돼 있었냐 하면, 여기에 파출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지방자치경찰로 편입되고 이리 하니까 그걸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자기들은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기들 거기서 하려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이리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걸 당초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파출소하고 새로 지은 방범센터하고 교환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 유상임대 이런 것도 검토가 됐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교환자체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교환을 하더라도 차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자기들 건물하고 땅하고 해봐야 3억도 안 되지 싶고,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확보 자체가 막혀있어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함양군으로 등기를 하고, 가능하면 무상임대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같이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새로 온 군수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뒤에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 건축을 하기까지는 특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잡고 교환이든 서로 공매를 내놓든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상세한 설명 해주셨는데, 경찰서와 어떤 협의를 해서 경찰청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막연한 그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군수님하고 해결을 해서 될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따른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 내용이 처음에 건축이 시작되고 이리 할 때는 재무과에서 아마 관리계획이라든가 맞춰서 하셨을 것이고, 저희들은 목적은 방범센터로 이리 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가되,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범센터나 치안이나 다 같은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맞게 이행을 해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유상임대나 무상임대나 할 수 있으면, 등기는 우리 함양군으로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리 하반기에 가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 내용을 그동안에 추진사항,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부터의 계획, 8월까지 사업기간이 2017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인데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전체를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자료를 주셔서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간담회든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전체 앞으로 무상임대도 하셔야 되고, 교환도 하셔야 되고 해서 어떤 걸 택하느냐. 경찰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편성, 예산이 경찰청에 좀 곤란하다 아마 등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면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갖춰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현철 위원 예, 같은 내용으로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회의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중복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 건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페이지 맨 위쪽에 정보화마을 지원금 2개 마을에 대한 게 도비 600만 원, 30만 원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도비 30%, 군비 70% 부담이라는 이야기죠, 지원 금액이? 800만 원 지원 금액이? 그러면 도비 570만 원이고, 군비 23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30만 원 반납한 내역이…
○이영재 위원 2개 마을에 570만 원. 이 금액을 반납하면 군비를 더 보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600만 원 도비를 570만 원 쓰고 3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2개 마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이게 보조금 외에…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내나 도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2개 마을에서 자기들이 쓰고 정산하고 남은 도비를 30만 원, 2개 마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개 마을에서 얼마, 이쪽마을 얼마 그거 합쳐가지고 30만 원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가 분산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이게 말입니다. 페이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분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화산마을이 참여하는 회원 수는 많은데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거래 실적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지금 82명 정도 회원이 지금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를 하고 그리한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거는 금액이 음정토봉마을보다 적다 많다 그거는 생산물의 가격이라든지 또 실적이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에서 똑같이 계량화돼가지고 맞춰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운영실적에 보면 너무 대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화산마을 운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조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김에 이게 2페이지 함양군청렴컨설팅 용역 한 거, 7월까지 용역기간인데 납품이 되어졌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 결과가 어땠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결과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용역을 준 내용들이 함양군의 청렴도 수준을 분석해 주라는 그런 과업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렴도가 낮은 원인, 청렴도 우수실현을 위해서 한버 정책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 대책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었는데, 그래 그 분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준이, 청렴도수준이 왜 이리 낮느냐.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이리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간부공무원들 모아놓고 내부청렴도에서 이런 내용, 외부청렴도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보고를 우리한테 주고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리해가지고 대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간담회도 해야 된다. 간담회 없이, 소통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주관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간담회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청렴행정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서한문, 소통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대책추진안에 있었고…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용역이 처음 용역 했던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평가기관에서 어떤, 어떤 질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외부용역을 줘도 그 결과가 뻔한 것이거든. 어떤 내용들을 평가되고 어떻게, 어떻게 문제되어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다 하는 게 뻔한 건데, 이게 공무원들 주로 보면 외부 우리 군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구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작년에 너무 내용이 안 좋고 하니까 계속 연달아 안 좋아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줘가지고 이리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기획단도 운영을 해가지고, 봉사단체지만 운영을 해가지고 자문도 구해보고, 친절3S실천운동도 해보고, 명예감시관 운영도 강화해보고 이리 하라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 자신한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제시한 내용은 우리 외부에서 알고 계시는 거나 저희들이 진행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일단 우리 군수님이 바뀌셨고 또, 청렴기획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서면으로 용역결과를 받으시렵니까? 이것도 용역결과 용역이 1월에서 7월까지 지금 완료됐거든요. 용역결과물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바르게 하셨는데, 이거 오타거든요. “범”사랑이 아니고 “법”사랑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법사랑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영재 위원 오타 그리 수정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유총연맹에 태극기 보급사업이 500만 원 지원된 걸로 돼 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이 500만 원이 증액으로 해서 지원돼 있는 걸로 표기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사업비가 2억 403만 8,000원 이래가지고 이 금액을 부기한 이유는 뭐예요, 태극기 보급사업에?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사회단체 전체 지원금액이 당초사업비에 2억 403만 8,000원인데,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법정경비 운영비가 1,800만 원이고, 뒤에 500만 원이 우리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증액됐다면 2,300만 원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금액을 표시를 해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
○이영재 위원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전체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걸 한번 묻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거 태극기 보급사업에만 500만 원이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운영비 말고.
○이영재 위원 이게 부기된 게 사회단체 지원금 여기 2억 400만 원 중에 500만 원 지원됐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죽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017년도 제2회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화합한마당행사에 예산을 2,000만 원 책정했다가 1년이 지난, 1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8일에 2,339만 1,000원이 정산이 되어졌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정산일자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2017년 그러면…
○행정과장 박영진 2017년 8월 8일에 정산된 일자고요. 이게 원래가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가 정산한 2개월 이내 받아야 되는데, 조금 늦어 갖고 8월 8일, 한달 반 정도 늦어가지고 8월 8일에 받았는데 이거는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고 금액은 이거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 2,000만 원 플러스 자기들 전체 집행한 금액 이리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한 게 339만 1,000원이 자부담이 됐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여기 표기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339만 1,000원은 그럼 자부담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자부담 이 부담부분도 정산하는데, 자료에 표기가 돼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보통 전체사업을 얼마 하느냐 자부담 포함해서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0만 원 정도가 더 됐다는 그런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그러면 339만 1,000원은 자부담이라고 뒤에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청렴도 하면 사실은 우리 군민모두가 부끄럽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컨설팅용역결과에도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향상하려면 자성과 성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내용들이 이미 외부에서나 저희들이나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한 80%입니다. 그래 그 내용들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친절3S운동이니 청렴기획단 운영이니 명예감시관 운영, 수의계약상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참 어찌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는데, 저도 어깨가 무겁고 우리 감사계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아마 이렇게 각성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도 평가가 지금 하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가식적으로 이래가지고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해봐야 큰 성과는 없고 그래서 정신교육도 강화를 해가지고 다달이 한 번씩은 시행을 하고 있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참 저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하튼 올 하반기에 청렴도 결과 나오는 것 봐가면서 또 어찌, 그렇다고 특단의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찰을 하고 각성을 해가지고 이리하지 않는 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대토론회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대토론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실과소장들 조직개편 되기 전에 전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600여명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교육 겸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서로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 생각에는 600여 공무원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청렴도를 높이는데 자성과 성찰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이 사업실적 보고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 내용은 법정운영비보조라 하는 거는 위에 법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지원금액은 예산액은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확인을 하고 정산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이 금액을 유지할 것이냐 감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더할 것이냐를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산으로써 관리감독을 갈음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제 정산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마 관리도 잘 하시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항목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3페이지에 태극기 보급사업에 자유총연맹으로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마다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이거 태극기 보급사업이라 하는 게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해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는 500만 원 이거는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사업비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자유총연맹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주체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량은요. 태극기 구입은 어느 정도 합니까, 물량은?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서에 자기 조사해가지고 얼마, 그러면 정산은 사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어디 보급을 하고 그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 3월에 정산이 됐거든요. 정산했는데 어느만큼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줬는지, 어디로 보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량 하고 보급처는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태극기를 얼마나 구입을 했는가는 파악을 하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여기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행사가 태극기 그림그리기 행사도 조금 포함돼 있었고, 이래가지고는 전체사업비가 태극기보급운동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500만 원 가지고 태극기도 구입을 하고 또 그림그리기는 아동들에게 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태극기는 지금,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경일에 태극기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가정에. 지금 태극기달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를 편성을 해서 자유총연맹으로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아마 보급은 가정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가정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가정에 태극기가 보급이 됐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자유총연맹 몸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도 구입을 하고 또 현장에서 태극기 아이들한테 그리기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동문네거리 군농협 앞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줬습니다. 통에다가 깃봉하고 태극기하고 밑에 건축물에 고정하는 거까지 해서 통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나눠주는 그런 행사고, 지나가는 아이들 불러다가 태극기를 그리는 행사하고, 이렇게 팔랑개비라 하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우리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 안 하는 부분은 그거까지 거기서 홍보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행정에서 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가구를 조사해서 태극기를 보급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지원할 때 공급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지 공급하는, 행사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보급선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보급을 어디다 했느냐. 보급선이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함양군 전체 가구에 정말 태극기가 없어서 못 다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게 좋을 성 싶으네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으로 동문네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주면, 있는 사람도 받아가고 함양사람 아닌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아이들 있으면 태극기 팔랑개비도 줬대요. 그 사업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시든가 해서 함양군 관내 가가호호에 개인으로 구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 사업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가정집에까지도 혹시나 배부가 가능한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경일에 태극기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에 우리가 백전 쪽으로 갈일이 있어 갔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태극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참 아쉽다. 그래서 어차피 태극기 보급사업을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잘 다듬어서 신경 써셔서 처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간담회 때 계획 세우신 거를 간담회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부족하면 얼마가 되던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내년에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간담회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자유총연맹 아마 위원이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알차게 좀 자유총연맹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계속해서 2페이지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관련해갖고요. 법정운영비보조로 지회운영비로 1,8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자유총연맹이 무슨 사업, 무슨 활동을 하길래 이렇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에 사업명이 사회단체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직원이 이거는 표기를 어찌 보면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2억 403만 8,000원이라는 게 사회단체 전체 목을 그리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은 방금 앞에 이야기한 법정운영경비 1,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보급사업 500만 원 하고 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홍정덕 위원 2,300만 원?
○행정과장 박영진 예, 예산입니다.
○홍정덕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박영진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직원 보고 틀렸다고 그러기도 뭐한 게, 사회단체지원 해놔 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전체가 2억 403만 8,000원인데 거기다가 변경이 돼가지고 2억 903만 8,000원이 변경돼가지고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태극기보급을 통한 애국심 배양을 위해서 이게 변경된 사업이다 이리 표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진행하는 동안에 서면으로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시면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 지금 좀 요청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 계장님, 사회단체 지원 2억 403만 8,000원에 대한 내역서 나오죠? 지금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끝나고 나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려면…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셔도 우리 하는 동안에 가능할 성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잠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단체별 지원…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시렵니까, 홍정덕 위원님?
○행정과장 박영진 서면으로 뒤에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서면으로 이 자료를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료를…
○홍정덕 위원 지금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필요하세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면 이거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액을 넣었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만 돼서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여기는 당연직으로만 여섯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당연히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위원회만큼은 위촉직이 없이 당연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사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게 공무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국외여행 관련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이…
○이영재 위원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히려 공직자의 바라보는 눈도 옳을 수 있고 또, 외부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를 수가 있어서 민간인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제가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외연수를 간다, 여행을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면에서는 공무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민간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참여시키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가서 참여검토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여섯 분인데 이게 규정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을 텐데, 6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돼 있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조례에 몇 명 이내 이리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공무원 6명에서 몇 명 이내라면 약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 민간인도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양군민의상심사위원회 이거 각자 위원회 임기가 다 다르죠?
○행정과장 박영진 임기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다 다르죠.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임기는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현재 임기는 전체 포괄적으로는 2년인데, 그게 구성이 직능별 단체대표들로 이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직능별 단체대표들로. 그래서 직능별 단체대표 되시는 분이 여기 위원으로 선임됐을 때는 자기 직능별 단체임기동안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년 8월 5일부터 우리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19년도 8월 4일까지 이렇게 2년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중간 중간이 제가 봐서 이리 검토를 하고 보니까 바뀌는 경우는 직능별 단체에서 그 직위에서 바뀌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남은 잔여기간하고,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능대표의 자격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면 새롭게 바뀐다 이런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갖고 잔여기간 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능대표들만이 구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100% 그죠? 이게 위촉직이 열한 분 중에 직능대표들로만 구성된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장을 직능단체를 딱딱 맞춰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일에 어제입니까? 몇 회고 군민상 대상 선정된 분이. 이 분을 선정을 할 때 어제 했는데, 이게 지금 구성돼 있는 분들을 심의한 위원님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저분들이 직능단체별 임기가 안 바뀐다고 보면 ‘19년도 8월 4일자로…
○이영재 위원 내년도 8월 4일까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잔여기간이 그렇다고…
○이영재 위원 일부 이 군민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약간 잡음이 있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제가 들어 와가지고 바뀌신 분들 이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한 분이 ‘나는 그 직능단체로 위촉된 게 아닌데 왜 나를, 지금 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 행정계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제가 이리 살펴봤을 때는 그 분이 위촉된 직능단체가 체육회 대표 직능단체로 이리 됐던 거라서 저희들이 그리 교체를 했는데…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러면 해촉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는 데도 이렇게 해촉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걸 그분한테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서 자동해촉이 됐다?
○행정과장 박영진 전달하니까 본인은 다른 단체에도 그걸 맞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거는 본인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위촉될 때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위촉직으로 위촉이 됐는데 그러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그러면 당사자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전달받기로는 우리 행정계장님이 가서 그런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체육회 몫으로 위촉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 그걸로 위촉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위촉할 당시에 거기 보면 명단에 보면 뒷부분에 비고란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되는지를 다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잠시만요! 그 심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주면 더 좋고요, 참고가 되게.
○위원장 임채숙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그 당연직으로 해서 단체장이 교체가 되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잡음이 자꾸 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계장님 선에서 대화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든가 이러면 과장님이 가서 만나든지 해서 이거를 이해를 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군수님한테도 누가 되고 실무자한테도 부담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촉을 했죠, 조례에 의해서? 그럼 위촉할 당시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아무아무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이 명단 자체가 그리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위촉할 당시에?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보면 우리 위원들 이름이 있고 어떤 직능단체의 직위가 있는가 그걸 다 표시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럼 조례에도 직능단체장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정현철 위원 조례에 해촉사유에 적당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촉할 때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다른 단체장이라도 되는데 위촉할 때 이리…
○위원장 임채숙 위촉할 때는 무엇이든 간에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맞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장의 그 몫으로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죠.
○위원장 임채숙 그렇다면 위원장, 회장이 아니라도 임기 중에는 그대로 임기를 만료하도록 두는 게 안 맞습니까? 굳이 그걸…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사람을 군민상 시상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위주로 우리 조례에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거기에 밝은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촉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그 직을 잃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새로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촉을 했다. 거기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직능단체의 대표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 번 판단해보시고…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고 저희들 군민상추진위원회 조례를, 지금 조례가 지역개발‧교육문화‧체육‧효행‧사회봉사 장한어머니 이래가지고 사회단체장 가급적 위촉하도록 이리 돼 있는데, 전에부터 죽 그 직능단체의 대표를 위촉해 왔기 때문에 빠지면 교체를 하고 이랬던 사항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이 심사위원 명단을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 임기를 명시해서 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전하고 후하고.
○위원장 임채숙 예, 전 그러니까 사유, 교체된 사유 그리고 조례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7페이지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이장님들 수당이라고 할까, 현장 활동 수당 5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기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5만 원? 언제부터요, 2018년도부터?
○행정과장 박영진 ‘18년 1월 1일부터.
○이영재 위원 5만 원 추가, 기존 얼마를 지급하던 거에 5만 원 더 추가지급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전체 지금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내용이 기본수당이 20만 원씩 월 기준했을 때 20만 원이고 또 상여금이 연2회 지급하는데 한번 지급할 때 20만 원씩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한번 참석했을 때 해서 2만 원, 현장활동비라고 이번에 신설된 게 5만 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월로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20만 원 지급하는 거는 지급근거가 이거 전국적으로 다 같은 일정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법인지침이 있을 것 같고. 5만 원 추가지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지원이 없는 자체예산으로 현장활동수당으로 이래가지고 지급합니다, 수당으로.
○이영재 위원 수당으로?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군수님이 지급하고 싶다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활동을 했을 때, 이것은 조금 이장님들 그거를 조금 높여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지정돼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달리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이렇게…
○이영재 위원 제가 금액을 시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무슨 지원하게 되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탈이 없고, 다른 또 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본수당이나 상여금, 회의수당 인건비 턱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융통성이 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현장활동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예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리 주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60만 원 곱하기 250 몇 개 마을?
○행정과장 박영진 259개 마을…
○이영재 위원 1억 2,000, 당초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8년도 1월 1일부터.
○이영재 위원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 질문한 군민상심사위원에 대해서 함양군민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2년으로 돼 있는데 장 또는, 또는 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보궐, 지금 보궐한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직에 맞지 않아서 직능단체장을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궐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궐이면 위원장을 바로 앉힐 수 있습니까? 거기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박영진 호선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호선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행정과장 박영진 예, 호선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 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분의 보궐로 들어오신 임기는…
○행정과장 박영진 정상적으로 8월 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궐임기로 했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보궐임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2년 동안 하도록 그 직을 가지고 2년이, 그 직을 잃는다고가 아니고 2년의 임기는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은 직능단체대표를 위촉사유로 봐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직능단체에서 떠나면 자격을 잃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사항에 보면 군내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보면 그대로 둬도 안 되느냐.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임기가 되기 전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게 아니고 그 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을 잃었기 때문에 사퇴하도록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위촉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니 연락 드렸지요. 드리고…
○위원장 임채숙 연락을, 저는 연락을 안 받은 걸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릴 거는 5페이지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촉직하고 지금 당연직에 대해서 여기 6월말 현재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7명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6월말로 7명이에요? 6월말 현재?
○행정과장 박영진 6월말 현재로 8명이었고 현재는 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8명이 잘못됐죠, 자료가. 6월말에는 위촉직이 7명이고 당연직이 1명이고 이게 8명이야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이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9월말에 받고 10월초에 받고 그 다음에 8월초에 받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8월에 받을 때에는 전직위원의 명단, 현위원의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는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다시 9월말에 인사위원회 제가 명단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총 당초에 민선6기 인사위원회 현황은 총 8명, 7기는 7명으로 돼 있었어요, 당연직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위촉기간을 작성을 해서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했는데 6기 말하자면 6기‧7기를 인사위원회를 따져서 되는 거는 아닌데 이 자료에 보면 6기‧7기가 명시가 돼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자리를 보직을 이동하셔서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 위촉자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만 2016년 5월 10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퇴사유가 “본인 일신상 이유로 사퇴희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6월 10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면 임기가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임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임기가 어떤 게 맞는가도 저도 잘 모르겠고 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민선6기 마지막 인사위원이 그 세 사람이 2015년 9월 11일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2018년 9월 10일까지 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은 2016년 5월 10일에서 2019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또 한 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5일이 아니고 ‘19년 7월 24일자, 그러니까 세 분에게는 당초에 2015년 9월 11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로 했고, 다시 요구 받을 때는 2018년 9월 10일자로 통보가 왔고요. 이분은 재위촉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2016년 5월 10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인데 2019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인사위원 기간이. 그 다음에 또 한분이 ’16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인데, ‘19년 진짜는 임기가 2019년 7월 24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사위원의 임기가 2년임에도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사퇴희망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퇴서를 보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 사퇴서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사퇴서에 아마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밖에서 여론들이 그냥 사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연락을 받아서 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말로 본인이 원에 의해서 그런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아까 상임부회장처럼 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3년이면 정말로 3년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무슨 일신상 사유인지 건강하게 잘 다니더만, 일신상 사유로 사퇴희망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뭐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민선6기 인사위원하고 7기 인사위원이 달라야 되는 이유,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분은 그대로 갔어요. 2017년 1월 23일에서 2020년 1월 22일까지인데 이분은 또 7기 인사위원에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유를 명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퇴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위원회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왜 7월 25일까지라고 저에게 왔는지 자료가. 그리고 다시 위촉한 걸 보면 7월 30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25일에 본인이 원에 의해서 사퇴를 했고, 5일 있다가 30일자로 인사위원회 위촉을 세 분을 더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8월 1일자 인사 단행한 것은 어떤 위원회가 6대가 했습니까? 7대가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개최날짜?
