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0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의건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3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시행한 ‘94년도 시행사업과 회계집행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과 본 회기 중 접수된 3건의 조례안 중 2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본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회기운영 형편에 의하여 시한내 의결을 요하는 2건만 상정하여 의결토록 오늘의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시행사업 및 회계집행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점검 대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94년도 시행사업 및 회계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위주로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사업선정 또는 대상자 지정시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된 것이 대부분으로 자치행정의 기본인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바꾸어서 보고 드리면 결정에 필요한 기준설정 또는 심사과정과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융자금 지원의 경우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과 읍면의 공무원 의식이 다르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의 의지가 읍면의 집행에서 또는 읍면장의 위임지역 내에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행한 입찰시행사업이 읍면에서는 군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해당 읍면에서는 구분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감, 연대감의 결여로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절실한 개선과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타 단위사업 또는 시책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의정활동자료는 다가오는 정기회시 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시행사업 및 회계집행점검결과 보고서(홍덕용 의원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참여하시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시 하나도 빠짐없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리계획과 관련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두산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기부채납 재산과 기백산 군립공원내 국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두산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함양읍 교산리 두산진입로에 편입되는 축협소유 부지 443㎡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처리코자 합니다. 기부채납토지의 현황은 4필지입니다.
용도는 도로로서 소유자는 함양축산협동조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기백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된 경찰청 국유지 공공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로 공원탐방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인 서상지서 부지와 교환하려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지는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에 있는 임야와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에 있는 전을 총 합해서 5,484㎡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군유재산관리계획안(3차)(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그대로 계세요.
다음은 제안설명 재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 여기 가격면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예정가격이요, 추정가격이요, 뭐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확정된 가격입니다.
이종진 의원 확정된 가격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3백 얼마 내줘야 되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16만 6천원만 더 부담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3천백 얼마인데?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건 그 부지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거하고 군유재산 교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교환한 부지에 현재 집단시설 부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종진 의원 알았어요.
정봉균 의원 이게 주위의 땅값 시세를 알아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건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정봉균 의원 감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세가 이대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팔려고 할 때 이 가격이 나옵니까? 서상에 이건 대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충분히 나오리라 보고 저쪽에서 가져온 이것은 땅을 팔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대로 대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부동산이 어디 정가가 있는가?
이종진 의원 아니, 경찰청과 가격면에서 합의된 사항이에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완전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임현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16만 6천원 내줘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정봉균 의원 아니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되었든 매각할려면은 확실히 이 시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 땅은 평당 1만 9천원밖에 안 치였습니다.
정봉균 의원 산이 1만 9천원 치였으면 굉장히 많이 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건 산이라고 볼 수 없지요. 바로 도로변…
이종진 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성하니까 산이 아니지 교환 자체는 산 아니에요.
○의장 정웅상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질서가 문란해집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정진위 의원 과장님, 방금 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는 단언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한국감정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좋은 땅도 헐값에 팔리는 거야.
어찌 그리 단언해서 이야기해. 어떤 자료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요?
한국감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사를 통해서도 과장님 얼마든지 많이 봤을 건데, 그래서 최소한 답변을 할려면은 우리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시세에서 한국감정원도 감정이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했지만 이러니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모르지만은 그리 받을 수 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을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의 땅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진위 의원 그건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투자를 안 했을 때 가상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니오. 우리 군비가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지리산 상봉에도 불도저로 깎아 가지고 호텔 지어 놓고 헬리콥터만 있을 것 같으면 여기보다 호텔방 돈 더 많이 받고 잘 사람 많아,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의장 정웅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용규 의원님.
정용규 의원 부지조성을 지금 해놨단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정용규 의원 그러면 당초에 무슨 합의에 의해서 한 거요, 그냥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부지조성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취득재산은 지금 부지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취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정용규 의원 만약에 이것이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불허했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유재산이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되어 가지고 완전 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용규 의원 관리계획 이게 먼저 서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먼저 부지조성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런 걸 살려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 점은 정 의원님 말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규 의원 옳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요.
절차를 정당하게 갖춰 가지고 해요.
정봉균 의원 아니 그것보다도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게 지금 용도는 도로하고 놀이터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듬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경찰청에서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살 수 있겠어요? 사서 활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데 이것은 도로와 어린이놀이터라 하는 것은 당시에 잠정적인 계획이었고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그 용도는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규 의원 그 땅도 국가 땅이고 우리 군유재산도 크게 보면 국가 땅인데 이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싼 걸로 치였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이 땅을 사도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공원지역이라서 무슨 시설도 못하고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대지라도 돼 있으면 몰라도 임인데…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군립공원을 개발할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어려움도 겪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땅 아니고는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 점은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땅을 살 수도 없는 땅인데 과연 이게 많이 쳐 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이 땅을 못 이용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지 않습니다.
정봉균 의원 다른 사람들이 사서 건물 짓는다든지 할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이라도 집단시설지구로서 계획된 산이기 때문에 사유지라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줘도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건물 지으면 군에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허가요건이 되면 해줘야 됩니다.
정봉균 의원 안 되지요. 우리 집단시설지구라도 공원내에 건물을 못 짓는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공원내에 왜 못 짓습니까? 그건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못 짓지만은 저희들이 취락지구라든지…
정봉균 의원 계획이 서 있으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그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하나 더 있어요.
