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7월 28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6.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7. 함양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홍덕용 의원 외 2인)

                                                                  (10시31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동시선거에 의해 당선되셔서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후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고 ‘95년 5월 19일 홍덕용 의원 외 2인의 제안으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 26일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 5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8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근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알차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35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1인을 추천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박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께서 박우홍 위원을 추천하였으므로 동의도 있었으므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오늘 내무과장 유고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초 부단체장 직급을 ‘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 조치됨에 따라서 현행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군수의 직급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또 현행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는 별도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 관리되어 있어 정원관리 이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5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군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의 함양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 중에 1호인 군본청 정원을 “196”명에서 “195명”으로 하고 그리고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하며 2호에다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인 11명을 갖다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호를 의회사무과 “11명”으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 1호의 개정규정 중 부군수의 정원은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군수 정원을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군의회사무과 정원은 함양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제1호의 군 본청 정원 “196명”으로 하고 제2조 제2호에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추가하며 제2조의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통제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는 경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별도 정원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홍덕용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제출하신 위원 대표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홍덕용 위원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함양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정원 11명은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함양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원안대로 하고 원안의 부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함양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결함 없는 조례가 되도록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병행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은 위원대표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때에도 질의 때와 같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병행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종근 위원 기획실장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실제 집행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때 검토를 못해가지고 제출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박종근 위원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것은 타당한 겁니다.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고 찬성하는 분이 11분, 전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 때 강제로 변경된 고유한 우리의 맥, 지명 찾기 사업을 1995년 2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52개 행정리 중에 36개 행정리에 대하여 우리의 옛 지명을 알아내었습니다.
옛 지명을 알아낸 36개 마을 중 주민이 원하는 3개 행정리의 명칭을 옛 지명으로 환원하여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1 내용 중에 함양읍 신관리의 관할구역 중 “신당”을 “학동”으로 하고 수동면 원평리 관할구역 중 “상원”, “하원”을 “남계”, “서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때 강제로 변경된 우리의 고유 지명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군내 36개 대상마을 중 주민이 원하는 3개 마을 명칭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하는 것으로서 함양읍 신관리 “신당”을 “학동”으로 하며 수동면 원평리 “상원”을 “남계”로 하고 “하원”을 “서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때 본의 아니게 변경된 고유한 우리 지명을 되찾는 것은 민족정기와 자존을 위하여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을 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의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청문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함이 바람직하고 조례개정 시에는 현행 조례의 모순사항이나 관련조례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별표의 관련마을 명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장정수조례가 별도로 있으므로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이장의 정수”를 규정한다는 내용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웅상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원 대표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정수는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명시된 “이장의 정수”는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관할구역 명칭이 변경되므로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함양군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이장의 정수”를 삭제하고 별표 1중 함양읍 신관리 관할구역 중 “신당”을 “학동”으로 하고 수동면 원평리 관할구역 중 “상원”, “하원”을 “남계”, “서평”으로 하여 원안과 같이하고 원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며,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의 함양읍 신관리 관할구역 중 “신당”을 “학동”으로 하고 수동면 원평리 관할구역 중 “상원”을 “남계”로 하며 “하원”을 “서평”으로 하여 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결함 없는 조례개정이 되도록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병행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은 위원대표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원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252개 행정리 중 36개가 변경이 되어서 동·리 주민의 찬·반을 물은 결과 3개 마을만 명칭이 변경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찬·반을 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함양읍 부읍장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원교 같은 마을은 향교마을 하는 게 더 우리 고유명칭을 찾는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36개 마을 중에서 33개가 부결되었는데 특히 함양원교 같은 데는 몇 %가 찬성이고 몇 %가 부결되었는지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고, 252개 중에서 36개면 제 생각엔 상당히 뭐 그건 또 검토조사한데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좀 홍보를 해서 많이 고유명칭을 찾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36개 마을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한 겁니다. 마을별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지금 36개 마을만 나왔는데 지금 마천, 휴천, 유림은 고유지명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양읍이 12개 마을이 나왔었고 수동이 2개 마을, 지곡이 3개 마을, 안의가 4개 마을, 서하가 3개 마을, 서상이 4개 마을, 백전이 4개 마을, 병곡은 한 마을도 안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광복절은 다가오고 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3개 마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교도 실제로 고유지명이 향교로 되어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향교인지 함양향교인지 향교마을이라 해 놓으면 좀 어색하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지금 원교라 하면 향교의 원 마을 아니냐 해가지고 원교로 그대로 두는 걸로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그게 찬·반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비율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석 위원 36개 마을 보니까 상당히 새롭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을 이름이 잘나와 있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근 위원 마천 같은 경우는 마을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장정수조례 관계는 이장 숫자를 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는 이장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리와 구역만 정해 놓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다릅니다. 정수조례는 이장 숫자를 갖다가 표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역을 명칭을 갖다가 표기를 한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홍덕용 위원님.
