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3.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저희 도시건축 업무에 늘 관심 쏟아주시고 또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의거하여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 실시와 더불어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칭이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평리 607-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도에서 22년까지 약 4년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광역선정분)이 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은 15만㎡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국비는 86억, 도비 16억, 군비 49억, 연계사업 14억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는 한들거점센터, 미즈맘지원센터, 또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 함양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년 10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였고, 또 우리 주민 설명회도 하였고, 주민 의견도 받았고,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11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 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와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심의 및 승인 신청을 하여서 9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별지로 내드린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니까 용어는 상당히 많이 들어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준 것은 제가 아마 처음 같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높이는 국가적 도시 혁신사업입니다.
  국정과제 79개 항목 중에 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대 목표가 주거복지 실현, 그 다음에 도시 경쟁력 회복, 그 다음에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뭘 집을 사 가지고 부수고 다시 건립하고 이런 사업으로 지금 주민들도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4대 목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예쁘게 좀 가꾸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유형을 좀 아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설명을 드리는데, 부가적으로…, 앞으로도 또 우리 함양군이 계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 유형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중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 당선이 된 게 일반근린형입니다.
  우리 함양군이 할 수 있는 게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규모면에서 안 됩니다. 보시면 권장규모가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20만㎡ 내외고, 경제기반형 이것은 광역대도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바운더리 내에 15만㎡ 미만으로 일반근린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동네 살리기하고 일반근린형 이 두 가지 유형이 함양군에 적합한 유형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함양군이 함양읍을 선택하게 된, 그 지역을 결정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쇠퇴진단이라는 저희들이 점수표를 받고, 받아봐 가지고 지역선정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턱 안의다, 지곡이다, 유림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가지가 군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쇠퇴지수가 1위에 지금 함양읍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쇠퇴도를 진단할 때 인구변화, (총) 사업체 (수) 변화, 노후 건축물 비율을 따져서 그 점수표에 순위가 가장 먼저 올랐던 데가 함양읍입니다. 그래서 함양읍이 대상지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역 바운더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이은리 인당 다리 건너기 전에 SK주유소 있죠. 그쪽으로 해서 낙원사거리로 해서 지금 돌북교 그 권역 바운더리에 지금 사업 지정이 결정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이.
  그중에 지금 핵심사업으로서는 옛날에 읍민각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들거점센터라 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 사업이 약 80억 사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 문화센터, 또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거점센터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 놀이공간 조성이라 해 가지고 14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 놀이공간은 삼일탕 옆에 보면 노모당 있죠. 그 노모당쯤 바운더리를 물레방아 놀이공간 조성이라 해 가지고 약 11억 정도 투여를 해서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 또 시니어 어른들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들을 갖춰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창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양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이게 44억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시장…, 사업지가 시장을 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함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이 큰 매터(matter: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운더리 전체를 지금 활성화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함양 항노화특화가로거리만들기 또 한들주차장에서 시장 접근로 정비하기, 또 미즈맘 지원센터 만들기,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 반드시 운영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 운영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설치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치가 지금,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조금 불편하신데, 시간이 있으시면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 이것은 지금 실행계획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계획…, 공모사업을 받을 때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활성화계획에 지금 담아서 이리 하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 프로그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선도지역이…,  오늘 이 과정을 마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을 지금 진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구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이 저희 도시재생T/F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그 다음에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이 있습니다.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는 우리 지역사람이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고 일정의 자격을 가지고 일정의 연수를 받고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위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을 때 경상대 교수로 계시는 분을 위촉…, 자문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분의 위촉이 있어서 아마도 그 분이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업 코디네이터 위촉을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공모를 해서 지원에 의해서 함양군이 결정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 코디네이터를 만들면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코디네이터가 위촉되면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아마도 사업위치가 지금 지리산중앙시장 안에 사업장이 없어서 물색 중에 있는데, 하여튼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위촉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함양군이 임기제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이 분들이 주민들하고 약 4년간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거기 주민협의체를 지금 현재 20~30명 공모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30명 주민협의체가 형성되면 이 팀이 전담조직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코디네이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 키워드는 그 지역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 재생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건물만 지어주면 다 된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의 일자리와 삶터와 공동체를 재생하는 이 사업을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이 사업의 성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지라 그 주변에, 일선 시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모험을 해가면서 또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면서 주민들하고 하도록 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보십시오.