○의장 정웅상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기백산 위에 것 839-2번지가 용도가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교환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물론 도로도 놔야 되겠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이고 부지조성이 완료되면은 군의 실정에 맞도록…
이종진 의원 우리가 교환한다 하더라도 왜 그 땅이 필요한가, 용도가 여기는 분명히 도로,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는데 차라리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영영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거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경찰청 땅을 우리 땅하고 교환을 할 때 이렇게 도로와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 하는 용도를 표시해 놓은 것이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종진 의원 그건 경찰청하고 교환조건으로 할 때 이야기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뭐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러니까 이건 용도계획 아닙니까, 집단시설 용도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종진 의원 이건 계획이 아니고 완전히 용도요. 어린이놀이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우리가 경찰청에 제출할 때…
이종진 의원 경찰청 제출할 땐 경찰청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가 그걸 여기 제시해야 될 것 아니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될 문제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당시에 경찰청하고 교환할 때…
이종진 의원 경찰청하고 교환과정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바꾼다는 그 용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 용도는 그 용도가 아닙니다. 경찰청에 저희들이 교환조건으로 할 때 이런 용도를 내놨는데…
이종진 의원 그건 경찰청하고 교섭할 때 이야기고 우리한테 군유재산 실질적인 용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교환한다는 그것이 명시돼야 될 것 아니라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조성이 되면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도록 여기에 계획을…
이종진 의원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이걸 교환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집단시설지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종진 의원 집단시설지구 용도에 어린이놀이터,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경찰청과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용도는 내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경찰청이 필요해서 우리 땅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경찰청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용도가 우리한테 명시가 돼야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성이 되고 나면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
이종진 의원 백 번 알고도 남는데 적어도 우리한테는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아직 계획이 안 서고 이래야 되지 어찌 되었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바꾼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한테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꾼다 그건 안돼요.
경찰청과 바꿀 때는 가격문제나 모든 면에서 그리하면 안 바꿔 주겠느냐 그런 면도 있으니까 바꾸는 과정에는 이러한 용도를 내세울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군유재산과 교환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하는 과정에는 실질적인 용도가 명시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 의원님 말씀이나 제가 말씀 드린 거나 똑같은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현철 의원 과장님, 경찰청과 교환할 때는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라 했으면 여기 밑에다가 앞으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면…
이종진 의원 실지로 우리는 어떠한 용도로 필요해서 바꾼다든지 사실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래서 그걸 명시는 안 했지만은 제가 아까 부지가 조성되면은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의장 정웅상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
또 다른 의원님?
정진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위 의원 과장님, 꼭 그게 타당하다고 하는데, 물론 타당하다고 우리도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안 생각하고는 이걸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
지금 현재는 그 땅을 갖다가 경찰청에서 어린이놀이터로 한다 하지만은 사안이 달라져서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수원 같은 걸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서상 어디 환경 좋은 데다가 경찰관 연수원 같은 것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어린이놀이터로서 되겠어요?
그 다음 댁에서는 말하기를, 과장께서는 말하기를 여기는 1만 9천원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쁘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 산 지목은 산이야. 어떤 측면에서 함양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변에 있는 산의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소리도 들어. 저게 단 9천원인데 이거 조금만 손 보면 만 9천원 된다 그런 지탄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걸 어찌 감안 안 하고 어찌 과장께서는 꼭 옳다고만 주장해요. 그래도 수긍이 안돼요? 그리 생각하면 안돼요.
비전이 없는 이야기야.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봉균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을 떠나서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그 땅을 물론 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알겠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들어주세요.
아무리 우리 군에서 득이 되더라도 절차상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시험포 매입부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의시에 시험포장으로 함양읍 백천리 859번지 10필지에 대해서 16,433㎡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중에 일부 농가가 토지매매 승낙을 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시험포지를 인근으로 변경해서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포장 변경대상지는 인근에 있는 포장이 12농가 13필지에 5,45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사무적인 이야긴데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부지매입(농촌지도소) 해놨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2필지 외에 우리가 미리 먼저 해줬지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대상지 변경이라 하는 용어를 넣어야 됩니다.
밑에 여기 넣어서는 안되고 그러면 변경이니까 먼저 1차 추경할 때 우리가 승인해준 거 그 필지도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되는가 적어도 우리한테 승인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여기 붙여야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렇죠? 우리 내막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본회의 석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경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가 분명히 여기 기재되어야 됩니다.
간담회는 소용없어요. 본회의 여기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아무리 사전에 걸렀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서류에는 먼저 우리가 승인해준 그 필지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 변경해야 되는가 그 사유가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정진위 의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되겠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12농가에 토지매매 승낙을 받았습니다.
정진위 의원 다 받았어, 틀림 없겠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는지가 어제 감정원에…
정진위 의원 가격도 결정이 되고 매매계약서가 돼야 될 일이니 나 팔겠다, 예를 들어서 그 근방에 차씨가 주유소 하는 땅 한 평에 15만원에 팔렸다 하는데 군청에서 산다 하면 큰 금이나 생기는가 싶어서 15만원이나 20만원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안 될 것 아니라?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저희들이 농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원에서 평가한 가격대로, 그 다음에 인근농가의 판매가격을 참고해서 해 나가는 걸로…
정진위 의원 인근농가의 가격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애매모호한 소리 아니라. 이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확실하게 팔기는 판다 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얼마나 가격의 차이가 나겠소?
정확히 얘기해 봐. 예를 들면 턱도 아니게 100%나 50% 이상 인근가격보다 더 달라 하면 그걸 사서는 안 되는 거고 시험포를 못했으면 못했지 그건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비싸게 사면 안돼.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실히 이야기 해줘.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인근토지의 몇%정도 더 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것 세밀하게 조사한 걸 설명해봐요.
한국감정원 가격으로 해준다 소리는 하얀 거짓말이고,한국감정원에서 해봐야 논 한 평에 우리 살려고 하는데 2만원 이상 그리해 줄 턱이 없어.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거기 공시지가가 백천리 들에 3개 지역이 평방미터에 6,92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에 2만 3천원 정도 되는 거로…
정진위 의원 2만 3천원이라 하면 2만 5천원을 줘도 더 많이 줬다고 하는 소리를 안 하는데 반드시 열 사람 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 있어요. 아파트 새로 짓는다 하는데 무제한으로 저당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 짜리를 갖다가 3억에 저당을 설정한 거라.
저당권 설정하는 건 민법상 아무 관계가 없잖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재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떠냐 하면은 3억을 주면 재개발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가 재개발이 안 되는 사례 같은 게 지상을 통해서도 봤을 것 아닌가 말이요.