○행정과장 박영진 이 건은 제가 여하튼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이리 봐가지고는 저도 8월 1일자로 뒤에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사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8월 1일자 인사단행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며칟날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7월 29일인가 30일인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날짜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뒤에 서면으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확하게 30일인가…
○위원장 임채숙 지금 물어봐 주셔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는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7월 30일에 이분들이 위촉을 받았는데, 그 전날에 했으면 앞에 위촉받으신 분이 인사위원회를 참여를 했고, 7월 30일 같으면 뒤에 받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일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확인이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업무를 하실 때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이렇게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희망을 해서 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체 함양군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위원을 이렇게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자료 다 받아놨는데,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여하튼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인사위원회 일시는 30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임기 이 사람들 사퇴시키고 다시 한 사람가지고 30일에 위촉해가지고 그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30일에 위촉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앞에 25일에 사퇴를 종용을 해서 사퇴서를 받았으면, 26일이나 27일이나 위촉을 했다가 30일에 하면 되는데, 30일에 위촉을 해가지고 그날 인사위원회 했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30일에 위촉을 해서 그날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위원회 구성은 당일에 위촉을 하고 당일에 안건을 상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오늘 위촉받아가지고 오전에 받았는지 오후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인사위원회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인사위원이면 며칠을 둔다든지 몇 개월을 둔다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 앞에 임기가 정말로 만료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3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25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됐다. 도저히 인사위원회는 위촉을 안 하면 인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리할 때 보통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었으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만 처음에 인사위원회 요청을 했을 때 9월 말에 제대로 그냥 해주시지, 그거를 이사람 임기가 7월 25일까지라고만 명시돼 있고, 새로운 사람 임기위촉을 7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온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아! 이 사람 임기가 7월 25일까지인가 보다라고 다 인정을 하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해 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그냥 ‘7월 25일까지다. 이 사람이 하기 싫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안 했다. 그래서 7월 30일에 위촉했다’는 것은 자료제출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줬으면 괜찮은데, 그냥 거짓말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인정하기에는? 임기가 7월 25일까지다. 그래서 30일에 위촉했다, 그것밖에 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애매해서 다시 받으니까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무슨 본인의, 인사위원회는 본인들이 절대 이거 자기 신상에 의해서 사퇴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아주 외부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2019년까지인데도 사퇴를 시킨 사유는 명백히 제가 알아야 될 성 싶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 직렬불부합 인사개선 및 복수직렬 확대지정 했는데, 추진계획에 조치결과가 보건소장의 경우가 제외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장 직렬은 무슨 직렬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보건직하고 또…
○위원장 임채숙 현재보건소장 직렬? “보건소장의 경우 제외된 보건의료직렬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했는데…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현재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보건, 의료기술, 간호직렬 이리 세 가지가 복수직렬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현재 소장님의 직위, 직렬?
○행정과장 박영진 현재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그 분의 직이 의료직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보건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직?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검토하겠음” 이거는 아까 유사직렬을 하반기에 검토를 하셔서…
○행정과장 박영진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한 거죠? “하겠음”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건소장은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특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할 때 의사직렬의 경우는 서기관의 그걸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리 돼 있고, 우리 경력직으로 보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이야기 드린 보건‧의료기술하고 간호직 세 파트가 복수직렬로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래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건소장이 의사가 있었지요? 그 때는 그 분이 복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 의사선생님이 엄청 진료를 잘 했었어요. 그래 군민들이 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분이 소장을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 분을 채용을 안 하고 보건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의료전문가가 앉아서 보건소장을 해야 정말로 함양군민이 의료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도 보건직도 잘 하지만 혹시 그 직렬도 열어놓지는 안했지요? 그거는 의사라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나요? 보건의료라 하나요? 같이 여기다가 포함시켜놓으면…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우리 보건소장을 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열려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강기순 소장님하고 그 앞에 소장님 계실 때 시행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의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래가지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서기관으로 예우를 해가지고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모든 직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직렬불부합에 이게 2017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이번 8월 1일에 인사단행을 하면서 직렬불부합이 6명이나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렬불부합을 해서 그것도 직원이 아니고 6급 이상 6급, 5급인데 그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모 공무원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원했는데, 직렬이 맞지 않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직렬에 맞지 않아서 그 직에 보직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보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직렬불부합을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은 수를 맞지 않도록 인사발령 낸 사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인사권자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배치를 하면 효율이라든가 모든 게 적정하게 잘 되겠다 이리 판단이 되어져서 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 규칙이나 이런 데는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데 그리하고 뒤에 또 우리 규칙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6월 22일자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6월 22일에 전부다 이게 개정이 됐거든. 그런데 8월 1일자로 거기에 맞지 않는 직렬들을 6명이나 발령을 냈어요. 그거는 어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옛날에 행정계장을 하면서도 제일 애로가 그런 거였고, 이번에도 이제 아직 인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리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걸 딱 맞춰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갖다 놓으려고 이리 하다 보면 불부합상태가 나오는데, 불부합은 인사할 때마다 의논해가지고 최소화로 하기는 합니다. 하고 규칙을 개정을 해서 맞도록 하고 이리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 22일에 개정을 했는데 이리 급하면 그 때 자리를 거기에 맞춰 넣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다 풀어놓으면 되지, 면장자리에. 말하자면 마천면장 자리에 사회복지 직렬이 없으면 사회복지직렬을 넣고, 전 직렬을 풀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그 자리에는 그 직렬이 갈 수 없음에 함양 군수님의 인사가 고유의 권한이지만, 아무리 권한이라도 이렇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부합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사발령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개정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불부합상태로 인사발령은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천면장을 예를 들면, 마천면장이 전직 면장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업무도 추진을 참 잘했답니다, 그 지역의 여론을 들으면. 6개월 된 사람을 타 면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면의 직렬에 맞지 않는 직렬이 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합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그리 불부합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불부합인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행정과장 박영진 인사부서에서는 안 알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알았을 것이고.
○행정과장 박영진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 갈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년 미만의 보직을 이동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에 거치죠?
○행정과장 박영진 거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람을 인사위원회 불필요하게 거쳐서 다른 데로 보내고, 직렬이 맞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거는 모순이 많아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6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잘못됐지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은 웬만하면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 면 전체에서 아쉬워하는 사람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데 보직이동을 시키고, 그 직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봤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이동을 과장님이 오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전임들처럼 그렇게 좀 불부합이나 직렬에 안 맞는 이런 인사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제대로 맞도록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5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 문제점을 한국일보에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한 기사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함양군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의 국외출장 허가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쪽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다든지 이리 했을 때 우리 자체경비로도 공무국외여행을 하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시책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걸 와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바로 접목도 되고 그리합니다.
그 외에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포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걸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걸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 하고 전 직원이 공람해서 그러면 거기서 가져와서 벤치마킹해온 그런 내용을 우리 부서 일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일부 공직자들은 사후보고서를 똑같이 제출하고 이런 문제점도 언론기사에 지적되고 있거든요. 우리 함양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위원장 임채숙 제가 또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밑에 공무직 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함양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죽 한번 읽어볼게요.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넣으셨지요? 전환심사평가표를 마련해서 2018년 3월에 전체기간근로자 188명 가운데 4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188명 전체가 공무직으로 갈 수 있는 전환대상은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 몇 분들이 전환, 기간적으로는 전환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업무적으로 될 수 있는데, 2개가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다음에 48명은 업무하고 기간하고 맞고 또 향후 그 사람들이 공무직으로서 계속 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서 그 사람이 가야될 그런 부서만 고른 게 그 당시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더 있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우리 전체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무작정 다 조건이 맞다고 100% 다 공무직으로 가거나 그런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초에 104명에서 48명이 전환해서 152명이라고 여기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88명에 대해서 전부 심사표를 다 만들었습니까, 평가표를?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48명만 전환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남은 몇 명 남았노. 188명에서 48명이 나갔으니까 그 외 인원도 이렇게 차츰차츰 공무직으로 전환가능 할 수 있는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직이 지금 공무원 신분하고 비슷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때까지 전체 인원을,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를 하면서 업무하고 그 기간하고 봐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업무에 정규직이 한 사람이 필요할 정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 공무원 수도 자꾸 늘리는데 60명씩 지금 계속 601명에서 지금 몇 명 됐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634명.
○위원장 임채숙 634명이죠? 그런데 공무직도 188명에서 48명만 가고 148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정부방침은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리 하는데, 저희들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맞춰서…
○위원장 임채숙 직원들이 기간제에서 벗어나서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좀 배려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9~1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전보제한 기간 및 전보 동일부서 이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들께서 일을 잘 하셔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인사라고 봅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데서는 인사가 중요한데, 지금 전보기간 내 전보 이거는 기간이라는 것은 1년을 의미하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1년‧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을 전보기간으로 보는데, 대부분 1년 이상 된 사람을 우리가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 번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도표에 보면, 5급이 2018년도 기준으로 다섯 분, 6급이 서른다섯 분, 7급이 열 분, 8급이 여덟 분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동을 한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정상으로 인사위원회 안 거치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동할 수 있다고 봐요.
○이영재 위원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일단 전보를 한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인사에 의해서 간…
○행정과장 박영진 기간이 장기근속 이런 거…
○이영재 위원 그런 반면에 동일부서라는 말은 그 밑에 나 번에 동일부서라는 말은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4년 이상 한 자리에 계신 분이 46분이고, 3~4년 동안 계시는 분이 16분이라. 그러면 6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 지금 600여 명 공무원이라면 10%가 지금 3년 이상 한 자리에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반면에 아까 1~2년 안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된 어떤 부서에 이런 분들이 오래 자리에 계셨는지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여기 4년 이상 46분 또 3년 이상 4년 미만 16분에 대한 명단을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동일부서라는 거는 부서장 그 하에, 아까 제가 한 자리라 하는 게 무슨 과내에…
○이영재 위원 과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자리가 아니라 과 내?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그 부서가 특별한 부서들이 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의회 같은 데도 속기사 같은 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직들, 간호직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보건소 내에 안 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 주민생활지원실로 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고, 지도직 기술센터에 지도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지금 있는 지적직이라든지 또, 녹지과에 있는 산림녹지직 또,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직 그 외에도 공업직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영재 위원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청렴도 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원인들을 접하는 사업부서에 조금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성이 있을 무렵 되면 전보가 되어서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파악하고 하면서 이게 민원인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반면에 또 그런 분들 잦은 인사로 또 이렇게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것도 잘 참작하셔서 인사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9~1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 자체 공무원 수도 공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까 6페이지에 보면 188명에서 48명이 공무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도 늘었어요. 230명으로 6월말 기준에. 공무직으로 되는 만큼 또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도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인즉 이왕이면 순서대로 신규직원들 많이 들어오지만 공채로, 공무직이 또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건에 따라서. 그것도 기간제도 공무직으로 또 한 단계 진급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공개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혹시나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있다라면 사유나 인원, 인원수까지는 그래도 몇 %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기간제, 공무직 이 인원들이 사실은 함양군청 산하 행정기관을 움직이는데 다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싹 합쳐가지고 정규화 시키면 인원이 지금 900명이나 800명 전체 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우리 함양군 같은 데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업무나 업무량이 조금 적고 이런 거는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로 씁니다. 이리 하다보니까 이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정규화 시키지는 못하는데,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은 지금 현재 한 4~5년 전부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4년 전에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기억하는데, 지금 비공개로 모집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어떤, 어떤 직종에 기간제를 모집합니다. 이리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모집을 할 정도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다 공개로 합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로 지금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일부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공무직이 보통 보면 한 자리에서 전문직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을, 공무직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기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전문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셔서 참고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비공개는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놓쳤는데 전환심의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규직전환심의회를 거쳤다 했거든. 그게 내나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따로 돼 있어요? 그것도 명단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 명단이 전에는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거는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새올에 지금 없어요. 새올에 안 나온대. 안 나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다시 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채숙 인사위원회 명단. 그게 새올에 나와 있어요? 그게 새올에 찾아봐도 없다하던데.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없거든.
○행정과장 박영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놨어요? 아직까지 안 했죠? 해놨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파악할 때는 게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위원이 누구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거든. 그것도 같이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14~18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도 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17년, ’18년 2년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연제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을 조정해서 또는 아침저녁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출산장려 또는 육아권장을 하는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도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맞벌이 부부일 때 아침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조정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눈치 보지 말고 공무원들께서 남자든 여자든 이걸 권장하고 있는지 또는 권장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권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유연근무제는 그 유형이 시차출퇴근제 여기 적힌 네 가지 외에도 재택근무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워크형 근무형도 있고 이리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은 ‘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리 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17년도 이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조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조금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공지하고 그리 하기는 했는데, 전에부터 조금 꺼렸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유연근무제 이리 하다 보면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서 혹시나 불이익을 볼까 싶어서, 원래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꺼리다가 근래 ‘17년도부터 ’18년 이때 5명, 7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은 시차출퇴근제하고 근무시간선택제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선진화된 행정근무제도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는 더 권장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확대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혹시나 어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고 해서 인사나 이쪽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관계 연령층별로 보면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르신어린이 복지시설에 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나 어떤 이렇게 알려주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부조리신고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분 중에 홍 아무개가 3건이나 신고 했는데 이거 동일인물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알기로는 3건 이게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용도 상수도, 상수도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이영재 위원 어디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름은 제가, 우리가 자기들 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표기를 안 하고 00으로 처리했는데, 이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기가 뭐하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영재 위원 한 분입니까? 세 건 다 한분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한 사람은 다른 분이고 두 사람, 밑에 2건은 같은 건입니다.
○이영재 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부조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들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싹 뽑아가지고 그리 했는데, 깊이 이리 봐서는 부조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이영재 위원 부조리신고 현황에 기재를 해서 죽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부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본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도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시정조치를 해주거나 이런 데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부조리라서 어떻게 처리한 공무원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뭐라 할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회신은 다 된 거죠? 그거는 상대방이 이해할 정도로 답변해줍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답변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이영재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청렴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직접 여쭤보십시오. 직접 한번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임채숙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대리질의를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위촉명예감사관 열네 분인데 7만 원씩 3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 열네 명 위촉이라합니까, 이것도? 선정을 하는 건데 위촉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촉.
○정현철 위원 위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암행어사역할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우리가 함양군 청렴명예감시관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위촉을 하는데 거기 보면 조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걸 우리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촉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읍면행정의 추천을 받는 거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이거는 공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지를 하고 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임기는 이게 2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권한 아닌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면 연임할 수 있다. 또는 무한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 박영진 한 차례만 저희들은 연임할 수 있다고…
○정현철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운영규정에…
○정현철 위원 규정에 1회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회에 한 차례만.
○정현철 위원 1회 그러면 4년이네,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2015년도에 전국에 82개 지역에서 82등, 제일 꼴찌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76위, 2017년도에는 69위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최하위 평가를 받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부진사유에. 그래서 지금 1,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용역결과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용역도 하고, 지금 아까 설명에 청렴기획단도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용역도 하고 청렴기획단도 구성을 했으면 앞으로 차기에 평가할 때는 상위권에 오를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행정과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차기에 상위권으로 간다하는 거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결과 내실 때 그 방안, 어떻게 하면 최하위로 안 하고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 확실히 방안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하셔서 만들어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 청렴기획단이 지금 2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6명 당연직, 그다음에 위촉직 13명 그래서 20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가능,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직무내용도 청렴도결과 분석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명을 구성을 했습니까, 근거?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청렴기획단이라 하는 거는 사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구지책으로 하도 계속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그리하고, 용역사에서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기획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군수님 방침으로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획단 이 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번씩? 그렇게 하면 수당은 어찌 됩니까? 민간위촉은?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우리가 위촉은 당연직은 공무원들 중에 7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13명인데 현재 위원님들 두 분 외에는 다 민간인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1명.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항에 봉사적인 그런 사항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문기구로 우선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다하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리 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지금 어떤 게 밖에서 들었을 때 제일 문제점인가 이런 걸 좀 그거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청렴기획단 위촉직 퇴직공무원들을 보면 잘 구성은 됐어요, 제가 봐서는. 제대로 구성은 잘 됐는데,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게 민선7기 공약사항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운영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렇게 제정을 한 이후에 청렴기획단을 구성하고 발족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일단 하위권에 있으니까 급하니까 상위권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근거는 한번 마련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성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들어가지고 법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세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래서 뒤에 한번 회의 때 전체적인 걸 보고, 이게 지금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운영해가지고 조금 강행규정을 두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의논을 해갖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근거를 꼭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운영하셔가지고 다음 평가에는 우리 함양군이 완전히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빠진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명예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추천을 받는다 했는데 각 읍면에 추정치에 1명 정도로 보고, 읍에는 인원이 더 많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안 봐도. 그런데 공고기간을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공고기간, 만약에 어떤 인원을 모집할 때 또는 인터넷이든 뭐든 서면이든 공고기간, 명예감사관 14명을 공고하는데 그냥 아까 이야기 했든 지목을 해서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고기간 또는 초과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공고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러면 초과인원에 대해서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 규칙에 혹시 규칙에 없는가. 규정에 내용이 없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훈령에 의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추천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게 자격요건에 맞으면 우리 담당주무관이 맞으면 위촉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정현철 위원 결과적으로 공고를 해서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추천을 선별해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읍면에서 결정을 해서 보낸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추천이 돼서 들어왔는가 자격요건이 맞는가를 보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이쪽 관계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따로 그걸 어떻게 누군가가 심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수당도 지급되고 이리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잘 안 켜지네.
과장님 지금 장학회에서 우리 각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주던 지원비용이 지금 다 지난 도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여기 못주게 돼 있잖아요? 거기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교에서 많은 불만이 있을 텐데.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 지금 현재 감사 때 전체 재정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에 그런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일이니까 이리 하고 그리 설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전출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지적사항에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전출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기존에 적립돼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3~4억 정도 기금이 협찬 들어오는 게 장학기금으로 협찬이 있고, 지금 적립돼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범위 내에서 꼭 지급해야 될 사항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절 지금 장학,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지원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장학회 기금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인데 이것도 못하도록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저희들 10억 정도를 본예산에 얹어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장학회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거가지고 썼는데,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해서 전출을 안 시킬 겁니다.
○이영재 위원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상반기 감사에서…
○이영재 위원 올 하반기부터. 어쨌든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될 거니까, 학교에 미리 다 통보가 돼서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거 저희들 감사 끝나고 나서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학교에서는 알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뒤에 제가 오고 나서 8월말경하고 9월중순경 두 번이나 학교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강석진 의원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거기서도 또 군단위에 있는 군수들이 합동으로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은 그리 가고 있고, 그러고는 어찌됐든 못주는 내용을 감사까지 지적을 당해갖고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먹은 상황에서 줄 수 없다하는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처럼 세수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지 못한 그래서 이 지원 못하게 된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한 90% 정도 됩니다, 군단위는. 함안이나 어디 세수가 조금 나오는 그런 데도 사실은 자립도가 한 40% 그 선입니다. 군 단위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전출해가지고 장학기금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하는 시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장학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하는 중에, 계속 300억까지 모아가지고 당초에는 이율 이런 것도 지원하려다가 지금 계속 기금이 모아지는 과정에서도 지원해 왔었는데, 무분별한 지원을 하고 방대하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장학회 내에서도 당시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학교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도 해봤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가 전달됐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다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영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법령에 의해서, 영입니다, 영.
○이영재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법률하고.
○행정과장 박영진 안행부에서 바꿔주면,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꿔주면 저희들이 전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이번 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나가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측면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그거는 또 행정에서 해주셔야 될 일은 그렇게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는 8억 3,500, 2018년도에도 7억 3,000정도 되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안 해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2017‧‘18.
