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0월 2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3.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배종원 의원의 결과보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먼저 배종원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종원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의원 등단)
먼저 화합하고 발전하는 복지함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의 여지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소득 작목인 산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산삼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있어 하천제방 석축공사와 자연휴양림 외부마감재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휴천면 호산리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방도와 하천에 연접되어 있고 경사가 급해 입지조건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뇨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건축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잘 파악하여 최초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의 철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을 확행하고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함양군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는 활용빈도가 저조하고 판매실적도 부진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이 외에 노인돌보미사업의 체계적 관리 미흡,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 철갑상어 육성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각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 감나무 묘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원료감 확보를 통한 명품 곶감생산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매년 2회 실시하는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가 미흡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설치한 농·특산물판매장이 현재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곳이 많아 구체적인 판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이외에도 백무동 주차장주변 벽화훼손 복원, 지곡면 개평마을 내 전통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과 병곡면 심마니 원시체험마을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쌀의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어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 작목을 적극 육성·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마천, 휴천 등 지리산 주변지역 둘레길을 이용한 탐방로 개발과 민박, 펜션 등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설로 지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병곡면 체육공원인 등구정 운동장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본부석 및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예산편성 시행토록 건의하였으며, 이 외에 지곡면 청사 주변 부지매입, 서하면 거기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은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
(참 고)
-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이 제출되어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을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한 경제적 부담이 많은 대학생을 포함시켰으며 지급대상은 석차와 성적에 의하여 자격을 구분하고 장학금 추천인원을 이장 1명당 한 자녀로 제한하였고 그 외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의 제명과 자구수정 하여야 할 내용일부를 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군정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취득대상은 총 6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760,765.43㎡에 예정가액은 30억 9,49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고대일록의 저자인 정경운 선생의 사상을 고취하고 임진왜란의 전황과 의병들의 활동상을 후대에 전파하여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현재 해당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되고 지형상 평지부분이 없어 공원부지로서 협소하다고 사료되는 바, 차후 적정한 면적의 주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상림주변 부지매입의 건”은 함양상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호는 물론 내방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천연기념물 제407호인 천연목 주변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문화재 보호는 물론 휴식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다음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대상계획부지가 총 4필지에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68.94㎡로 도지정문화재인 석장승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인접한 주택으로 인하여 조망에 저해요인이 많아 관리 및 보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나 본 필지에 포함된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의 건축물은 2007년도 8월에 허가하여 지난해 1월 준공한 건축물로서 이는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낭비요인이 지적되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매입해야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67-1번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20.94㎡를 제외하고 3,498㎡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상림을 시점으로 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소하천이 여러 요인들로 오염되고 있고 또한 일부구간은 상습 침수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향후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대적인 사업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취득대상 총 6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총 4필지에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368.94㎡ 중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 내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20.94㎡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고)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9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조례제정 당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환경부에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고자 행정규제 유예목록에 항구적으로 포함시켜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제도의 대안으로 환경부 예규 제379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고)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한 현장점검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22건(시정요구 9, 처리요구 8, 건의사항 5)
· 기간 : 10. 12. ~ 10. 16(5일간, 배종원 의원 보고)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