그러면 사람이 열둘이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장난 치는 장난꾼이 있게 돼 있어. 고추방아 찧는 데는 참새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거아. 그 방안을 제시해줘.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줄 테니까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거요, 그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겠다고 거기 다 됐다고 작년에 승인한 것 아닌가.
1년이 지나도 지금 농지를 매각할 시기는 시기인데 이때 놓치면 또 후년 봄 되면 제 나름대로 계획 세워 놓은 것 핑계대고 안 사. 어찌 되겠어, 전망을 한번 얘기해 봐.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으로서는 농가들이 저희들에게 시험포지로서 매매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과장님, 어제 읍면에 확인하러 나가 가지고 내가 일부러 여기를 갔습니다.
우리 의사과장하고 읍장하고 나하고 현지를 한번 가봤어요.
당초 잡았던 데 하고 지금 새로 잡은 데 하고 가봤어요.
읍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뒤에 후문에 철지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정진위 의원께서 말한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박종근 의원 먼저 시험포 할 때 저도 갔었는데 856건이 그때도 그 땅을 충분히 다 살 수 있었다고 했었어요. 2만 5천원이면 다 살 수 있다, 현장을 가보고
“틀림없느냐?” 하니까
“틀림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러면 계속 연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도 잘 연속이 안 될려면은 가계약이라도 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또 가서 안 판다 하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 당시는 사실 토지매매승락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12농가에 걸 다 받았습니다.
박종근 의원 지금 가격이 다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팔기는 팔지만 나는 10만원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가격은 그 분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감정사의 감정가와 그 다음에 그 인근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위 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한자리에서 했어요?
한 가지 내가 걱정이 돼서 묻는 건데, 12명 토지를 매각한다는 12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했어요, 개별로 접촉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개별로 접촉했습니다.
정진위 의원 문제가 있구만.
○의장 정웅상 예,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확보된 예산액은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1억 4,900만원…
이종진 의원 아니 이건 추정가격이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용규 의원 과장님, 약도가 안 붙어서 그런데 전부 다 필지가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한데 합필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그렇습니다.
강선권 의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의장 정웅상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합시다.
회의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예, 강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선권 의원 그 지역이 지번을 봐서는 잘 모르겠고 현재 척지를 기준해서 이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수동에서 함양 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포장된 농로가 있습니다. 포장된 농로에서 안쪽으로 100m 지점 됩니다.
강선권 의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평방미터당 2천 얼마라 했는데 내가 보기는 감정을 붙이면 최하로 3만원 이상 나오지 그 이하로는 안 나오리라 보는데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오?
요새 경지정리지구에는 감정 붙여 놓으면 절대로 3만원 이하는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할려다가 잘못된 게 있겠지만은 먼저 1차로 선정할 때는 그 지주하고는 아무런 관례없이 우리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번에도 2차로 선정이 됐으면은 지주하고 충분한 타협을 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그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 돼요.
내가 듣기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논은 판다 했지만은 가격을 얼마 줄 것이냐, 얼마 준다 하는 그 내용이 충분히 결정이 돼야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지 이래 가지고는 또 믿을 수가 없구만, 사실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저희들이 매매승락을 받는 당시는 저 개인적인 재산 같으면은 제가 얼마를 주겠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감정원에 가격하고 그 다음 평가한 가격하고 인근에서 매매된 가격이 절충된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 지금 매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선권 의원 절충해서는 전혀 안 해봤네. 현재 가격은 절충을 안 해봤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가격 관계는 거기까지만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현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철 의원 제1차 ‘93년도에 승인할 때 859번지 외 10필지 아니에요. 거기가 안 된 이유가 결국 문중이 들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문중에서 반대해서 안됐죠? 역시 여기도 새로 옮기려 하는 데도 홍씨들 문중이 990평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여기 잘하십시오. 잘해야 돼요. 내가 척지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번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마천면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매입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마천면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쓰레기매립장은 가흥리 거주 김종문 씨의 문중토지로서 가흥리 32번지 2,979㎡를 임대하여 2003년까지 사용토록 계약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소각로와 소각로의 재활용창고를 1동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 쓰레기매립장 윗부분에 있는 35번지 토지 4,261㎡를 구입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권 의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번이 답으로 돼 있는데 가격은 어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에다 하는 것과 답에다 설치하는 것하고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가격이 좀 저렴한데다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건 생각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래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2003년까지 쓰도록 돼 있고 마천면은 국립공원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창원리에 땅을 구입해 놓고 있는데 주민 여론상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장소가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 설치코자 토지를 매입할려고 그럽니다.
○의장 정웅상 예, 김원식 의원님.
김원식 의원 이 지역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더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천 의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옆에 번지가 나오는 것은 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 땅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마천에 계신 분인데 이 토지는 안 팔려고 그럽디다.
강석천 의원 제 말씀은 이번 임시회기에 현장을 부의장님하고 가봤습니다.
현재 매립장 하고 있는 부지도 있는데, 기 매립장도 활용을 하는 태도가 쓰레기장이 엉망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장 매립해 가지고는 1년 2년이면 다 차버릴 건데 기 있는 매립장을 제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10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산처럼 솟아올라 있어요. 한쪽 옆의 계곡이면 몰라도 그 자리를 다시 파 가지고 거기다 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산에다가 산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현장을 갔던 부의장님이나 저나 이것을 놓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은 누가 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장소다 하는 얘기를 했고, 기 쓰레기매립장 주위를 가보십시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깡통을 깡통대로 온 천지에 쓰레기장이 있는데도 사방이 엉망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쓰레기장 매립장을 하면 뭐 합니까?
다른 데 아무 데나 버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기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제대로 활용만 해도 괜찮고 지금 우리가 예정지를 사들인다 할 것 같으면은 국립공원에서 하동에 있는 데까지 크게 되면은 하동, 구례, 남원, 산청에 있는 쓰레기까지 전부 다 넣을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오면은 다른 데 쓰레기를 함양으로 유치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소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 여름이 예년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다른 쓰레기매립장은 아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함양읍을 비롯해서 안의라든지 다 잘돼 있는데 마천 여기는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멉니다. 멀어서 우리 포크레인이 한번 움직이려 하면 시간이 걸려서 정리가 덜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근일 내로 바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과장님이 그날 교육 가서 안 계셔서 그런데 면장님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진입로 올라가는 주위에 가보십시오. 온 천지가 쓰레기장인데 쓰레기장 다시 확보하면 뭐해요.
