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2호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생수익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 별도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목적, 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정했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안전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5월 16일 합의 완료를 했고,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정에 따른 합의는 예산담당, 행정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 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참  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1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우리 홍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데, 운서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그리고 소수력발전소 건립예산과 전력생산량의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먼저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산은 어제 현지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총 3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발전용량은 약 400㎾ 됩니다. 그리고 연간수익은 40% 중반 가동률에 약 2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예상수익은 가동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운서보 하나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현재로서는 거기뿐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청 본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운서소수력발전소 건립 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어제 현장에서 보셨듯이 85%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현지 주민의 민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수차례 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잘 받았지만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본 사업의 기간은 2011년부터 13년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제 보셨다시피 휴천면 남호리 운서보가 되겠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발전용량은 400㎾고, 연간 2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3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급류지역이기 때문에 지화화해서 생태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건립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하천 생태계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어제 현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최우선해서 농업용수고, 두 번째가 하천 유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서보 상단에 어도(魚道)가 있습니다. 어도에서 15㎝ 정도 이하로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터빈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옥 위원 그렇게 하였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는데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에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가정에는 주로 설치하는 W(와트) 수는 3㎾(킬로와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보통 가정에 3㎾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5㎾도 합니다마는 5㎾를 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쭉 읽어 보니까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상위법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발전소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주머니를 좀 더 덜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7. 21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7. 21(월) ~ 25(금)(5일간)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2014. 7.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 7. 15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23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1건은 제3차 본회의(2014. 7. 25(금)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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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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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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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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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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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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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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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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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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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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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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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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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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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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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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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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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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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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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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