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10시36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이종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예,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님이 연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저는 일이 바빠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위원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홍덕용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는 홍덕용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제출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 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문민정부 출범후 지난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어서 7월 12일 대통령령 제13927호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총리령 423호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제1조 목적을 위시해서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회의 원활을 위해서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총 망라해서 공직자처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합되게 초안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식자 중에서 선출하고 2인의 위원은 본군 의회 위원님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1인씩을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겐환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의 추진 일정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7월 12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8월 11일까지는 제정.공포되어야 하고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 군의회 의원 전원과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과 군수님의 재산에 대하여 10월 11일 이전까지 재산공개를 하게 되고,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사이에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말슴드린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레안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1993. 7. 30
제  출  자: 함 양 군 수

1.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추진일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 ‘93. 7. 12.
  ․ 함양군조례 시행: ‘93. 8. 11.
  ․ 재산등록 기간: ‘93. 8. 12. ~ 9. 11.(1개월간)
  ․ 등록재산 공개: ‘93. 10. 11.이전(등록 후 1개월 이내)
  ․ 공개재산 심사: ‘93. 10. 12. ~ ’94. 1. 11.(3개월간)

○위원장 이종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7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8월 9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공포되고 ‘93년 7월 1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토록 한 각급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무 등 주요사항이 상위법령인 공직지윤리법령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어 사실상 자치입법의 재량의 여지가 없어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자구 조항이 적절하고 내용이 충실하므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위원들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간담회 때 배부되었던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는 2년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조치법으로 서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남의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지금 등록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8월 12일 현재 명의상에 등기로 돼있는 것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석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사놓은지 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이 죽어 가지고 조치법은 올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등기를 못했다 말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명의변경은 실질 소유 같으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진 현재 진짜 안했더라도 자기의 소유 같으면 명의가 등기상에 누가 돼 있든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웅상 그러면 반대로 내가 팔아 먹을 때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등기를 못해간 거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석천 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앞으로 돼있는 것도 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다해야 됩니다.
강석천 위원 동생들, 형제간들은...?
○내무과장 박희복 동생도 같이 부양하고 있으면 다해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돼 있으면 법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지계 존비속만 하면되고 다만 출가한 여자는 안해도 되고
정진위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 통념으로 볼적에 우리가 보통 장자상속을 하고 안 있어요, 피부양자라 해 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법 자체가 윤리성을 강종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장자 것은 등록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장님은 물으니까 피부양자니까 등록을 안할 의향으로 내가 사석에서 한 이야긴데 이거는 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고 안하는 걸로 그렇게 낙착을 하던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법일 것 같으면은 정의장님은 오늘 잘 들으시오.
정용규 위원 장자하고 차자하고 등록을 하고 공개는 안하고 그러면 되는거지 뭐.
○내무과장 박희복 등록을 하면 공개가 되어집니다.
정봉균 위원 차남은 결혼해 가지고 나가는데 할 필요가 뭐있어요? 그거는 그쪽 재산인데.
○위원장 이종진 직계존비속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생은 필요없고.
강선권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책자에 보니까 채무, 채권이 말이요 1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데요? 그렇지요? 1천만원 이상이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런데 그 채무과 볼 것 같으면은 농협에도 있고 축협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합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농협과 축협, 신협이니 분산해서 안 있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채무는 다...
강선권 위원 전부 합해서 1천만원이 되면 신고대상이 되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진 개인 빚도 되지요.
강석천 위원 채무라도 농기계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 이런 것 안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진 그것도 채무지.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도 외상 구입하고 돈을 줄 수 있으면 채무입니다.
강선권 위원 증빙서류 첨부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내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통장 갖다가 증빙서류로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정용규 위원 나같은 경우인데 물론 농업협동조합 빚도 있지만은 운영상 개인 사채를 빌려 가지고 쓰고 또 나오면 갚고 이런거는 할필요 없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도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공개하는 위원님들의 재산상,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때라도 사소한 것도 채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공개해서 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할때는 다 넣어도 좋습니다.
정봉균 위원 안해도 돼요.
  채무 그건 자기가 알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 실을 필요도없고 실을려면 싣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지 신경쓸거 뭐 있어요?
○위원장 이종진 이게 등록이 끝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정봉균 위원 심사는 심사입니다마는 아무리 윤리성을 강종하고 한다 하지마는 빚진 것을 국가에서 갚아줄 일도 없는거고 자기 재산을 도피해 놓은게 있는가 싶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하는거지 자기 빚지고 있는 것까지 굳이 자기가 할건 없어요.
○위원장 이종진 사실의 재산상태를 등록하는건데
정봉균 위원 사실의 재산상태를 갖다가 내가 빚을 많이지고 있다 하는걸 국가에서 들먹일 필요가 없는 일이라요.