○행정과장 박영진 아니 그게 지금 감사가 그 때 4월에 감사했는데 ‘18년도 예산이 상반기 에 좀 빠르게 집행이 돼가지고 ’18년도 게 집행이 돼서 그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지적 이후로 지원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 말고는, 장학금이나 이런 거 말고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상반기에 시설비라든가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급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장학회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거는 막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딱 우리 장학금이나 이런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이래가지고 협찬금 들어온 거하고 지금 적립돼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22~3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에 공공학술연구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구비가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산출돼 있습니다. 예컨대, 함양고등학교 사감수당, 방과후 프로그램 죽 내려오는데요. 오른쪽에 공공학술연구비까지 함양교육청에 지원되는 내용은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 그냥 제목만 정해지면 연구비로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감수당이 몇 명인지 5,670만 원 그리고 안의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안의고등학교는 사감수당이 또 1,260이고 인원수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수강료 강사수당 이거는 모르겠는데 사감수당, 조리원 인건비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그게 다 공공학술연구비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공공학술연구비의 비용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그렇게 통칭 연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행정과장 박영진 연구비 안에 전체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요,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장학금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정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사감수당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사감수당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숙사를 운영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게 장학금이거든요. 장학금 중에, 장학기금 중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사감수당도 장학금에서 나간다, 그 부분의 금액하고 또 금액, 금액이나 인원이 1명에 대한…
○행정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가 안의하고 숫자가 다 틀립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에 아닙니다. 함양고등학교에 구분에, 함양고등학교에만 5,600만 원 돼 있고요. 밑에 또 안의고등학교는 기숙사 사감, 사감수당이든 기숙사 사감이든 함양고등학교에도 기숙사 사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장 박영진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비 이게 지금 올 하반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슈거린데, 함양고등학교 기숙사비하고 안의고등학교 특히 차량운영비 그리고 안의중학교가 또 차량운영비가 너무나 컸었거든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잡을 때 교육환경개선비 1억 정도의 금액이 빠지고 7억 3,000이면 1억 정도 차이난다는 말이죠, 당초 ‘17년도 예산총액하고 그죠? 총액하고 ’18년도 총액하고 보면. 그런데 맨 밑에 보면 ‘18년도 맨 밑에 보면 공공학술연구비 플러스 교육환경개선비, 결국은 교육환경개선비가 전부 삭감돼가지고 과목에는 없어져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지금 ‘18년도에는 이미 지출한 거는 감사지적 당해가지고 말했던 징계까지 먹으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안 나가도 되는 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반기까지 나간 걸 포함해서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표기된 거네,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전체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감수당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주십시오, 함양고등학교에. 5,670만 원이거든요.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뒤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계장님 자료를 보니까 함양고등학교는 전체인원이 145명입니다. 그리고 안의고등학교는 50명이고 그래가지고 사감이 함양고등학교는 5명인데, 한 사람당 90만 원씩 해가지고 이리 예산을 계상을 했고, 안의고등학교는 50만 원씩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왕이면 여기 괄호열고 하든지 비고란에 인원수가 체크 되면 해석하기가 쉬울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공공학술연구비에는 사감수당이든 사감보조요원 인건비든 이런 인건비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큰 틀에서 그게 다 비용까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디테일하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리해야 되는데, 이게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공공학술연구비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리 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걸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교육환경개선비에 함양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십 수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또 외지에서도 유학까지 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저희 애기도 거기에 지금 학생으로 있지만, 기숙사에서 나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지원비 때문에 꼭 학교 탓은 아니지만, 뭔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떤 그런 계획, 이영재 위원님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차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사실 함양고등학교 기숙사는 지금 현재 여기에 ‘17년도 지원되는 내용대로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지급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여기서 사감보조인건비라든지 강사수당이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래도 기숙사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곧 미래의 희망이니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우리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함양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세 곳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유달리 서상고등학고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1,85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물론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원인이 있습니까? 22페이지.
○행정과장 박영진 함양고등학교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상고등학교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안의고등학교는 야간심화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비슷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차이는 학생숫자라든가 이 차이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20페이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현황에서, 현재 결연을 맺은 국가의 도시와 교류가 단순한 우호교류 방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이 은평구, 대전 서구, 영광 이리 해놨는데, 축제 때나 이럴 때 서로 같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이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저희들 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산가에서 워크숍을 하면,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어떤 행정교류를 할 만한 행사 그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교류를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외는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국외.
○행정과장 박영진 국외는 지금 현재 축제 때만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한 내용대로 서로 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 와서 자기들 참여해주는 거 이런 정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성과는 아직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산업 이런 쪽으로 개발교류를 하고 있는가, 성과가 좀 있는지?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베트남이나 함양시 이런 데는 우리 엑스포 때 이런 때 같이 참가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산에 야생 삼이 있는데, 그 삼을 상품화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큰 성과는 아직 없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지금 초기단계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분들이 1회 방문 교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고가고 하는데 정확하게 가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비행기운임하고 체류비하고 그런 걸 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 수에 상관없이?
○행정과장 박영진 예, 상관없이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 때마다 1,000만 원 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00만 원 더 들여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교류할 때 과장님 혼자로 되어지는 거는 아니고 군 전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잘 하되 성과가 좀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아까 인사위원회, 오전에 이야기 했던 인사위원회 그 새올시스템에 ‘18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정비가 안 됐거든. 그거 우리 직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정비해서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16페이지 7항 2017년~‘18 감사지적사항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조치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 임채숙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건. ‘17년도 3건, ’18년도에 4건 이거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그대로 자료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정현철 위원 끝 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끝 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아까.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질문보다도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25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자체 지역분권, 지역 뭐라 하노 이렇게 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우리지역에서 구입하고 또, 지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모든 걸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성 싶은데,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도,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디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행사 때 천막‧텐트 그다음에 테이블 렌털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도 우리 관내 업체가 렌털 비용도 똑 같고 그것도 물품이 질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런데 외부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각 실과에나 또 읍면에나 여러 단체에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돈이 자기 단체에서 자기 비용으로 해서 행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에서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도 외부의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대부분 저희들 걸 활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게 가끔씩 이거는 우리가 행사라든가 그런 데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지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26페이지까지 혹시 감사하시다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25페이지 보조금 현황입니다. 계속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두 군데 마을을 하고 있는게 3페이지 분량이 있는데, 보면 화산마을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음정토봉은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16년차와 11년차거든요. 800만 원씩 지원받는 기간이.
그래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보면 회원 수와 비례할 수도 있는데, 140여 명 예를 들어서 ‘18년 기준에 금액차이가 2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실적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자생력을 10년 적어도 이상 됐으면 똑같은 지원금이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됐으면 자생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지역이나 동네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그리고 이거 이외에 혹시 행정을 하다보면 마을에서, 이거는 그냥 딱 정해진 보조금이고, 이거 이외에 시설비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따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아마 지원받은 이거 추정됩니다, 추정. 그런 게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금액은 혹시나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사실 화산마을이 16년 됐고, 음정토봉마을이 11년 정도 됐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를 줘가면서 키워서 한 10년 이상 됐다면, 자립할 시기서 이리 마무리를 지어도 되기는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이 워낙 컴퓨터를 만지거나 여하튼 사용을 안했던 그런 마을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이런 걸 판매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지침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조금 숙달이 되면 중지를 시켜도 되는데, 정확하게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자부담 몇 % 이래가지고 짜여줘 가지고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걸 마다할 수도 없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립을 시키고 이리 할 수가 있도록 가는 게 발전적인 사항인데, 이 사람들 평가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계속합니다. 하는 데도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산마을이 발전마을로 조금 평가에서 앞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이런 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이리 한다 하는 그런 데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화산마을이 조금 발전마을로 돼 있고, 실적은 음정토봉마을이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력마을로 이리 돼 있는 거는,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단가가 높으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가는 몰라도 노력마을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이 2개 마을은 그래도 우리 다른 지역에 이런 데 보다는 특히 음정토봉마을 같은 데는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도 잘 되고 있다고…
○정현철 위원 삭감하자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쪽에 관리나 좀 더 자생력을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그것이 곧 우리 함양의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그 이외에 지원된 사항은 혹시 있는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화산마을이나 음정토봉마을, 정보화 마을에 어떤 시설비를 특별히 이 두 가지 말고는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나 이런 것도 지원해가지고 지은 게 없고, 다른 시설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우리 행정국 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3번,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6건 중 4건과 완료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용역 및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5건의 위원회로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철저라는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자 교육을 2017년부터 계속 교육을 해왔고, 용도폐지 실태조사 등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10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2017년 11월 13일에 관리계획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자주재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철저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용은 우리 군에 등록기준지로 한 리스차량이 그동안 많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리스업체의 분쟁소송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원발굴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업민원서비스사업으로, 지금 현재 평균 하루 1일 1,100건 정도를 처리해서 2,500만 원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47억 정도를 세입으로 올렸으며, 올해는 한 50억 정도로 세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과 2018년도 6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를 6건에 68만 6,000원, 신규대부 9건에 52만 3,000원을, 용도폐지 20건과 15건에 5억 1,243만 7,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서상면 육십령 독가촌이 방치되어 조속히 철거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 26일에 서상면 육십령 독가촌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 최종결산 목표액이 260억 9,400만 원으로 부과액이 445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386억 6,800만 원으로 87%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는 목표액이 291억 7,300만 원으로 부과액이 161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은 117억 7,400만 원으로 73%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최종결산분은 목표액이 100억 200만 원에서 부과액이 260억 1,3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40억 6,500만 원으로 93%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목표액이 101억 6,800만 원에서 부과액이 107억 3,800만 원으로 징수액은 86억 7,600만 원으로 81%를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군세) 및 세외수입(군세외) 체납현황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7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과 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13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2만 4,817건에 대해서 63억 6,956만 3,000원으로 비과세 5개 세목 중에서 1만 8,635건에 37억 7,765만 9,000원 비과세 하였고, 감면은 4개 세목에 6,182건에 25억 9,190만 4,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3,185건에 12억 6,727만 3,000원으로 비과세 1,332건에 3억 7,057만 8,000원을 비과세 하였습니다. 감면은 1,853건에 8억 9,669만 5,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현황입니다.
과오납 환부액 총 현황은 3,185건에 2억 2,373만 4,000원으로 도세 1,010건에 5,130만 5,000원, 군세 2,175건에 1억 7,242만 9,000원으로 과오납을 환부해 주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조사건수 397건에 7억 3,915만 3,000원을 발굴하였고, 2018년도에는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건수가 308건에 1억 5,569만 2,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자금관리로는 79개 계좌 수에 1,620억을 자금을 운영 중에 있고, 이자수입은 2017년도에 11억 8,309만 4,000원, 2018년도에는 현재 5억 7,521만 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2017년도 군금고세입은 15억 8,823만 3,000원이며, 2018년도 6월말 기준으로 15억 1,288만 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총 징수액은 32억 2,995만 2,000원이며, 미수액은 1,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공사계약현황은 2017년도 안의면 외 2개면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외 우명-하교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306건으로, 46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열두 번째, 설계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심마니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29건으로 59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은 2017년도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1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은 2018년도 함양 금대사 삼층석탑 금대선원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 외 10건으로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열세 번째, 하자보수 시행현황과 열네 번째, 지체상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7년도에 26건에 993만 9,000원, 2018년도에는 289건에 7,66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규대부현황으로 마천면 추성리 산 49-10번지 및 8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였으며, 건물은 함양읍 고운로 35번지 1건에 대해서 대부하였습니다.
64페이지 매각현황과 65페이지 용도폐지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공유재산 승인 후 추진사항과 6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50% 이하 미매입 토지(건물) 현황과 6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열일곱 번째, 구입금액 5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공용차량 처분은 농업기술센터 포터 드블캡 외 13개이며, 내구연한의 경과로 전산장비 27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계약업체를 통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71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 1건과 이의신청 심판청구 1건, 이의신청 1건해서 총 3건이 접수되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결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휴천면 청사 천장교체사업을 예컨대 보면,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사고이월로 굳이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보여줘서 이월사유에 “사업공기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히면 굳이 12월에 발주를 해서 3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휴천면청사 천장교체사업은 실제로 당초에 휴천면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로 포괄적으로 해놨다가 연말쯤 돼서 집행잔액을 휴천면 석면교체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돼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 2,420만 원이 바로 명시가 돼있어서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상해서 한 거는 아니고 남은 돈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대로 천장을, 금액대로 천장을 했는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받았는지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청사관리 보수에 대한 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여기도 돈이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불용처리 했고, 여기 휴천면 청사 석면교체는 청사를 석면교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했지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대로 한 게 아니고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때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금고계약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계약을. 그러면 위원회는 비상설로 해가지고 이 위원회는 심의를 하고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말 돼서 2020년부터 금고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 연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나면 자동 비상설은 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필요할 시만 운영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구성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직 3명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당연직입니까? 그 때 그때 그러면 금고가 2년이지요? 2년마다 한 번씩 당연직을 선출합니까? 금고계약이 2년이 맞습니까, 국장님? 금고는 2년마다 계약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2년마다, 예. 3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고계약 3년이지요? 그러면 3년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년이 넘으면 한번 심의하고 나면 없어졌다가 또다시 필요하실 때 그렇게 해요? 당연직인데 당연직 3명이면 누구누구예요, 당연직은?
○행정국장 박상규 그 당시 부군수,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꿨습니다. 담당관하고 재무과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외부인사는 아무도 없고?
○행정국장 박상규 예, 당연직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쯤 3년 같으면 내년까지입니까, 현재 계약이? 내년 12월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연말쯤 해서 구성을 해서 10월부터, 10월에 위원회를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직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만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요. 자주재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 외에 실과별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한 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행부만의 특단의 대책이라도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사실상 우리 군세지방세는 군세는 각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정해져 있고 특히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우리 함양군세로 어떤 세원을 발굴하려고 해도 재원이 발굴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몇 년간 자동차리스차량을 해가지고 근 한 4,000억 정도를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스차량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또 함양군에서 부과를 하니까 이중과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함양군이 이겼습니다마는, 리스차량을 다시 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조건이, 지난번처럼 조건이 쉬운 게 아니고, 법인을 함양군에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협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업민원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하고 우리 함양군만 합니다. 기업민원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세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에 기업민원으로 해가지고 한 50억, 작년에는 초창기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는 47억 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5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등록 할 때, 이거 차량등록 하는 걸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함양군에서. 우리 세무직이 재무과에도 많이 있지만,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할 대상목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이게 지금 9억 1,480만 원이 고액체납자인데, 이게 넘버 14번까지 이 밑으로 더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6월말 현재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결손액 2억 1,100만 원…
○이영재 위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사람 수, 건수로는 한 6,000건,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런 거에 물론 체불을 계속했겠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의도적으로 납부 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소액 같은 거는 관심부족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관심소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소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납되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등록돼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차량이.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영재 위원 자동차 등록은 돼 있고 차량은 없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떤 겁니까, 그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차들이 우리 자동차를 폐기를 하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증명서를 붙여가지고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그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동차세부터 계속 안낸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럼 폐차증명을 받으려면 자동차세를 다 내야만이 폐차증명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는 차만 갖다 줘버리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폐차장에서 그러면 폐차증명발급도 안 하면서 폐차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이영재 위원 폐차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폐차장 영업허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도 폐차장 관리가 허술한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행정국장 박상규 실제 어느 폐차장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폐차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폐차장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한테 가거든요. 거기 가면 차가 없대요.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몇 대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이영재 위원 그것도 계속 그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많이 시킵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는데, 어차피 그분이 우리 차에 대한 과세를 했다 아닙니까? 사람한테 과세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차가 없어지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적으로도 직권말소 시켜야죠. 자동차등록 말소를.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에서…
○이영재 위원 아니 사유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우리 등록말소 시키는 부분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 시키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있어야 되고, 기름대 사용한 흔적도 없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지침에 따라서 직권말소 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행정의 허점이 좀 있네, 그건. 그러면 이거 고액체납자 한 6,000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9페이지 결손처분 할 때까지 몇 년간을 관리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결손처분은 몇 년으로 관리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결손처분이 물건에 과세을 했는지, 사람한테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가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도 압류시키면 됩니다. 되는데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밖에 압류를 못 시키거든요. 다른 재산에 압류를 못 시킨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그걸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이걸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재산이 첫째는 없어야 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통장거래 내역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 결손처분 요건에 맞으면 바로 결손처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분이 재산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결손처분 했다가도 탕감이 아니고 따로 체납 결손처분한 금액에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다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을 내서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손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못할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같은데다가 위탁해서 징수하도록 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행정국장 박상규 세금인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위탁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수 없는 겁니까? 안 해봤지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세금 30만 원 받으려고 그 수수료를…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 몇 억씩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위탁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분의 권한이 그 사람 재산에는 압류를 못합니다, 위탁회사가. 그래서 우리 제일 고액체납자가 노블시티 다곡리조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지금 공매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내나 다곡리조트 사업장에 노블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그러면 가압류 해놓은 겁니까? 그렇죠? 다곡리조트 사업장에 노블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노블시티는 대충 알겠는데, 그 밑에 두 번째 그거는 밝혀줄 수 없나요? 무슨 사업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것도 노블시티인데, 노블시티에서 지금 저 자금을 내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생보 거기서 빌려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신탁은행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사실부분은, 노블시티 다곡리조트 그 부분에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공매처분하게 되면 여기 2건에 대해서 다, 체납 건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참 어렵다 그죠? 이게 예산확보도 어렵지만, 이 체납액 관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소액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도 차를 끌고 나가요. 나가는데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차량족쇄를, 못 움직이도록 족쇄를 사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고급차들이 거의 형편이 안 되는데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족쇄를 채워놓으면 차량파손이 들어가면, 함양군에서 다 그걸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족쇄도 사 봐가지고 해도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렵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6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 이영재 위원님 하고 같은 건인데요. 1번에 노블시티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체납연도가 2011년도부터 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죽 보시면 다 똑같아요. 자금압박, 안 그러면 부도인데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경매조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1번 항목은 압류 및 공매예고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예고를 해야 됩니다. 예고하지 않고 바로 공매를 들어갈 경우, 세금 저항이 있어서 예고를 항상 합니다. 예고 때도 또 우리 체납액을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체납연도가 2011년도인데, 시기적으로 다른 거는 2017년, ‘13년 이래가지고 바로 압류로 다 거의 다 들어갔고, 경매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 건은 공매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 그걸 제가 물어봤더만…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곡리조트는 사실상 작년에 승인 받은 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2011년도부터 했지만, 2016년도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내용만 있으면 개발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승인을 취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지금 공매하실 거예요? 고액체납자들은?
○행정국장 박상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하는 방법이 그게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스스로 세금을 내면 제일 좋은데, 최악의 방법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세금에 대한 그거는 의무기 때문에 공매는 하는 방법을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고액체납자도 시기가 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를 들어서 함양제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함양제강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저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들한테 물론 국세‧지방세부터 먼저 순 우리한테 해야 되지만,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배분율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되는 거는 없습니까, 혹시나?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함양제강 말씀이 나와서, 최종 조치사항에 공‧경매 완료 돼 있거든요, 네 번째. 그러면 부도로 해서 부도난 거는 알고 공‧경매를 완료를 했는데, 돈을 회수하고 부족부분이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고 완료를 했으니 그러면 제목이 잘못 달려야 되나, 어찌 되노. 평가액 부족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요. 그러면 임채숙 위원장님 이야기 한대로 여기 지금 체납자 조치사항까지 다 돼 있는 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쪽 9페이지에 결손처분 쪽으로 넘어오는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결손처분은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금이 체납돼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안 시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통 압류가 돼 있는 거는 압류는 차로 해놨지만, 차가 어디 갔는가 없으니까 재산 이렇게 공매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압류로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금압박, 체납사유 압류를 해놨다고 하는데 여기 어딥니까, 고액 6페이지에 압류를 해놨는데, 이거는 압류까지만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경매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게 올해 우리 자동차에…
○정현철 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인데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압류를 분명히, 재산을 압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몇 번입니까?
○정현철 위원 14번이나 아니면 15, 13번이나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압류를 해놨는데 무슨 재산권을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이외에? 그러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여기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습니다, 결손처분권. 고액체납자 내역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동차세를 두 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그게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차는 공매를 해본들 공매가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폐차정도까지 갈 정도의 차인데 공매를 하면…
○정현철 위원 해석을 할 때 최종 조치사항에 꼭 차라고 안 돼 있고, 재산세가 2억이 넘는데 보면 압류로 돼 있는데, 차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세외수입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6페이지 보면 차는, 자동차 어쩌고 이거는 차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분명히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거와 같이, 함양제강과 같이 경매절차를 밟든지 해서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압류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2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2페이지에 감면 6,182건 금액이 25억 9,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감면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건물을 취득하거나 안 그러면 농사용, 농업용 이 부분은 유예를 많이 해줍니다, 감면을. 법에 따라서 농지법에 따라서 50% 이 정도 감면해주는데, 만약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중과를 합니다. 농지는 그렇고, 자동차세도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나 특히 전우회, 장애인 이런 분들은 자동차세를 감면해줍니다. 주민세는 감면해주는 부분은, 주민세는 우리 사람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함양군청‧면사무소 이런 데서 감면을 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가 주 금고, 경남은행 함양지점이 부금고로 돼 있는데, 금고운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주 은행에서 지금 금고를 관리하는 것이 농협은행 보면 우리 총예산의 92% 정도를 지금 예치를…
○위원장 임채숙 92% NH농협에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92%, 경남은행이 8%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7.6%. 92.94%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92%, 7.6% 이거를 군금고 및 수납대행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대행점 지정하는 것은요?