  도시재생 지금까지, 전국에 14년도부터 지금 16년 17년 18년도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들이 있는데, 정부가 하여튼 5년 동안 50조 원을 푼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 함양군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해서 공모를 갖고 오도록 그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장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11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김성진입니다.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5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금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일반근린형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65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지정 신청 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 원도심권 15만㎡에 한들거점센터, 미즈맘지원센터,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 함양시장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원도심 재생 활성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지정받은 이후에 실시설계 시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 확정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다음부터는요, 이것 간담회 하고 할 적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사전에 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당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전혀 지금 참고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부분들은 먼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책자에 보면…, 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책자.
  도시재생사업 아웃라인 그 라인이 왜 주유소 밑에까지 갑니까? 도로 안쪽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그 밑에는 거의 한들 논이고 그 지역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지역인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SK주유소 도로 안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도로까지도 재생은 필요 없잖아요? 도로 위쪽으로만 하면 되지 왜 도로 밑에까지 내려가서 한들 논에다가 이 선을 그어 놨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것 연계사업에, 우리 한들주차장 연계사업지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한들 거기까지 내려갈 이유도 없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이 경계지점이 노란선 바운더리, 그 빨간 점선으로 이리이리 생긴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까지인데, 이 파란선은 우리가 연계사업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연계사업 14억이라고, 이 계획서에 보면. 그것은 한들주차장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같이 연계하고 있다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한들주차장은 저 주차장부터 다 하고 있는데? 저 주차장에서부터 다 그어 놔야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한들주차장까지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한들주차장사업은 왜 함양시외버스주차장 앞에서부터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그 사업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부지가…
이경규 위원 아, 이 사업장에 안 들어간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 부지가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아, 연계부지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앞에 것은 파란 것 외에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 빨간 점선으로 생긴 것 이 부분…
이경규 위원 알겠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책자에 보면 14페이지 물레방아 놀이공간을 한다는 데가 삼일탕 뒤에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삼일탕 뒤에 거기는 지금 주차라든지 아니면 그 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도시계획 그 길이 안 놔 가지고, 노모당 들어가는 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것은 현재 실시계획…
이경규 위원 내나 (구)원불교 뒤인데 거기는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 재생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 담을 때 저희들과 도로부분하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그게 될는지 모르지만 삼일탕 목욕탕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삼일목욕탕하고도 합의가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삼일목욕탕은 손대는 게 없는데 합의…    
이경규 위원 길이 굉장히…, 거기 경로당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안 좋잖아, 그거요? 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삼일탕에서 들어가는, 노모당 들어가는 곳 대로다 아닙니까. 그 인쇄소로 들어오는 도로 말고 여기 삼일탕 대로로 이 도로 노모당 길 있잖아요?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는 굉장히 너른 길인데…
이경규 위원 그러면 삼일탕 통과된 게 아니요? 그 도로가? 삼일탕 통과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자기네들 땅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큰 도로 옛날에 제재소 옆에 그것?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재소요?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삼일탕이 제재소…
○전문위원 김성진 옛날에 제재소…, 지금 집 짓고 있는 데.
이경규 위원 원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가 아니고 삼일탕 삼일탕.
이경규 위원 삼일탕 옆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바로 옆에 노모당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거기 길이 별로 안 좋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뭔 길이 안 좋습니까? 진입도로가 삼일탕 앞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경규 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게 삼일탕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인쇄소 골목 조그만 한 도로 진입하는 것 아니고요. 이쪽에 삼일탕 있다 아닙니까. 정문, 정문?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정문 그 옆에 바로 노모당이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아무튼 그 도로가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닌데. 현재 상태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런데 그 도로는 이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현장 한 번 가보세요.
