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임춘택 의원 임춘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출연금의 교부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작성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사업 추진경비,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경비,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조례는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 함안 등 6개 군에서 기 제정하였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이태식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6개 군에서 기 제정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운동 관련 3단체 등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제정 요구 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6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본 조례를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님한테 말고 우리 집행부 주무부서에 조금 질의라고 할까 어떤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의견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검토안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여타 봉사단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올 그런 게 보이고 그 안에 내용 관계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군부에도 하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안이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겠다 그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저희들이 검토한 이 자료가 위원님이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정의에 1항에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함양군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 함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를 말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지회 산하의”이래가지고 3개 단체는 되고 지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안을 내기를 “새마을지회 산하” 그 사이에다가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함양군협의회의 오른쪽에 “와와 그”자를 넣도록 검토안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지회라는 것은 아니고 조직이…
○전문위원 이태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아니고 3개 군협의회, 부녀회, 마을문고함양군지부 이리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와와 그”를 넣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6개 군에서 기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국에는, 다른 시도는 몇 %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전국에 예를 들면 서울은 영등포구 하나, 인천은 남구, 대전은 동구, 경기에 다섯 군데, 강원은 여섯 군데, 충북에 다섯 군데, 전남에 다섯 군데, 경북에 열두 군데입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제정한 게 아주 저조하다 그죠? 전국에서 36군데인데 서울에 한 군데, 인천에 한 군데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진주시에서 한두 달 전에 조례제정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TV에서는 봤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서무담당 진종규 방청석에서 “진주시는 안 됐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보류돼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 안에 대해서 타 보조금단체에서 혹시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스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그래서 그 전에는 새마을운동육성 지원조례를 의원님들 발의로 아시겠지만 발의를 한번 하자고 그리 했다가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그 일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3단체에서 앞으로 자기들도 자기 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조례를 요구할 그런 것도 보이고 실제 자율방범조직거기도 중앙회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달라고 우리한테 안을 갖다 놓고 갔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 중앙회라는 것은 자기들 단체 중앙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새마을 우리가 관련되는 우리 봉사자들이 그 동안에 아주 충분한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도 정말 만들어서 그 봉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함양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된다 라는 어떤 당위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인천에 한 곳이라든지 경기도나 이런데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을 인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다른 관련된 다른 우리가 봉사단체에 조례를 만들 때 과연 이 새마을지원조례처럼 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다른 단체에서 그런 조례안 제정요구가 있으면 의회와 물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지만 새마을운동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함양군 지역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하는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새마을운동지원육성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단체가 골고루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전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런 지원 조례를 한번 의회도 함께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 둘이 다 하고 나니까 없네요.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 토 론
(10시34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사실은 우리 함양에 봉사단체가 참 많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자, 여성부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참 고생 한다’라는 이런 것 말고는 그분들한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각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나와서 김치를 담고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봉사를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감에 따라 여성들도 할 일이 많아지고 또 거의 어떤 개인주의로 자꾸만 변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봉사를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차츰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우리가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을 배려해서 김치를 정성껏 우리 여성들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아주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인다 해도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건성이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새마을단체 그 동안에 참 고생하셨고 또 기타 여러 봉사단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봉사를 해온데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봉사를 하면 전 봉사자들이 자기가 봉사한 시간을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저는 그 봉사에 대한 어떤 시간과 노력하는 대가에 대해서 금전 아니면 물품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부탁을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는 4년 임기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일의 연속성을 이루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임기가 4년이라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네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의회에 다시 당선이 되셔갖고 나오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님께서는 우리 5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5대에서 딱 끝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이게 그 다음 회기까지 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로 봉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전체에 대한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우리 5대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신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을 단 기간에 끊지 마시고 다음 대에서도, 6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된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관심을 가져서 반드시 관철돼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과 다른 봉사단체들의 지원조례안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숙지를 하셔서 다음 대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송별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찌 보면 숙연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제도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새마을운동을 직접하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 왔고 또 전국적으로 근 40여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사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마을운동이라는 자체는 과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조국 근대화를 하는데 정말 큰 기둥역할을 하고 뿌리역할을 했던 그런 국민정신운동으로서 그 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기간이 지나고 사람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자체의 조직력도 느슨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이해지고 이래서 새마을정신이 많이 퇴색되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어쨌든 우리 함양군새마을지회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새마을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새마을중앙회나 도지회에서 한 푼도 새마을군지회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지원을 하는데 함양군 새마을지회가 가지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인사권마저도,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인사권마저도 군지회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 새마을조직 자체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회의 권한도 향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지회자체에서 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봉사활동을 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봉사단체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힘의 과시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지회 자체 내에서도 정화차원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새마을조직 자체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제2의 국민정신운동이다’ 하는 차원에서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춘택 위원님이 그 동안에 함양군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아오셨는데 여러 가지  몇 십 년 동안 새마을운동을 해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새마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자각해야 될 부분은 새마을조직 회원들한테 분명하게 뜻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아시다시피 저도 새마을단체에 한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오늘 조례안이 이렇게 거론 되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새마을조직이 제대로 안 되고,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리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특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 군지회에 각 협의회나 부녀회에 이런 데 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보이나 각 우리 지도자님들은 마을에서 그래도 한분씩, 한분씩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렇게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타 단체와는 조금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도 또 특별히 다른 단체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 새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새마을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새마을을 특별히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고맙습니다.
이창구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그 자체에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다른 지역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도 지역에 있는 다른 봉사단체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2010년 4월 8일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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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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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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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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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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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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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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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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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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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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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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