○위원장 임채숙 그 %를 2개 금융기관에 우리가 배분을 하면서 아까 금고심의위원회가 3명이라 그랬거든요. 부군수님, 당연직이 총 3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위촉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여기 앞에 현황에 보면 3명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면. 그렇죠, 아마?
○행정국장 박상규 여기는 당연직만 해놨지 위촉직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심의위원은 세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 2페이지.
○행정국장 박상규 10명이 지난번에 그거 할 때에는 총 당연직까지 해가지고 열 분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은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물어봤거든. 3명가지고 다 결정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 부군수 아까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 당연직 세 분이. 그러면 재무과장이었는데 국이 신설되는 바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이 갑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인원에 당연히 위촉직 위원이 한 번 하고 없더라도 또 다음에 시기 되면 7명은 위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3명 갖고는 아니지요.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7명이 나와야 되지. 아까 제가 안 물어봅디까? 3명가지고 이거 다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페이지에, 그럼 여기에 여성위원 비율도 있습니까, 위촉직에?
○행정국장 박상규 여성이 두 분 있네요, 2016년도에 금고심의를 할 때…
○위원장 임채숙 위촉직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명, 그래 여성위원이 2명. 이게 당연히 위원회에 인원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3명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000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전체 다를 3명도 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16년도에 금고심의하고 나서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서 바로 해산이 됩니다, 이거는 심의만 하면.
○위원장 임채숙 해산이 돼도 그 시기 되면 또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여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요. 그런데 7명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 범주가 있습니다. 15명 이내에 하라든지. 그래서 7기 때는 구성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비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6년도에 10명으로 당연직 세 사람, 위촉직 7명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 연도가 끝났어요. ‘17, ’18, ‘19년도에 다시 또 10명을 3명은 당연직으로 7명을 또 위촉한다 이 말씀인데, 위원회 구성이면 3명 가지고는 안 되지.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요. 10명 아니면 11명…
○위원장 임채숙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회는 실적은 없어도 2017년도 실적 없어도 구성은 위촉직이 7명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이 현황은 2017년도, 2018년도는 왜 없냐 하면요. 각종위원회 현황을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 표 안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직 다시 정비한 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명이라고 표기가 돼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에 임기만료가 돼서 끝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차피 만들 것 아닙니까? 구성인원은 10명이 맞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누구 사람은 떠나서 누구를 하든, 구성인원이 당연직 3명만 가지고 금고운영을 한다고 해놔서 여기에 2017, ‘18없더라도 구성인원은 10명으로 7명이 들어가야 되지. 그거는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페이지는 위촉직 위원이 7명으로 하고 여성위원 2명 넣어서 %를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왕 그 쪽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그러면 세입징수포상금 거기도 당연직 밖에 없는 건가요? 한번 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 “0”돼 있잖아요, 인원이. 위촉직은 없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잠시 이따 물어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은행이 92%를 가지고 가는데, 경남은행에서는 혹시 불평이 없어신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불평은 많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군수님이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로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내용을 다 보시면요. 이거는 조금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이 모두 다 들어가실 건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은행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저조하지 않나 비율이.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비슷하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내년에 금고계약을 할 때 주 은행하고 부 은행에 대한 배분은 그 때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보면 1금고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이니까 11월이나 12월에 또 운영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경남은행도 우리 군에 와서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되면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현철 위원님이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도 당연직이 5명이고 구성인원이 위촉직이 1명도 없다 그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당연직만 5명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당연직은 전부 공무원들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일반인 위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포상금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주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하는데 5억이나 세입을, 재산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에 5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관계는 5명보다 조례에 5명으로 돼 있지는 않고, 보통 10명 이내 아니면 7명 이내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민간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괜찮아요? 당연직만으로도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포상금은 포상금 조례는 거의 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고비율은 밖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3페이지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전체금액이나 건수를 비교해 볼 때 22억 돈 되는데요. 그 중에 다 이해는 되지만 “과세기관 착오”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납세자 착오는 이중으로 낼 수도 있고 한데, 오른쪽 밑에 보면 “과세기관 착오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착오, 경정 등” 있지요?
여기에 이제 건수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에서 과세기관이면 행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죠? 과세기관 그렇지 않나요? 2,738건입니다, 숫자로 보면 합계가. 그러면 전체 과오납 사유별 현황하고 비교를 할 때, 85.9%, 86%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과세를 했어요. 돈이 1억 7,000정도 되는 돈이 좋다 1억 정도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준 금액입니다.
○정현철 위원 돌려준 돈입니까, 이게? 돌려준 돈을 합계를 해놓은 금액입니까? 잘못 거둬들인 돈이 이 만큼이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편료다 뭐다 해서 징수된 게 2,700건이면 그죠. 과세될 때 뭔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관심 있게 한 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47~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61페이지 중간부분에 함양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실시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과 입니까? 사업주무부서가?
○행정국장 박상규 어디에 사업을 말합니까?
○이영재 위원 건설기계공영주차장.
○행정국장 박상규 47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이영재 위원 61페이지 용역완료 2018년 중간에 보면, 함양군건설기계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과 맞습니까?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는 사업예정지가 정해져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언제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지, 납품이 되어졌는지?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영재 위원 사업하겠다는 의지로 용역은 했는데, 아직 부지를 선정 못했다.
○행정국장 박상규 미확보 돼가지고 용역결과가,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부지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영재 위원 아직 그래서 미시행사업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자체도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이고 이게 건설기계만 계획한 건지, 아니면 화물자동차도 생각하고 지금 포함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화물차는 자동차로 돼 있고, 건설기계는 25톤 이상 돼야 되고 특수장비니까 그죠?
○이영재 위원 그리 분류 됐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포클레인 이런 것들.
○이영재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사업예정지 부지보상비 같은 게 어느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고 한데, 일단 그러면 이 용액을 금액 산정되고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부지도 전혀 예정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나온…
○행정국장 박상규 부지는 선정돼 있었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서 다른 곳을 또 찾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은 해놨지만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팔 의향이 전혀 없는 곳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부지를 찾는 중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장소를 아십니까, 예정지?
○행정국장 박상규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접근성이라는 게 건설기계는 주거지역하고 좀 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예정지도 정해지지도 않은데, 사업비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부터 했다. 설계한다는 설계내역은 이거는 어디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설계할 계획이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보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부지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은 반영 못 시킬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부지가 없으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상규 설계은 어쨌거나 토지부터 확보를 해놓고 예산요구를,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올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죠, 부지확보 할 때까지.
○이영재 위원 금액이 1,400만 원 계산된 것은 어느 곳에 하느냐에 따라서 토목설계가 어떻게 할 건지 많이 달라질 텐데, 이 금액은 너무 좀 추상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이걸 설계하는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이게 설계라 하는 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업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토목설계라든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용이 설계가?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설계를 하는데 그럼 금액이…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사업내용이 주기장이 30면이고 사무실 1동을 짓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터를 고르는 거는 토목설계 하는 거는 하고, 이 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면 토목설계도 해야 되고 건물설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걸 뺀 상태에서 이렇게 주차면적 30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설계만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면적 그때 우리 의회랑 심의할 때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그 설계비용이 1,4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면수하고 사무실 면적하고 어떤 개략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을 겁니다. 단지 장소를 못 정해서 설계를 못한다는 것이지, 기본계획은 다돼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하는 근거라든지.
○이영재 위원 재무과 주관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거 진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선도로에 보면 건설기계가 주차해서 사고위험도 높고, 주차난도 어렵고 한데 조속히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이지만 재무과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건설과에 얘기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공사설계용역현황을 보시면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소를 불문하고 100%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할 것 없이 전체용역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거의 다 대부분이 설계용역을 하는 거는 큰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은 공사도 용역이 되거든요. 700만 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용역비가 건수는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충 방금 세보니까 130건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27억 6,000여 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설계용역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공사도 이거 외에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지금 토목직들이 자체설계는 일절 안 하고 전체용역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사업마다 다 금액이 큰 공사가 있고 또, 설계용역을 주는 게 기술 분야를 많이 줍니다. 전기라든지 또 그 지역에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이게 큰 공사, 작은 공사 없이 거의 용역입니다, 다.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이거는 설계용역이지 거의 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설계용역 우리 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분야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 쪽에서도 용역을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설계를 용역이 아니라 설계를 무조건 돈을 주고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기술직이 토목직이나 산림과 여러 가지 직렬이 안 있습니까? 전기직도 있고, 여기 맞는 설계를 해도 되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용역비를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공무원 시설직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고가장비, 캐드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처럼 볼대 잡고 평판측량을 짜갖고 하는 이런 설계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는 거의 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들입니다, 용역 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 이런 거는 용역에 안 넣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기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이 거기에 고도의 기술을 제외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만 27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럼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가 늘어나면?
○행정국장 박상규 공사가 우리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 큰 걸 많이 가져왔을 때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62페이지도 포함됩니까. 잊어먹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위원장 임채숙 62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정현철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체상금현황인데요. 이리 보면 공기가 며칠 늦어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맨 위에 회동마을 창조적마을 28일 공사 지체됐고요. 확인 됩니까? 밑에서 세 번째 함양위천생태 93일 동안 세 달이죠. 그래서 150여만 원 이렇게 변제를 했고요. 그런데 맨 밑에 함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지금도 공사 중인데, 당초 사업기간이 ‘18년 5월 26일로 되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130일이 지났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준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모양인데, 여기 역시도 이제 지체금액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사정이 있겠지만, 93일 초과된 거하고 지금 130일 동안 된 거는 관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지체상금 일수가 한 100일 이상 5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건설도급업자가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지체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 중지를 했다가 해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곤란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는, 참 회사를 쉬운 말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없고, 굉장히 종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하자보증회사가 있거든요. 하자보증회사를 대동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법권의 계약의 관계는 사업권한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자보증회사를 데려다가 완공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죽 관망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경영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기술 인부를 못 구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정현철 위원 지금 93일 초과된 거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사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맨 밑에 이거는 큰일이네요, 그러면. 공사업체가 뒤에 누가 받든지 간에 돈을 많이 내놔야 될 사항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위치를 몰라서 모험놀이 숲공사(2차분)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모르겠는데? 큰일이네, 이거 마무리 짓기까지는.
○행정국장 박상규 함양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대봉산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쪽에 지금 전에 저희들 브리핑 받았던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이거 확인해서 정확한 사유가 맞는지, 다른 신뢰도가 있는 회사가 들어갔을 텐데 마무리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63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여기 우리 감사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수의계약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또, 각 업종별로 대표들 간담회를 한번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한 업체가 한 기관에 3건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죠? 그 기관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함양군청, 각 읍면 이렇게 그러면 11개 읍면하고 함양군청하고 이리 12개 기관으로 한정해서 한 업체당 3건을 한다는 겁니까? 군청에는 건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업종별로 보면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업이 업종으로 발주되는 연간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한 10건 더 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읍면에 보통 2,000만 원 이하 발주하는 것이 1개면에 보통 100건 가까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100건?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적은 데는 60건에서 100건 사이 다 있습니다, 읍면에?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많습니다. 제가 마천면에 있을 때 76건을 했습니다, 1년에.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이해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20건 안쪽정도 된다고 보고, 이게 한 업체에 3건이면 한 20건에다가 한 6~7개 업체에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 하는 업체는 그러면 죽 11개 읍면하고 군청하고 하면 36건으로 제한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는 업체는 풀로 했을 경우에 36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못한 업체는 거기에 영 못 미치게 받을 거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 간에 불평불만이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면에 60건 평균 잡았을 때 그러면 11개 읍면 군청하고 한 800건 정도가 되겠다 그죠, 800건. 800건이면 이거 곱하기 1,000만 원 잡아도 이게 그러면 80억, 800억입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1,000만 원 계산했을 경우.
○행정국장 박상규 1,000만 원해서 800건이면 8억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8억? 8억밖에 안 되나? 80억 아닙니까? 이게 1,000만 원 계산해서…
○행정국장 박상규 80억.
○이영재 위원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이 정도 수의계약 하는 게 이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종별 3건 이상 못하도록 읍면에 돼 있고, 그 상한제를 준 게 연중 어디에 계약하든 20건을 못 넘도록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읍면에 3건하고 총 20건…
○행정국장 박상규 어디서 계약을 해서 하든 총 1년에 20건 이상은 못하도록…
○이영재 위원 통합해서?
○행정국장 박상규 예, 함양군청도 있고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2건씩 정도로 제한된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3건해도 되는데…
○이영재 위원 물론 그렇지만 통합해서 한다면.
○행정국장 박상규 그게 상한제를 둔 겁니다. 1년에 한 군데 많이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면에 3건 하면 33건 아닙니까? 11개 읍면 보면 또 우리한테 와서 3건 한다는 말이죠. 36건이거든. 그걸 상한제를 둔다는…
○이영재 위원 20건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이거 통합관리가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우리 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읍면에서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등록을 하면 다 나타납니다. 재무과에서 체크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철콘 하나만 업종을 봤을 경우에 아까 연간 800건 중에 거의 한 50% 더 될 것이고…
○행정국장 박상규 67%가 철콘…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한 600건 정도 보면 철콘업체가 함양에 한 30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30개 더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40개 잡고 그러면 이거는 건당 40개 업체로 봤을 때, 건당 한 업체당 2건 정도 돌아간다는 얘깁니까? 2건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못하는 업체 없이 돌아가 질 걸로 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지금 작년에 수의계약 건이 1,100건이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엄청 많네.
○행정국장 박상규 25억 정도, 아니 250억 정도.
○이영재 위원 250억, 수의계약 한 게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많구나!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수님 공약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불평불만 많고, 많이 한 업체는 많이 하고 못하는 업체는 못한다. 이게 지금 250억 같으면 아까 제한한 상한제 20건에 걸리면 한 업체당 한 댓 건씩 된다는 이야기인데.
○행정국장 박상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과거에 2017년도 이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가지고 간 업체는 30건도 가져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에서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토목직들이 자꾸 주고 싶지만…
○이영재 위원 일 잘하는 업체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거야.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만 인력확보라든지, 회사마다 인력이 다 틀립니다. 기술자 인력확보를 많이 해놓은 데는 사실상 많이 주는 형태고, 아예 기술자 한 분가지고 오너 한 사람하고 하는 데는 인력구하기가 힘든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평균해서 주되, 좀 그런 데도 키워야 되니까 이거를 상한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한 업체당 5건 정도는, 못한 업체 5건 정도 되고 많이 한 업체는 20건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되면 이 건수에 1,200건 정도 되는데, 못한 업체가 인력확보를 해놓으면 6~7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어쨌든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일단 이 건이 시행하는 게 시행이 잘 돼서 우리 업체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없고, 불평이 없도록 시행을 잘 해보시고 이 청렴도에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 이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정현철 위원 전체적인 이거는 지난 이야기라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2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잠시만요! 발언권 얻어 갖고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이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때문에 306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 부서별 죽 나열해서, 부서별 날짜별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날짜도 좀 섞여 있고 해서 찾기도 힘들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공사계약안은 다시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부서별, 우리한테 서면으로 줄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앞으로 할 때는 개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6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인 후에 보면 미편성, 매입매각 부분이 매우 부진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추진한 사항을 사업?
○행정국장 박상규 중간에 안의봄날센터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중간에 있지요, 안전총괄과. 이 부분도 실제로 건물 1동하고 시설물 2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토지가 NH농협연쇄점 마트 안 있습니까? 앞에 돼 있었는데, 그 보상을 지금 이주비를 안 타갑니다, 이분이. 토지보상금은 타 갔는데, 이주비를 모르고 안 가지고 가서 보상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 확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60% 지금 이런 거는 휴양밸리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대봉산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인데 준공이, 빨리 해가지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신경써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자료만 하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아까 61페이지 건설기계 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자료 좀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요청 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과장 박영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행정과장 박영진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도비 예산액이 1,130만 7,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1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국비 26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도비 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570만 원을 하고 30만 원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추진사업으로 전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전용하여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르는 차원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방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으로 이월액은 4억 2,597만 원으로 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돼가지고 이월하여 ‘18년도 8월까지 준공을 보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내용입니다. 함양군 기록물 일제조사사업으로 용역비는 4,438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보유기록물 6만 권의 내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8월 17일까지 용역사업을 마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DB를 ‘19년도에 구축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년컨설팅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1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및 각종 청렴시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현재 용역결과물을 8월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에 5,640만 원, 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에 3,150만 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에 1,800만 원, 민주평통함양군협의회에 4,500만 원,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500만 원을 법정운영보조비로 보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체 6건으로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지원 사업으로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에 2,000만 원 야간순찰활동경비로 지원을 했으며, 함양군 새마을문고에 문고활성화 사업으로 500만 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에 태극기보급사업으로 500만 원, 함양군이장단협의회에 한마음화합행사비로 2,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에 1,694만 원, 화산정보화마을에 같은 금액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또 ‘17년도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에 800만 원, 화산정보화마을에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도비교부금이 좀 조정이 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억 2,100만 원이었는데, 변경돼서 7억 7,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4,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당초에는 15억 378만 9,000원에서 14억 6,834만 4,000원으로 3,49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학생 수가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에 11억 2,264만 4,000원에서 11억 3,206만 9,000원으로 94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추가수입이 발생된 사항을 직원들한테 환급하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에 당초 1,800만 원에서 500만 원 태극기보급사업을 위해서 추경으로 500만 원 증이 돼가지고 2,300만 원, 전체사업비는 2억 403만 8,000원에서 2억 903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500만 원 더한 사업인데,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으로 당초에 상림에 한 곳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용추계곡에 한 곳 더 추가사업을 함으로 해서 500만 원 증액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입축하금입니다. 당초에 8,4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추가로 증액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청사방호사업입니다. 당초에 840만 원에서 변경은 2,312만 원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1,472만 원이 추가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사 안에 노후 CCTV 2대 교체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돼 있었는데, 함양읍사무소 주차장에 CCTV 3대가 다시 신규로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청사방호비에 일숙직비가 증액이 돼서 730만 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비에서 대상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에 구내식당 근무자가 장기병가에 따라서 대체인력사용이 3개월 정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48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외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건 1,200만 원이었는데 또, 1건을 더 하게 되어서 2,400만 원으로 이리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공모사업도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도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전체 위원회 및 저희들과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에 당연직이 21명, 위촉직이 39명, 총 60명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함양군인사위원회,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함양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함양군군민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하고 실적 이런 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철저 이리 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8152호)에 따라 함양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0월 17일 개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항상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공정한 채용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17년 7월 이후, 자체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상시지속 업무대상자를 선별하였으며, 이후 전환직종 채용방법, 전환방식 등 공정한 결정을 위해 정규직전환심의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 정규직전환심사평가표를 마련하여서 2회에 걸쳐서 정규직전환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3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188명 중에서 4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렬불부합 인사개선 및 복수직렬 확대 지정에 대한 결과와 추진계획입니다.
직렬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 기술직과 소수직렬의 승진 및 전보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수직렬제도를 조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직렬 운영을 지양하고, 해당직위의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사직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경우 제외된 보건의료직렬을 포함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장 지원시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이 내용은 이장수당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인위적인 수당인상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어서 2018년부터 군자체 예산으로 현장활동수당 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장님들 조금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직원합동워크숍 개최방안 강구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인사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개최시기를 조정을 해왔는데, 지금 하반기에 10월 말쯤 우리가 장소가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매년 반복되는 강의위주의 워크숍에서 탈피하여, 전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질적으로 내용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청렴도 향상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인 관 중심이 아닌 민관이 상호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지난번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친절3S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청렴교육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친절과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의 내용들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들은 ‘17년도와 ’18년도에 전체 100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5급이 10명, 6급이 53명, 7급이 18명, 8급이 11명, 9급이 8명입니다.