이경규 위원 노모당 들어가는 길이 그렇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인데 그 뭡니까. 우리 냉동 창고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 냉동 창고가 사업 변경성도 있을 수 있는 게요. 무슨 이야기냐? 소프트웨어적인 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경규 위원 냉동하고 물류 창고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 확대를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깻잎공장을 한다든지 두부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규모 10명이 모여서 있으면 반드시 보관성이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필요할 거라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담겨졌는데, 실행프로그램과 실시계획을 할 때 그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냉동 창고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물류 창고가 더 우선적이야 될 것 같아요. 냉동 창고는 각자가 다 보관을 하고 있고, 차라리 어떤 물류 창고를, 어떤 큰 물류 창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땅 값 싼 데 가서, 조금 멀더라도 도시재생사업에 꼭 일자리 창출하고 뭐 보관이 필요하면 물류 창고 비슷한 걸 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냉동 창고보다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시장 활성화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조그만 소일거리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이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좀 거리가 멀어요, 서부주유소는. 그러면 시장 안에 어떤 해 가지고…,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서부주유소요?
○전문위원 김성진 물레방아주유소.
이경규 위원 물레방아주유소보다는 거리가 너무 멀다니까. 시장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시장 안에 좀 낙후된 지역을 매매를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그 권역 바운더리 전체를 다 합니다. 165억 가지고. 그 시장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고 낙원사거리부터, 제가 이야기할 때 두루침교 다리 건너기 전부터 SK주유소부터 보건소까지…
이경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냉동 창고를 하려고 임시적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물레방아주유소 옆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지요.
이경규 위원 그래 거기 좀 거리가 멀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러니까…
이경규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주민들이,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뭘, 예를 들어서 갈치를 갖다가 다시 뭐 작업을 하고 뭐 조기를 작업하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좀 멀다 그런 뜻이고, 그 위치를 갖다가 조금…, 가격은 비슷할 거요, 아마. 가격은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저쪽에 쌀전 옛날에 들어오는 입구 허름한 집이 있어요. 그런 데 사 가지고 해야 그래도 그 거리가 짧아야지 거기서, 시장에서 저쪽에 물레방아주유소까지 간다는 것은 거리나 시각적으로도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뜻이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고, 혹시나 냉동 창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류 창고도 한 번, 어떤 물류 창고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업장하고, 물론 냉동 창고라고 하는 것만 하니까 잘 모르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물류 창고로 해 가지고 작업장을 만들고, 또는 그 옆에 한 칸에다가 어찌 보면 냉동 창고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냉동 창고만 지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류 창고를 짓다 보면 다른 것도, 꼭 갈치, 조기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상품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도 냉동 창고보다는 물류 창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초점은 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 우리 장사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려고 그러면 이 냉동 창고는 개별로 소형 창고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요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걸 하나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해주는 게 거리도 깔끔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또 비용 면에서도 아마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추진하시면서 공동체 작업 부분은, 특히 또 냉동 창고, 시장 또 도시재생사업에 냉동 창고는 제 생각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요,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류 창고가 필요하지, 냉동 창고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모든 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상의를…, 이 보면 전담조직 및 센터 구축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 겁니까?
강신택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되어 갑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설명 드릴게요.
  도시재생전담조직군은 행정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팀이 저희들 만들어져 있고요. 저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는 일정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함양군에 공모를 해도 일정의 자격을 이수하고 경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국한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을 한 사람 합니다. 임기제입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저희 조례에 올라올 이 시점에.
  그 다음에 이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상주할 현장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이끌고 가는 지원센터인데, 여기는 코디네이터, 전문 코디네이터 밑에 사무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무장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그 밑에 우리 주민협의체가, 함양군으로서는 주민협의체…, 지금 공모를 해놨습니다. 20명 분 위촉을 하려고.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 우리 군민들, 우리 함양군과 군민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또 주민들 일단은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잘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한들거점센터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지하에 1층 2층 그 주차장으로 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현 그 주차장에도 몇 대를 못 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댄가 되는 걸로…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27대, 지금 현재.
