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0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3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시행한 ‘94년도 시행사업과 회계집행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과 본 회기 중 접수된 3건의 조례안 중 2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본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회기운영 형편에 의하여 시한내 의결을 요하는 2건만 상정하여 의결토록 오늘의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점검 대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94년도 시행사업 및 회계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위주로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사업선정 또는 대상자 지정시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된 것이 대부분으로 자치행정의 기본인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바꾸어서 보고 드리면 결정에 필요한 기준설정 또는 심사과정과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융자금 지원의 경우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과 읍면의 공무원 의식이 다르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의 의지가 읍면의 집행에서 또는 읍면장의 위임지역 내에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행한 입찰시행사업이 읍면에서는 군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해당 읍면에서는 구분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감, 연대감의 결여로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절실한 개선과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타 단위사업 또는 시책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의정활동자료는 다가오는 정기회시 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시행사업 및 회계집행점검결과 보고서(홍덕용 의원 제출) 부록에 실음.
보고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참여하시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시 하나도 빠짐없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리계획과 관련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두산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기부채납 재산과 기백산 군립공원내 국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먼저 두산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함양읍 교산리 두산진입로에 편입되는 축협소유 부지 443㎡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처리코자 합니다. 기부채납토지의 현황은 4필지입니다.
용도는 도로로서 소유자는 함양축산협동조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기백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된 경찰청 국유지 공공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로 공원탐방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인 서상지서 부지와 교환하려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지는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에 있는 임야와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에 있는 전을 총 합해서 5,484㎡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군유재산관리계획안(3차)(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 재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팔려고 할 때 이 가격이 나옵니까? 서상에 이건 대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충분히 나오리라 보고 저쪽에서 가져온 이것은 땅을 팔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대로 대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좋은 땅도 헐값에 팔리는 거야.
어찌 그리 단언해서 이야기해. 어떤 자료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요?
한국감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사를 통해서도 과장님 얼마든지 많이 봤을 건데, 그래서 최소한 답변을 할려면은 우리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시세에서 한국감정원도 감정이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했지만 이러니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모르지만은 그리 받을 수 있다…
지리산 상봉에도 불도저로 깎아 가지고 호텔 지어 놓고 헬리콥터만 있을 것 같으면 여기보다 호텔방 돈 더 많이 받고 잘 사람 많아,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예, 정용규 의원님.
그러면 취득재산은 지금 부지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취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절차를 정당하게 갖춰 가지고 해요.
이게 지금 용도는 도로하고 놀이터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듬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경찰청에서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살 수 있겠어요? 사서 활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공원지역이라서 무슨 시설도 못하고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대지라도 돼 있으면 몰라도 임인데…
다른 사람은 이 땅을 살 수도 없는 땅인데 과연 이게 많이 쳐 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이 땅을 못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못 짓지만은 저희들이 취락지구라든지…
경찰청이 필요해서 우리 땅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경찰청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용도가 우리한테 명시가 돼야지.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성이 되고 나면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
경찰청과 바꿀 때는 가격문제나 모든 면에서 그리하면 안 바꿔 주겠느냐 그런 면도 있으니까 바꾸는 과정에는 이러한 용도를 내세울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군유재산과 교환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하는 과정에는 실질적인 용도가 명시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다른 의원님?
정진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 땅을 갖다가 경찰청에서 어린이놀이터로 한다 하지만은 사안이 달라져서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수원 같은 걸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서상 어디 환경 좋은 데다가 경찰관 연수원 같은 것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어린이놀이터로서 되겠어요?
그 다음 댁에서는 말하기를, 과장께서는 말하기를 여기는 1만 9천원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쁘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 산 지목은 산이야. 어떤 측면에서 함양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변에 있는 산의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소리도 들어. 저게 단 9천원인데 이거 조금만 손 보면 만 9천원 된다 그런 지탄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걸 어찌 감안 안 하고 어찌 과장께서는 꼭 옳다고만 주장해요. 그래도 수긍이 안돼요? 그리 생각하면 안돼요.
비전이 없는 이야기야. 이상입니다.
더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물론 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들어주세요.
