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5월 26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군유재산(수시)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토론
3. 2008년도 군유재산(수시)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총 네 분인데 오늘 한 분이 다른 특별한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서 부의장님, 신판수 위원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오늘 의안을 의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번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이 오늘 안건으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진진찰료의 꾸준한 인상으로 우리군 수가는 높아진 반면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과의 수가 폭이 점점 커져서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해서 군민의 부담을 감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 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수질검사 기능이 상하수도사업소로 흡수되어 이를 삭제코자합니다.
나머지 법률의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또 한글맞춤법과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돼 있는 것을 “「지역보건법」”으로 낫표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의 (약가)에서는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바꾸고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를 “급여상한 금액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비용”으로 바꾸고 “보철등에”를 띄어쓰기로 “보철 등에”로 바꾸고 “별도 정하여” 역시 띄어쓰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8조, 제9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제2항 수수료 “감면을”을 “감면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3호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현행 제증명 발급 수수료표가 있습니다. 별표 1표를 8페이지 별표 1과 같이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수료 징수원칙 1호 당초에는 그 중 진찰료는 “일반의원의 재진료를 기준함”을 “보건기관의 1회 방문 시 적용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진료수가는 일반의원의 재진찰료 8,350원을 적용하고 있어 그 동안 재진찰료의 꾸준한 인상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수가는 높아진 반면 정액수가를 적용하거나 보건기관의 1회 방문 시 수가 3,940원을 적용하는 다른 시·군과의 수가 폭이 점점 커져 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감하고 이웃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의거 보건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을 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수질검사 기능이 함양군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수질검사 기능이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조례에 정한 24개 항목을 실시할 수 있으나 마을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관리책임자이기에 수수료가 면제되며 개인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진주 산업대 및 진주수질검사소 등에 위탁의뢰하여 실시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 나오는 상위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률제명 인용의 경우 낫표(「」) 표기, 띄어쓰기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진료수가 진찰료를 이웃 시·군과 형평성을 일반의원의 재진찰료에서 보건기관의 1회 방문 진찰료로 변경하며,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의거 수질검사에 관련된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으로 동 조례 제7조와 제8조, 제9조 안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토론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저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3. 2008년도 군유재산(수시)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먼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먼저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의 고장 함양을 대표하는 서원의 효과적인 보전으로 테마관광자원화 하여 충·효·예의 유교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의 장 및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상림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자연환경이 빼어난 대봉산 자연휴양림 일원을 산약초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곡면 청사 한옥형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청사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한옥형 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지원센터 역할제고와 함양군 관광명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예정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2008년 1월 18일 교환함에 따라 함양정수장 연접지역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관리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무실 건축 예정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관련 군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서하·안의면민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지역민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저수지와 연접한 상류지역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으로 상수도 수질오염예방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취득교환 대상 재산입니다.
토지가 총 8필지 1,663,000㎡로서 공시가액으로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채납이 71필지에 65,506㎡로서 공시가액은 9억 76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이 17필지로서 1,318,768㎡에 4억 3,986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환이 1필지로서 279,173㎡에 5,750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이 1동으로서 신축입니다. 지곡면 청사 신축에 554.04㎡에 건축비가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수동면 우명리 768-1번지 외 70필지로서 면적은 65,506㎡로서 전액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9억 764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은 병곡면 광평리 산 55-1번지 외 8필지로서 면적은 1,014,069㎡로서 취득가액은 3억 1,254만 6,392원이 되겠습니다.
지곡면 청사 한옥형 신축은 지곡면 창평리 518번지 외 3필지 현 지곡면 청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으로서 554.04㎡로서 총사업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예정부지매입은 함양읍 교산리 1090외 4필지로서 면적은 5,123㎡로서 취득가액은 6,79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관련 군유지 교환 건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산 60번지 외 2필지 현재 김종열 씨 토지 3필지 299,576㎡와 서상면 옥산리 산 86-1번지 군 소유인 279,173㎡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과소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청은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3월 12일, 산림녹지과는 지난해 10월 19일,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4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도 3월 14일 수립요청 의견이 공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7분)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은 총 5건으로서 취득대상 토지가 88필지에 1,384,274㎡, 교환대상 토지가 1필지에 279,173㎡, 취득신축건물이 1동에 554.04㎡로 총 1,664,001.04㎡에 예정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32억 501만 4,000원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5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동면 우명리 768-1번지 외 70필지를 남계서원 외 두 곳에서 함양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건으로서 총면적은 65,506㎡에 공급가액은 9억 764만 1,640원입니다.
이곳은 남계, 청계, 구천, 화산 등 서원이 즐비해 있어 전국적인 서원문화 관광지로서 변모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사근산성과 지곡면 개평 문화마을, 함양 상림 등과 연계하여 일일 테마관광 권역화 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되나 지금까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과 주변 환경 정비미흡으로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서원 그대로의 모습만 보전하는데 급급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을 금번에 기부채납 받아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여 선비의 고장, 함양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의 역할과 테마관광지로서 청소년의 충·효·예의 유교정신 함양과 사회교육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149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사항으로 병곡면 광평리 산 55-1번지 외 8필지 면적은 1,014,069㎡, 예정가격은 3억 1,254만 6,392원입니다.