이용권 위원 지하주차장을 이리 만들면 더 대수가 적어질 건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이 40대 예측을 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40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주차장은 40대 되려면 안 좁습니까? 딴 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지금 1층 2층 3층 4층의 기능으로 봐서 저희들이 40대 정도면 수용할 거란 예측인데…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그 스페이스(공간)가 제가 봐서는 좀 좁아요. 틀고 들어가고 빠져 나오고 하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뭐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안 했지만 기계식을 넣을는지 그냥 일반 주차장을 할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실시설계 하면서 그것은 우리 부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그걸 빼고 나면 주차공간이 몇 대 안 되지 싶어. 이게 지금 지하에 주차장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세세한 검토를 해보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하 1,2층이 1,600이면 지금 1층이 800㎡ 정도 되면 충분히 그 면적은 될 것 같거든요.
이용권 위원 그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문제는 설계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군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설명과 같이 우리동네 살리기, 그 다음에 일반근린형 두 가지만 우리 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다른 유형은 해당이 안 되어서 공모 자체가 안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어려워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근린형이 당첨되어서 165억을 확보해서 이 소중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차후 우리동네 살리기에 공모할 의사는 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습니다. 내년에 인당지구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인당지구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옛날에 (구)소방서 자리 그쪽 바운더리를 해 가지고 어린이 드림센터랑 들어오고,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함양사무소 건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 부지가 지금 딱히 없어서 저희들이 그 건강보험센터를 넣어서, 거기 놓으면서 다리를 우리 지금 하나 놔 가지고 하림공원하고 연계해서 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 보려고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기본적 계획이 되어서 유치가 되고 공모에 당선되었으면 좋겠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고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사업 에이리어가 적색라인에 한정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안에서 그 사업이 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 위원들은 전부 다 아는 그런 지역이라서 좋은 계획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센터, 한들거점센터 말입니다. 그 주차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 1,2층을 주차공간으로, 또 지상 4층까지 마을도서관 또 뭐 재생센터 그런 걸, 홍보관 등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의 주차장도 되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좀 좁다는 데 이용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우리 기계식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저는 생각에 함양시장에 수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랑채 주차장 같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중앙시장 내에 말이죠?
서영재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면 좋겠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좀 많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1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아까 사무장도 모집을 해서 또 그리 운영을 해야 된다 하고, 이게 한시적 모집이고, 조직 구성이고 또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하는 게 이게 한시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시대까지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면 그 채용인구라고 해야 되나 희망자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채용되는 사람은 저희 군하고 임기제로…
서영재 위원 임기제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 매니저들이 어떤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어렵게 공모가 되어서 민간주도형 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민간이 주도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운영이 원만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걸 많이 걱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이 사업 주체는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주지만 운영 자체는 민간 주도라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주민들이 다 해야 되죠.
서영재 위원 주민이 해야 되면 운영 매니저들의 마인드가 정말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채용이라 해야 됩니까. 계약직으로 이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엄중히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리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똑같은, 이용권 위원님이나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노파심에 합니다.
  80억 들여 가지고 한들거점센터를 만드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계획이 지금 그리 되어 있는데, 그 1층 2층 제가 봐서는 건축비가 약 평당, ㎡당 100만 원 들어가면 평당 300만 원 들어가면 그게 1,600㎡면 약 16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지하 1,2층 넣는 것. 그 16억 정도 가면 제 생각으로는 그 인근에 차라리 땅을 사 가지고 평면주차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 함양 같은 데, 저희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그 건축비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2층 주차장 40대 분을 짓는 것은 좋은데, 그 주차장 짓는 건축비 같으면 약 16억이 들어가거든요. 대충 소요가 되는데 그 16억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바로 가까운 데도 그 정도 하면 충분히 1층에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게 좋지 않을 것인가?