두 번째, 나 번에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이거는 ‘18년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62명인데, 4년 이상이 46명, 3년 이상 4년 이상이 16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무직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과에 ‘17년도 12월말에 104명이었고 ’18년도 6월말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48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152명, 현재 공무직 숫자는 152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별 소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실제 저희들 현재까지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기간제가 230명입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면서 중간중간 6개월, 1년 단위로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부서에만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반영하고 있는데, 전체 230명입니다. 이 과 소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중에 나 번에 2년 이상 죽 해온 근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민상 수상 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4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함양읍, 마천면, 안의면, 서상면 이렇게 지금 6월말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지금 ‘17년도, ’18년도에 12명의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시차출퇴근제 2명, 근무시간선택제 10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도시환경과 지적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감사에서 처리단가가 과다하게 선정됐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이 3건, 주의가 3건이었는데 재정사항으로 우리 금액은 586만 1,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둘이 훈계를 주었고, 주의촉구는 14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국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등 등기소홀 한 게 11건이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7건, 주의가 5건이었는데, 재정사항은 957만 4,000원을 환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가 부적정하다는 8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정상으로 시정이 4건, 주의가 5건이었고 재정상으로는 5,683만 1,000원을 회수를 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농촌형 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및 사후관리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정 1건, 주의 1건으로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적격이라하는 이거는 전 우리 경상남도 내에 공통사항이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견책 1, 불문경고를 10명 이래가지고 신분적 조치가 11명이 우리 군에도 있었고, 재정사항이 30억 348만 원이 이거는 전체사항입니다. 전체사항인데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8년 장학사업 순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라하고, 장학사업 예산미편성 이거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하는 보조금 중복 지원된 소년승마단 지원을 중단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시정조치지시가 내려온 내용이라서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과 마무리 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가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392만 8,000원을 회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년도 평가결과 ‘16년도와 ’17년도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청렴도가 조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많이 하위권에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16년도에는 우리 도내 평균 전체평균이 7.5%, 도내평균 7.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평균이 6.84로 평균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년도에도 역시 전국평균 7.54, 도내평균 7.67인데 저희들은 7.15로 평가결과가 조금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향후 이런 걸 개정하고 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청렴컨설팅도 받고 있고,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부패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청렴도점수 중 부패지수 점수가 3년 연속 저조한 것을 발견하여 우수점수 획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컨설팅 내용을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기획단도 발족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발족도 구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모니터 요원도 운영 중에 있고, 청렴교육은 지금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또 월례조회 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우수점수 획득을 위한 시책도 여러 가지 지금 수의계약상한제라든지 또 건설사업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조리 신고 및 명예감시관제도 운영입니다. 전체 우리가 이 운영 중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내용은 5건이 있습니다.
직원의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법산림훼손 건 재조사를 요청한 건이라든지 상수도 옥외자료 검침기 사업추진에 따른 부정당 업체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건,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 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단가계약 조사를 좀 해주라하는 건, 직원의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에 대한 내용 이런 건 5건이 우리 명예감시관제를 통해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명예감시관 간담회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5월 25일 목요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운영회 회의시 건의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집짓기, 헌집고치기, 활성화사업,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랑의 김장나누기,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물레방아가족자원봉사단 활동지원 이런 내용으로 전체 예산액 9,52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현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는 은평구, 대전서구, 창원시, 영광군, 사상구 이리 다섯 군데고, 국외에는 중국 휘남현, 베트남 남짜미현, 중국 함양시, 미국 몽고메리 타운쉽, 일본 카타노시 이래가지고 다섯 군데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함양군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장학회 설립은 2002년 1월 9일에 했고, 목표액이 3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죽 2002년도부터 구성돼가지고 온 기금은 지금 227억 6,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하고 기탁현황 이런 내용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도 뒤에 연도별로 ‘17년도 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17년도, ‘18년도 상세하게 첨부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정보화마을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 운영은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국가시책사업인데, 저희들 함양군에는 화산마을과 음정토봉마을이 있습니다. 화산마을은 2003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82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양파라든지 사과, 돼지고기 등 농‧특산물을 체험, 판매를 하고 있고 음정토봉마을은 2008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105명의 회원이 산나물이라든가 고로쇠‧한지 등 이런 걸 체험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정보화마을 수는 29개소고, 전국에는 325개소가 중앙부처 도군단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면 이게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선도마을이고 그 다음에 발전마을‧노력마을인데, 발전마을‧노력마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참여마을이라고 하위 10%는 이런 지원도 끊어지고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저희들은 화산하고 음정토봉마을은 발전마을과 노력마을에 포함돼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금으로 800만 원씩 한 마을에 이거는 동일하게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가 연도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동일하게 그 마을에 관리자를 위촉을 해서 지급하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17년도에는 1,694만 원, ’18년도에는 1,891만 2,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마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조금 본인들이 하게 되면, 총무나 이장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판매에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미숙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체 우리나라 325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를 보조해서 국비‧도비‧군비 이래가지고 자부담 20%정도 하라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이월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범센터 건립사업이면 파출소라 볼 수 있는데, 8월에 준공되고 추진행정절차를 시행중이다 했습니다. 저도 읍에 거주하다 보니 읍내파출소하고 중학교 앞에 택지 거기에 새로운 방범센터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주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공정된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통신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게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전등기도 저희들 군으로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뤄지면 여기에 당초 제가 오기 전에 목표는 어찌돼 있었냐 하면, 여기에 파출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지방자치경찰로 편입되고 이리 하니까 그걸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자기들은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기들 거기서 하려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이리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걸 당초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파출소하고 새로 지은 방범센터하고 교환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 유상임대 이런 것도 검토가 됐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교환자체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교환을 하더라도 차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자기들 건물하고 땅하고 해봐야 3억도 안 되지 싶고,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확보 자체가 막혀있어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함양군으로 등기를 하고, 가능하면 무상임대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같이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새로 온 군수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뒤에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 건축을 하기까지는 특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잡고 교환이든 서로 공매를 내놓든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상세한 설명 해주셨는데, 경찰서와 어떤 협의를 해서 경찰청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막연한 그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군수님하고 해결을 해서 될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따른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 내용이 처음에 건축이 시작되고 이리 할 때는 재무과에서 아마 관리계획이라든가 맞춰서 하셨을 것이고, 저희들은 목적은 방범센터로 이리 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가되,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범센터나 치안이나 다 같은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맞게 이행을 해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유상임대나 무상임대나 할 수 있으면, 등기는 우리 함양군으로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리 하반기에 가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 내용을 그동안에 추진사항,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부터의 계획, 8월까지 사업기간이 2017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인데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전체를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자료를 주셔서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간담회든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전체 앞으로 무상임대도 하셔야 되고, 교환도 하셔야 되고 해서 어떤 걸 택하느냐. 경찰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편성, 예산이 경찰청에 좀 곤란하다 아마 등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면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갖춰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현철 위원 예, 같은 내용으로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회의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중복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 건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페이지 맨 위쪽에 정보화마을 지원금 2개 마을에 대한 게 도비 600만 원, 30만 원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도비 30%, 군비 70% 부담이라는 이야기죠, 지원 금액이? 800만 원 지원 금액이? 그러면 도비 570만 원이고, 군비 23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30만 원 반납한 내역이…
○이영재 위원 2개 마을에 570만 원. 이 금액을 반납하면 군비를 더 보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600만 원 도비를 570만 원 쓰고 3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2개 마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이게 보조금 외에…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내나 도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2개 마을에서 자기들이 쓰고 정산하고 남은 도비를 30만 원, 2개 마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개 마을에서 얼마, 이쪽마을 얼마 그거 합쳐가지고 30만 원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가 분산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이게 말입니다. 페이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분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화산마을이 참여하는 회원 수는 많은데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거래 실적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지금 82명 정도 회원이 지금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를 하고 그리한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거는 금액이 음정토봉마을보다 적다 많다 그거는 생산물의 가격이라든지 또 실적이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에서 똑같이 계량화돼가지고 맞춰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운영실적에 보면 너무 대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화산마을 운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조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김에 이게 2페이지 함양군청렴컨설팅 용역 한 거, 7월까지 용역기간인데 납품이 되어졌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 결과가 어땠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결과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용역을 준 내용들이 함양군의 청렴도 수준을 분석해 주라는 그런 과업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렴도가 낮은 원인, 청렴도 우수실현을 위해서 한버 정책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 대책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었는데, 그래 그 분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준이, 청렴도수준이 왜 이리 낮느냐.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이리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간부공무원들 모아놓고 내부청렴도에서 이런 내용, 외부청렴도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보고를 우리한테 주고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리해가지고 대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간담회도 해야 된다. 간담회 없이, 소통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주관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간담회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청렴행정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서한문, 소통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대책추진안에 있었고…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용역이 처음 용역 했던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평가기관에서 어떤, 어떤 질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외부용역을 줘도 그 결과가 뻔한 것이거든. 어떤 내용들을 평가되고 어떻게, 어떻게 문제되어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다 하는 게 뻔한 건데, 이게 공무원들 주로 보면 외부 우리 군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구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작년에 너무 내용이 안 좋고 하니까 계속 연달아 안 좋아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줘가지고 이리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기획단도 운영을 해가지고, 봉사단체지만 운영을 해가지고 자문도 구해보고, 친절3S실천운동도 해보고, 명예감시관 운영도 강화해보고 이리 하라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 자신한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제시한 내용은 우리 외부에서 알고 계시는 거나 저희들이 진행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일단 우리 군수님이 바뀌셨고 또, 청렴기획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서면으로 용역결과를 받으시렵니까? 이것도 용역결과 용역이 1월에서 7월까지 지금 완료됐거든요. 용역결과물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바르게 하셨는데, 이거 오타거든요. “범”사랑이 아니고 “법”사랑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법사랑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영재 위원 오타 그리 수정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유총연맹에 태극기 보급사업이 500만 원 지원된 걸로 돼 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이 500만 원이 증액으로 해서 지원돼 있는 걸로 표기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사업비가 2억 403만 8,000원 이래가지고 이 금액을 부기한 이유는 뭐예요, 태극기 보급사업에?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사회단체 전체 지원금액이 당초사업비에 2억 403만 8,000원인데,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법정경비 운영비가 1,800만 원이고, 뒤에 500만 원이 우리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증액됐다면 2,300만 원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금액을 표시를 해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
○이영재 위원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전체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걸 한번 묻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거 태극기 보급사업에만 500만 원이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운영비 말고.
○이영재 위원 이게 부기된 게 사회단체 지원금 여기 2억 400만 원 중에 500만 원 지원됐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죽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017년도 제2회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화합한마당행사에 예산을 2,000만 원 책정했다가 1년이 지난, 1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8일에 2,339만 1,000원이 정산이 되어졌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정산일자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2017년 그러면…
○행정과장 박영진 2017년 8월 8일에 정산된 일자고요. 이게 원래가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가 정산한 2개월 이내 받아야 되는데, 조금 늦어 갖고 8월 8일, 한달 반 정도 늦어가지고 8월 8일에 받았는데 이거는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고 금액은 이거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 2,000만 원 플러스 자기들 전체 집행한 금액 이리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한 게 339만 1,000원이 자부담이 됐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여기 표기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339만 1,000원은 그럼 자부담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자부담 이 부담부분도 정산하는데, 자료에 표기가 돼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보통 전체사업을 얼마 하느냐 자부담 포함해서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0만 원 정도가 더 됐다는 그런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그러면 339만 1,000원은 자부담이라고 뒤에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청렴도 하면 사실은 우리 군민모두가 부끄럽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컨설팅용역결과에도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향상하려면 자성과 성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내용들이 이미 외부에서나 저희들이나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한 80%입니다. 그래 그 내용들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친절3S운동이니 청렴기획단 운영이니 명예감시관 운영, 수의계약상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참 어찌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는데, 저도 어깨가 무겁고 우리 감사계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아마 이렇게 각성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도 평가가 지금 하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가식적으로 이래가지고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해봐야 큰 성과는 없고 그래서 정신교육도 강화를 해가지고 다달이 한 번씩은 시행을 하고 있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참 저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하튼 올 하반기에 청렴도 결과 나오는 것 봐가면서 또 어찌, 그렇다고 특단의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찰을 하고 각성을 해가지고 이리하지 않는 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대토론회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대토론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실과소장들 조직개편 되기 전에 전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600여명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교육 겸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서로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 생각에는 600여 공무원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청렴도를 높이는데 자성과 성찰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이 사업실적 보고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 내용은 법정운영비보조라 하는 거는 위에 법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지원금액은 예산액은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확인을 하고 정산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이 금액을 유지할 것이냐 감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더할 것이냐를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산으로써 관리감독을 갈음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제 정산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마 관리도 잘 하시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항목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3페이지에 태극기 보급사업에 자유총연맹으로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마다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이거 태극기 보급사업이라 하는 게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해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는 500만 원 이거는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사업비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자유총연맹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주체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량은요. 태극기 구입은 어느 정도 합니까, 물량은?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서에 자기 조사해가지고 얼마, 그러면 정산은 사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어디 보급을 하고 그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 3월에 정산이 됐거든요. 정산했는데 어느만큼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줬는지, 어디로 보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량 하고 보급처는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태극기를 얼마나 구입을 했는가는 파악을 하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여기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행사가 태극기 그림그리기 행사도 조금 포함돼 있었고, 이래가지고는 전체사업비가 태극기보급운동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500만 원 가지고 태극기도 구입을 하고 또 그림그리기는 아동들에게 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태극기는 지금,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경일에 태극기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가정에. 지금 태극기달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를 편성을 해서 자유총연맹으로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아마 보급은 가정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가정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가정에 태극기가 보급이 됐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자유총연맹 몸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도 구입을 하고 또 현장에서 태극기 아이들한테 그리기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동문네거리 군농협 앞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줬습니다. 통에다가 깃봉하고 태극기하고 밑에 건축물에 고정하는 거까지 해서 통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나눠주는 그런 행사고, 지나가는 아이들 불러다가 태극기를 그리는 행사하고, 이렇게 팔랑개비라 하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우리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 안 하는 부분은 그거까지 거기서 홍보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행정에서 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가구를 조사해서 태극기를 보급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지원할 때 공급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지 공급하는, 행사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보급선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보급을 어디다 했느냐. 보급선이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함양군 전체 가구에 정말 태극기가 없어서 못 다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게 좋을 성 싶으네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으로 동문네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주면, 있는 사람도 받아가고 함양사람 아닌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아이들 있으면 태극기 팔랑개비도 줬대요. 그 사업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시든가 해서 함양군 관내 가가호호에 개인으로 구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 사업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가정집에까지도 혹시나 배부가 가능한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경일에 태극기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에 우리가 백전 쪽으로 갈일이 있어 갔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태극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참 아쉽다. 그래서 어차피 태극기 보급사업을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잘 다듬어서 신경 써셔서 처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간담회 때 계획 세우신 거를 간담회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부족하면 얼마가 되던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내년에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간담회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자유총연맹 아마 위원이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알차게 좀 자유총연맹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계속해서 2페이지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관련해갖고요. 법정운영비보조로 지회운영비로 1,8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자유총연맹이 무슨 사업, 무슨 활동을 하길래 이렇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에 사업명이 사회단체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직원이 이거는 표기를 어찌 보면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2억 403만 8,000원이라는 게 사회단체 전체 목을 그리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은 방금 앞에 이야기한 법정운영경비 1,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보급사업 500만 원 하고 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홍정덕 위원 2,300만 원?
○행정과장 박영진 예, 예산입니다.
○홍정덕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박영진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직원 보고 틀렸다고 그러기도 뭐한 게, 사회단체지원 해놔 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전체가 2억 403만 8,000원인데 거기다가 변경이 돼가지고 2억 903만 8,000원이 변경돼가지고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태극기보급을 통한 애국심 배양을 위해서 이게 변경된 사업이다 이리 표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진행하는 동안에 서면으로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시면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 지금 좀 요청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 계장님, 사회단체 지원 2억 403만 8,000원에 대한 내역서 나오죠? 지금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끝나고 나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려면…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셔도 우리 하는 동안에 가능할 성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잠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단체별 지원…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시렵니까, 홍정덕 위원님?
○행정과장 박영진 서면으로 뒤에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서면으로 이 자료를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료를…
○홍정덕 위원 지금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필요하세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면 이거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액을 넣었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만 돼서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여기는 당연직으로만 여섯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당연히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위원회만큼은 위촉직이 없이 당연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사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게 공무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국외여행 관련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이…
○이영재 위원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히려 공직자의 바라보는 눈도 옳을 수 있고 또, 외부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를 수가 있어서 민간인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제가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외연수를 간다, 여행을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면에서는 공무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민간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참여시키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가서 참여검토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여섯 분인데 이게 규정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을 텐데, 6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돼 있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조례에 몇 명 이내 이리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공무원 6명에서 몇 명 이내라면 약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 민간인도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양군민의상심사위원회 이거 각자 위원회 임기가 다 다르죠?
○행정과장 박영진 임기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다 다르죠.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임기는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현재 임기는 전체 포괄적으로는 2년인데, 그게 구성이 직능별 단체대표들로 이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직능별 단체대표들로. 그래서 직능별 단체대표 되시는 분이 여기 위원으로 선임됐을 때는 자기 직능별 단체임기동안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년 8월 5일부터 우리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19년도 8월 4일까지 이렇게 2년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중간 중간이 제가 봐서 이리 검토를 하고 보니까 바뀌는 경우는 직능별 단체에서 그 직위에서 바뀌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남은 잔여기간하고,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능대표의 자격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면 새롭게 바뀐다 이런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갖고 잔여기간 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능대표들만이 구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100% 그죠? 이게 위촉직이 열한 분 중에 직능대표들로만 구성된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장을 직능단체를 딱딱 맞춰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일에 어제입니까? 몇 회고 군민상 대상 선정된 분이. 이 분을 선정을 할 때 어제 했는데, 이게 지금 구성돼 있는 분들을 심의한 위원님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저분들이 직능단체별 임기가 안 바뀐다고 보면 ‘19년도 8월 4일자로…
○이영재 위원 내년도 8월 4일까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잔여기간이 그렇다고…
○이영재 위원 일부 이 군민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약간 잡음이 있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제가 들어 와가지고 바뀌신 분들 이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한 분이 ‘나는 그 직능단체로 위촉된 게 아닌데 왜 나를, 지금 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 행정계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제가 이리 살펴봤을 때는 그 분이 위촉된 직능단체가 체육회 대표 직능단체로 이리 됐던 거라서 저희들이 그리 교체를 했는데…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러면 해촉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는 데도 이렇게 해촉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걸 그분한테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서 자동해촉이 됐다?
○행정과장 박영진 전달하니까 본인은 다른 단체에도 그걸 맞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거는 본인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위촉될 때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위촉직으로 위촉이 됐는데 그러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그러면 당사자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전달받기로는 우리 행정계장님이 가서 그런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체육회 몫으로 위촉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 그걸로 위촉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위촉할 당시에 거기 보면 명단에 보면 뒷부분에 비고란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되는지를 다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잠시만요! 그 심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주면 더 좋고요, 참고가 되게.
○위원장 임채숙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그 당연직으로 해서 단체장이 교체가 되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잡음이 자꾸 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계장님 선에서 대화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든가 이러면 과장님이 가서 만나든지 해서 이거를 이해를 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군수님한테도 누가 되고 실무자한테도 부담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촉을 했죠, 조례에 의해서? 그럼 위촉할 당시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아무아무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이 명단 자체가 그리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위촉할 당시에?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보면 우리 위원들 이름이 있고 어떤 직능단체의 직위가 있는가 그걸 다 표시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럼 조례에도 직능단체장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정현철 위원 조례에 해촉사유에 적당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촉할 때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다른 단체장이라도 되는데 위촉할 때 이리…
○위원장 임채숙 위촉할 때는 무엇이든 간에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맞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장의 그 몫으로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죠.
○위원장 임채숙 그렇다면 위원장, 회장이 아니라도 임기 중에는 그대로 임기를 만료하도록 두는 게 안 맞습니까? 굳이 그걸…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사람을 군민상 시상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위주로 우리 조례에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거기에 밝은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촉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그 직을 잃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새로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촉을 했다. 거기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직능단체의 대표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 번 판단해보시고…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고 저희들 군민상추진위원회 조례를, 지금 조례가 지역개발‧교육문화‧체육‧효행‧사회봉사 장한어머니 이래가지고 사회단체장 가급적 위촉하도록 이리 돼 있는데, 전에부터 죽 그 직능단체의 대표를 위촉해 왔기 때문에 빠지면 교체를 하고 이랬던 사항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이 심사위원 명단을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 임기를 명시해서 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전하고 후하고.
○위원장 임채숙 예, 전 그러니까 사유, 교체된 사유 그리고 조례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7페이지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이장님들 수당이라고 할까, 현장 활동 수당 5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기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5만 원? 언제부터요, 2018년도부터?
○행정과장 박영진 ‘18년 1월 1일부터.