기존 있는 것만 활용해도 앞으로 10년 20년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장예정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박종근 의원 이번 현지조사 갔을 때 쓰레기장이지만 쓰레기장이 쓰레기장이더라 하는 얘기를 해서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관리상태가 잘못되고 있어서 화가 좀 나신 분이 많이 계셨을 줄 믿는데 지금 필수적으로 쓰레기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관광지에다 쓰레기 소각 할 때도 없고 매립할 때도 없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못 정해서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도면을 보면 예정지 위에 장구 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땅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필요한 땅만 살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거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거기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밑에 기존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보완해서 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쓰레기장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땅을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에 필요 없는 땅은 안 사고 필요 한 땅만 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떤 땅을 살려고 했느냐 하면은 처음 말씀하신 옆에 임야 그걸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안 팔려고 그럽디다. 그리고 그 옆에 31번지 이것도 살려고 해도 주인이 매각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이 주위에 어떤 거라도 우리가 구입해 볼려고 노력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 이 사람의 아들이 부산 살다가 마천에 와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농사를 더 잘 지어보기 위해서 대체농지를 구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 뜻에서 이 토지가 거래 이야기가 나와서 이 토지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근 의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위치에 인접한데 군유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없던데요. 우리 다 찾아봤습니다.
박종근 의원 인접해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10년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서 해야 됩니다.
강석천 의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위치적으로 경구적인 장소가 못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종근 의원 영구적인 장소는 못됩니다. 자꾸 땅속으로 100m 200m 묻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쓰레기장을 소각해 갖고 다른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것은 몰라도…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하고 있는 부지도 위에 땅을 들어다가 밑으로 매립해 나가면서 하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기왕이면은 팔려고 할 때…
정진위 의원 돈 드는 것은 어쩌고 흙을 옮길려면은 돈이 들 것 아니라.
덤프트럭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될 거고 큰 차 들어가는 진입로도 만들어야 될 거고 조그만 한 농로 가지고는 못할 거고.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지금 덤프트럭이 들어갑니다.
정봉균 의원 강 의원님 하고 제가 여기 갔었는데 여기는 장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그 지역에서 땅을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날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 만약 쓰레기장을 설치한다 하면은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마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2,3년내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홍덕용 의원 과장님, 해마다 소각장 소각장 이러는데, 안의나 함양은 설치가 돼 있는데 가보면 고철덩어리로 돼 있지 그걸 활용하질 못해요. 활용하질 않아요.
누가 가서 때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만 없애는 것이지, 지금 소각로 설치해 놓고 그냥 불을 질러 가지고 함양읍이나 다 태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돈만 없애고 고철덩어리로 있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상태로서는 도저히 태울 수 없는데 다음에 우리 분리수거가 잘 됐을 때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소각을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질문 있습니다. 기 매립장 이것은 임대 받은 거지요?
우리가 산 게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네,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그 임대기간은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2003년까지 해놨습니다.
이종진 의원 앞으로 10년? 그리고 강석천 의원 말한 데도 이건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10면, 마천에 나오는 쓰레기도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이러는데 어째서 아까 과장님은 2,3년이면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2003년까지라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2003년이면 앞으로 10년 아닙니까.
10년간 기 매립장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 나는 안 갔습니다마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후에 걸 장만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위에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데 금년도 건전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서 쓰레기소각로를 1기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할려다 보니까 현 토지는 승낙을 안 해주고 뒤에 이 토지를 갖다가 매입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 설치하고 싶어서…
이종진 의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그렇습니다. 소각을 해 나감으로써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것도 그거지만은 마천에는 그 쓰레기장이 평탄한 땅을 파 가지고 연못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그 밑에는 물이 흘러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지 그 오염된 물…, 그건 연못이지요.
비 많이 오면 여름 되면은 둥둥 떠서 배를 띄워도 될 정도인데 어차피 거기는 설치하려면은…
이종진 의원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이 볼 때는 기 매립장을 앞으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러는데 계약기간도 2003년이면 근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이 확실히 10년 동안 여기서 할 수 있겠소. 그러면 이건 예비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임대고 사는 거 전부 다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계약기간도 2003년이면 약 10년 9년 안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기 매립장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소, 어떻겠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소각장을 설치할 것 같으면은 계속 쓰레기가 1/10. 1/10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확언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의장 정웅상 다른 의원 질문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현철 의원 마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국에서는 이 위에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떼고 살려면은 이 사람이 안 팔려고 합니까?
○의장 정웅상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봉균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마천 쓰레기장은 저런 상태로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밑에 함양, 안의와 같이 정화조를 만들어서 물 정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지금 쓰레기장에 고여 있는 물이 그대로 빠진다면은 아주 오염이 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 봐야 되겠고 위에 쓰레기장 이걸 해 가지고 좀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대로 소각을 시켜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채택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사업비를 뒤에 책정을 할 때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웅상 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에는 반드시 침출수 정화조가 밑에 붙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시설을 안해요.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고…
정진위 의원 돈이 얼마나 드는데 면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의장 정웅상 그건 안 하고는 쓰레기장이 안 되는 것 아냐.
정진위 의원 그러니까 간이쓰레기장으로 묻고 있는 것 아니요.