본 건은 병곡면 마평마을 뒷산으로 3년 전 산불로 인하여 일부가 소실되고 지형의 정상부근 대부분이 바위 및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형 산지입니다.
현재 산지의 하부부분은 마평마을 간이상수도 원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총면적의 15%정도가 평지 및 약간의 경사지로서 활용도가 높고 산 정상부근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와 연계하여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함양읍 상수도보호구역 상류부분으로 대봉산 자연휴양림과 마평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곡면 청사 한옥형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곡면 창평리 518번지 내 신축 건물로 1, 2층을 합하여 총 555.04㎡이며 예정가액은 18억입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개평마을이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전통적인 한옥마을로 육성 중에 있음에도 지곡면의 얼굴인 면사무소 청사가 1981년도 축조된 2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주변조화가 맞지 않아 현 청사를 전통한옥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한옥형 청사로 건립하여 행정지원센터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자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함양읍 교산리 1090번지 외 4필지 5,123㎡로서 예정가액은 6,791만 300원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독립된 고정사무실이 없어 이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함양정수장 연접지역인 위의 토지를 매입, 사무실을 신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시설관리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관련 군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대상지는 서상면 거주 김종열 씨로 함양군 소유임야 서상면 옥산리 산 86-1번지 279,173㎡와 김종열 씨 소유 서상면 대남리 산 60번지 외 2필지 299,576㎡와의 교환 건으로 본 건은 서상·서하·안의지구의 상수원의 계곡 하천수 이용으로 갈수기 때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해 서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남저수지 편입 연접부지 상류지역 사유지와 서상면 옥산리 소재 군유지와 교환의 민원제기로 사업에 애로가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을 검토하게 되었는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교환조건에 적합하고 수원시설 상류지역 토지확보로 양질의 상수원 확보는 물론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편입부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환은 필요하나 향후 이와 유사한 국책사업이나 군이 필요한 사업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민원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4분)
회의진행상 한 건, 한 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신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1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기부채납 받는 토지는 총 71필지로 소유자인 경상남도 교육청이 1필지가 있고 남계서원 그리고 18페이지 정청하 문중재산, 청계서원 2필지 이렇게 해서 총 71필지인데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재산은 효리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효리초등학교 부지는 일로당 선생님의 후손인 남원양 씨 문중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정기부금으로 함양군에 감정가격이 산출되면 그 금액을 우리 군에 기부하면 그 금액으로 교육청에 납부해서 결국 양씨문중에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는 재산이 되고 나머지 토지들은 남계서원, 청계서원 그리고 정청하 문중에서 우리 군에 전부 기부채납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게 된 것은 기부채납 받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은 나중에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은 미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상수원 확보는 지금 마평마을 상수원이 자연휴양림 쪽에 위쪽으로는, 마평마을이 2개입니다. 위에 마평마을 거기서 해결하고 밑에 마평마을만 저희들 공원화 계획에 따른 오폐수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공시지가로 3억 아닙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10억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거든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고 나면 감정가격을 5억 정도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5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비를 다시 더 추가로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그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재산을 매입을 해서 드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유림회관은 유림회관대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지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땅 사서 예산 줬는데 거기에 따로 보태 준다는 이야기는 산림녹지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안 가봤는데 이 악산에 산약초 기반조성 공원화에 대한 계획을 지금 앞으로 할 겁니까?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부분도 마평마을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함양읍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고 난개발이 되면 수원지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대봉산 자연휴양림하고 마평 생태마을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인근 지역이니까 곁들여서 우리 군에서도 산약초 마을하고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가 149회 때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올라왔다는 것은 유도회에 다시 이야기해서 좀 늦췄으면 안 좋겠나. 내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오히려 모양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에 상봉에서부터 밑에까지 민가하고 농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민가가 활용하고 있는 땅도 많습니다, 개인들이.
부의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아마 본 건은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넷째,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쪽으로 옮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때 상세한 말씀을 들었고 서상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관련 군유지 교환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교환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점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입장으로 어떤 교환을 하는 그런 건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토 론
(10시52분)
5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약초 기반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양읍하고 병곡 쪽 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예산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에 대한 것 5억이 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추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내용에다가 명시를 해서 위원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부분은 아까 토론 다 마쳤으니까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 쪽 지역에 구천서원, 청계, 남계 이렇게 하고 지곡을 통해서 우리 향교 유도이념 또 충·효·예의 산실이 바로 그 쪽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고 산약초 기반조성 공원화사업은 박성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사전에 약간 잘못 와전된 부분은 주무 과에서 그런 와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을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입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가격산정도 남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그런 선에서 매입을 해 드려야 되고 또 매입하는 명분도 신판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도 제대로 하고 우리 공원화 사업하는데 홍보도 되고 대봉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마평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대사업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것을 해주시고 지곡면 청사는 우리가 특별히 이것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곡도 개평마을 살기 좋은 마을하고 이런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부지하고 상수도개발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논의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다는 그런 토론의 요지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과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도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이창구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5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2008년 5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 : 원안가결
·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지곡면 청사 한옥형 신축의 건 : 원안가결
·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예정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관련 군유지 교환의 건 : 원안가결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