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11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2호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생수익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 별도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목적, 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정했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안전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5월 16일 합의 완료를 했고,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정에 따른 합의는 예산담당, 행정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 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참 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상수익은 가동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급류지역이기 때문에 지화화해서 생태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는데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쭉 읽어 보니까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상위법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발전소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주머니를 좀 더 덜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7. 21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7. 21(월) ~ 25(금)(5일간)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2014. 7.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 7. 15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23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1건은 제3차 본회의(2014. 7. 25(금)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