강석천 의원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 매립장이라고 해놓은 데가 가보면 저수지처럼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배수구도 없어 가지고 다른 쓰레기들이 둥둥 깡통이고 뭐고 떠다닙니다. 이런 마당에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확장해서 한다 하면 기존 있는 것만 야물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그런 정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마천에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갔을 때 쓰레기장이 진짜 쓰레기장이라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군수님이 거기 간다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리해 놨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데는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의장 정웅상 그건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고 또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의원 그걸 2003년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만한 예산 가지고 여기다가 침출조를 설치해 가지고 우선 기존 있는 쓰레기장이라도 야물게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의장 정웅상 잘 알았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김원식 의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쓰레기장 예정지는 지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가 났을 때 확보를 해놓고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타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박종근 의원 확보를 안 하면은 못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확보해 놓고 입구에 확보 안 하면은 10년을 못채웁니다. 위에 확보해서 밑에 매립했을 때 10년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의장 정웅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농특산물시설판매장 설치 매입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구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 및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세계시장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우리 농촌의 여건은 점차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유통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관내에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수동면 화산리 81-1번지 본통 두류산휴게소 맞은 편 도로 건너 국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건립 예정부지는 총 2,587㎡ 783평으로 사유지로 소유자는 1명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되겠습니다마는 평당 약 12만원으로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마유선 입구로서 앞으로 관광객의 내왕이 예상되어 농특산물종합전시판매장으로서의 적정부지로 기대효과가 크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 내가 할게요. 과장님 우리 본군에 농가소득이 전국은 얼마고 우리 경남도는 얼마고 우리 함양군의 평균농가소득은 얼마고 대략 3등분 해 가지고 제일 상층은 얼마, 하층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군의 소득증대 면에서 우리 산업행정의 농업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배종원 저희 군의 농가소득은 정확하게는 지금 추계된 게 없습니다마는 농가 호당 평균소득을 약 1,400만원 정도로 지금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의 소득수준에는 약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우리 농정의 방향은 사실 UR협상 타결 이전에 우리 농업이나 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UR협상 타결 이후에 더욱이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2002년까지 할 걸 3년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금년부터 농특세 재원으로 매년 1조 5천억씩 15조원을 우리 농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기반조성과 유통가공 전반에 걸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어려운 농촌환경 복지부분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다시 묻겠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의 농가소득 통계가 1,600만원, 우리 경남도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과장님 1,400만원 말하셨어요. 그러면은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후계자를 위시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소득 2천만원 넘어갑니까?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농가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돼 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2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민후계자나 전업농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중간층은? 제일 하층은 얼마요? 우리가 평균만 알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농업방향은 농업정책은 그러한 특출하고 용기 있고 젊은 인력들은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은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 외의 일반농가의 소득향상방향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취약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의원이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모든 국아의 행정이나 군 자체의 행정을 볼 때 아까 말한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물론 그 사람들 선도가 돼야 됩니다. 선도가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호당 500만원이 못 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좋은 유망작목을 자기 힘대로 도와 줘 가지고 이 사람들 같이 소득을 향상시키고 잘사는 농촌복지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설 좋아도 소득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도 그래요. 모든 것이 이념상의 갈등도 모두시했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성 위주로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에 물론 유통구조 개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함양군의 입장에서 그 앞서가는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그 외의 농가소득 증대는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러한 현재의 모든 여건에서 자력으로 조금 뒤에서 밀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못 밀어줘서 소득증대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통구조 이런 것이 우선인가 1차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키고 모든 유망작목을 확충시키는 길 그 정책이 우선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배종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통부분보다는 생산기반을 우선하시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우리의 농업은 쌀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로 인해 가지고 또한 경쟁원리를 소홀히 하는 생산방식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함양군 같이 취약한 농업기반 속에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째는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지금까지 시책을 추진해 왔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기반에만 너무 치증하다 보면은 유통에도 너무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생산기반과 유통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뒤떨어진 우리 농업이 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금년도 당초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진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내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군재정입니다마는 순수 우리 군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군비에 의해서 각 농촌에 지원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서상에 홍 의원 6천만원입니까, 포도단지 지원해준 거… 그것뿐인데 그러면 우리 자체로 봐서 얼마나 소득증대에 물량확충에 생산확충에 지원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유통관계dks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했어요. 우리 군 자체에서 이것도 실제 위에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내가 말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봐서 금년에 벌써 서울에 3억 들여 가지고 했지요. 얻어 놨으면은, 지금 이래요.
포도단지에 가보니까 진짜 잘돼 있다는 이야기라.
조금만 밀어주면 우리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아까 말한 저소득층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지금 현재 크게 말하면 함양, 안의집하장 도비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거창은 보십시오.
거창은 1년내내 물량이 맞아 가지고 지금 소비지 시세보다도 생산지 시세가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물량확충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군비 재정이라 하더라도 거기 우선 둬야지 이미 벌써 금년에 3억 투자해놨어, 우리 순수 군비로.
물론 앞으로 해야 되지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냉철하게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이 급한가. 3억 5천만원 하면 포도가 되었든, 지금 김천이나 영동 가보십시오, 어떤가. 그 포도 작황이 어떤가. 사과면 적어도 물량이 거창 정도는 돼야만 앞으로 국가지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기반조성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동시에 같이 앞서가는 농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빈약한 우리 군재정 가지고 3억 5천만원이면 포도단지가 됐든 350ha 신규조성할 수 있어요. 묘목대 조금만 대주고 미흡한데 조금만 대주면 350ha 신규조성 할 수 있습니다. 나락의 신규조성 진흥단지 외 일부 놀리고 있는 것 전부 신규로 작목을 전환해야 합니다. 위에 국도비 안되면 빈약한 우리 군비라도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사과농사 3,000평 짓는데 100만원이라도 주면 “할아버지”합니다.
○의장 정웅상 죄송합니다만 본 안건에 관여된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종근 의원님.
박종근 의원 산업과장님 충분히 검토해보고 하셨겠지만은 제 생각입니다만 특산품 같은 것은 경유지 지나가는 스쳐가는 길에서 나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이 대체적으로 관광지 속에 있지 않으면은 휴게소에 인접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서상이나 마천 같은 데 계획을 안 세워 봤던 것인가,세웠는데 지금 위치가 이쪽으로 됐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 이 장소에다가 해 줄려고 생각한다면은 위치가 그저께 저는 가봤습니다.
