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포함한 1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우진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09분)
반갑습니다. 배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은 없으며,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로써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자체 소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개별·구체적인 사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공공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와 관련한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226억 원, 공공위탁 사업으로는 197억 원의 예산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23억 원의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민간위탁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74억 원, 2023년에는 203억 원이었습니다. 기 말씀드린 예산액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사업인 경우 편성할 수 있는 예산과목 위주로 파악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운영·관리하는 제도적·행정적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간위탁 적용법령, 추진절차, 사무관리 등을 실은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담당 부서에서 사전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탁기관 또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위탁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현재의 민간위탁 조례를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일례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재위탁 규정에는 재계약과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신규위탁 절차와 같이 수탁기관을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있지만 공공위탁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공공위탁은 민간위탁과 법적 근거가 달라 민간위탁 조례로 규율이 불가하므로, 공공위탁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입니다. 신규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검토에 거치고 있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와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개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0시16분)
반갑습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양읍 관내 지중화사업 추진 중에 베어진 도심 가로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도시의 구조와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영향력은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름철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은 도로 주변의 기온을 낮추고, 증산 작용을 통해 온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로 인해 도시의 열섬 현상이 완화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로수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연 요소가 풍부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2022년 서울기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성장한 가로수 1주는 연간 200kg 이상의 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도심 경관 사업 일환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까지 1km 구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가로수들을 굴취 시 현재 매설되어 있는 통신관, 상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파손이 불가피하여 베었다고 들었으나, 주변의 의견수렴이나 신중한 검토 없이 대거 베어짐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화사업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래된 가로수들을 일방적으로 베어버린 것이 과연 최선이었는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100여 그루의 사라진 가로수들은 오랜 시간 군민들과 함께해 온 50년 이상 된 백합나무, 은행나무로서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우리 군의 역사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여름철 가로수 그늘 아래와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도로 위의 온도차는 10도가 넘고, 평균적으로 6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 인도를 확장하기보다는 가변차로를 만들어 도로 통행량이 많은 시기에는 차로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변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도로를 꾸미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자연을 대표하며 미세먼지 저감, 온도 조절과 같은 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 도심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가속 교통사고의 완충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 같은 인공구조물과 달리 탄력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여,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심기능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50년 이상 된 백합나무 가로수를 베어버린 상황에서 가로수 제거에 앞서 적절한 대안이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수 제거 전에 재식재 계획 같은 대체 방안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로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심 가로수는 적어도 백 년 이상을 내다보고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도심 특성과 어울리는 수종 선정과 식재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성되어야 하며, 식재된 가로수가 도로 등 주변 공사로 인해 훼손되거나 베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긴 역사만큼이나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루브르 박물관 주변의 가로수는 도시의 경관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가로수는 열대식물이 혼합되어 있어 독특한 경관을 자아내며 도시의 열섬효과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거리는 체리나무가 조성되어,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며 도심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역시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가로수가 조성된 도시로서 그 지역 기후에 적합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가로수가 조성된 도시들은 매력적인 관광지이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좋은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우리 함양은 선조들로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상림(上林)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림을 빼고 외지인들에게 함양을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상림과 도심에 잘 맞는 가로수 조성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막중한 임무이자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중화사업 구간에 제거된 가로수를 대신하여 대체 식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나무들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에 가로수 식재가 어렵다면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었던 위치에라도 재(再)식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6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전파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광석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2024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휴회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