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5.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6. 함양군세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
9. 함양군 소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10.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소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등단)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 12월 17일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함양군세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함양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 함양군 소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4건과 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은 ’96년 12월 21일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8건의 조례안이 당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96년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하단)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님.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순근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석, 박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9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기구의 지도직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기구의 지도직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전환에 따른 지도직 공무원 41명을 지방직화됨으로 해서 직속기관의 정원이 71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 전체 정원 584명과 그리고 직속기관 정원 11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수 중 3호의 직속기관 “71명”을 “112명”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기구의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직속기관의 정원 “71명”을 “112명”으로 하여 농촌지도소 정원 41명을 지방공무원화 하는 농축수산물 생산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지방공무원이 업무를 관장·처리함이 타당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를 감독하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대조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5호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것은 제4호와 문구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 5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규정한 제3조 제2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필요한 위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 군수가 필요한 자를 위촉하자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호는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 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노인복지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군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등
③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 리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군 노인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 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 공무원 : 업무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군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 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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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의 권익보장과 자율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며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흠결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약 5년 후에는 이자까지 합하면 5억 정도 되겠는데 그 원금은 살아있고 그 이자분만 해가지고 노인회에 자기들이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지원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용하는 것은 노인회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회들이 자기 희망하는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의 게이트볼 같은 것 주로 그런 것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도대회하고 도 산청에서 시군대회가 있었고 거창에서 한번 있었고 이래가지고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6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함양군 수방단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기능, 제3조 조직, 제4조 수방단에서 제외될 자, 제5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도치수 13930-646 조례제정 및 개정표준안 준칙입니다.
함양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2. 방조제, 하천제방, 댐, 제방,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경계
3.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의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복구와 장애물 등의 제거
4. 재해예방 및 구조
5.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6. 방역과 방법 기타 질서의 유지
7. 방재의식 계몽 및 전파
8.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9.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자
2.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③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④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소속 하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반에 두는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나. 주민대피의 안내
다.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 유지
라.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마.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바. 기타 타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경계
나. 재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재해민의 식량보급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마. 기타 이재민의 사후처리
제4조(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5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군수는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 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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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입법되어 현행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수방단운영에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현행조례와 내용이 유사하여 새로운 것이 없으며 조례안이 적절하여 특히 지적할 흠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발효 되고 ‘96년 6월 2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재해대책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제4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도치수 13900-542호에 의한 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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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재해대책 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통제관은 각각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방재계장이 되며 실무반은 실과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대위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군청
2. 경찰서
3. 군부대
4. 교육청
5. 우체국
6. 한국전력공사
7. 한국통신공사
8.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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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취지를 규정하고 조례안이 적절하여 특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3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공포되고 시행령 ’96년 6월 21일 발효됨에 따라 재해사전대비 응급복구 재해예방에 관련된 연구, 용역 등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정함으로써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 회계공무원, 제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도치수 13930-646호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정표준안입니다.
함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 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운용관리)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 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규정한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 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 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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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기금 조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자치법규의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설치가 불가피하고 조례안 내용은 특별히 지적할 흠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소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9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하천의 질서 있고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소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과 국토의 보존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입니다.
참고사항은 소하천 정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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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 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 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감면) 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조정) 소하천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 용료 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 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 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사력 등 하천 내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 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 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점용료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4에 의하되 함양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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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에 대한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소하천의 보호와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소하천 관리에 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국토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관리하는 소하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하천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산출물의 채취료 징수기준과 감면대상의 범위, 허가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점용료의 징수기준은 경상남도 하천고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같은 내용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의 판매원가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요금인상 연차별 5개년 계획에 의거 ‘97년도 인상을 평균 19%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1을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요금을 규정한 제26조의 별표2를 개정하여 평균 19%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내용은 제안설명에 의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자 하는 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일위적 관건이 물가안정 시책으로 하여 각종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현실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국가정책 구현에 배치되고 물가억제를 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일반 서비스요금 인상구실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 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사 여규상 선임(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