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다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등단)
○.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의안번호 2016-72호, 또 (20)16-73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 간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세입관리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지원 목적 제1조, 자금의 종류 안 제4조, 자금지원 내용 제5조에서 7조, 지원계획 공고 제8조, 자금지원 조건 제9조, 자금지원 절차 10조에서 11조, 사후관리 제12조에서 제14조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예산 조치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세입관리담당, 규제개혁담당의 부서 합의를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에서 9월 2일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기금 관리 조례를 폐지를 하고 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의 다 의무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항상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일반회계로 운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당초에 일반회계로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운용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왜 당초에, 그럼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용이 될 수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해서, 십 몇 년을 만들어온 그 기금을 당장 우리가 어떤 사업에 쓰겠다 어떤 사업에 쓰겠다 어떤 사업에 쓰겠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돈을 쓰겠다 하는 그 이유가 뭔고, 그 저의를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 우리 예산이 있는데 아이 왜 자꾸 그 기금을 쪼개 가지고, 이것 일반회계로 돌아가면 당장 내년에 쓰고 말 돈인데, 그리 안 하고도 이제까지 우리 군정을 이끌어오고, 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의견을 하고…
조금 더 두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니 그러면 이게 옳은 제도 같으면 딴 시군에서 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2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2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두고 보자는 결론인데 자꾸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정책에 반영을 해서 단일회계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이 많은 거제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니까, 그 소요예산이. 그래서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재작년부터 전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105억을 적립을 해 가지고 1억 5천밖에, 1억 5천이 다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자가. 그래서 그 큰돈을 사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군민들이 지금 편리한, 우리 군민들의 복지에 먼저 쓰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5억씩만 하면…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유성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우리 영세 서민들, 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혹시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일반회계로 바꾸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리고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또 손실이 있는지를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혹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법률용어로 말하면 ‘금반언의 원칙’에도 이것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결산보고서 한 번 보십시오. 매년 보면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어느 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걸 반대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경제과장님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어제 상공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준다면 크게 우리는 거기에 이의를 걸 그런 것은 없다. 조례를 만들어준다는데 뭐 하겠네.”
자기들도 “조례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거기에 수긍을 하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게 우리 만날 결산검사 때 보면 항상 예산회계법에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럴 때 조례를 만들어서, 폐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 하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덕을 더 봤으면 더 봤지 피해를 보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번에 특별회계로 운용하면서 거기에 근거되는 그 조례와 지금 제정된 이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세분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조례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 권한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분화된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운용하는 방향을 갖다가 틀 수 있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히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몇 년 간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지만, 지금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 보면 돈을 100억을 넘게 쓰면서 입법예고를 8월 12일 해 가지고 9월 2일이면 며칠입니까? 그래 21일 동안 이걸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1년을 준비를 해서 돈을 얻으려고 해도 안 주는데, 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 생계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걸 기금을 통합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소상공인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알려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작스레 법(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자면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 부족분이 생기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돈을 기금을 모을 때, 산에 가면 쓸데없는 맹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개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 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부분 해야지, 지금 20년 30년 산속에 지금 땅 아무도, 도로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민간인한테 쓰라고 주든지 그런 맹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일반회계로 하면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니까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겁니까? 군민 복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이런 행정절차를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군수가 하자고 한다고 이리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민의를 더 돌보고 향후 최소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도 어제 황태진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있는 데서 전화를 몇 군데 하고 다 알아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몇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을.
이 돈이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벌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 100억 쓰서 소비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님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최소한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폐지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꾸려온 살림이고 어떻게 우리가…, 저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짜 돈이 없어서 장사하는 데, 문 여는 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야기 듣는 것은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소상공인회도 상공인회 그 뭐 좀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청취하는 게 우리 행정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나와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구멍가게 하나 내려고 돈 3천만 원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험성이에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예산을 특별기금으로 이만큼 105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문턱이 낮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년에 7억이면 7억 이자 지원해주는 것, 요새 이자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솔직히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생각에 보험성이라고 봐요, 보험성.
