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8월3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6.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9.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1.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2.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2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동월 29일 1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9.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1.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2.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부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보건소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0항,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1998년8월2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등의개정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 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총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8월12일과 22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은 1998년8월28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노길용의원을 간사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8년8월29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동법률에 위임된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익이나 학술.연구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비용을 감면한 사항을 신설하고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중 제1호의 행정정보제공 제1목 내지 제8목까지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17호를 제1호 내지 제16호로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금액 범위내에서 추후 제공 가능한 대상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을 확대시킨 조치이며, 수수료 금액산정 기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이므로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통합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변경됨에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여비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를 통한 I.M.F 금융 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경제불황이 예상되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와 쇠고기 소비를 늘려 소값 안정으로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이고 또한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I.M. F 금융지원 이후 건설 및 주택경기의 침체와  소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경기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사안일 뿐만 아니라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지역 여건상 군 세수에는 큰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축이 허용된다는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시설장의 임기 및 종사자 제한연령을 정하여 시군공립어린이집간의 형평성 유지와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장과 종사자의 최초임용시 연령한계를 두었으며, 임기만료연령을 종전보다 각각 1세씩 하향 조정한 것은 시군 공립어린이집관리의 형평성 유지와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안이 적절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은 재임중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자칫 장기운영으로 인하여 나태에 빠지기 쉬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의 취지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상의 행정절차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각 개별조례의 “청문”을 “의견진술”또는 “의견청취”로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인한 조례상의 규정을 개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이 적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한경쟁시대에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실과를 기존 13개 과에서 4개과를 감한 9개과로 축소하고 기구의통.폐합과 기능 조정 그리고 현재의 “계”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축소함에 따라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의 전문화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우리군 여건으로 볼 때 산림과를 폐지하는 것은 향후 산림행정 추진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과만 없어지고 그 업무는 농림과로 이관되어진 사항이므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여 원활한 산림행정을 구현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청의 11명, 의회사무과 1명, 직속기관 25명, 읍면 36명의 정원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을 고효율, 주민복리, 자치경영으로 탈바꿈하여 21세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당위성이 있지만 군본청보다 읍면에 감축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읍면이 불이익을 받고 민원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읍면감축인원은 대통령령에 의거 부읍면장제 폐지에 따른 인원과 면출장소 폐지와 읍면 위임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데 따른 감소된 인원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4개 보건지소의 폐지와 “계”제도의 폐지 및 환경위생과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그 기능이 쇠퇴한 일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으로써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것입니다. 본 건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될 것이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며 의료시설이 미비한 우리군의 경우 보건지소 의존도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보건지소 폐지는 주민 불편을 초래할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구는 축소하되 기능은 활성화 시키고 진료차 운행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있을시는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팔령, 실덕, 죽산, 용추, 운곡, 백운산, 마평등 7개의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이용이 격감한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흡수함으로써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하는데는 일조할 것이나 우리군의 열악한 진료여건과 타시군에 비해 보건진료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폐지되었고 진료소 이용 주민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므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진료버스 운행등으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와 진료소 부지는 당초 설립시 해당지역 주민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관련주민의 공공이용시설로 환원하는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관리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하고 보건진료소 폐지 이후에 의료서비스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많을시는 즉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집약하여 효과적인 농산물 증산시책에 근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를“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고“과”와 “계”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본청 산업과와의 이중적 농업행정체제를 개선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기술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함양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읍면 건축업무를 본청 도시환경과로 이관하고 재무과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관련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업무를 본청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위임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면출장소를 폐지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 자치역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오지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면 출장소를 설치했으나 그간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편익 기여도가 거의상실되었고 복합민원 사무는 출장소 단독처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출장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계획에 부합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내용을 종합분석해 볼 때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7건의 각종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은 향상되겠으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상당 부분 있으므로 시행하면서 운영의 묘를살려 개편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음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조직개편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인원선정에 보다 공정을 기하고이로 인해 공무원 조직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순근 박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어린이집 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면출장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웅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산업과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종호  노길용
  (8월29일자)
○의안제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이상 4건 8월12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8월22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12건 8월2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12건 8월3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호 보고)
  이상 1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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