○이영재 위원 5만 원 추가, 기존 얼마를 지급하던 거에 5만 원 더 추가지급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전체 지금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내용이 기본수당이 20만 원씩 월 기준했을 때 20만 원이고 또 상여금이 연2회 지급하는데 한번 지급할 때 20만 원씩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한번 참석했을 때 해서 2만 원, 현장활동비라고 이번에 신설된 게 5만 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월로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20만 원 지급하는 거는 지급근거가 이거 전국적으로 다 같은 일정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법인지침이 있을 것 같고. 5만 원 추가지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지원이 없는 자체예산으로 현장활동수당으로 이래가지고 지급합니다, 수당으로.
○이영재 위원 수당으로?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군수님이 지급하고 싶다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활동을 했을 때, 이것은 조금 이장님들 그거를 조금 높여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지정돼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달리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이렇게…
○이영재 위원 제가 금액을 시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무슨 지원하게 되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탈이 없고, 다른 또 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본수당이나 상여금, 회의수당 인건비 턱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융통성이 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현장활동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예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리 주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60만 원 곱하기 250 몇 개 마을?
○행정과장 박영진 259개 마을…
○이영재 위원 1억 2,000, 당초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8년도 1월 1일부터.
○이영재 위원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 질문한 군민상심사위원에 대해서 함양군민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2년으로 돼 있는데 장 또는, 또는 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보궐, 지금 보궐한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직에 맞지 않아서 직능단체장을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궐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궐이면 위원장을 바로 앉힐 수 있습니까? 거기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박영진 호선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호선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행정과장 박영진 예, 호선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 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분의 보궐로 들어오신 임기는…
○행정과장 박영진 정상적으로 8월 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궐임기로 했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보궐임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2년 동안 하도록 그 직을 가지고 2년이, 그 직을 잃는다고가 아니고 2년의 임기는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은 직능단체대표를 위촉사유로 봐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직능단체에서 떠나면 자격을 잃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사항에 보면 군내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보면 그대로 둬도 안 되느냐.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임기가 되기 전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게 아니고 그 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을 잃었기 때문에 사퇴하도록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위촉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니 연락 드렸지요. 드리고…
○위원장 임채숙 연락을, 저는 연락을 안 받은 걸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릴 거는 5페이지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촉직하고 지금 당연직에 대해서 여기 6월말 현재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7명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6월말로 7명이에요? 6월말 현재?
○행정과장 박영진 6월말 현재로 8명이었고 현재는 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8명이 잘못됐죠, 자료가. 6월말에는 위촉직이 7명이고 당연직이 1명이고 이게 8명이야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이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9월말에 받고 10월초에 받고 그 다음에 8월초에 받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8월에 받을 때에는 전직위원의 명단, 현위원의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는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다시 9월말에 인사위원회 제가 명단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총 당초에 민선6기 인사위원회 현황은 총 8명, 7기는 7명으로 돼 있었어요, 당연직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위촉기간을 작성을 해서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했는데 6기 말하자면 6기‧7기를 인사위원회를 따져서 되는 거는 아닌데 이 자료에 보면 6기‧7기가 명시가 돼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자리를 보직을 이동하셔서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 위촉자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만 2016년 5월 10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퇴사유가 “본인 일신상 이유로 사퇴희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6월 10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면 임기가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임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임기가 어떤 게 맞는가도 저도 잘 모르겠고 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민선6기 마지막 인사위원이 그 세 사람이 2015년 9월 11일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2018년 9월 10일까지 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은 2016년 5월 10일에서 2019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또 한 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5일이 아니고 ‘19년 7월 24일자, 그러니까 세 분에게는 당초에 2015년 9월 11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로 했고, 다시 요구 받을 때는 2018년 9월 10일자로 통보가 왔고요. 이분은 재위촉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2016년 5월 10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인데 2019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인사위원 기간이. 그 다음에 또 한분이 ’16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까지인데, ‘19년 진짜는 임기가 2019년 7월 24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사위원의 임기가 2년임에도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사퇴희망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퇴서를 보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 사퇴서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사퇴서에 아마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밖에서 여론들이 그냥 사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연락을 받아서 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말로 본인이 원에 의해서 그런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아까 상임부회장처럼 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3년이면 정말로 3년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무슨 일신상 사유인지 건강하게 잘 다니더만, 일신상 사유로 사퇴희망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뭐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민선6기 인사위원하고 7기 인사위원이 달라야 되는 이유,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분은 그대로 갔어요. 2017년 1월 23일에서 2020년 1월 22일까지인데 이분은 또 7기 인사위원에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유를 명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퇴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위원회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왜 7월 25일까지라고 저에게 왔는지 자료가. 그리고 다시 위촉한 걸 보면 7월 30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25일에 본인이 원에 의해서 사퇴를 했고, 5일 있다가 30일자로 인사위원회 위촉을 세 분을 더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8월 1일자 인사 단행한 것은 어떤 위원회가 6대가 했습니까? 7대가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개최날짜?
○행정과장 박영진 이 건은 제가 여하튼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이리 봐가지고는 저도 8월 1일자로 뒤에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사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8월 1일자 인사단행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며칟날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7월 29일인가 30일인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날짜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뒤에 서면으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확하게 30일인가…
○위원장 임채숙 지금 물어봐 주셔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는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7월 30일에 이분들이 위촉을 받았는데, 그 전날에 했으면 앞에 위촉받으신 분이 인사위원회를 참여를 했고, 7월 30일 같으면 뒤에 받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일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확인이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업무를 하실 때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이렇게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희망을 해서 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체 함양군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위원을 이렇게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자료 다 받아놨는데,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여하튼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인사위원회 일시는 30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임기 이 사람들 사퇴시키고 다시 한 사람가지고 30일에 위촉해가지고 그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30일에 위촉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앞에 25일에 사퇴를 종용을 해서 사퇴서를 받았으면, 26일이나 27일이나 위촉을 했다가 30일에 하면 되는데, 30일에 위촉을 해가지고 그날 인사위원회 했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30일에 위촉을 해서 그날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위원회 구성은 당일에 위촉을 하고 당일에 안건을 상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오늘 위촉받아가지고 오전에 받았는지 오후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인사위원회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인사위원이면 며칠을 둔다든지 몇 개월을 둔다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 앞에 임기가 정말로 만료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3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25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됐다. 도저히 인사위원회는 위촉을 안 하면 인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리할 때 보통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었으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만 처음에 인사위원회 요청을 했을 때 9월 말에 제대로 그냥 해주시지, 그거를 이사람 임기가 7월 25일까지라고만 명시돼 있고, 새로운 사람 임기위촉을 7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온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아! 이 사람 임기가 7월 25일까지인가 보다라고 다 인정을 하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해 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그냥 ‘7월 25일까지다. 이 사람이 하기 싫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안 했다. 그래서 7월 30일에 위촉했다’는 것은 자료제출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줬으면 괜찮은데, 그냥 거짓말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인정하기에는? 임기가 7월 25일까지다. 그래서 30일에 위촉했다, 그것밖에 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애매해서 다시 받으니까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무슨 본인의, 인사위원회는 본인들이 절대 이거 자기 신상에 의해서 사퇴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아주 외부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2019년까지인데도 사퇴를 시킨 사유는 명백히 제가 알아야 될 성 싶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 직렬불부합 인사개선 및 복수직렬 확대지정 했는데, 추진계획에 조치결과가 보건소장의 경우가 제외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장 직렬은 무슨 직렬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보건직하고 또…
○위원장 임채숙 현재보건소장 직렬? “보건소장의 경우 제외된 보건의료직렬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했는데…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현재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보건, 의료기술, 간호직렬 이리 세 가지가 복수직렬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현재 소장님의 직위, 직렬?
○행정과장 박영진 현재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그 분의 직이 의료직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보건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직?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검토하겠음” 이거는 아까 유사직렬을 하반기에 검토를 하셔서…
○행정과장 박영진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한 거죠? “하겠음”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건소장은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특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할 때 의사직렬의 경우는 서기관의 그걸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리 돼 있고, 우리 경력직으로 보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이야기 드린 보건‧의료기술하고 간호직 세 파트가 복수직렬로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래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건소장이 의사가 있었지요? 그 때는 그 분이 복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 의사선생님이 엄청 진료를 잘 했었어요. 그래 군민들이 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분이 소장을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 분을 채용을 안 하고 보건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의료전문가가 앉아서 보건소장을 해야 정말로 함양군민이 의료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도 보건직도 잘 하지만 혹시 그 직렬도 열어놓지는 안했지요? 그거는 의사라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나요? 보건의료라 하나요? 같이 여기다가 포함시켜놓으면…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우리 보건소장을 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열려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강기순 소장님하고 그 앞에 소장님 계실 때 시행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의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래가지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서기관으로 예우를 해가지고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모든 직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직렬불부합에 이게 2017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이번 8월 1일에 인사단행을 하면서 직렬불부합이 6명이나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렬불부합을 해서 그것도 직원이 아니고 6급 이상 6급, 5급인데 그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모 공무원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원했는데, 직렬이 맞지 않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직렬에 맞지 않아서 그 직에 보직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보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직렬불부합을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은 수를 맞지 않도록 인사발령 낸 사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인사권자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배치를 하면 효율이라든가 모든 게 적정하게 잘 되겠다 이리 판단이 되어져서 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 규칙이나 이런 데는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데 그리하고 뒤에 또 우리 규칙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6월 22일자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6월 22일에 전부다 이게 개정이 됐거든. 그런데 8월 1일자로 거기에 맞지 않는 직렬들을 6명이나 발령을 냈어요. 그거는 어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옛날에 행정계장을 하면서도 제일 애로가 그런 거였고, 이번에도 이제 아직 인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리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걸 딱 맞춰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갖다 놓으려고 이리 하다 보면 불부합상태가 나오는데, 불부합은 인사할 때마다 의논해가지고 최소화로 하기는 합니다. 하고 규칙을 개정을 해서 맞도록 하고 이리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 22일에 개정을 했는데 이리 급하면 그 때 자리를 거기에 맞춰 넣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다 풀어놓으면 되지, 면장자리에. 말하자면 마천면장 자리에 사회복지 직렬이 없으면 사회복지직렬을 넣고, 전 직렬을 풀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그 자리에는 그 직렬이 갈 수 없음에 함양 군수님의 인사가 고유의 권한이지만, 아무리 권한이라도 이렇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부합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사발령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개정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불부합상태로 인사발령은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천면장을 예를 들면, 마천면장이 전직 면장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업무도 추진을 참 잘했답니다, 그 지역의 여론을 들으면. 6개월 된 사람을 타 면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면의 직렬에 맞지 않는 직렬이 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합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그리 불부합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불부합인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행정과장 박영진 인사부서에서는 안 알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알았을 것이고.
○행정과장 박영진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 갈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년 미만의 보직을 이동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에 거치죠?
○행정과장 박영진 거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람을 인사위원회 불필요하게 거쳐서 다른 데로 보내고, 직렬이 맞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거는 모순이 많아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6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잘못됐지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은 웬만하면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 면 전체에서 아쉬워하는 사람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데 보직이동을 시키고, 그 직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봤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이동을 과장님이 오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전임들처럼 그렇게 좀 불부합이나 직렬에 안 맞는 이런 인사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제대로 맞도록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5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 문제점을 한국일보에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한 기사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함양군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의 국외출장 허가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쪽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다든지 이리 했을 때 우리 자체경비로도 공무국외여행을 하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시책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걸 와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바로 접목도 되고 그리합니다.
그 외에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포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걸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걸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 하고 전 직원이 공람해서 그러면 거기서 가져와서 벤치마킹해온 그런 내용을 우리 부서 일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일부 공직자들은 사후보고서를 똑같이 제출하고 이런 문제점도 언론기사에 지적되고 있거든요. 우리 함양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위원장 임채숙 제가 또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밑에 공무직 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함양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죽 한번 읽어볼게요.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넣으셨지요? 전환심사평가표를 마련해서 2018년 3월에 전체기간근로자 188명 가운데 4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188명 전체가 공무직으로 갈 수 있는 전환대상은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 몇 분들이 전환, 기간적으로는 전환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업무적으로 될 수 있는데, 2개가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다음에 48명은 업무하고 기간하고 맞고 또 향후 그 사람들이 공무직으로서 계속 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서 그 사람이 가야될 그런 부서만 고른 게 그 당시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더 있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우리 전체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무작정 다 조건이 맞다고 100% 다 공무직으로 가거나 그런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초에 104명에서 48명이 전환해서 152명이라고 여기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88명에 대해서 전부 심사표를 다 만들었습니까, 평가표를?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48명만 전환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남은 몇 명 남았노. 188명에서 48명이 나갔으니까 그 외 인원도 이렇게 차츰차츰 공무직으로 전환가능 할 수 있는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직이 지금 공무원 신분하고 비슷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때까지 전체 인원을,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를 하면서 업무하고 그 기간하고 봐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업무에 정규직이 한 사람이 필요할 정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 공무원 수도 자꾸 늘리는데 60명씩 지금 계속 601명에서 지금 몇 명 됐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634명.
○위원장 임채숙 634명이죠? 그런데 공무직도 188명에서 48명만 가고 148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정부방침은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리 하는데, 저희들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맞춰서…
○위원장 임채숙 직원들이 기간제에서 벗어나서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좀 배려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9~1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전보제한 기간 및 전보 동일부서 이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들께서 일을 잘 하셔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인사라고 봅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데서는 인사가 중요한데, 지금 전보기간 내 전보 이거는 기간이라는 것은 1년을 의미하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1년‧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을 전보기간으로 보는데, 대부분 1년 이상 된 사람을 우리가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 번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도표에 보면, 5급이 2018년도 기준으로 다섯 분, 6급이 서른다섯 분, 7급이 열 분, 8급이 여덟 분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동을 한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정상으로 인사위원회 안 거치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동할 수 있다고 봐요.
○이영재 위원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일단 전보를 한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인사에 의해서 간…
○행정과장 박영진 기간이 장기근속 이런 거…
○이영재 위원 그런 반면에 동일부서라는 말은 그 밑에 나 번에 동일부서라는 말은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4년 이상 한 자리에 계신 분이 46분이고, 3~4년 동안 계시는 분이 16분이라. 그러면 6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 지금 600여 명 공무원이라면 10%가 지금 3년 이상 한 자리에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반면에 아까 1~2년 안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된 어떤 부서에 이런 분들이 오래 자리에 계셨는지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여기 4년 이상 46분 또 3년 이상 4년 미만 16분에 대한 명단을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동일부서라는 거는 부서장 그 하에, 아까 제가 한 자리라 하는 게 무슨 과내에…
○이영재 위원 과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자리가 아니라 과 내?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그 부서가 특별한 부서들이 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의회 같은 데도 속기사 같은 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직들, 간호직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보건소 내에 안 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 주민생활지원실로 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고, 지도직 기술센터에 지도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지금 있는 지적직이라든지 또, 녹지과에 있는 산림녹지직 또,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직 그 외에도 공업직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영재 위원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청렴도 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원인들을 접하는 사업부서에 조금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성이 있을 무렵 되면 전보가 되어서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파악하고 하면서 이게 민원인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반면에 또 그런 분들 잦은 인사로 또 이렇게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것도 잘 참작하셔서 인사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9~1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 자체 공무원 수도 공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까 6페이지에 보면 188명에서 48명이 공무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도 늘었어요. 230명으로 6월말 기준에. 공무직으로 되는 만큼 또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도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인즉 이왕이면 순서대로 신규직원들 많이 들어오지만 공채로, 공무직이 또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건에 따라서. 그것도 기간제도 공무직으로 또 한 단계 진급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공개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혹시나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있다라면 사유나 인원, 인원수까지는 그래도 몇 %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기간제, 공무직 이 인원들이 사실은 함양군청 산하 행정기관을 움직이는데 다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싹 합쳐가지고 정규화 시키면 인원이 지금 900명이나 800명 전체 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우리 함양군 같은 데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업무나 업무량이 조금 적고 이런 거는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로 씁니다. 이리 하다보니까 이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정규화 시키지는 못하는데,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은 지금 현재 한 4~5년 전부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4년 전에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기억하는데, 지금 비공개로 모집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어떤, 어떤 직종에 기간제를 모집합니다. 이리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모집을 할 정도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다 공개로 합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로 지금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일부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공무직이 보통 보면 한 자리에서 전문직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을, 공무직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기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전문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셔서 참고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비공개는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놓쳤는데 전환심의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규직전환심의회를 거쳤다 했거든. 그게 내나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따로 돼 있어요? 그것도 명단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 명단이 전에는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거는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새올에 지금 없어요. 새올에 안 나온대. 안 나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다시 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채숙 인사위원회 명단. 그게 새올에 나와 있어요? 그게 새올에 찾아봐도 없다하던데.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없거든.
○행정과장 박영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놨어요? 아직까지 안 했죠? 해놨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파악할 때는 게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위원이 누구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거든. 그것도 같이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14~18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도 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17년, ’18년 2년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연제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을 조정해서 또는 아침저녁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출산장려 또는 육아권장을 하는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도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맞벌이 부부일 때 아침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조정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눈치 보지 말고 공무원들께서 남자든 여자든 이걸 권장하고 있는지 또는 권장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권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유연근무제는 그 유형이 시차출퇴근제 여기 적힌 네 가지 외에도 재택근무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워크형 근무형도 있고 이리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은 ‘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리 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17년도 이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조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조금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공지하고 그리 하기는 했는데, 전에부터 조금 꺼렸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유연근무제 이리 하다 보면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서 혹시나 불이익을 볼까 싶어서, 원래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꺼리다가 근래 ‘17년도부터 ’18년 이때 5명, 7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은 시차출퇴근제하고 근무시간선택제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선진화된 행정근무제도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는 더 권장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확대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혹시나 어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고 해서 인사나 이쪽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관계 연령층별로 보면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르신어린이 복지시설에 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나 어떤 이렇게 알려주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부조리신고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분 중에 홍 아무개가 3건이나 신고 했는데 이거 동일인물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알기로는 3건 이게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용도 상수도, 상수도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이영재 위원 어디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름은 제가, 우리가 자기들 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표기를 안 하고 00으로 처리했는데, 이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기가 뭐하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영재 위원 한 분입니까? 세 건 다 한분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한 사람은 다른 분이고 두 사람, 밑에 2건은 같은 건입니다.
○이영재 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부조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들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싹 뽑아가지고 그리 했는데, 깊이 이리 봐서는 부조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이영재 위원 부조리신고 현황에 기재를 해서 죽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부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본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도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시정조치를 해주거나 이런 데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부조리라서 어떻게 처리한 공무원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뭐라 할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회신은 다 된 거죠? 그거는 상대방이 이해할 정도로 답변해줍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답변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이영재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청렴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직접 여쭤보십시오. 직접 한번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임채숙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대리질의를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위촉명예감사관 열네 분인데 7만 원씩 3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 열네 명 위촉이라합니까, 이것도? 선정을 하는 건데 위촉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촉.
○정현철 위원 위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암행어사역할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우리가 함양군 청렴명예감시관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위촉을 하는데 거기 보면 조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걸 우리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촉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읍면행정의 추천을 받는 거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이거는 공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지를 하고 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임기는 이게 2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권한 아닌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면 연임할 수 있다. 또는 무한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 박영진 한 차례만 저희들은 연임할 수 있다고…
○정현철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운영규정에…
○정현철 위원 규정에 1회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회에 한 차례만.
