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제안한 주요내용은,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내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관련조항을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인데, 현행은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등록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도 같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서 현행은 농산물 매출비중의51% 이상 되면, 매출액의 51% 이상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 해도 되었었는데 강화를 해서 55%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안 해도 되는 걸로, 강화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인데, 현행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개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휴업일은 첫째 주, 셋째 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2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합의를,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친 경우에 공휴일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시간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협의회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안 제13조의2제3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규제 신설내용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이미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34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보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보면 옛날에는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매장이 10분의 1 이상 증가했을 때는 이걸 변경으로 신청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변경등록…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금 농산물 비중을 상향조정 했는데, 농산물이 지금 51%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51% 이상 되는 매장에 대해서는 관계가, 뭐야 한 달 두 달 안 쉬어도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영업시간 제한을…
○위원장 최병상 51%를 55%로 바꾸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55% 농산물 매장을 판매했을 때는 영업시간 제한을 안 받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안 받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함양군에서는 롯데마트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저희들 롯데슈퍼가 784㎡로 중대규모점포로,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의 계열사인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함양에 하나밖에 없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뒷장 4페이지에 보면 첫째 주, 셋째 주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걸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 할 때는 합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합의대상은 누굽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인근의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SSM하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것 자체는 거의 합의가 안 되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시간을 규제하는 것,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크기를, 조그만 한 구멍가게도 규제하는 마트로 보는지, 이 규제를 크기를 어느 정도로 제한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대규모점포는 3,000㎡, 매장면적 3,000㎡ 이상, 우리 군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규모점포가 있는데 그게 SSM인데,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계열사가 직영하는-우리는 롯데슈퍼 하나밖에 없습니다. 784㎡…
노길용 위원 함양군에는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상 예, 말씀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하고 불부합되는 부분을 지금 현행 조례와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별 없으므로 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협의회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아, 협의를 한다면 그러면 롯데슈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롯데슈퍼도 그 협의회 위원이고, 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임재구 위원 안 할 수도 있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8시까지는 영업제한인데, 10시까지 할 수가 있는데, 10시까지 할 것인가, 9시까지 할 것인가, 8시까지 할 것인가는 협의회에서 한 번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상으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제207회 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3. 19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3. 19(수) ~ 24(월)(6일간)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3.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 3. 14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1건은 제2차 본회의(2014. 3. 24(월)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