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10시36분)
보고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개의)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8분)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위원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40분)
간사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홍덕용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는 홍덕용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제출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 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문민정부 출범후 지난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어서 7월 12일 대통령령 제13927호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총리령 423호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제1조 목적을 위시해서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회의 원활을 위해서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총 망라해서 공직자처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합되게 초안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식자 중에서 선출하고 2인의 위원은 본군 의회 위원님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1인씩을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겐환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의 추진 일정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7월 12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8월 11일까지는 제정.공포되어야 하고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 군의회 의원 전원과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과 군수님의 재산에 대하여 10월 11일 이전까지 재산공개를 하게 되고,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사이에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말슴드린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레안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1993. 7. 30
제 출 자: 함 양 군 수
1.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추진일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 ‘93. 7. 12.
․ 함양군조례 시행: ‘93. 8. 11.
․ 재산등록 기간: ‘93. 8. 12. ~ 9. 11.(1개월간)
․ 등록재산 공개: ‘93. 10. 11.이전(등록 후 1개월 이내)
․ 공개재산 심사: ‘93. 10. 12. ~ ’94. 1. 11.(3개월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7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8월 9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공포되고 ‘93년 7월 1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토록 한 각급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무 등 주요사항이 상위법령인 공직지윤리법령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어 사실상 자치입법의 재량의 여지가 없어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자구 조항이 적절하고 내용이 충실하므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위원들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간담회 때 배부되었던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하는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는 2년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조치법으로 서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남의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 보니까 채무, 채권이 말이요 1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데요? 그렇지요? 1천만원 이상이지요?
채무 그건 자기가 알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 실을 필요도없고 실을려면 싣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지 신경쓸거 뭐 있어요?
감사게장, 이번에 윤리법이 제정되고 하니까 각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채권 채무관계 그 다음에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쇄도 되어서 지금 하나의 예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참고하시도록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소한 것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꾸 문의를 하니까 이런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감사계장 빨리가서 지금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부 한부씩 드리도록
(장내웃음)
영원이 내 존비속으로 경작권이 있고.
진행상으로 봐서 토론 시간인데 토론시간을 하기전에 우리가 이거는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조부터 누가 읽어주고 그래요. 여기에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축조심의가 돼야지 새로 제정 되는거지, 개정이 아닙니다.
용어 하나라도 잘못된게 있는가, 잘못된 거는 없겠지만은, 그리해 나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법 제정을 그리해 나가야지 우리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도 안고치는 데가 있어도 축조심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1조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우리의 문제지만은 모든게 법인데 주민들의 이해가 가고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조)
[공직자 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함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 윤리법]
제9조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런데 여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은 위원장은 전항 1항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1호에 볼 것 같으면은 5인의 위원 중에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리 돼 있는데 이 3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 제2호에 나와있는 부위원장은 전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제1항 2호의 2인의 위원은 함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으니까 함양군의회 의원이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승인
3.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그래서 여기 제3조 제1항 1호에 보면은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하는 것은 오른쪽에 제10조, 여기는 10조가 안나와 있는데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공무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그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취업하는데 대한 승인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이 법령이나 혹은 조레에서 위원회에서 치리되어야 할 사항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제일 중요한 사항은 허위등록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 승인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함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함양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5.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함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시행령]
제1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위원들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또 의회 의원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 임기동안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가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그 당시의 직위 거기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벌칙, 즉 말하자면, 경고조치라든가 시정조치, 과태료나 혹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한다든지 해임 또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재산 허위등록 및 등록사항 누설시의 벌칙, 재산등록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 징계 의결의 요구입니다.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것도 재산 허위등록 및 등록사항 누설시의 벌칙규정, 그 다음에 재산 허위등록 및 등록사항 누설시의 벌칙, 여러 가지의 벌칙인데 복사를 해서는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는 겁닏.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전체적 사항인데 위원 본인에 관계된 사항이나 자기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혹은 친족에 관계있는 사람, 위원 본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참고인이나 혹은 감정인으로 선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의결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6조에 있어서 재적위원의 수를 여기에서 제적되는 위원은 그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뺀다 이 소리입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처 소속 직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2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임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분명히 갈라 가지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정웅상
○출석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 공무원: 2명
기획실장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간 사 홍덕용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