○내무과장 박희복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게장, 이번에 윤리법이 제정되고 하니까 각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채권 채무관계 그 다음에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쇄도 되어서 지금 하나의 예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참고하시도록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소한 것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꾸 문의를 하니까 이런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감사계장 빨리가서 지금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부 한부씩 드리도록
○감사계장 유도권 12일부터 등록이니까 내일 회의때
○위원장 이종진 채무가 1천만원 이상 되면 다 여기에 기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아들 채무가 1천만원이면 아들 채무란에 1천만원 되고, 본인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되면 다 등록이 돼야 되고 갚아주고 안갚아 주고는...
강선권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농촌에 가면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신협이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부채를 내 쓰고 안 있어요. 1백만원을 내쓰고 2백만원을 내쓰고 이걸 전부 합하면 1천만원이 넘는다 이거라. 그러면 신고대상이 되느냐 하는
○내무과장 박희복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얘기드렸지만은 자기 개인별로 우리 강위원님이 신협에도 있고 축협에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천만원 신고하면 됩니다.
임현철 위원 구비서류만 해 가지고 하면 돼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과에 감사게장하고 감사계 직원을 갖다가 실무인으로 위촉을 해놨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 한사람을 갖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받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매일 하면서 서로 연구해서 한달 동안에
정용규 위원 끝날때까지는 전담직원을 둬 가지고, 우리는 절차관계를 몰라서 그러는거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는 아니라.
○위원장 이종진 내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불투명한데, 들어봐요. 현재 과수원이 등기상 명의는 내 앞으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은 종산이다 이거라, 그런데 나무는 내거다 이거라, 계약상 그리했거든. 토지 소유는 종산이고 나무는 내소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등록을 어떠한 성격으로 해야 되느냐
정진위 위원 임목등기제도라는게 있을건데요.
○위원장 이종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거야, 나중에 연구해 봐요. 땅은 내 땅이 아닌데 심은 임목은 내거다 이거라. 그러면 현재 과수 한 나무에 보상을 보통 몇만원 해 주거든. 그걸 연구해 봐요.
임현철 위원 토지는 내 토진데 집은 이위원 집이라, 그러면 집만 등록하면 되는거지요.
○위원장 이종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땅은 내땅이 아닌데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산이다 이거라. 그리고 임목은 내거다 이거라, 사과나무 임목은 굉장히 비싸다 이거라, 내가 계약을 어찌했냐 하면은 그땅하고 사과밭을 전부 팔때는 100원 받으면 20원 종중으로 들이고 80원은 내가 먹는다 이렇게 계약 해놓은거야 지금.
  (장내웃음)
  영원이 내 존비속으로 경작권이 있고.
정봉균 위원 신고해야지요.
정진위 위원 팔때는 2:8로 했다 말이지? 그러면 총 계약을 세워가지고 1억이면 8천만원 신고하면 되겠네.
○위원장 이종진 아니지, 땅은 임야니까 굉장히 싼거라. 작년에 보니까 평당 1,800원 그렇거든. 15,000평인데 까짓것 돈 얼마 안된다 이거라, 그러나 나는 임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거라. 임목이 큰거니까 어떻게 분류해서 신고해야 될건가.
○내무과장 박희복 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런 계약서까지 첨부시켜야 돼요.
정용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감정하는 걸 봤는데 임목 감정 저게 감정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감정서를 붙여 가지고 가격을 산출하게 돼 있는거지 저걸 갖다가 어디 몇 년생, 어떤지방에 사과나무가 한나무에 15만원 했으니까 이것도 15년생이니까 15만원 치면 안되겠나 이래는 안됩디다. 보니까 그 지형과 지물과 수세와 이런걸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위원장 이종진 그런데 여기는 가격형성도 문제다 이거라. 나무를 한나무를 베면 얼마로 칠거냐, 자의로 하는게 아니고 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건데
정용규 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종진 누가 감정을 해?
정봉균 위원 도로 낼 때 보니까 보상해주는 거기에 비례해서 하면 되지요.
○의장 정웅상 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산 그대로 등록해 버려.
○위원장 이종진 허위가 되버리는데 되는가.
정봉균 위원 아니 허위가 아니고 말입니다. 가령 여기서 나무 한 주에 3만원을 갖다가
○위원장 이종진 만일 그러면, 그건 내 땅이 아닌데 땅위주로 하면 신고를 안해봐. 야단날거야.
정봉균 위원 신고를 해야되지요. 그러면 나무 주수에 비례해서 3만원을 신고를 했을 때 만약에 뒤에 이게 조사가 나가서 뭣이 되어지면은 그 이야기가 돼져도 뒤에 조사가 안돼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위에 사람들이 알기를...
정진위 위원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만. 우리같은 사람이 달관적으로
○위원장 이종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은 법적 가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해줘야 되는거라.