주유소를 활용해 가지고 건너편보다는 주유소 인접한 곳 85-1, 2번지 이 위치와 이걸 매입해 볼려고 생각해 봤는가, 안 그러면 80-2번지 여기도 위치가 좋은데 기 이 위치에 해야 된다면은 이 양쪽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좋다 저는 이래 생각해 봤습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박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검토한 적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관광객수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천과 안의, 서상 이쪽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현 위치보다는 교통량이 적었고 또 꼭 교통량이 많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마천 백무동과 안의 용추계곡에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했을 경우 계절적으로 관광객이 운집하는 3개월 정도 이외에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농특산물판매장을 대규모로 하는 걸로 하고 소규모 농특산물판매장을 심원정하고 백무동에 소규모특산물판매장을 지난 6월에 개설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 정해서 오늘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종진 의원 또 질문 있습니다. 실제 문제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농산물 전 종목을 진열할 겁니까, 어찌 됩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설치가 되면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 그리고 공산품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망라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쌀 같은 거 또 콩 같은 거 이런 것은 썩지도 않고 이러니까 갖다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좋지만은 과채류는 1주일만 재놨다간 못쓰는데 만약 안 팔렸을 때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과채류는 많은 물량을 전시장에다 내놓지 않고 가령 사과 같으면은 소량을 전시를 했다가 대량으로 팔리게 되면은 전화로 해서 즉시즉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리고 직영은 지양한다고 이랬는데 만일 개인이 맡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한 달 뒤에는 우리 농산물은 온데간데없고 자기들 이익 남을 거 그런 거 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예,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개인한테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농협이나 농민단체 가령 후계자연합회나 이런 데 계획을…
이종진 의원 농협에서 그 사람들 수지 안 맞으면 손도 안 대는데…, 확실한 그것도 세워 가지고, 그리고 현재 물량이 물론 전시효과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시효과만 바래서도 안돼요.
우리가 실제 대량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는 외국에 또 조금 작게는 도시에 우리가 불어놓고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고품질화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경매자들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상품을…,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 점은 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종진 의원 일개 과장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요.
○의장 정웅상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없습니까?
박종근 의원 아까 85-2번지하고 85-1번지 2번지 그거 매입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그 위치가 거기 선정된다면은…
○산업과장 배종원 거기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왼손편에 있는 데는 지금 농기구수리센터로 설립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필지는 종중의 땅인데 그것은 매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도 종중산이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박종근 의원 80-2번지를 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빨리 되는 지역이니까 차가 다니면 차가 서 가지고 물건 사려고 서지는 않습니다.
주유소에 들렀다가 물건을 사가든지 꼭 기 해야 된다면은 위치가 그리고 전시장을 낸다면은 전시장에 온 사람들도 주유소에도 차를 댈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땅이 좋다는 이야깁니다. 반대편에 해놓으면은 주유소에 온 사람이 건너가서 물건을 살 리 없고 또 지나가다가 물건 사기 위해서 서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80-2번지 85-2번지 이 번지 아니면은 그 땅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식 의원 저도 박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도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방금 박 의원 이야기 하다시피 물건을 사러 도로를 건너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거기 차를 대놨다가 기름 넣는 사람이 휴게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물건을 사요.
제 생각에도 80-2번지 이 정도에 했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느꼈습니다.
강선권 의원 그 현장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현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기 설치가 돼 있는 휴게소 그 주위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마유선이 확포장되면은 그리 통과하는 손님이 상당히 있으리라 보는 거라요. 그런데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혹은 마산이나 부산에서 오는 손님들이 올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때 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것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그 위치는 만약에 매입만 된다고 하면은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근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83평이고 하는 예정부지하고 마유선이 확포장 됐을 때 인접한 지역 중간에 든 땅이 있는데 그건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현재 마수선이 확장포장이 완공이 되면은 교량이 현재의 교량폭 가지고는 안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교량을 새로 건설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접속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지점이 삼각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종근 의원 도로로 안되면은 중간에 가운데 땅이 하나 끼면은 이 땅의 활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깁니다. 살려면은 이땅을 도로부지까지 붙도록 가운데 끼어놓지 말고 다 사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
정용규 의원 그저께 수동면 현지확인 때 또 유림면 현지확인 때 나가 봤는데 이제 막 강선권 의원께서 나올 때 그걸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장소가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나올 때는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기름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풍습적으로 상점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옆에 있어야 된다. 거기 이제 막 과장님 말씀이 경운기수리센터를 할려 한다. 그래서 거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원래는 경운기수리센터를 할려고 했는데 상점 옆에 휴게실 옆에 그게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기 공사중이라서 우선 지어 놓고 본다.
예를 들어서 그게 480평 되는데 군에서 그걸 매입 의사가 있으면은 매입에도 응하겠다고, 또 집을 빌려주는데도 응하겠다, 자기네들도 만일에 직판장을 연다고 하면은 거기가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 교량을 놓게 되면은 교량 바로 밑이 됩니다. 거기가 그 위치를 아레 토목계장하고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교량 바로 밑이 되는데 거기서 차를 돌려 가지고 들어오면은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직판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봐요.
○산업과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하실 의원님?
강선권 의원 안 하십니까?
강선권 의원 그러면 만약에 1차 선정한 데 거기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다리가 변동이 되지요? 위로 올라가든가 내려오든가 위치변동이 안 생겨요?
○산업과장 배종원 그건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강선권 의원 그건 생각을 잘해야 되지요. 현재 선정해 놓은 부지가 바로 다리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지요?
다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다리가 앞으로 넓어지고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더만요. 그런 생각을 잘해 봐야 돼요.
정용규 의원 새 다리를 놓자면은 그 밑으로 기술적으로 그리 새로 ‘97년도까지 다리를 놔야 된답니다.
‘97년 연말까지가 확포장 계획이고 다리는 그 밑으로 예정부지 있는 쪽으로 ’97년도까지 완공계획이라고 하면은 그 다리에서 직각으로 돌아가지고 들어올려면은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봐요.
