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29분 개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제안한 주요내용은,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내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관련조항을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인데, 현행은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등록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도 같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서 현행은 농산물 매출비중의51% 이상 되면, 매출액의 51% 이상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 해도 되었었는데 강화를 해서 55%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안 해도 되는 걸로, 강화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인데, 현행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개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휴업일은 첫째 주, 셋째 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2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합의를,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친 경우에 공휴일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시간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협의회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안 제13조의2제3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규제 신설내용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이미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3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제207회 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3. 19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3. 19(수) ~ 24(월)(6일간)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3.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 3. 14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1건은 제2차 본회의(2014. 3. 24(월)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