○내무과장 박희복 위원장님, 그와 비슷한 질의가 나온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수목을 심어 놓았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냐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토지의 임차권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가액란에 적고, 그건 보증금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진 없지.
○내무과장 박희복 수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경우나 또는 명인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보존된 수목의 집단일 경우에 기재하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그 과수는 등기된 거는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이종진 농협에 임목이 저당이 됐으니까 등기가 됐을거야. 안 그렇겠소?
○내무과장 박희복 그러면 등기된 그것만 적어라 이말입니다.
○감사계장 유도권 여기에 등록하는 거는 증빙서류가 있는것만 등록하시게 되는 겁니다.
홍덕용 위원 국유지 같은데 초지조성을 했다하면 어찌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초지조성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원수나 화채류 등은 등록대상이 안된다 이리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 것 물을 시간도 아니고 마칩시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실상 지목상에 보면은 임으로 들어가 있거든. 사실은 답으로 해먹는데 이말이라. 그런거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돼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건 등기부상대로 임으로 그대로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렇지요. 등기상 그대로
강선권 위원 사실은 농토로 활용된지가 벌써 10여년이 됐거든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거라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거는 가액만 그렇게 환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사실상 지금 산으로 돼 있는데 밭으로 전부 등기된 그런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점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거는 지금 그리 돼 있더라도 거기에 적는거는 공시지가를 적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이미 산이든 받이든 그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는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등의 숨길 의사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임현철 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이 조레안은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국한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질의 없고 이건 끝마칩시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상으로 봐서 토론 시간인데 토론시간을 하기전에 우리가 이거는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조부터 누가 읽어주고 그래요. 여기에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축조심의가 돼야지 새로 제정 되는거지, 개정이 아닙니다.
  용어 하나라도 잘못된게 있는가, 잘못된 거는 없겠지만은, 그리해 나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법 제정을 그리해 나가야지 우리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도 안고치는 데가 있어도 축조심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1조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우리의 문제지만은 모든게 법인데 주민들의 이해가 가고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이종진 됐습니다. 거기 읽어보고 이의 없으면 이의 없다하고요.
○전문위원 곽병인 관련법령은 오른쪽에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해당 조문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공직자 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함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 윤리법]
  제9조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런데 여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은 위원장은 전항 1항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1호에 볼 것 같으면은 5인의 위원 중에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리 돼 있는데 이 3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 제2호에 나와있는 부위원장은 전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제1항 2호의 2인의 위원은 함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으니까 함양군의회 의원이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장 정웅상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함양군의회 의원이나 소속공무원 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인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소속공무원 중에서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되니까 말이지 가닥을 지어야 되는데.
○내무과장 박희복 소속공무원은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의사과장을 임명해도 관계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전체 공무원이니까 의회에도 군청 산하 아닙니까? 다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의장 정웅상 의사과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임명해도 관계없다
○내무과장 박희복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승인
  3.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그래서 여기 제3조 제1항 1호에 보면은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하는 것은 오른쪽에 제10조, 여기는 10조가 안나와 있는데
○내무과장 박희복 비고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허위등록 협의가 있는 등록 임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등록의무자가 등록은 했는데 그 내용에 가서 허위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런 협의가 있을때는 법무부장관한테다가 이걸 조사하도록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의뢰하는 사항을 승인해 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공무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그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취업하는데 대한 승인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이 법령이나 혹은 조레에서 위원회에서 치리되어야 할 사항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제일 중요한 사항은 허위등록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 승인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함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함양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5.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함양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시행령]
  제1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위원들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또 의회 의원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 임기동안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가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그 당시의 직위 거기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만일 의사과장이라 하면은 그동안에 발령이 나면 그뒤부터 해제된다 그 말이지요?
○전문위원 곽병인 그렇습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벌칙, 즉 말하자면, 경고조치라든가 시정조치, 과태료나 혹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한다든지 해임 또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재산 허위등록 및 등록사항 누설시의 벌칙, 재산등록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 징계 의결의 요구입니다.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것도 재산 허위등록 및 등록사항 누설시의 벌칙규정, 그 다음에 재산 허위등록 및 등록사항 누설시의 벌칙, 여러 가지의 벌칙인데 복사를 해서는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는 겁닏.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전체적 사항인데 위원 본인에 관계된 사항이나 자기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혹은 친족에 관계있는 사람, 위원 본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참고인이나 혹은 감정인으로 선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의결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6조에 있어서 재적위원의 수를 여기에서 제적되는 위원은 그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뺀다 이 소리입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처 소속 직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조)
  [공직자윤리법]
  제2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임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금방 전문위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분명히 갈라 가지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예, 박위원 찬성하였고, 또 다른 분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정웅상
○출석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 공무원: 2명
  기획실장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간  사 홍덕용
           (8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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