아무리 우리 군에서 득이 되더라도 절차상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시험포 매입부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의시에 시험포장으로 함양읍 백천리 859번지 10필지에 대해서 16,433㎡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중에 일부 농가가 토지매매 승낙을 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시험포지를 인근으로 변경해서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포장 변경대상지는 인근에 있는 포장이 12농가 13필지에 5,45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밑에 여기 넣어서는 안되고 그러면 변경이니까 먼저 1차 추경할 때 우리가 승인해준 거 그 필지도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되는가 적어도 우리한테 승인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여기 붙여야지요?
어떻게 해서 변경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가 분명히 여기 기재되어야 됩니다.
간담회는 소용없어요. 본회의 여기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아무리 사전에 걸렀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서류에는 먼저 우리가 승인해준 그 필지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 변경해야 되는가 그 사유가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데…
정확히 얘기해 봐. 예를 들면 턱도 아니게 100%나 50% 이상 인근가격보다 더 달라 하면 그걸 사서는 안 되는 거고 시험포를 못했으면 못했지 그건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비싸게 사면 안돼.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실히 이야기 해줘.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인근토지의 몇%정도 더 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것 세밀하게 조사한 걸 설명해봐요.
한국감정원 가격으로 해준다 소리는 하얀 거짓말이고,한국감정원에서 해봐야 논 한 평에 우리 살려고 하는데 2만원 이상 그리해 줄 턱이 없어.
저당권 설정하는 건 민법상 아무 관계가 없잖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재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떠냐 하면은 3억을 주면 재개발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가 재개발이 안 되는 사례 같은 게 지상을 통해서도 봤을 것 아닌가 말이요.
그러면 사람이 열둘이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장난 치는 장난꾼이 있게 돼 있어. 고추방아 찧는 데는 참새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거아. 그 방안을 제시해줘.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줄 테니까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거요, 그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겠다고 거기 다 됐다고 작년에 승인한 것 아닌가.
1년이 지나도 지금 농지를 매각할 시기는 시기인데 이때 놓치면 또 후년 봄 되면 제 나름대로 계획 세워 놓은 것 핑계대고 안 사. 어찌 되겠어, 전망을 한번 얘기해 봐.
우리 의사과장하고 읍장하고 나하고 현지를 한번 가봤어요.
당초 잡았던 데 하고 지금 새로 잡은 데 하고 가봤어요.
읍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뒤에 후문에 철지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정진위 의원께서 말한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틀림없느냐?” 하니까
“틀림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러면 계속 연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도 잘 연속이 안 될려면은 가계약이라도 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또 가서 안 판다 하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내가 걱정이 돼서 묻는 건데, 12명 토지를 매각한다는 12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했어요, 개별로 접촉했어요?
회의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예, 강 의원님 말씀하세요.
요새 경지정리지구에는 감정 붙여 놓으면 절대로 3만원 이하는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할려다가 잘못된 게 있겠지만은 먼저 1차로 선정할 때는 그 지주하고는 아무런 관례없이 우리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번에도 2차로 선정이 됐으면은 지주하고 충분한 타협을 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그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 돼요.
내가 듣기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논은 판다 했지만은 가격을 얼마 줄 것이냐, 얼마 준다 하는 그 내용이 충분히 결정이 돼야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지 이래 가지고는 또 믿을 수가 없구만, 사실은요.
예, 임현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중에서 반대해서 안됐죠? 역시 여기도 새로 옮기려 하는 데도 홍씨들 문중이 990평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마천면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매입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마천면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쓰레기매립장은 가흥리 거주 김종문 씨의 문중토지로서 가흥리 32번지 2,979㎡를 임대하여 2003년까지 사용토록 계약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소각로와 소각로의 재활용창고를 1동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 쓰레기매립장 윗부분에 있는 35번지 토지 4,261㎡를 구입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장소가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 설치코자 토지를 매입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그 옆에 번지가 나오는 것은 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 땅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매립장 하고 있는 부지도 있는데, 기 매립장도 활용을 하는 태도가 쓰레기장이 엉망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장 매립해 가지고는 1년 2년이면 다 차버릴 건데 기 있는 매립장을 제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10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산처럼 솟아올라 있어요. 한쪽 옆의 계곡이면 몰라도 그 자리를 다시 파 가지고 거기다 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산에다가 산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현장을 갔던 부의장님이나 저나 이것을 놓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은 누가 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장소다 하는 얘기를 했고, 기 쓰레기매립장 주위를 가보십시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깡통을 깡통대로 온 천지에 쓰레기장이 있는데도 사방이 엉망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쓰레기장 매립장을 하면 뭐 합니까?