강석천 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가 토론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조성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나와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토론을 해 가지고 여기 우리 군비예산으로서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주게 될 것 같으면은 담당실과장님이나 또 간담회 시간이나 얘기를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선정도 더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미 벌써 작년에 부산 것 했고 금년에 서울 것 3억 했고 순수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 정도 하면 돼요.
실제 그거 해봤자 한 달도 못 가서 문 닫게 돼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 가보십시오. 별도로 매점 옆에 가보면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문 닫고 있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 소득증대가 시급한데 물론 해야지요.
사화면 거창 정도는 돼야 되고 포도면 김천, 영동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규 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할 때 하자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생산과 유통 또 나아가서는 가공까지도 변형을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지 변형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도 안되는데도 수없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을 한다고 해서 꼭 한 달 후에 문을 닫는다고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유보를 시켰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위치를 잘 검토해 가지고 확정된 후에 군유재산을 취득했으면 어떨까 그리 생각합니다.
○의장 정웅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정봉균 의원님.
정봉균 의원 농산물판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시장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할려는 사업이 꼭 우리 농산물을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다는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사실상 선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외부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찾게끔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자리문제나 가격문제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용규 의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웅상 좋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우리 농산물 선전해야지요. 선전방향이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광주 공판장에 가봤어요. 인근 장수군이 있습니다.
내가 포장해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선전물 한 상자당 다 넣어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당장 할 게 아니고 먼저 천령문화제 때 그런 인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어찌 됐어요.
그런 유인물 다했습니까? 한 박스 한 박스에 군수명의로 “우리 사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돈 적게 들고 실제 소비자한테 선전효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3,500만원 아니라 350만원 들이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정용규 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할 때 하자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생산과 유통 또 나아가서는 가공까지도 변형을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지 변형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도 안 되는 데도 수없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을 한다고 해서 꼭 한 달 후에 문을 닫는다고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유보를 시켰다가 우리가 다시한번 위치를 잘 검토해 가지고 확정된 후에 군유재산을 취득했으면 어떨까 그리 생각합니다.
○의장 정웅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정봉균 의원님.
정봉균 의원 농산물판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시장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할려는 사업이 꼭 우리 농산물을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다는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사실상 선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외부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찾게끔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자리문제나 가격문제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용규 의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웅상 좋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우리 농산물 선전해야지요. 선전방향이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광주 공판장에 가봤어요. 인근 장수군이 있습니다.
내가 포장해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선전물 한 상자당 다 넣어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당장 할 게 아니고 먼저 천령문화제 때 그런 인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업과장 어찌 됐어요?
그런 유인물 다했습니까? 한 박스 한 박스에 군수명의로 “우리사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돈 적게 들고 실제 소비자한테 선전효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3,500만원 아니라 350만원 들이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하다는 것입니다.
○의장 정웅상 예, 알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리계획이 단일안이므로 건별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질의와 토론의 내용으로 보아 원안과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을 제외한 원안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강석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말씀하세요.
강석천 의원 마천 쓰레기장, 지금 의장님 직권으로 그러는데 저것도 부결시켜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의장 정웅상 이게 안건이 하나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별 토론이 불가합니다.
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표결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이 없음으로 해서 농산물특판장 이것만 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일괄해서 한 안건으로 묶어서 표결을 할려고 합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군유재산 취득, 관리, 승인이 우리한테 언제 집행부에서 들어왔습니까?
○의장 정웅상 10월5일날…
이종진 의원 그러면 회의 소집되기 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각자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미리 의사일정을 짰어야 될 건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건으로 1의안으로서 상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이 당초에 13일로 짜여져 있을 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3일을 단축하는 바람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금방 의장님 말슴한 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군유재산 취득 몇 건입니까? 5건입니까, 4건입니까?
하여튼 전체 안건 중에 그러면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을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가결시키자는…
○의장 정웅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해서 하되 농특산물판매장 부지매입의 건만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 의원님 쓰레기장 문제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강석천 의원 의장님, 이것은 전번에 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장을 내부적으로 구성된 사회분과위원인 정봉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이건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의원들의 이야기를 의장님이 존중 안 하시고, 아까 이야기에 의하면 통과하면 특산물판매장도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것만 빼 버리고 이건 하고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봉균 의원 각자 토론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가지를 넣고 빼자…
이종진 의원 의장님, 이미 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대해서 재정조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쳐야 될 것 아닙겠습니까?
○의장 정웅상 지금 이게 단일 안건이기 때문에 표결을 건건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장내 소란)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산품특판장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안건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것과 또 강석천 의원이 주장하는 마천쓰레기장 부지관계 이것은 같이 동시에 부결시켜 달라는 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천쓰레기장 매입의 건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마천쓰레기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동농산물특판장 이것과 2건을 한꺼번에 부결시켜 달라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부결시키고 나머지 3건만 통과시키자 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면 마천쓰레기장 이것은 부결된 겁니다.
건건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특판장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을 일괄 통과시키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죠.
한 분을 제외한 전원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농특산물판매장을 제외한 원안이 통과된 걸 선포합니다.

3.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차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먼저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저희 군관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를 제정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하며,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표액의 50/100을 경감토록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감액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군수가 불균일과세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하고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마지막 다하고 차례대로 제안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그리합시다.
○재무과장 이창수 두 번째로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내 신체장애자가 소유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조례는 1989년 12월 28일 제정되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2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나 신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의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 해당자와 시각장애인 등 장애등급 1급에서 4급 해당자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한 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시행기간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제안설명에 대한 두 가지 다 질문을 차례로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정용규 의원 공용주차장에 말이지요. 불균일과세 50/100을 감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50%를 감면하는가…
○재무과장 이창수 공공시설로거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박순근 의원 그러면 함양버스종합터미널이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불균일과세를 해주면은 경감조치가 되면은 세금이 어떤 부분에다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주위 환경관계 또 화장실 이런 환경관계에 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위 의원 이 안과 관계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 다 다녀도 말입니다.