홍덕용 위원 아까 김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읍면에도 고유지명을 살리려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못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오늘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발의로 또 하게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서 다시는 위원발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금방 홍덕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있었고, 또 홍보가 지금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위원이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행정력을 많이 쏟아서 전 읍·면이, 전 마을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균 위원님.
정봉균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유지명을 알아낸 36개 마을 중 주민이 원하는 3개 행정리의 명칭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해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이런 얘기가 여기 되어져 있는데 문구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개 마을 말고 다른 마을 그 사람들은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찾는다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명칭이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고쳐 놓으면 명칭 부르기가 어려운 데는 이번에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 안은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부 산하 다 하는데 지역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 위원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어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3개 마을 말고는 다른 마을에서는 우리는 이것하고는 관계없다, 무관한 얘기인데 이런 문구는 안 들어가는 게 안 좋겠어요.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때에도 질의 때와 같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위원님 발의도 있었고 하니까 원안대로 수정안과 원안 다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며 좋겠습니다. 수정안만…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방 홍덕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자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업습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이 11분입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현행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함양군세 감면조례 제13조 1항 중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한”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경감한다의 말미에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과세표준의 경우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둘째, 제13조 1항 4호 중에서 “법률 제29조의 제2항”을 “법률 제29조 제2항”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괄호하고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뒷면에 보면 신구감면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즉 제13조 관계 거기 보면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하는 그것을 갖다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 밑에 경감한다 다음에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삽입되고 그 다음에 1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이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제29조 제2항” 그 “의”자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그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농외소득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을 배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경감기간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계획에 참여한 업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을 배제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 소재하는 농외소득 개발업체는 지역여건상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도의 영세성을 가진 업체가 아니고 수도권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워 아파트형 공장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 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하여 종합토지세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재무과장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경감을 50%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글만 틀리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현행에는 그냥 5년간 해놨는데 아주 기간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최초 과세를 갖다가 추가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박종근 위원 어차피 5년의 과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걸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러나 그것이 그냥 5년간 하면 이것이 확실한 기간이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정한 겁니다.
김해석 위원 5년간 한 걸 예를 들어서…
○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어느 공기가 있더라도 많은 공기가 지난 뒤에 공장건립이 안 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공장이 3 ~ 5년 된 것도 있는데 최초의 공장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할 것이냐, 또는 이래서 그 과세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래서 공장이 실제 가동을 이제 했는데 허가한 날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기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법에다가 최초과세 이것은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최초 과세한 걸로 정해야 이후 5년간 유리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업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근 위원 처음에 과세를 50% 경감했는데 5년간 명의변경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 밑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덕용 위원님.
홍덕용 위원 우리 함양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는데 조례를 정하는 건 장래를 보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앞으로 있을 걸로 보고…
박종근 위원 10년 후나 20년 후나 우리 함양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다 미리 정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지난 7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함양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하여 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의 확대로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규제대상의 확대입니다.
