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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 111) 안내문
작성자 경***** 작성일 2007.09.20. 조회수 1481
  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 111)

  1. 의정보고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보고방법 :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화물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인터넷,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또는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3.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 ’08. 1. 10 - 4. 9
  의정활동보고 가능기간 : ’07. 12. 20 - ’08. 1. 9(제18대 총선 선거일전 90일전 일까지)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은 상시 가능.
  4. 보고대상 : 보고자의 선거구민
  5. 보고내용 :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6.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7. 최근 주요 질의 선례(허용사례, 금지사례)

보고대상 선거구역
1. 허용사례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도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시군의원, 국회의원과 도의원,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각각 면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중첩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2. 금지사례
선출된 선거구와 입후보예정 선거구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예정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은 254조 위반
공동으로 개최 시 서로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선전 할 수 없음

개최장소
1. 허용사례
주최자의 허락 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 등의 장소에서 개최가능
집회를 통한 의정보고서의 장소 제한규정 없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사무소  사용가능

2. 금지사례
의정활동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거나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타인의 인사 등을 게재할 수 없음
다만,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라 함은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원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면, 이는 집회에 의한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라기보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작성방법
1. 허용사례
인쇄물, 녹음, 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고서 작성방법에 특별한 제한 없음.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작(CD와 수록내용에 ‘의정보고서’표시)하여 배부 또는 상영가능

2. 금지사례
달력 또는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 배부하거나 신년 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불가
지방의회가 전체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CD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배부금지

배부방법
1. 허용사례
의정활동보고회장에서 배부우편배달, 신문삽입, 호별투입, 시장 또는 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나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비치가능
모사전송에 의한 배부가능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인 당해 의원의 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 등을 게재가능
의정보고서 배부에 대한 정당한 대가제공가능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시 보고자의 사진으로 디자인된 나만의 우표 사용하여 선거구의 매세대에 발송가능

2. 금지사례
의정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회가 의정활동상황을 수록 발간한 의회보 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성명 등을 부각시키거나 선전구호, 선거구호 게재 불가

개최고지
1. 허용사례
의정보고회 개최 담당자가 마을 방송을 이용 후보자를 선전함이 없이 단순히 일회성 고지 가능
의정보고회 장소의 입구에 보고회명보고자명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을 게재한 장소표지 현수막 1회1매 게시하거나 행사장 내부에 게시 가능
의정보고회 개최안내장을 신문에 삽입하는 전단광고 형식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가능

2. 금지사례
음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은 고지 불가. 필요이상 반복 고지불가
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에 게시할 수 없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게재불가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더라도 공약성 구호 게재 불가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보고자의 사진 또는 연이어 개최되는 지역공청회 고지내용 게재불가
보고자의 사진업적, 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거나 광고의 규모횟수 등이 과도한 때에는 선전행위로서 불가

보고방법
1. 허용사례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소개하는 것도 무방함.
자동 응답 장치에 의하여 선거구민이 자신의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 보고내용을 청취 가능
이메일을 이용한 의정보고서 발송가능

2. 금지사례
축사 등 인사말을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능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보고금지

보고내용
1. 허용사례
의정활동에 한하되,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가능
지방의원이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 또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에 축사, 인사문(의정활동보고 내용 포함)을 게재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표자임원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의례적인 인사문(의정활동내용 포함)게재 가능
국회와 지방의회가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통상 현직의원 소개란에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무방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 게재가능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적내용의 게재가능
의정활동보고자의 지성명, 개최일시, 진행순서 등의 광고가능
당간부나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수행하거나 의례적인 참석가능하고, 단순히 인사시키는 것도 가능

2. 금지사례
일반적으로 의정보고의 내용이 그 정당한 직무행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까지 이른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내용이 포함된 축사인사말을 게재할 수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 사실대로 게재해도 불가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인사문 이나 시 등 게재불가
의정보고회에서 지지발언은 사전선거운동
의정보고서에 상업광고 게재불가
입후보 예정 사실등을 알리거나 지지, 호소, 선전 등 불가
소속정당의 부동산정책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형식의 의정보고서 배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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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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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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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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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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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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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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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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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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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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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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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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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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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