다른 데 아무 데나 버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기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제대로 활용만 해도 괜찮고 지금 우리가 예정지를 사들인다 할 것 같으면은 국립공원에서 하동에 있는 데까지 크게 되면은 하동, 구례, 남원, 산청에 있는 쓰레기까지 전부 다 넣을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오면은 다른 데 쓰레기를 함양으로 유치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소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양읍을 비롯해서 안의라든지 다 잘돼 있는데 마천 여기는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멉니다. 멀어서 우리 포크레인이 한번 움직이려 하면 시간이 걸려서 정리가 덜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근일 내로 바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만 활용해도 앞으로 10년 20년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장예정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관리상태가 잘못되고 있어서 화가 좀 나신 분이 많이 계셨을 줄 믿는데 지금 필수적으로 쓰레기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관광지에다 쓰레기 소각 할 때도 없고 매립할 때도 없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못 정해서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도면을 보면 예정지 위에 장구 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땅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필요한 땅만 살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거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거기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밑에 기존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보완해서 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쓰레기장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땅을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에 필요 없는 땅은 안 사고 필요 한 땅만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위에 어떤 거라도 우리가 구입해 볼려고 노력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 이 사람의 아들이 부산 살다가 마천에 와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농사를 더 잘 지어보기 위해서 대체농지를 구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 뜻에서 이 토지가 거래 이야기가 나와서 이 토지를 하는 것입니다.
덤프트럭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될 거고 큰 차 들어가는 진입로도 만들어야 될 거고 조그만 한 농로 가지고는 못할 거고.
누가 가서 때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만 없애는 것이지, 지금 소각로 설치해 놓고 그냥 불을 질러 가지고 함양읍이나 다 태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돈만 없애고 고철덩어리로 있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상태로서는 도저히 태울 수 없는데 다음에 우리 분리수거가 잘 됐을 때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니지요?
2003년까지라 했습니다.
10년간 기 매립장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 나는 안 갔습니다마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후에 걸 장만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걸 할려다 보니까 현 토지는 승낙을 안 해주고 뒤에 이 토지를 갖다가 매입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 설치하고 싶어서…
비 많이 오면 여름 되면은 둥둥 떠서 배를 띄워도 될 정도인데 어차피 거기는 설치하려면은…
임대고 사는 거 전부 다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계약기간도 2003년이면 약 10년 9년 안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기 매립장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소, 어떻겠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밑에 함양, 안의와 같이 정화조를 만들어서 물 정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지금 쓰레기장에 고여 있는 물이 그대로 빠진다면은 아주 오염이 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 봐야 되겠고 위에 쓰레기장 이걸 해 가지고 좀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대로 소각을 시켜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채택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사업비를 뒤에 책정을 할 때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구도 없어 가지고 다른 쓰레기들이 둥둥 깡통이고 뭐고 떠다닙니다. 이런 마당에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확장해서 한다 하면 기존 있는 것만 야물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그런 정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마천에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갔을 때 쓰레기장이 진짜 쓰레기장이라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군수님이 거기 간다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리해 놨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데는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장내소란)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농특산물시설판매장 설치 매입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구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 및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세계시장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우리 농촌의 여건은 점차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유통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관내에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수동면 화산리 81-1번지 본통 두류산휴게소 맞은 편 도로 건너 국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건립 예정부지는 총 2,587㎡ 783평으로 사유지로 소유자는 1명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되겠습니다마는 평당 약 12만원으로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마유선 입구로서 앞으로 관광객의 내왕이 예상되어 농특산물종합전시판매장으로서의 적정부지로 기대효과가 크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농업의 기반조성과 유통가공 전반에 걸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어려운 농촌환경 복지부분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의 농가소득 통계가 1,600만원, 우리 경남도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과장님 1,400만원 말하셨어요. 그러면은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후계자를 위시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소득 2천만원 넘어갑니까?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농가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은 국가도 그래요. 모든 것이 이념상의 갈등도 모두시했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성 위주로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에 물론 유통구조 개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함양군의 입장에서 그 앞서가는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그 외의 농가소득 증대는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러한 현재의 모든 여건에서 자력으로 조금 뒤에서 밀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못 밀어줘서 소득증대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통구조 이런 것이 우선인가 1차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키고 모든 유망작목을 확충시키는 길 그 정책이 우선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현재까지의 우리의 농업은 쌀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로 인해 가지고 또한 경쟁원리를 소홀히 하는 생산방식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함양군 같이 취약한 농업기반 속에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째는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지금까지 시책을 추진해 왔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기반에만 너무 치증하다 보면은 유통에도 너무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생산기반과 유통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뒤떨어진 우리 농업이 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금년도 당초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포도단지에 가보니까 진짜 잘돼 있다는 이야기라.