○도시재생T/F담당 공태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로 제일여인숙 그 옆으로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도 하고 더 주차장이 실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 바로 앞에 건물이 쭉 있어요. 태양탕하고 그 건물도 보기 싫으니까 한번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가격을 그리 건축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건축비보다 더 뭐 싸다면 인근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미즈맘하고 우리가 저쪽에 울산식당 옆에 거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즈맘 이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생각보다는…
이경규 위원 많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전무하고, 함양이 지금, 우리 젊은 새댁들이 이용할 센터도 부족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열악한 게 청소년시설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인구 유입책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끼리 모일 장소를 제공해야만 함양군이 좀 활력을 얻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혹시나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주차장 안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 주차장이 좀 좁아요. 거기다가 미즈맘을 하고 그 안쪽에 주차장을 하면 지하까지 넣어서 옥상 왜…, 주차장 그걸 나중에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도 구상해 봐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주차장이 좁고, 거기 미즈맘이 더 적당한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울산식당 뒤에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1층 2층 주차장 올리면 주차대수도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이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사람이요 마산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경규 위원 안 팔려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땅값을 너무 비싸게 주라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처음부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가 상공계장 할 때부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세의 2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그렇게 부담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제 그러면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싸게 하려면, 꼭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고, 그런데 어디냐 하면 들어오는 데 저기 쌀전 입구 저쪽에 가면 허름한 집 많아요.
  그 뭐 골목 앞에는 더 달라고 하겠지만 뒤에 쪽에 가면, 후미진 데 가면 평당 150만 원 200만 원 안 주고 삽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이경규 위원 왜냐하면 쌀전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허름한 뒤에 왜 지금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아주 후진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직원님께서 담당 직원인 것 같은데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하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도시재생T/F담당 공태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 주민이나 또 전문 관계 공무원들의 또 의견을 구하고, 특히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노희자,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도시재생T/F담당 공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성진 여기에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전략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받는 것은 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 없음으로 제시하려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번에 검토를 달아야 될 건지 그걸…
이경규 위원 검토의견서를 써 가지고 보내요, 같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의견검토 사안을 붙이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무조건 통과만 시킬 게 아니고 검토의견서 좋은 뜻 있으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의견 줬으니까, 의견 제시 하셨으니까…
○전문위원 김성진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하주차장하고 또 저런 부분하고, 그 공동작업장하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들은 이번에 의견 낼 때…
○위원장 김윤택 하세요.
○전문위원 김성진 넣어 놓고 하는 걸로요?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경규 위원 검토의견 받아 가지고 보내십시오.
서영재 위원 주차장을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차 공간이 거의 우리 시내권은 없거든요. 시내, 특히 시장 주변에 주차하기가…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서영재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기 목화예식장 앞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거기에 수직주차장을 지었으면, 기계식으로, 엘리베이터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어서 주차난 해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도시는 거의가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거의가 수직주차장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자꾸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항상 어디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주민들이 이리, 유동인구…, 주거인구도 있지만 유동인구들이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사실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문제 가지고 살인까지 한 예가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 군에는 아직 없지만, 주차 이게 어디든 문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 (구)제일극장 자리가 평수가 340평이거든요. 340평인데 20억 정도면 거기 다 산다고요. 사는 것은 16억이나 주면 산다고요. 그 다음에 부수고 뭐 사업비 한 20억이면 충분해요.
이경규 위원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되고, 쌀전 입구가 땅값이 훨씬 싸요. 200만 원이면 산다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시고, 이 부분을 먼저, 이걸 먼저 그러면 아까 주차장 부분하고, 아까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물류 창고하고 의결을 하시죠?
○전문위원 김성진 실시계획 할 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활성화계획 하실 때…
○전문위원 김성진 실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활성화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표기해도 안 늦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이것은 지금 전략계획이고요. 실시계획을 할 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그냥 의견수렴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그러면 그때 다시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 김성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한 번 더 설명할 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활성화계획 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의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러면 다른 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에서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해야 할 2019년과 2020년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예산이 138억 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41억 원 그리고 도비가 34억 그리고 군비가 34억, 자체수입금이 29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출자․출연해야 할 2019년 22억 5,600만 원과 2020년 11억 4,400만 원 등 34억 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49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행사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의 의무비율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분담해야 될…
서영재 위원 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비율이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34억을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경상남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경상남도에서 34억, 우리 군이 34억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34억 같이 부담을 하고, 산림청에서 41억을 부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국비가 41억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성공적 개최가 되려면 물론 출자금 출연금을 통해서 그 행사가 진행되겠지만, 철저하게 준비가 좀 필요하다.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엑스포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서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의무비율이라면 또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거라서 별다른 의견 없이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20 산삼엑스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38억 중에서 기타 29억이 있습니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뭐 자체수입이라고 하는데 자체수입 하면 입장료는 없을 거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입장료를 포함합니다.
