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12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4.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토 론
3.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3분 개의)
이번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개정조례안 1건과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3건,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4분)
○. 토 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서직에 대해서 정말 비서의 역할을 비서의 본연의 업무에 만족하게 한다면 꼭 부결하고 보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른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면 보류한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가결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고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운영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50호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제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복잡한 세목체계로 과다한 징세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과세근거, 용어의 정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서류의 송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9조까지 했으며, 제2장 부과징수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제공, 공탁, 납기 전 징수와 압류,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 하였으며, 제3장 체납처분에는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절 처분,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경상남도 세정과의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2일 간담회시 상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함양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군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군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군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군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큰 제목만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16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공탁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제18조(군세의 수납) 이것은 “50만 원 이하의 군세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등)입니다. 이것도 군세환급을 도세 군세 순으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 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풍수해, 재해 등이 있을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가 되겠습니다.
제3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군세확정 전 보전압류), 제29조(수색)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질문·검사권), 제31조(참여자의 설정),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종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부자로 인정합니다.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36조(공매), 제37조(공매처분유보), 제38조(배분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35페이지 제3절 회생절차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44조(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여기 제1항 제1호에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전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제50조(심사·의결), 제51조(위원의 해촉), 제5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51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행정안전부 시·군조례 표준안에 따라 함양군세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군세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세세목변경이 당초에는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편제하였으며 제2장부터 제6장에는 군세세목별 부과·징수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편제하였습니다.
제2장은 담배소비세, 제3장은 주민세, 제4장은 지방소득세, 제5장은 재산세, 제6장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를 참고하였으며 경상남도 군세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없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3페이지 함양군세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함양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함양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장부비치, 보존 의무),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입니다. 제6조(세율)는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인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8,000원까지 부과하도록,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 원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 원을 부과하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35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입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10만 원 부과하고 그 밖의 법인은 5만 원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2절 재산분입니다.
제7조(세율), 제8조(신고의무), 다음 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신고의무),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는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분 그 다음에 제13조(중과대상지역),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5조(과세특례), 제16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20조(재산과세대장 직권등재),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했습니다.
72페이지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만 원, 승합자동차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4호는 화물자동차, 5호 특수자동차, 6호는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로 하였으며 74페이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52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게 현행 35개 조문에서 23개 조문으로 개편됨으로써 그 기관이 12개조가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현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기타 명칭변경 등이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하여 20명의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07분)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체계로 2010년 3월 31일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시·군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납세중심의 선진지방세제 구축을 위해서 함양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칙과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표준안과 상위법에 맞게 편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시·군세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전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의 세목이 16개입니다. 이것을 11개로 바꾸는 중에 현행이 유지되는 것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교육세는 현행 그대로 되고 중복과세가 통폐합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라 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 그 다음에 유사세목을 통합하는 것이 등록세 취득부분하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지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8개의 세목을 5개로 간소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목별 부과징수, 징수의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시·군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35개 조문을 23개 조문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 등 12개 감면사항이 이관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을 부칙으로 이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상위법과 표준안에 맞게 개정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0분)
먼저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법인세 부분도 탄력적으로 몇 %에서 몇 %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조례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합니다. 그런 탄력적인 세율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잘사는 서울 같은 데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세도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재산세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어제 제가 의회에 5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이 자료를 오늘아침에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게끔 하루전날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받아 갖고 이것을 저는 하나도 못 읽어보고 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건의 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1시17분)
먼저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5분 30초 휴식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6.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남연, 서영재, 임재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제5기 함양군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260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갈음하고 본 계획의 기능과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매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공람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광역자치단체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서의 수록순서에 따라서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장수하는 행복함양의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전생활 실천,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금연, 구강보건, 건강검진, 암관리, 정신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노인보건 등에 관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우리군 지역의료의 기초현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페이지에 보시면 인구를 보면 경남의 총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함양군 인구는 계속 감소해 오다가 2008년부터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고령화율을 보면 2009년 경남 전체 고령화율에 비해서 우리 군이 16% 가량 높기 때문에 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사망자료를 보면 10대 주요 사망요인이 2005년 이전까지는 뇌혈관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암으로 인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의료이용 자료에서 의료기관 상병(외래)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급성기관지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가 1.41명으로 경남도내 군부에서 가장 취약하며 병상수 또한 의료기관이 없는 산청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지역보건체계를 살펴보면 민간의료기관이 극히 취약하므로 보건기관의 예산을 확대해서 의료장비 등을 확보,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원격영상진료시스템 도입 등 전문의료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현황을 토대로 중심과제 선정으로서 암에 의한 사망률 감소와 건강증진 사업 확대를 통한 질병예방을 중점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전략입니다.