○정현철 위원 1회 그러면 4년이네,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2015년도에 전국에 82개 지역에서 82등, 제일 꼴찌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76위, 2017년도에는 69위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최하위 평가를 받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부진사유에. 그래서 지금 1,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용역결과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용역도 하고, 지금 아까 설명에 청렴기획단도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용역도 하고 청렴기획단도 구성을 했으면 앞으로 차기에 평가할 때는 상위권에 오를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행정과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차기에 상위권으로 간다하는 거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결과 내실 때 그 방안, 어떻게 하면 최하위로 안 하고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 확실히 방안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하셔서 만들어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 청렴기획단이 지금 2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6명 당연직, 그다음에 위촉직 13명 그래서 20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가능,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직무내용도 청렴도결과 분석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명을 구성을 했습니까, 근거?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청렴기획단이라 하는 거는 사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구지책으로 하도 계속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그리하고, 용역사에서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기획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군수님 방침으로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획단 이 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번씩? 그렇게 하면 수당은 어찌 됩니까? 민간위촉은?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우리가 위촉은 당연직은 공무원들 중에 7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13명인데 현재 위원님들 두 분 외에는 다 민간인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1명.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항에 봉사적인 그런 사항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문기구로 우선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다하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리 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지금 어떤 게 밖에서 들었을 때 제일 문제점인가 이런 걸 좀 그거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청렴기획단 위촉직 퇴직공무원들을 보면 잘 구성은 됐어요, 제가 봐서는. 제대로 구성은 잘 됐는데,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게 민선7기 공약사항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운영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렇게 제정을 한 이후에 청렴기획단을 구성하고 발족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일단 하위권에 있으니까 급하니까 상위권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근거는 한번 마련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성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들어가지고 법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세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래서 뒤에 한번 회의 때 전체적인 걸 보고, 이게 지금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운영해가지고 조금 강행규정을 두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의논을 해갖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근거를 꼭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운영하셔가지고 다음 평가에는 우리 함양군이 완전히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빠진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명예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추천을 받는다 했는데 각 읍면에 추정치에 1명 정도로 보고, 읍에는 인원이 더 많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안 봐도. 그런데 공고기간을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공고기간, 만약에 어떤 인원을 모집할 때 또는 인터넷이든 뭐든 서면이든 공고기간, 명예감사관 14명을 공고하는데 그냥 아까 이야기 했든 지목을 해서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고기간 또는 초과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공고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러면 초과인원에 대해서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 규칙에 혹시 규칙에 없는가. 규정에 내용이 없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훈령에 의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추천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게 자격요건에 맞으면 우리 담당주무관이 맞으면 위촉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정현철 위원 결과적으로 공고를 해서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추천을 선별해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읍면에서 결정을 해서 보낸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추천이 돼서 들어왔는가 자격요건이 맞는가를 보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이쪽 관계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정현철 위원 따로 그걸 어떻게 누군가가 심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수당도 지급되고 이리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잘 안 켜지네.
과장님 지금 장학회에서 우리 각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주던 지원비용이 지금 다 지난 도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여기 못주게 돼 있잖아요? 거기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교에서 많은 불만이 있을 텐데.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 지금 현재 감사 때 전체 재정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에 그런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일이니까 이리 하고 그리 설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전출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지적사항에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전출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기존에 적립돼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3~4억 정도 기금이 협찬 들어오는 게 장학기금으로 협찬이 있고, 지금 적립돼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범위 내에서 꼭 지급해야 될 사항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절 지금 장학,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지원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장학회 기금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인데 이것도 못하도록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저희들 10억 정도를 본예산에 얹어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장학회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거가지고 썼는데,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해서 전출을 안 시킬 겁니다.
○이영재 위원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상반기 감사에서…
○이영재 위원 올 하반기부터. 어쨌든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될 거니까, 학교에 미리 다 통보가 돼서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거 저희들 감사 끝나고 나서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학교에서는 알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뒤에 제가 오고 나서 8월말경하고 9월중순경 두 번이나 학교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강석진 의원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거기서도 또 군단위에 있는 군수들이 합동으로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은 그리 가고 있고, 그러고는 어찌됐든 못주는 내용을 감사까지 지적을 당해갖고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먹은 상황에서 줄 수 없다하는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처럼 세수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지 못한 그래서 이 지원 못하게 된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한 90% 정도 됩니다, 군단위는. 함안이나 어디 세수가 조금 나오는 그런 데도 사실은 자립도가 한 40% 그 선입니다. 군 단위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전출해가지고 장학기금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하는 시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장학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하는 중에, 계속 300억까지 모아가지고 당초에는 이율 이런 것도 지원하려다가 지금 계속 기금이 모아지는 과정에서도 지원해 왔었는데, 무분별한 지원을 하고 방대하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장학회 내에서도 당시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학교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도 해봤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가 전달됐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다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영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법령에 의해서, 영입니다, 영.
○이영재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법률하고.
○행정과장 박영진 안행부에서 바꿔주면,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꿔주면 저희들이 전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이번 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나가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측면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그거는 또 행정에서 해주셔야 될 일은 그렇게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는 8억 3,500, 2018년도에도 7억 3,000정도 되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안 해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2017‧‘18.
○행정과장 박영진 아니 그게 지금 감사가 그 때 4월에 감사했는데 ‘18년도 예산이 상반기 에 좀 빠르게 집행이 돼가지고 ’18년도 게 집행이 돼서 그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지적 이후로 지원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 말고는, 장학금이나 이런 거 말고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상반기에 시설비라든가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급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장학회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거는 막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딱 우리 장학금이나 이런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이래가지고 협찬금 들어온 거하고 지금 적립돼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22~3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에 공공학술연구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구비가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산출돼 있습니다. 예컨대, 함양고등학교 사감수당, 방과후 프로그램 죽 내려오는데요. 오른쪽에 공공학술연구비까지 함양교육청에 지원되는 내용은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 그냥 제목만 정해지면 연구비로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감수당이 몇 명인지 5,670만 원 그리고 안의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안의고등학교는 사감수당이 또 1,260이고 인원수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수강료 강사수당 이거는 모르겠는데 사감수당, 조리원 인건비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그게 다 공공학술연구비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공공학술연구비의 비용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그렇게 통칭 연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행정과장 박영진 연구비 안에 전체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요,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장학금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정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사감수당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사감수당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숙사를 운영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게 장학금이거든요. 장학금 중에, 장학기금 중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사감수당도 장학금에서 나간다, 그 부분의 금액하고 또 금액, 금액이나 인원이 1명에 대한…
○행정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가 안의하고 숫자가 다 틀립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에 아닙니다. 함양고등학교에 구분에, 함양고등학교에만 5,600만 원 돼 있고요. 밑에 또 안의고등학교는 기숙사 사감, 사감수당이든 기숙사 사감이든 함양고등학교에도 기숙사 사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장 박영진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비 이게 지금 올 하반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슈거린데, 함양고등학교 기숙사비하고 안의고등학교 특히 차량운영비 그리고 안의중학교가 또 차량운영비가 너무나 컸었거든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잡을 때 교육환경개선비 1억 정도의 금액이 빠지고 7억 3,000이면 1억 정도 차이난다는 말이죠, 당초 ‘17년도 예산총액하고 그죠? 총액하고 ’18년도 총액하고 보면. 그런데 맨 밑에 보면 ‘18년도 맨 밑에 보면 공공학술연구비 플러스 교육환경개선비, 결국은 교육환경개선비가 전부 삭감돼가지고 과목에는 없어져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지금 ‘18년도에는 이미 지출한 거는 감사지적 당해가지고 말했던 징계까지 먹으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안 나가도 되는 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반기까지 나간 걸 포함해서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표기된 거네,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전체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감수당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주십시오, 함양고등학교에. 5,670만 원이거든요.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뒤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계장님 자료를 보니까 함양고등학교는 전체인원이 145명입니다. 그리고 안의고등학교는 50명이고 그래가지고 사감이 함양고등학교는 5명인데, 한 사람당 90만 원씩 해가지고 이리 예산을 계상을 했고, 안의고등학교는 50만 원씩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왕이면 여기 괄호열고 하든지 비고란에 인원수가 체크 되면 해석하기가 쉬울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공공학술연구비에는 사감수당이든 사감보조요원 인건비든 이런 인건비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큰 틀에서 그게 다 비용까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디테일하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리해야 되는데, 이게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공공학술연구비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리 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걸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교육환경개선비에 함양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십 수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또 외지에서도 유학까지 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저희 애기도 거기에 지금 학생으로 있지만, 기숙사에서 나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지원비 때문에 꼭 학교 탓은 아니지만, 뭔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떤 그런 계획, 이영재 위원님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차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사실 함양고등학교 기숙사는 지금 현재 여기에 ‘17년도 지원되는 내용대로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지급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여기서 사감보조인건비라든지 강사수당이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래도 기숙사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곧 미래의 희망이니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우리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함양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세 곳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유달리 서상고등학고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1,85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물론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원인이 있습니까? 22페이지.
○행정과장 박영진 함양고등학교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상고등학교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안의고등학교는 야간심화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비슷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차이는 학생숫자라든가 이 차이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20페이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현황에서, 현재 결연을 맺은 국가의 도시와 교류가 단순한 우호교류 방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이 은평구, 대전 서구, 영광 이리 해놨는데, 축제 때나 이럴 때 서로 같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이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저희들 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산가에서 워크숍을 하면,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어떤 행정교류를 할 만한 행사 그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교류를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외는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국외.
○행정과장 박영진 국외는 지금 현재 축제 때만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한 내용대로 서로 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 와서 자기들 참여해주는 거 이런 정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성과는 아직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산업 이런 쪽으로 개발교류를 하고 있는가, 성과가 좀 있는지?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베트남이나 함양시 이런 데는 우리 엑스포 때 이런 때 같이 참가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산에 야생 삼이 있는데, 그 삼을 상품화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큰 성과는 아직 없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지금 초기단계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분들이 1회 방문 교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고가고 하는데 정확하게 가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비행기운임하고 체류비하고 그런 걸 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 수에 상관없이?
○행정과장 박영진 예, 상관없이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 때마다 1,000만 원 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00만 원 더 들여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교류할 때 과장님 혼자로 되어지는 거는 아니고 군 전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잘 하되 성과가 좀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아까 인사위원회, 오전에 이야기 했던 인사위원회 그 새올시스템에 ‘18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정비가 안 됐거든. 그거 우리 직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정비해서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16페이지 7항 2017년~‘18 감사지적사항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조치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 임채숙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건. ‘17년도 3건, ’18년도에 4건 이거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그대로 자료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정현철 위원 끝 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끝 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아까.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질문보다도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25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자체 지역분권, 지역 뭐라 하노 이렇게 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우리지역에서 구입하고 또, 지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모든 걸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성 싶은데,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도,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디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행사 때 천막‧텐트 그다음에 테이블 렌털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도 우리 관내 업체가 렌털 비용도 똑 같고 그것도 물품이 질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런데 외부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각 실과에나 또 읍면에나 여러 단체에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돈이 자기 단체에서 자기 비용으로 해서 행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에서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도 외부의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대부분 저희들 걸 활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게 가끔씩 이거는 우리가 행사라든가 그런 데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지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26페이지까지 혹시 감사하시다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25페이지 보조금 현황입니다. 계속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두 군데 마을을 하고 있는게 3페이지 분량이 있는데, 보면 화산마을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음정토봉은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16년차와 11년차거든요. 800만 원씩 지원받는 기간이.
그래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보면 회원 수와 비례할 수도 있는데, 140여 명 예를 들어서 ‘18년 기준에 금액차이가 2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실적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자생력을 10년 적어도 이상 됐으면 똑같은 지원금이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됐으면 자생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지역이나 동네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그리고 이거 이외에 혹시 행정을 하다보면 마을에서, 이거는 그냥 딱 정해진 보조금이고, 이거 이외에 시설비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따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아마 지원받은 이거 추정됩니다, 추정. 그런 게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금액은 혹시나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사실 화산마을이 16년 됐고, 음정토봉마을이 11년 정도 됐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를 줘가면서 키워서 한 10년 이상 됐다면, 자립할 시기서 이리 마무리를 지어도 되기는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이 워낙 컴퓨터를 만지거나 여하튼 사용을 안했던 그런 마을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이런 걸 판매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지침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조금 숙달이 되면 중지를 시켜도 되는데, 정확하게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자부담 몇 % 이래가지고 짜여줘 가지고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걸 마다할 수도 없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립을 시키고 이리 할 수가 있도록 가는 게 발전적인 사항인데, 이 사람들 평가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계속합니다. 하는 데도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산마을이 발전마을로 조금 평가에서 앞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이런 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이리 한다 하는 그런 데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화산마을이 조금 발전마을로 돼 있고, 실적은 음정토봉마을이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력마을로 이리 돼 있는 거는,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단가가 높으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가는 몰라도 노력마을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이 2개 마을은 그래도 우리 다른 지역에 이런 데 보다는 특히 음정토봉마을 같은 데는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도 잘 되고 있다고…
○정현철 위원 삭감하자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쪽에 관리나 좀 더 자생력을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그것이 곧 우리 함양의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그 이외에 지원된 사항은 혹시 있는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화산마을이나 음정토봉마을, 정보화 마을에 어떤 시설비를 특별히 이 두 가지 말고는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나 이런 것도 지원해가지고 지은 게 없고, 다른 시설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우리 행정국 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3번,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6건 중 4건과 완료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용역 및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5건의 위원회로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철저라는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자 교육을 2017년부터 계속 교육을 해왔고, 용도폐지 실태조사 등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10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2017년 11월 13일에 관리계획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자주재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철저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용은 우리 군에 등록기준지로 한 리스차량이 그동안 많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리스업체의 분쟁소송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원발굴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업민원서비스사업으로, 지금 현재 평균 하루 1일 1,100건 정도를 처리해서 2,500만 원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47억 정도를 세입으로 올렸으며, 올해는 한 50억 정도로 세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과 2018년도 6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를 6건에 68만 6,000원, 신규대부 9건에 52만 3,000원을, 용도폐지 20건과 15건에 5억 1,243만 7,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서상면 육십령 독가촌이 방치되어 조속히 철거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 26일에 서상면 육십령 독가촌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 최종결산 목표액이 260억 9,400만 원으로 부과액이 445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386억 6,800만 원으로 87%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는 목표액이 291억 7,300만 원으로 부과액이 161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은 117억 7,400만 원으로 73%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최종결산분은 목표액이 100억 200만 원에서 부과액이 260억 1,3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40억 6,500만 원으로 93%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목표액이 101억 6,800만 원에서 부과액이 107억 3,800만 원으로 징수액은 86억 7,600만 원으로 81%를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군세) 및 세외수입(군세외) 체납현황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7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과 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13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2만 4,817건에 대해서 63억 6,956만 3,000원으로 비과세 5개 세목 중에서 1만 8,635건에 37억 7,765만 9,000원 비과세 하였고, 감면은 4개 세목에 6,182건에 25억 9,190만 4,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3,185건에 12억 6,727만 3,000원으로 비과세 1,332건에 3억 7,057만 8,000원을 비과세 하였습니다. 감면은 1,853건에 8억 9,669만 5,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현황입니다.
과오납 환부액 총 현황은 3,185건에 2억 2,373만 4,000원으로 도세 1,010건에 5,130만 5,000원, 군세 2,175건에 1억 7,242만 9,000원으로 과오납을 환부해 주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조사건수 397건에 7억 3,915만 3,000원을 발굴하였고, 2018년도에는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건수가 308건에 1억 5,569만 2,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자금관리로는 79개 계좌 수에 1,620억을 자금을 운영 중에 있고, 이자수입은 2017년도에 11억 8,309만 4,000원, 2018년도에는 현재 5억 7,521만 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2017년도 군금고세입은 15억 8,823만 3,000원이며, 2018년도 6월말 기준으로 15억 1,288만 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총 징수액은 32억 2,995만 2,000원이며, 미수액은 1,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공사계약현황은 2017년도 안의면 외 2개면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외 우명-하교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306건으로, 46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열두 번째, 설계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심마니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29건으로 59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은 2017년도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1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은 2018년도 함양 금대사 삼층석탑 금대선원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 외 10건으로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열세 번째, 하자보수 시행현황과 열네 번째, 지체상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7년도에 26건에 993만 9,000원, 2018년도에는 289건에 7,66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규대부현황으로 마천면 추성리 산 49-10번지 및 8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였으며, 건물은 함양읍 고운로 35번지 1건에 대해서 대부하였습니다.
64페이지 매각현황과 65페이지 용도폐지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공유재산 승인 후 추진사항과 6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50% 이하 미매입 토지(건물) 현황과 6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열일곱 번째, 구입금액 5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공용차량 처분은 농업기술센터 포터 드블캡 외 13개이며, 내구연한의 경과로 전산장비 27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계약업체를 통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71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 1건과 이의신청 심판청구 1건, 이의신청 1건해서 총 3건이 접수되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결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휴천면 청사 천장교체사업을 예컨대 보면,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사고이월로 굳이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보여줘서 이월사유에 “사업공기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히면 굳이 12월에 발주를 해서 3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휴천면청사 천장교체사업은 실제로 당초에 휴천면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로 포괄적으로 해놨다가 연말쯤 돼서 집행잔액을 휴천면 석면교체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돼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 2,420만 원이 바로 명시가 돼있어서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상해서 한 거는 아니고 남은 돈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대로 천장을, 금액대로 천장을 했는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받았는지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청사관리 보수에 대한 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여기도 돈이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불용처리 했고, 여기 휴천면 청사 석면교체는 청사를 석면교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했지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대로 한 게 아니고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때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금고계약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계약을. 그러면 위원회는 비상설로 해가지고 이 위원회는 심의를 하고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말 돼서 2020년부터 금고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 연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나면 자동 비상설은 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필요할 시만 운영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구성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직 3명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당연직입니까? 그 때 그때 그러면 금고가 2년이지요? 2년마다 한 번씩 당연직을 선출합니까? 금고계약이 2년이 맞습니까, 국장님? 금고는 2년마다 계약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2년마다, 예. 3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고계약 3년이지요? 그러면 3년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년이 넘으면 한번 심의하고 나면 없어졌다가 또다시 필요하실 때 그렇게 해요? 당연직인데 당연직 3명이면 누구누구예요, 당연직은?
○행정국장 박상규 그 당시 부군수,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꿨습니다. 담당관하고 재무과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외부인사는 아무도 없고?
○행정국장 박상규 예, 당연직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쯤 3년 같으면 내년까지입니까, 현재 계약이? 내년 12월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연말쯤 해서 구성을 해서 10월부터, 10월에 위원회를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직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만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요. 자주재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 외에 실과별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한 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행부만의 특단의 대책이라도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사실상 우리 군세지방세는 군세는 각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정해져 있고 특히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우리 함양군세로 어떤 세원을 발굴하려고 해도 재원이 발굴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몇 년간 자동차리스차량을 해가지고 근 한 4,000억 정도를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스차량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또 함양군에서 부과를 하니까 이중과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함양군이 이겼습니다마는, 리스차량을 다시 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조건이, 지난번처럼 조건이 쉬운 게 아니고, 법인을 함양군에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협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업민원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하고 우리 함양군만 합니다. 기업민원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세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에 기업민원으로 해가지고 한 50억, 작년에는 초창기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는 47억 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5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등록 할 때, 이거 차량등록 하는 걸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함양군에서. 우리 세무직이 재무과에도 많이 있지만,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할 대상목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이게 지금 9억 1,480만 원이 고액체납자인데, 이게 넘버 14번까지 이 밑으로 더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6월말 현재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결손액 2억 1,100만 원…
○이영재 위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사람 수, 건수로는 한 6,000건,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런 거에 물론 체불을 계속했겠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의도적으로 납부 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소액 같은 거는 관심부족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관심소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소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납되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등록돼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차량이.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영재 위원 자동차 등록은 돼 있고 차량은 없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떤 겁니까, 그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차들이 우리 자동차를 폐기를 하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증명서를 붙여가지고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그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동차세부터 계속 안낸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럼 폐차증명을 받으려면 자동차세를 다 내야만이 폐차증명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는 차만 갖다 줘버리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폐차장에서 그러면 폐차증명발급도 안 하면서 폐차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이영재 위원 폐차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폐차장 영업허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도 폐차장 관리가 허술한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행정국장 박상규 실제 어느 폐차장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폐차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폐차장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한테 가거든요. 거기 가면 차가 없대요.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몇 대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이영재 위원 그것도 계속 그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많이 시킵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는데, 어차피 그분이 우리 차에 대한 과세를 했다 아닙니까? 사람한테 과세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차가 없어지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적으로도 직권말소 시켜야죠. 자동차등록 말소를.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에서…
○이영재 위원 아니 사유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우리 등록말소 시키는 부분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 시키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있어야 되고, 기름대 사용한 흔적도 없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지침에 따라서 직권말소 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행정의 허점이 좀 있네, 그건. 그러면 이거 고액체납자 한 6,000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9페이지 결손처분 할 때까지 몇 년간을 관리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결손처분은 몇 년으로 관리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결손처분이 물건에 과세을 했는지, 사람한테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가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도 압류시키면 됩니다. 되는데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밖에 압류를 못 시키거든요. 다른 재산에 압류를 못 시킨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그걸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이걸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재산이 첫째는 없어야 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통장거래 내역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 결손처분 요건에 맞으면 바로 결손처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분이 재산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결손처분 했다가도 탕감이 아니고 따로 체납 결손처분한 금액에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다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을 내서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손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못할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같은데다가 위탁해서 징수하도록 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행정국장 박상규 세금인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위탁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수 없는 겁니까? 안 해봤지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세금 30만 원 받으려고 그 수수료를…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 몇 억씩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위탁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분의 권한이 그 사람 재산에는 압류를 못합니다, 위탁회사가. 그래서 우리 제일 고액체납자가 노블시티 다곡리조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지금 공매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내나 다곡리조트 사업장에 노블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그러면 가압류 해놓은 겁니까? 그렇죠? 다곡리조트 사업장에 노블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노블시티는 대충 알겠는데, 그 밑에 두 번째 그거는 밝혀줄 수 없나요? 무슨 사업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것도 노블시티인데, 노블시티에서 지금 저 자금을 내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생보 거기서 빌려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신탁은행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사실부분은, 노블시티 다곡리조트 그 부분에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공매처분하게 되면 여기 2건에 대해서 다, 체납 건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참 어렵다 그죠? 이게 예산확보도 어렵지만, 이 체납액 관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소액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도 차를 끌고 나가요. 나가는데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차량족쇄를, 못 움직이도록 족쇄를 사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고급차들이 거의 형편이 안 되는데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족쇄를 채워놓으면 차량파손이 들어가면, 함양군에서 다 그걸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족쇄도 사 봐가지고 해도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렵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6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 이영재 위원님 하고 같은 건인데요. 1번에 노블시티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체납연도가 2011년도부터 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죽 보시면 다 똑같아요. 자금압박, 안 그러면 부도인데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경매조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1번 항목은 압류 및 공매예고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예고를 해야 됩니다. 예고하지 않고 바로 공매를 들어갈 경우, 세금 저항이 있어서 예고를 항상 합니다. 예고 때도 또 우리 체납액을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체납연도가 2011년도인데, 시기적으로 다른 거는 2017년, ‘13년 이래가지고 바로 압류로 다 거의 다 들어갔고, 경매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 건은 공매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 그걸 제가 물어봤더만…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곡리조트는 사실상 작년에 승인 받은 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2011년도부터 했지만, 2016년도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내용만 있으면 개발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승인을 취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지금 공매하실 거예요? 고액체납자들은?