이경규 위원 입장료를 포함,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받아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받아야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1인당 1만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단체는 7,000원이고, 어린이는 5,000원…
이경규 위원 입장료 받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데 엑스포는 다 입장료를 대부분 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넓은 면적에 상림 같은 데 안에 엑스포 들어가는 데만 1만 원씩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받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범위는 앞으로 어느 범위를 입장료 받을 범위로 정해야 될지는 추후에 한번 또 논의를 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138억 중에서 아까 군비 부담을 서영재 위원님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행사비만,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여기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5명 민간전문가, 예를 들어서 통역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소수 5명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5명…
이경규 위원 인건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주로 행사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행사비고 또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 배선부터…
이경규 위원 시설비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일반 행사만 하는 시설비입니다. 행사장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물론 뭐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같이…, 우리 같은 실과, 유관기관과 협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뭐 도시과에서는 외곽도로를 낸다, 어디서는 또 뭐 뭘 한다, 지금 현재 조금 심하면 중구난방 식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합체제를 안 만듭니까, 이것?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를 내는데 우리 엑스포과하고 상의도 없이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 호흡이 잘 안 맞으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함양 같이, 산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열악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도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은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물론 엑스포에 활용하지만 그 도로가 결론적으로 함양군에 필요한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 명칭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걸 뭐 엑스포과에서 다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민박이라든가 또는 숙박시설도 있고 위생업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마다 각 부서마다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대봉산도 일부 하고 있고, 또 뭐 경제과도 하고 있고 도시과도 하고 있는데, 물론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게 있어…, 물론 군수님이 하겠지만, 컨트롤타워는 군수님이 하겠지만, 엑스포과에서 어떤 통합되어 가지고 모든 힘을 그리 딱 밀어줘 가지고 거기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얼마 이제, 그럭저럭 2년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무슨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 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그런 추진방향을 갖다가 한곳에 집약해 가지고 아마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담당 조무숙, 엑스포마케팅담당 강승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 국비를 더 갖고 올 수…, 끝난 겁니까? 국비를 더 갖고 올 수 없는가?
이경규 위원 각 실과에다 넣어놨어요.
○전문위원 김성진 이게 기재부에서 138억으로 금액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동이 안 됩니다.
강신택 위원 아~아, 아예 상향이 안 되네, 그죠?
○전문위원 김성진 예.
강신택 위원 아~아,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네.
○위원장 김윤택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니지 아니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 잠시만요.

3.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4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제2항 체납 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제3항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체납처분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도 8월 28일부터 2018년도 9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59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적용이 잘못된 사례로 본 조례를 바로잡아 가산금의 부과와 강제징수권이 삭제되는 규제완화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군수의 승인사항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 바꾸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체납처분을 한 일이 있고, 혹시나 최근 5년간 가산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 조항에 뭐 우리가 허가나 이런 걸 내주는 조건에서 체납처분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산림녹지과에 조례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조례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7개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정말로 그 조례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다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필요한 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저희들이 볼 적에는 몇몇 가지들은, 이 조례가 때에 따라서는 있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불필요하고 우리 직원들의 면피용으로 쓰이는 조례들이 더러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지금처럼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 주시고 좀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정말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조례 때문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상위법에도 없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 편의상 면피용으로 쓰이는 조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조례들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없애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녹지공원담당 심재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없음으로 가결
  - 2019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재단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8. 10. 26.(금)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8. 10. 29.(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1. 13.(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8. 11. 15.(목)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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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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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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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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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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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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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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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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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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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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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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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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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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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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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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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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