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23분)
임춘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우리 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출연금의 교부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작성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사업 추진경비,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경비,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조례는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 함안 등 6개 군에서 기 제정하였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6개 군에서 기 제정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운동 관련 3단체 등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제정 요구 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지회라는 것은 아니고 조직이…
우리 도에는 6개 군에서 기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국에는, 다른 시도는 몇 %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제정한 게 아주 저조하다 그죠? 전국에서 36군데인데 서울에 한 군데, 인천에 한 군데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진주시에서 한두 달 전에 조례제정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TV에서는 봤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서무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진주시는 안 됐습니다.”라고 함)
지금 우리 집행부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 안에 대해서 타 보조금단체에서 혹시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스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새마을 우리가 관련되는 우리 봉사자들이 그 동안에 아주 충분한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도 정말 만들어서 그 봉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함양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된다 라는 어떤 당위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인천에 한 곳이라든지 경기도나 이런데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을 인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다른 관련된 다른 우리가 봉사단체에 조례를 만들 때 과연 이 새마을지원조례처럼 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 토 론
(10시34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그래서 그 누가 우리가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을 배려해서 김치를 정성껏 우리 여성들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아주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인다 해도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건성이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새마을단체 그 동안에 참 고생하셨고 또 기타 여러 봉사단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봉사를 해온데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봉사를 하면 전 봉사자들이 자기가 봉사한 시간을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저는 그 봉사에 대한 어떤 시간과 노력하는 대가에 대해서 금전 아니면 물품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부탁을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는 4년 임기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일의 연속성을 이루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임기가 4년이라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네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의회에 다시 당선이 되셔갖고 나오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님께서는 우리 5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5대에서 딱 끝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이게 그 다음 회기까지 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로 봉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전체에 대한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우리 5대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신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을 단 기간에 끊지 마시고 다음 대에서도, 6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된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관심을 가져서 반드시 관철돼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과 다른 봉사단체들의 지원조례안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숙지를 하셔서 다음 대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제도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새마을운동을 직접하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 왔고 또 전국적으로 근 40여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사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마을운동이라는 자체는 과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조국 근대화를 하는데 정말 큰 기둥역할을 하고 뿌리역할을 했던 그런 국민정신운동으로서 그 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기간이 지나고 사람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자체의 조직력도 느슨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이해지고 이래서 새마을정신이 많이 퇴색되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어쨌든 우리 함양군새마을지회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새마을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새마을중앙회나 도지회에서 한 푼도 새마을군지회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지원을 하는데 함양군 새마을지회가 가지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인사권마저도,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인사권마저도 군지회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 새마을조직 자체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회의 권한도 향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지회자체에서 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봉사활동을 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봉사단체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힘의 과시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지회 자체 내에서도 정화차원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새마을조직 자체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제2의 국민정신운동이다’ 하는 차원에서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춘택 위원님이 그 동안에 함양군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아오셨는데 여러 가지 몇 십 년 동안 새마을운동을 해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새마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자각해야 될 부분은 새마을조직 회원들한테 분명하게 뜻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리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특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 군지회에 각 협의회나 부녀회에 이런 데 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보이나 각 우리 지도자님들은 마을에서 그래도 한분씩, 한분씩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렇게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타 단체와는 조금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도 또 특별히 다른 단체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 새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새마을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새마을을 특별히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도 지역에 있는 다른 봉사단체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2010년 4월 8일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