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시01분 개의)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02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서영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1년 한해 코로나19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 곁에서 군민에게 대변인으로 애써 오신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엑스포 이후 지속 성장 견인과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 편성하였고, 건전재정 실현으로 함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안정적 군정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성과와 평가를 강화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와 예산총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목차 순서대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 순입니다.
7페이지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 운용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절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612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 3%인 168억 3,600만 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3억 3,1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1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32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81억 3,7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021년보다 4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6,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2년에는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7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6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319억 9,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44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6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338억 7,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보다 67억 6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3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9억 5,900만 원이 감소되어 1,677억 5,8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7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32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81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319억 9,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99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338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56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649억 5,200만 원,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4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6,200만 원이고, 이 중 세외수입은 44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8억 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8억 3,7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계는 5,612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65억 7,1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01억 7,600만 원, 교육 분야에 34억 9,3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37억 9,800만 원, 환경 분야에 677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28억 300만 원, 보건 분야에 109억 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09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150억 6,7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10억 8,3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543억 800만 원, 예비비는 143억 3,100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등에 698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은 4,429억 1,600만 원, 직속기관은 728억 2,400만 원, 의회는 10억 7,800만 원, 사업소는 398억 5,600만 원, 읍면 예산은 4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69억 3,500만 원, 물건비는 431억 8,9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1,688억 8,100만 원, 56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2,204억 6,400만 원, 56페이지 중간 융자및출자는 65억 6,200만 원, 내부거래는 161억 8,1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289억 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3페이지까지는 각각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7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1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우리 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9.84%, 재정자주도는 58.97%입니다.
둘째, ’20년 결산기준 통합부채 중 자산은 3조 185억 1,700만 원이며, 부채는 151억 6,900만 원, 자본은 3조 3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액 5,281억 3,7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61.78%인 3,262억 3,800만 원이며, 재량지출은 38.22%로 2,018억 9,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및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그리고 156페이지 지방세 지출현황으로부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2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책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번 계속비 사업명세서와 4번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57~187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개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 총괄규모는 전년 대비 38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755억 5,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281억 3,700만 원, 특별회계 330억 6,200만 원, 기금 143억 5,60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 전년 대비 증감 비교, 세출 성질별 규모, 19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7번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3개 전략목표, 105개 정책사업, 223개 성과지표, 24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는 ’21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6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10번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187건에 852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총 181건에 815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5건에 36억 400만 원, 기금은 총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승인받은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0일 최종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난 10월 29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46만 3,756건에 1조 5,075억 8,900만 원으로, 그중 토지가 3만 1,935건에 3,707억 4,600만 원, 건물이 549건에 2,20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공작물이 1만 5,342점에 9,07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13번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서류로 재무과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체육청소년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이 1억 원, 일자리경제과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4억 8,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6억 8,200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800만 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500만 원,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2억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700만 원, 안전도시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3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6,300만 원입니다.
14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202페이지까지는 ’20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1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16번 지방채(차입금) 현황 및 17번 연도별 상환계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채 총 81억 8,400만 원을 발행한 현황으로, 2018년 추경에 36억 8,200만 원, ’19년 본예산에 20억 4,6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년 본예산에 나머지 24억 5,6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1%,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원금 상환은 1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원리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 종료 후 처분가액 50억 원으로 융자지원금 잔액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는 (20년 동안) 매년 임대수익으로 8,000만 원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18번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10건에 2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2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28페이지까지는 ’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조금 전 설명 드린 ’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6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자체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483억 4,300만 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30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81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2,282억 5,3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06억 2,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끝 페이지인 19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는 2,517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111억 4,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과․소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설명 시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각종 법률 및 조례에 규정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군민 모두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서영재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이경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서영재
-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