○행정국장 박상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하는 방법이 그게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스스로 세금을 내면 제일 좋은데, 최악의 방법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세금에 대한 그거는 의무기 때문에 공매는 하는 방법을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고액체납자도 시기가 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를 들어서 함양제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함양제강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저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들한테 물론 국세‧지방세부터 먼저 순 우리한테 해야 되지만,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배분율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되는 거는 없습니까, 혹시나?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함양제강 말씀이 나와서, 최종 조치사항에 공‧경매 완료 돼 있거든요, 네 번째. 그러면 부도로 해서 부도난 거는 알고 공‧경매를 완료를 했는데, 돈을 회수하고 부족부분이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고 완료를 했으니 그러면 제목이 잘못 달려야 되나, 어찌 되노. 평가액 부족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요. 그러면 임채숙 위원장님 이야기 한대로 여기 지금 체납자 조치사항까지 다 돼 있는 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쪽 9페이지에 결손처분 쪽으로 넘어오는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결손처분은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금이 체납돼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안 시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통 압류가 돼 있는 거는 압류는 차로 해놨지만, 차가 어디 갔는가 없으니까 재산 이렇게 공매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압류로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금압박, 체납사유 압류를 해놨다고 하는데 여기 어딥니까, 고액 6페이지에 압류를 해놨는데, 이거는 압류까지만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경매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게 올해 우리 자동차에…
○정현철 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인데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압류를 분명히, 재산을 압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몇 번입니까?
○정현철 위원 14번이나 아니면 15, 13번이나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압류를 해놨는데 무슨 재산권을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이외에? 그러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여기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습니다, 결손처분권. 고액체납자 내역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동차세를 두 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그게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차는 공매를 해본들 공매가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폐차정도까지 갈 정도의 차인데 공매를 하면…
○정현철 위원 해석을 할 때 최종 조치사항에 꼭 차라고 안 돼 있고, 재산세가 2억이 넘는데 보면 압류로 돼 있는데, 차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세외수입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6페이지 보면 차는, 자동차 어쩌고 이거는 차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분명히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거와 같이, 함양제강과 같이 경매절차를 밟든지 해서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압류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2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2페이지에 감면 6,182건 금액이 25억 9,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감면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건물을 취득하거나 안 그러면 농사용, 농업용 이 부분은 유예를 많이 해줍니다, 감면을. 법에 따라서 농지법에 따라서 50% 이 정도 감면해주는데, 만약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중과를 합니다. 농지는 그렇고, 자동차세도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나 특히 전우회, 장애인 이런 분들은 자동차세를 감면해줍니다. 주민세는 감면해주는 부분은, 주민세는 우리 사람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함양군청‧면사무소 이런 데서 감면을 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가 주 금고, 경남은행 함양지점이 부금고로 돼 있는데, 금고운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주 은행에서 지금 금고를 관리하는 것이 농협은행 보면 우리 총예산의 92% 정도를 지금 예치를…
○위원장 임채숙 92% NH농협에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92%, 경남은행이 8%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7.6%. 92.94%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92%, 7.6% 이거를 군금고 및 수납대행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대행점 지정하는 것은요?
○위원장 임채숙 그 %를 2개 금융기관에 우리가 배분을 하면서 아까 금고심의위원회가 3명이라 그랬거든요. 부군수님, 당연직이 총 3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위촉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여기 앞에 현황에 보면 3명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면. 그렇죠, 아마?
○행정국장 박상규 여기는 당연직만 해놨지 위촉직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심의위원은 세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 2페이지.
○행정국장 박상규 10명이 지난번에 그거 할 때에는 총 당연직까지 해가지고 열 분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은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물어봤거든. 3명가지고 다 결정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 부군수 아까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 당연직 세 분이. 그러면 재무과장이었는데 국이 신설되는 바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이 갑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인원에 당연히 위촉직 위원이 한 번 하고 없더라도 또 다음에 시기 되면 7명은 위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3명 갖고는 아니지요.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7명이 나와야 되지. 아까 제가 안 물어봅디까? 3명가지고 이거 다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페이지에, 그럼 여기에 여성위원 비율도 있습니까, 위촉직에?
○행정국장 박상규 여성이 두 분 있네요, 2016년도에 금고심의를 할 때…
○위원장 임채숙 위촉직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명, 그래 여성위원이 2명. 이게 당연히 위원회에 인원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3명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000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전체 다를 3명도 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16년도에 금고심의하고 나서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서 바로 해산이 됩니다, 이거는 심의만 하면.
○위원장 임채숙 해산이 돼도 그 시기 되면 또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여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요. 그런데 7명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 범주가 있습니다. 15명 이내에 하라든지. 그래서 7기 때는 구성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비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6년도에 10명으로 당연직 세 사람, 위촉직 7명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 연도가 끝났어요. ‘17, ’18, ‘19년도에 다시 또 10명을 3명은 당연직으로 7명을 또 위촉한다 이 말씀인데, 위원회 구성이면 3명 가지고는 안 되지.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요. 10명 아니면 11명…
○위원장 임채숙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회는 실적은 없어도 2017년도 실적 없어도 구성은 위촉직이 7명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이 현황은 2017년도, 2018년도는 왜 없냐 하면요. 각종위원회 현황을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 표 안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직 다시 정비한 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명이라고 표기가 돼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에 임기만료가 돼서 끝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차피 만들 것 아닙니까? 구성인원은 10명이 맞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누구 사람은 떠나서 누구를 하든, 구성인원이 당연직 3명만 가지고 금고운영을 한다고 해놔서 여기에 2017, ‘18없더라도 구성인원은 10명으로 7명이 들어가야 되지. 그거는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페이지는 위촉직 위원이 7명으로 하고 여성위원 2명 넣어서 %를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왕 그 쪽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그러면 세입징수포상금 거기도 당연직 밖에 없는 건가요? 한번 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 “0”돼 있잖아요, 인원이. 위촉직은 없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잠시 이따 물어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은행이 92%를 가지고 가는데, 경남은행에서는 혹시 불평이 없어신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불평은 많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군수님이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로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내용을 다 보시면요. 이거는 조금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이 모두 다 들어가실 건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은행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저조하지 않나 비율이.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비슷하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내년에 금고계약을 할 때 주 은행하고 부 은행에 대한 배분은 그 때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보면 1금고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이니까 11월이나 12월에 또 운영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경남은행도 우리 군에 와서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되면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현철 위원님이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도 당연직이 5명이고 구성인원이 위촉직이 1명도 없다 그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당연직만 5명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당연직은 전부 공무원들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일반인 위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포상금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주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하는데 5억이나 세입을, 재산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에 5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관계는 5명보다 조례에 5명으로 돼 있지는 않고, 보통 10명 이내 아니면 7명 이내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민간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괜찮아요? 당연직만으로도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포상금은 포상금 조례는 거의 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고비율은 밖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3페이지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전체금액이나 건수를 비교해 볼 때 22억 돈 되는데요. 그 중에 다 이해는 되지만 “과세기관 착오”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납세자 착오는 이중으로 낼 수도 있고 한데, 오른쪽 밑에 보면 “과세기관 착오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착오, 경정 등” 있지요?
여기에 이제 건수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에서 과세기관이면 행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죠? 과세기관 그렇지 않나요? 2,738건입니다, 숫자로 보면 합계가. 그러면 전체 과오납 사유별 현황하고 비교를 할 때, 85.9%, 86%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과세를 했어요. 돈이 1억 7,000정도 되는 돈이 좋다 1억 정도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준 금액입니다.
○정현철 위원 돌려준 돈입니까, 이게? 돌려준 돈을 합계를 해놓은 금액입니까? 잘못 거둬들인 돈이 이 만큼이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편료다 뭐다 해서 징수된 게 2,700건이면 그죠. 과세될 때 뭔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관심 있게 한 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47~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61페이지 중간부분에 함양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실시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과 입니까? 사업주무부서가?
○행정국장 박상규 어디에 사업을 말합니까?
○이영재 위원 건설기계공영주차장.
○행정국장 박상규 47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이영재 위원 61페이지 용역완료 2018년 중간에 보면, 함양군건설기계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과 맞습니까?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는 사업예정지가 정해져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언제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지, 납품이 되어졌는지?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영재 위원 사업하겠다는 의지로 용역은 했는데, 아직 부지를 선정 못했다.
○행정국장 박상규 미확보 돼가지고 용역결과가,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부지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영재 위원 아직 그래서 미시행사업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자체도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이고 이게 건설기계만 계획한 건지, 아니면 화물자동차도 생각하고 지금 포함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화물차는 자동차로 돼 있고, 건설기계는 25톤 이상 돼야 되고 특수장비니까 그죠?
○이영재 위원 그리 분류 됐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포클레인 이런 것들.
○이영재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사업예정지 부지보상비 같은 게 어느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고 한데, 일단 그러면 이 용액을 금액 산정되고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부지도 전혀 예정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나온…
○행정국장 박상규 부지는 선정돼 있었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서 다른 곳을 또 찾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은 해놨지만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팔 의향이 전혀 없는 곳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부지를 찾는 중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장소를 아십니까, 예정지?
○행정국장 박상규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접근성이라는 게 건설기계는 주거지역하고 좀 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예정지도 정해지지도 않은데, 사업비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부터 했다. 설계한다는 설계내역은 이거는 어디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설계할 계획이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보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부지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은 반영 못 시킬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부지가 없으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상규 설계은 어쨌거나 토지부터 확보를 해놓고 예산요구를,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올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죠, 부지확보 할 때까지.
○이영재 위원 금액이 1,400만 원 계산된 것은 어느 곳에 하느냐에 따라서 토목설계가 어떻게 할 건지 많이 달라질 텐데, 이 금액은 너무 좀 추상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이걸 설계하는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이게 설계라 하는 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업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토목설계라든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용이 설계가?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설계를 하는데 그럼 금액이…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사업내용이 주기장이 30면이고 사무실 1동을 짓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터를 고르는 거는 토목설계 하는 거는 하고, 이 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면 토목설계도 해야 되고 건물설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걸 뺀 상태에서 이렇게 주차면적 30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설계만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면적 그때 우리 의회랑 심의할 때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그 설계비용이 1,4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면수하고 사무실 면적하고 어떤 개략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을 겁니다. 단지 장소를 못 정해서 설계를 못한다는 것이지, 기본계획은 다돼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하는 근거라든지.
○이영재 위원 재무과 주관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거 진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선도로에 보면 건설기계가 주차해서 사고위험도 높고, 주차난도 어렵고 한데 조속히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이지만 재무과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건설과에 얘기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공사설계용역현황을 보시면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소를 불문하고 100%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할 것 없이 전체용역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거의 다 대부분이 설계용역을 하는 거는 큰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작은 공사도 용역이 되거든요. 700만 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용역비가 건수는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충 방금 세보니까 130건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27억 6,000여 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설계용역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공사도 이거 외에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지금 토목직들이 자체설계는 일절 안 하고 전체용역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사업마다 다 금액이 큰 공사가 있고 또, 설계용역을 주는 게 기술 분야를 많이 줍니다. 전기라든지 또 그 지역에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이게 큰 공사, 작은 공사 없이 거의 용역입니다, 다.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이거는 설계용역이지 거의 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설계용역 우리 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분야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 쪽에서도 용역을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설계를 용역이 아니라 설계를 무조건 돈을 주고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기술직이 토목직이나 산림과 여러 가지 직렬이 안 있습니까? 전기직도 있고, 여기 맞는 설계를 해도 되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용역비를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공무원 시설직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고가장비, 캐드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처럼 볼대 잡고 평판측량을 짜갖고 하는 이런 설계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는 거의 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들입니다, 용역 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 이런 거는 용역에 안 넣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기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이 거기에 고도의 기술을 제외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만 27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럼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가 늘어나면?
○행정국장 박상규 공사가 우리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 큰 걸 많이 가져왔을 때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62페이지도 포함됩니까. 잊어먹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위원장 임채숙 62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정현철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체상금현황인데요. 이리 보면 공기가 며칠 늦어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맨 위에 회동마을 창조적마을 28일 공사 지체됐고요. 확인 됩니까? 밑에서 세 번째 함양위천생태 93일 동안 세 달이죠. 그래서 150여만 원 이렇게 변제를 했고요. 그런데 맨 밑에 함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지금도 공사 중인데, 당초 사업기간이 ‘18년 5월 26일로 되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130일이 지났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준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모양인데, 여기 역시도 이제 지체금액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사정이 있겠지만, 93일 초과된 거하고 지금 130일 동안 된 거는 관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지체상금 일수가 한 100일 이상 5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건설도급업자가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지체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 중지를 했다가 해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곤란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는, 참 회사를 쉬운 말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없고, 굉장히 종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하자보증회사가 있거든요. 하자보증회사를 대동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법권의 계약의 관계는 사업권한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자보증회사를 데려다가 완공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죽 관망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경영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기술 인부를 못 구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정현철 위원 지금 93일 초과된 거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사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맨 밑에 이거는 큰일이네요, 그러면. 공사업체가 뒤에 누가 받든지 간에 돈을 많이 내놔야 될 사항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위치를 몰라서 모험놀이 숲공사(2차분)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모르겠는데? 큰일이네, 이거 마무리 짓기까지는.
○행정국장 박상규 함양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대봉산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쪽에 지금 전에 저희들 브리핑 받았던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이거 확인해서 정확한 사유가 맞는지, 다른 신뢰도가 있는 회사가 들어갔을 텐데 마무리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63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여기 우리 감사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수의계약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또, 각 업종별로 대표들 간담회를 한번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한 업체가 한 기관에 3건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죠? 그 기관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함양군청, 각 읍면 이렇게 그러면 11개 읍면하고 함양군청하고 이리 12개 기관으로 한정해서 한 업체당 3건을 한다는 겁니까? 군청에는 건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업종별로 보면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업이 업종으로 발주되는 연간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한 10건 더 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읍면에 보통 2,000만 원 이하 발주하는 것이 1개면에 보통 100건 가까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100건?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적은 데는 60건에서 100건 사이 다 있습니다, 읍면에?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많습니다. 제가 마천면에 있을 때 76건을 했습니다, 1년에.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이해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20건 안쪽정도 된다고 보고, 이게 한 업체에 3건이면 한 20건에다가 한 6~7개 업체에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 하는 업체는 그러면 죽 11개 읍면하고 군청하고 하면 36건으로 제한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는 업체는 풀로 했을 경우에 36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못한 업체는 거기에 영 못 미치게 받을 거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 간에 불평불만이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면에 60건 평균 잡았을 때 그러면 11개 읍면 군청하고 한 800건 정도가 되겠다 그죠, 800건. 800건이면 이거 곱하기 1,000만 원 잡아도 이게 그러면 80억, 800억입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1,000만 원 계산했을 경우.
○행정국장 박상규 1,000만 원해서 800건이면 8억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8억? 8억밖에 안 되나? 80억 아닙니까? 이게 1,000만 원 계산해서…
○행정국장 박상규 80억.
○이영재 위원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이 정도 수의계약 하는 게 이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종별 3건 이상 못하도록 읍면에 돼 있고, 그 상한제를 준 게 연중 어디에 계약하든 20건을 못 넘도록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읍면에 3건하고 총 20건…
○행정국장 박상규 어디서 계약을 해서 하든 총 1년에 20건 이상은 못하도록…
○이영재 위원 통합해서?
○행정국장 박상규 예, 함양군청도 있고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2건씩 정도로 제한된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3건해도 되는데…
○이영재 위원 물론 그렇지만 통합해서 한다면.
○행정국장 박상규 그게 상한제를 둔 겁니다. 1년에 한 군데 많이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면에 3건 하면 33건 아닙니까? 11개 읍면 보면 또 우리한테 와서 3건 한다는 말이죠. 36건이거든. 그걸 상한제를 둔다는…
○이영재 위원 20건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이거 통합관리가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우리 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읍면에서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등록을 하면 다 나타납니다. 재무과에서 체크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철콘 하나만 업종을 봤을 경우에 아까 연간 800건 중에 거의 한 50% 더 될 것이고…
○행정국장 박상규 67%가 철콘…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한 600건 정도 보면 철콘업체가 함양에 한 30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30개 더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40개 잡고 그러면 이거는 건당 40개 업체로 봤을 때, 건당 한 업체당 2건 정도 돌아간다는 얘깁니까? 2건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못하는 업체 없이 돌아가 질 걸로 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지금 작년에 수의계약 건이 1,100건이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엄청 많네.
○행정국장 박상규 25억 정도, 아니 250억 정도.
○이영재 위원 250억, 수의계약 한 게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많구나!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수님 공약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불평불만 많고, 많이 한 업체는 많이 하고 못하는 업체는 못한다. 이게 지금 250억 같으면 아까 제한한 상한제 20건에 걸리면 한 업체당 한 댓 건씩 된다는 이야기인데.
○행정국장 박상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과거에 2017년도 이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가지고 간 업체는 30건도 가져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에서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토목직들이 자꾸 주고 싶지만…
○이영재 위원 일 잘하는 업체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거야.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만 인력확보라든지, 회사마다 인력이 다 틀립니다. 기술자 인력확보를 많이 해놓은 데는 사실상 많이 주는 형태고, 아예 기술자 한 분가지고 오너 한 사람하고 하는 데는 인력구하기가 힘든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평균해서 주되, 좀 그런 데도 키워야 되니까 이거를 상한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한 업체당 5건 정도는, 못한 업체 5건 정도 되고 많이 한 업체는 20건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되면 이 건수에 1,200건 정도 되는데, 못한 업체가 인력확보를 해놓으면 6~7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어쨌든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일단 이 건이 시행하는 게 시행이 잘 돼서 우리 업체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없고, 불평이 없도록 시행을 잘 해보시고 이 청렴도에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 이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정현철 위원 전체적인 이거는 지난 이야기라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2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잠시만요! 발언권 얻어 갖고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이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때문에 306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 부서별 죽 나열해서, 부서별 날짜별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날짜도 좀 섞여 있고 해서 찾기도 힘들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공사계약안은 다시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부서별, 우리한테 서면으로 줄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앞으로 할 때는 개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6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인 후에 보면 미편성, 매입매각 부분이 매우 부진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추진한 사항을 사업?
○행정국장 박상규 중간에 안의봄날센터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중간에 있지요, 안전총괄과. 이 부분도 실제로 건물 1동하고 시설물 2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토지가 NH농협연쇄점 마트 안 있습니까? 앞에 돼 있었는데, 그 보상을 지금 이주비를 안 타갑니다, 이분이. 토지보상금은 타 갔는데, 이주비를 모르고 안 가지고 가서 보상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 확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60% 지금 이런 거는 휴양밸리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대봉산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인데 준공이, 빨리 해가지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신경써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자료만 하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아까 61페이지 건설기계 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자료 좀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요청 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과장 박영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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