1. 식품접객업소는 종전의 객실면적 33㎡ 이상인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객석 및 객실면적 33㎡ 이상입니다.
2. 집단급식소는 급식소 면적 160㎡ 이상을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한 것입니다.
3. 숙박업소는 객실 30실 이상을 7실 이상으로,
4. 목욕장은 모든 목욕장 즉 말하자면 목욕탕이나 사우나 터키탕 모두를 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5. 대형판매장은 종전의 백화점, 도매센터 등을 매장면적 200㎡ 이상인 모든 판매장을 총칭해서 확대하고,
6. 도시락 제조업소는 모든 도시락 제조업소를 이번에 신규로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 코팅 광고물 제작, 배포할 수 있는 14개 업종이 전부 신규로 추가되었고 다음은 규제품목의 확대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있어서 1회용 컵, 1회용 접시 전부 1회용입니다.
용기, 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이래가지고 총 7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쑤시개와 코팅광고물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숙박업소, 목욕장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5종으로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세 번째 대형판매장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종전에는 비닐봉투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물기 있는 제품은 비닐봉지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네 번째 도시락 제조는 종전엔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품이 많았는데 이것은 신규로 추가해가지고 모든 도시락 제조를 다 포함해서 8월 1일부터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코팅광고물은 14개 업종을 조금 전 말씀대로 신규 추가로 합니다.
이상 규제대상과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가 초기에 정착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5페이지 신구대조문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줄그어 놓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석면적 33이 객실과 객석면적,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을 개정은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표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매표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항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66㎡ 이상으로서 줄그어 놓은 그대로 입니다.
참고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로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95년 2월 6일 환경부령 제3호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소와 품목이 확대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대상의 업소 및 종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과 자원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대상과 종류를 확대 강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도시락 제작업소와 코팅광고물을 제작 배포하는 14개 업종을 신규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법안인데 현 시점을 놓고 14개 업종의 제한을 명시하는 것 숫자를 넣는 것은 내일도 변할 수 있고 모레도 변할 수 있는 건데 14개라는 업종을 제한해서 명시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작, 배포하는 업종을 신규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런데 앞에는 요약만 보고서를 해놓은 거고 신구대조표에 명칭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부과금에 볼 것 같으면 1차 위반 1,000원, 2,000원, 3,000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변함이 없고 종전과 같고 여기서 별도로 신설된 것이 4페이지 보면 이쑤시개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게 신규로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홍덕용 위원 참 우습네요. 조례를 정해 놓고 되지도 않는 조례인데 지금까지 숙박업소나 모든 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전에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이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이런 것을 갖다가 부근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이것은 관계부서인 사회과 위생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해서…
홍덕용 위원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개인이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업소가 자율적으로 실천을 좀 계도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수건하고 비누하고 칫솔하고 다 안 줬습니까, 자기 집에 오라고.
이런 걸 억제하자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부과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걱정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과장님, 개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불법행위에 의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 법 적용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아직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홍덕용 의원 외 2인)
(11시36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위원대표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홍덕용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제32조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 19일 본인과 박종근 의원 외 1인이 함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필요한 부분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통합한 것으로서 본칙 6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월 35만 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제3조는 현행과 같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게 일 5만 원을 지급하되 회기가 끝나는 날에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의회 회기 중 휴회기간과 공휴일은 출석일수로 하도록 하고 제5조는 여비지급 규정으로서 여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연찬회 등의 참석과 특정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고 여비지급 기준은 현행과 같으며 종전에 지급하던 의회출석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내 여비는 별표1 국외 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여비지급에 있어서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예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회소재지 내 및 여행거리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되, 여행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고 의회에서 경비로 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1일 식비를 3분하여 식사제공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일은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시행과 동시 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근 홍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예, 금방 긴급동의로 김원식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발의로 또 안이 상정되었고 해서 위원발의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우홍 위원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  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재무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  사 박우홍(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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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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