조금만 밀어주면 우리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아까 말한 저소득층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지금 현재 크게 말하면 함양, 안의집하장 도비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거창은 보십시오.
거창은 1년내내 물량이 맞아 가지고 지금 소비지 시세보다도 생산지 시세가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물량확충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군비 재정이라 하더라도 거기 우선 둬야지 이미 벌써 금년에 3억 투자해놨어, 우리 순수 군비로.
물론 앞으로 해야 되지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냉철하게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이 급한가. 3억 5천만원 하면 포도가 되었든, 지금 김천이나 영동 가보십시오, 어떤가. 그 포도 작황이 어떤가. 사과면 적어도 물량이 거창 정도는 돼야만 앞으로 국가지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기반조성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동시에 같이 앞서가는 농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빈약한 우리 군재정 가지고 3억 5천만원이면 포도단지가 됐든 350ha 신규조성할 수 있어요. 묘목대 조금만 대주고 미흡한데 조금만 대주면 350ha 신규조성 할 수 있습니다. 나락의 신규조성 진흥단지 외 일부 놀리고 있는 것 전부 신규로 작목을 전환해야 합니다. 위에 국도비 안되면 빈약한 우리 군비라도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사과농사 3,000평 짓는데 100만원이라도 주면 “할아버지”합니다.
예, 박종근 의원님.
주유소를 활용해 가지고 건너편보다는 주유소 인접한 곳 85-1, 2번지 이 위치와 이걸 매입해 볼려고 생각해 봤는가, 안 그러면 80-2번지 여기도 위치가 좋은데 기 이 위치에 해야 된다면은 이 양쪽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좋다 저는 이래 생각해 봤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검토한 적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관광객수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천과 안의, 서상 이쪽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현 위치보다는 교통량이 적었고 또 꼭 교통량이 많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마천 백무동과 안의 용추계곡에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했을 경우 계절적으로 관광객이 운집하는 3개월 정도 이외에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농특산물판매장을 대규모로 하는 걸로 하고 소규모 농특산물판매장을 심원정하고 백무동에 소규모특산물판매장을 지난 6월에 개설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 정해서 오늘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농산물 전 종목을 진열할 겁니까, 어찌 됩니까?
우리가 실제 대량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는 외국에 또 조금 작게는 도시에 우리가 불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고품질화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경매자들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상품을…,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 점은 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주유소에 들렀다가 물건을 사가든지 꼭 기 해야 된다면은 위치가 그리고 전시장을 낸다면은 전시장에 온 사람들도 주유소에도 차를 댈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땅이 좋다는 이야깁니다. 반대편에 해놓으면은 주유소에 온 사람이 건너가서 물건을 살 리 없고 또 지나가다가 물건 사기 위해서 서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80-2번지 85-2번지 이 번지 아니면은 그 땅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박 의원 이야기 하다시피 물건을 사러 도로를 건너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거기 차를 대놨다가 기름 넣는 사람이 휴게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물건을 사요.