여객버스가 드나드는데 상행위를 하면서 온데 다 다니면서 점포가 있는 데가 함양 하나뿐이라요. 이것은 아마 주차장설치법에도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벽을 쌓아 가지고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출입을 하고 상행위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다음에 둘째, 함양 합동주차장인가 공동터미널인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가면은 전부 다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는데 재래식 변소로 돼 있고 더군다나 지하수의 오염이니 이런 소리를 온 데 다 하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분뇨를 재래식으로 돼 있는데 수거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설치를 안 한 데도 그걸 하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불균일과세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정명령을 할 거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이 멂으로 인해 가지고 여객에 오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시킨대로 잘하는 게 대소변 보는 게 우리 한국사람이 제일 잘 지키는 시간인데 급해서 차 뒤에서 마음대로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꼭 시정해줄 거지요?
불균일과세 조례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재무과장님 반드시 통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불균일과세에 의한 조례 통과에 의해 가지고 이게 되면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 있게 그리해야지, 다른 모든 터미널과 같은 규정으로 하실 거지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규 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종합토지세가 우리 공용터미널에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공용터미널에 현재 함양읍하고 안의가 공용터미널로 돼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종합토지세가 430만원입니다.
430만원 중에 50%를 감하면은 215만원이 감됩니다.
정용규 의원 예를 들어서 함양에 말이지요. 함양공용터미널에 과세를 얼마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함양공용터미널에 364만 3천원입니다.
정용규 의원 그러면은 반을 깎아주면은 180만원 돈인데 180만원 돈을 우리가 토지세를 덜 받음으로써 모든 불비한 점을 그대로 고칠 수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공용터미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영세업자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주로 들어와 있는데 있는 사람한테 가진 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진작 조치를 했어야 되고 화장실이 불결하다, 위생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이때껏 담당공무원이 지도도 안 하고 낮잠 잤다 하는 결론인데 이거 해주고 그거 하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는 불균일과세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규 의원 지금 말이지요. 함양터미널에 180만원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불결하게 돼 있는 것을 고친다고 그 사람들조차 안 믿어요.
우리 이용객은 물론이고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 180만원 지금 그 사람들이 고쳐 가지고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함양의 첫째 민원의 소지가 그거라요. 원성이 그런데 180만원 감면해 줘 가지고 만일에 이걸 50% 감면해 가지고 못 고칠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감면해 줄 때는 재무과고 그 담당부서는 환경과고 그런데 책임만 네 것 내 것 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종진 의원 어찌 재무과장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합니까?
이건 정책상으로 봐서도 터미널이 공공시설이니까 위에서도 법적으로 그리돼 있고 또 위의 준칙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지 환경업무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일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밖에 안 되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 사항은 내무부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용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 할려면은 다만 종합토지세라도 50% 감면해 놓고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방세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굳이 우리 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정웅상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이종진 의원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는 실제에 있어 일상영업에 수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자본적으로 봐서는 큰 부자사람들이지만은 실제 있어서 평상시의 경영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시설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타군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 하나만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성싶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말씀하세요.
반대 토론 없습니까?
정용규 의원 이런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 주는데 우리는 허다하게 보면은 영세사업장도 종합터미널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것만 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준칙인가 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해달라, 이 사람들이 로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조례로 꼭 정해야 될 성질 같으면은 다른 것도 참작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줘라 하니까 우리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여기만 감면해줄 게 아니라 아무리 다른 데서 그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해 줄 형편이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 지금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대체적으로 연간소득이 얼마 되는지 그 정도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우리 없는 재정에서 다른 데 해준다고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 월 자기네들 수입을 갈라가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도 감안해 보는 게 무방할 것 아닙니까?
박순근 의원 과장님 들어가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수가 제1항 목적에 말이지요.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해준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이 안돼도 함양군수 직권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우리 함양 군내버스 주차장 정도 된다고 하면은 영세한 업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법이 있으면은 그런 법에 적용해서 경감조치를 해줘야 당연한데 쉽게 말해서 저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를 가지고 밀집한 단체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균일과세는 부적정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종진 의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함양읍 관계는 모르지만은 두 군데라 했지요?
안의주차장은 수지가 안맞아서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의 같은 데는 세입이 얼마 안되지요. 그것도 못내 가지고 쩔쩔 매고 있고 돈이 없어서, 지금 원 임자는 죽고 임자는 서울 가서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 가서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집안에서 그냥 무엇을 했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인데 또 안의는 장거리표가 없어 가지고 완전제로예요. 수지적자입니다.
그러면 함양을 위해서 함양터미널을 위해서 안의도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면은 이건 안되지요.
정봉균 의원 이 의원님,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버스요금에 세액이 붙어 나가는 겁니까? 저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객회사에서 한 달 쓰고 얼마씩 돈을 주는 겁니까?
이종진 의원 누가요?
정봉균 의원 주식회사에서 말입니다.
이종진 의원 안의는 개인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정봉균 의원 아니 개인 건데 말입니다. 안의주차장 저긴 말입니다. 이용하는데 세금을 받는 것은 각 여객회사에서…
이종진 의원 이것은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정봉균 의원 그 주차장에 대한 세금을 얼마로 매긴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수익성이라 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각 여객회사에서 주는 걸로 가지고 보충이 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이종진 의원 부의장, 매표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수입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질 않아서 본인이 하질 않고 할 수 없어서 자기 사촌동생이 무보수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쇄할려고 하니까 폐쇄도 할 수 없다 이거라, 공공시설이라서.
이런 실정에 단돈 10만원이라도 기회가 있는데 감면이 안 되면은 이건 안 되지요.
○의장 정웅상 알겠습니다. 설립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공증을 위한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부결코자 하는 분부터 거수해 주시죠.
그러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죠.
그러면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 찬성하시는 분이 여섯 분 그래서 기권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결코자 하시는 분부터 손들어 주실까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죠.
예, 전원일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점검 활동과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오경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출석의원(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19인)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의안심사  
‘94군유재산관리계획(제3차)승인의건(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의결
함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함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94시행사업및회계집행점검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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