특히 48페이지 주요 암 통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위암이, 여자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유형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암발생 사망과 생존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 및 사망률이 현저히 높고 암 검진율은 전국이나 경남에 비해 우리 군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는 중점과제인 암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암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조기검진에 의한 조기치료를 전략으로 하여서 암을 5%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는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57페이지 암예방교육과 홍보, 58페이지 조기검진, 60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1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등을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는 매년 평가지표에 의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익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 군 보건진료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과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제시하는 16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계획입니다.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면 인구, 장애인시설, 취약계층 등 상세한 현황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등록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노인기능 수준유지율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여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현황 분석결과 노인계층이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암환자, 재가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분야별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 진료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금연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현재 흡연율은 23.7%를 2014년까지 21% 이하로 낮추는 2.7% 감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행태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기존사업과 연관성 등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 상담, 캠페인 및 홍보,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을 포괄적 전략으로 삼고 영양과 운동, 절주, 비만관리를 통합적 전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거기 보시면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건강 100PLUS, 성인건강UP,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건강청소년 만들기 등의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월별 세부추진계획과 평가자료를 설정하여 차질 없는 추진과 시책의 환류를 통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건강검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수명향상을 목적으로 적기검진을 통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구강보건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유아의 바른 칫솔질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불소용해양치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에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문 검진기관이 없는 우리 군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로써 조기검진과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알콜중독 등의 관리를 가족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모자보건사업은 저출산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임산부 및 가임여성의 산전·산후 분만관리와 영육아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인구증가 정책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는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질병모니터운영과 적기방역, 신속한 역학조사 등으로 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성병·에이즈 관리사업과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환자관리와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결핵관리사업으로 조기발견을 통한 퇴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계획으로 영양교육과 요리교실 운영, 영양식품 공급, 철분제 공급 등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저영양으로 인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병을 검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7페이지는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보건기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비를 확보해서 내소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또 방문진료 등을 통해서 거동불편자의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는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부정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조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의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적기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군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행태개선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과 연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은 16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보건기관 자원확충 계획입니다.
251페이지에 보건기관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1개소 그래서 전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읍, 안의, 서상, 수동면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보건기관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당부분 감당해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기관의 시설장비확충 및 보강계획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노후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으로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계속유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42분)
이에 따라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1장에서는 비전과 목표,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3장에서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제5장에서는 개별보건사업 계획,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지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제6-1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편으로 구분하여서 위 1호에서 6호까지의 내용을 전체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 목표로 첫째, 건강생활을 위한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둘째,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으로 암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셋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제4기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제점 분석과 보완을 하였기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고)
-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5분)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과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장수인구가 증가한 것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안 아프고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청정지역에 공기도 맑고 물도 맑은 지역인데 아까 죽 보면 공기도 맑은데 급성기관지 환자가 우리 지역은 많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도 좀 그렇고 알콜중독자가 4%, 3%된다고 적혀 있는데 알콜중독자는 함양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마약환자 중독자는 우리 함양군에는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만 가지의 병은 구충을 안 해서 온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구충제 보급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은 수질이 참 좋아요. 물은 참 좋은데 물 소독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약을 주면 물 소독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은 출장을 가서라도 큰 지역은 물 소독을 우리 지역은 철저히 해줘야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물탱크 보면 소독을 안 해서 이끼라고 그러나 이게 끼여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못하고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저번에 심의위원회 마치고 제가 책자를 대강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제외하면 10개보건지소하고 11개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의하고 마천하고 공중보건의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의사하고 공중보건의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아파도 가서 안마도 하고 또 어떤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그러는데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자기 나쁜 부분도 발견될 것이고 그것을 캐치를 해서 치료를 해주는 업무가 우리 보건소 소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건강체조 보급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노모당에서 건강관리 박수치기라든가 또 웃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기관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냥 치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쉬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저희들이 물리치료기나 안마기, 또 찜질방까지 넣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용률도 높고 호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와서 휴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료소는 주로 오지에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소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보시면 나올 겁니다마는 보건지소에도 문리치료기 몇 대씩이라도 우선 보급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충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정결과가 12개안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하기 전에 4년마다 이것을 한번씩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했던 게 혹시 빠진 부분이나 연계해서 넘어오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2가지 안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검진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웠고 지금은 비용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구강보건실이 우리 함양군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양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 그런데 이것을 전 학교에 확대 보급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확대하게 되면 치과의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확대가 쉽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서는 인근학교도 그 구강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서로 협의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의 정신보건사업인데 지적장애인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 되는 학생들은 바로 우리가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의심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로 의심학생들이 가정적으로 불안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또 산부인과 유치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산부인과를 거점병원이 없는 곳에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 추진할 경우에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운영비로 한 6억, 시설비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와 협의해본 결과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20억 정도 운영비 10억, 시설비 10억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럴 때 우리 함양군에서 한 달에 두 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소한 혜택을 받은 인원이 430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사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실제로 얼굴을 아는 의사한테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왕 진료를 받을 것이라면 전문기관에 가서 받고 싶다하는 것이죠. 좀더 큰 병원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고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꼭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그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 관계입니다.
요즘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전체에 어려움이 많은데 치매환자 검진과 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편리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검진기관이 없습니다, 함양군은.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게 진주와 거창 서경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또 가는 것도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까다로워요.
우리 서영재 위원님은 직접 겪으신 분이라 잘 아시는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에서는 우리가 검사비하고 약제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병인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환자는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리계획 승인 때 기술센터 이전 관계가 있는데 만약 기술센터이전하고 난다면 그 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치매센터라든가 어떠한 노인요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말씀이 나와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심사하러 갈 때 보건소에서 같이 가죠? 어찌 됩니까, 그게?
그래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입는데 실제로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등급판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오면 그 때는 생생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가서 그것을 합니까, 판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 토 론
(12시06분)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토론과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조례 제·개정 및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보건소장 최용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2010년 11월 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0년 11월 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0년 11월 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2010년 11월 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