제 생각에도 80-2번지 이 정도에 했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기 설치가 돼 있는 휴게소 그 주위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마유선이 확포장되면은 그리 통과하는 손님이 상당히 있으리라 보는 거라요. 그런데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혹은 마산이나 부산에서 오는 손님들이 올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때 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것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그 위치는 만약에 매입만 된다고 하면은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83평이고 하는 예정부지하고 마유선이 확포장 됐을 때 인접한 지역 중간에 든 땅이 있는데 그건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480평 되는데 군에서 그걸 매입 의사가 있으면은 매입에도 응하겠다고, 또 집을 빌려주는데도 응하겠다, 자기네들도 만일에 직판장을 연다고 하면은 거기가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 교량을 놓게 되면은 교량 바로 밑이 됩니다. 거기가 그 위치를 아레 토목계장하고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교량 바로 밑이 되는데 거기서 차를 돌려 가지고 들어오면은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직판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봐요.
강선권 의원 안 하십니까?
다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다리가 앞으로 넓어지고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더만요. 그런 생각을 잘해 봐야 돼요.
‘97년 연말까지가 확포장 계획이고 다리는 그 밑으로 예정부지 있는 쪽으로 ’97년도까지 완공계획이라고 하면은 그 다리에서 직각으로 돌아가지고 들어올려면은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봐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미 벌써 작년에 부산 것 했고 금년에 서울 것 3억 했고 순수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 정도 하면 돼요.
실제 그거 해봤자 한 달도 못 가서 문 닫게 돼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 가보십시오. 별도로 매점 옆에 가보면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문 닫고 있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 소득증대가 시급한데 물론 해야지요.
사화면 거창 정도는 돼야 되고 포도면 김천, 영동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할 때 하자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생산과 유통 또 나아가서는 가공까지도 변형을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지 변형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도 안되는데도 수없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을 한다고 해서 꼭 한 달 후에 문을 닫는다고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유보를 시켰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위치를 잘 검토해 가지고 확정된 후에 군유재산을 취득했으면 어떨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정봉균 의원님.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사실상 선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외부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찾게끔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자리문제나 가격문제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용규 의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광주 공판장에 가봤어요. 인근 장수군이 있습니다.
내가 포장해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선전물 한 상자당 다 넣어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당장 할 게 아니고 먼저 천령문화제 때 그런 인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어찌 됐어요.
그런 유인물 다했습니까? 한 박스 한 박스에 군수명의로 “우리 사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돈 적게 들고 실제 소비자한테 선전효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3,500만원 아니라 350만원 들이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할 때 하자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생산과 유통 또 나아가서는 가공까지도 변형을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지 변형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도 안 되는 데도 수없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을 한다고 해서 꼭 한 달 후에 문을 닫는다고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유보를 시켰다가 우리가 다시한번 위치를 잘 검토해 가지고 확정된 후에 군유재산을 취득했으면 어떨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정봉균 의원님.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사실상 선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외부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찾게끔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자리문제나 가격문제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용규 의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광주 공판장에 가봤어요. 인근 장수군이 있습니다.
내가 포장해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선전물 한 상자당 다 넣어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당장 할 게 아니고 먼저 천령문화제 때 그런 인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어찌 됐어요?
그런 유인물 다했습니까? 한 박스 한 박스에 군수명의로 “우리사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돈 적게 들고 실제 소비자한테 선전효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3,500만원 아니라 350만원 들이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면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리계획이 단일안이므로 건별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질의와 토론의 내용으로 보아 원안과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을 제외한 원안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표결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이 없음으로 해서 농산물특판장 이것만 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일괄해서 한 안건으로 묶어서 표결을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전체 안건 중에 그러면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을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가결시키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해서 하되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매입의 건만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 의원님 쓰레기장 문제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같이 가서 이건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의원들의 이야기를 의장님이 존중 안 하시고, 아까 이야기에 의하면 통과하면 특산물판매장도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것만 빼 버리고 이건 하고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산품특판장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안건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것과 또 강석천 의원이 주장하는 마천쓰레기장 부지관계 이것은 같이 동시에 부결시켜 달라는 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천쓰레기장 매입의 건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마천쓰레기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동농산물특판장 이것과 2건을 한꺼번에 부결시켜 달라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부결시키고 나머지 3건만 통과시키자 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면 마천쓰레기장 이것은 부결된 겁니다.
건건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특판장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을 일괄 통과시키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죠.
한 분을 제외한 전원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농특산물판매장을 제외한 원안이 통과된 걸 선포합니다.
3.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5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차례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저희 군관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를 제정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하며,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표액의 50/100을 경감토록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감액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군수가 불균일과세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하고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마지막 다하고 차례대로 제안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그리합시다.
개정사유는 군내 신체장애자가 소유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조례는 1989년 12월 28일 제정되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2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나 신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의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 해당자와 시각장애인 등 장애등급 1급에서 4급 해당자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한 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시행기간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여객버스가 드나드는데 상행위를 하면서 온데 다 다니면서 점포가 있는 데가 함양 하나뿐이라요. 이것은 아마 주차장설치법에도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벽을 쌓아 가지고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출입을 하고 상행위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다음에 둘째, 함양 합동주차장인가 공동터미널인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가면은 전부 다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는데 재래식 변소로 돼 있고 더군다나 지하수의 오염이니 이런 소리를 온 데 다 하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분뇨를 재래식으로 돼 있는데 수거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설치를 안 한 데도 그걸 하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불균일과세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정명령을 할 거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이 멂으로 인해 가지고 여객에 오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시킨대로 잘하는 게 대소변 보는 게 우리 한국사람이 제일 잘 지키는 시간인데 급해서 차 뒤에서 마음대로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꼭 시정해줄 거지요?
불균일과세 조례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재무과장님 반드시 통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430만원 중에 50%를 감하면은 215만원이 감됩니다.
우리 이용객은 물론이고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 180만원 지금 그 사람들이 고쳐 가지고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함양의 첫째 민원의 소지가 그거라요. 원성이 그런데 180만원 감면해 줘 가지고 만일에 이걸 50% 감면해 가지고 못 고칠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감면해 줄 때는 재무과고 그 담당부서는 환경과고 그런데 책임만 네 것 내 것 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정책상으로 봐서도 터미널이 공공시설이니까 위에서도 법적으로 그리돼 있고 또 위의 준칙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지 환경업무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일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공용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 할려면은 다만 종합토지세라도 50% 감면해 놓고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방세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굳이 우리 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반대 토론 없습니까?
지금 다만 이것만 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준칙인가 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해달라, 이 사람들이 로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조례로 꼭 정해야 될 성질 같으면은 다른 것도 참작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줘라 하니까 우리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여기만 감면해줄 게 아니라 아무리 다른 데서 그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해 줄 형편이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몇 사람 월 자기네들 수입을 갈라가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도 감안해 보는 게 무방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군수가 제1항 목적에 말이지요.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해준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이 안돼도 함양군수 직권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우리 함양 군내버스 주차장 정도 된다고 하면은 영세한 업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법이 있으면은 그런 법에 적용해서 경감조치를 해줘야 당연한데 쉽게 말해서 저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를 가지고 밀집한 단체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균일과세는 부적정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함양읍 관계는 모르지만은 두 군데라 했지요?
안의주차장은 수지가 안맞아서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의 같은 데는 세입이 얼마 안되지요. 그것도 못내 가지고 쩔쩔 매고 있고 돈이 없어서, 지금 원 임자는 죽고 임자는 서울 가서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 가서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집안에서 그냥 무엇을 했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인데 또 안의는 장거리표가 없어 가지고 완전제로예요. 수지적자입니다.
그러면 함양을 위해서 함양터미널을 위해서 안의도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면은 이건 안되지요.
(장내 소란)
이런 실정에 단돈 10만원이라도 기회가 있는데 감면이 안 되면은 이건 안 되지요.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부결코자 하는 분부터 거수해 주시죠.
그러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죠.
그러면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 찬성하시는 분이 여섯 분 그래서 기권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결코자 하시는 분부터 손들어 주실까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죠.
예, 전원일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점검 활동과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오경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출석의원(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19인)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의안심사
‘94군유재산관리계획(제3차)승인의건(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의결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