우리 함양군에서 특별기금으로 105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니까 나중에 우리 군에서 추천하니까 군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 금융권에서 좀 쉽게 갑니다. 서류고 뭐고, 대출을 해줄 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존치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2개밖에 안 했어요, 두 군데밖에. 그런데 우리는 왜 딴 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리 앞서 갑니까? 딴 것은 만날 꼴찌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딴 것 잘 하는 것 좀 1등 해서 해보라고. 참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올해 내년에는 하겠죠. 몇 년 있다가 가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리면, 예산 세울 때 안 세워 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어떻게 할 건데?
만약의 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증권이에요. 그런 성향의 이 기금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경제과장 박영진,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4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1년에 2,200억 정도 예산이 금융비용으로 지출되어서 홍준표 지사가 딱 들어와서 이것은 제로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리 되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따르겠지만, 이게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음에 우리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해줘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공인들이지만, 상공인들도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영을,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되지 진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말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험성이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저의 생각이고, 그런데 위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없애도 되고, 행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행정이 하자는 대로 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진짜 노점상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 이자보전금만 우리가 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다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결산검사 때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지웠어야지. 이때까지 그러면 날마다 돌려라 돌려라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갖다가…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연일 진지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2016-74호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의 내용을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그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함양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 도로법에서는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10만 원,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10만 원, 상한선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경남에 타 시군 조례 운영현황입니다.
참고로 총 18개 시․군 중에서 거창을 포함한 13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한 상태이고, 우리 군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시군은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계고장도, 말을 안 듣는 부분은 계고장 발부해 가지고 벌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비닐, 천막상회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니까 다 말을 잘 듣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 토 론
(11시22분)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산업건설위원실 나감)
4.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1시23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등 바쁜 일정 활동 중에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75호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안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9조를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법률 위임근거가 없는 현 조례 제16조의 불필요한 규제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에 환경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문구를 삭제 개정한 것이 안 제22조입니다.
다음 마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용어나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은 환경 관련 업무 지식 소유자 및 유사업무 종사자 인원 부족에 따라 불수용하였으나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6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안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이 안 제1조입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의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 안 제12조입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에 군수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1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안 제13조제3항입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도록 안 제1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마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읍면에 위임하였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예산 조치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나 성별 구분 또는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외에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먼저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회에 위원이 지금 20명 이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금 설치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건데, 물론 재량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기금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다에 보면 피해보상 지급결정 이게 있다 그죠?
하여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신청을 읍․면에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13조1항에 보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읍․면장에게 먼저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인명 피해는 군수한테만 제출하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호는 농작물 피해가 되어야 되고, 6호는 야생동물 피해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인명 피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읍․면장에게 농작물 피해든 인명 피해든 신고만 하면 그 신고 확인을 갖다가 읍․면장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군청에다 보내면 군청에서 모든 걸 갖다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이 지금 피해자가 읍․면장에게도 한 번 피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군수한테도 한 번 청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중의 절차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만 하면…
차라리 그러면 처음에 읍면에다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렇게 1장에 하면 되지. 왜 2장을 갖다가 청구를…
나는 단지 피해사실만 신고를 하면 피해액을 조사해서 그 지급액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군의 책무지,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신고를 하고 또 지급청구서까지 할 이중의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환경관리담당주사 심재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50분)
먼저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1시52분)
의안번호 2016-77호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2016-78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수출지원 계획,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 관련 단체 육성,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위탁 운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제안 건과 법제처 선정 조례 개정 과제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위원의 제척,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조항 체계의 부조화와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과 용어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임대사업 지원, 안 제9조 임대 기준 및 절차, 안 제10조 사용료, 안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제13조 임대인의 책임, 제14조 농기계 반환, 안 제3장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제5조에 보시면 1,2,3,4 아라비아 숫자번호가 3번이 누락되었습니다, 번호 누락으로. 그래서 1,2,3,4,5번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먼저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에 “군수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그래 지금 함양 관내에 있는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함양군의 농업구조로 볼 때 전체 90% 정도 가공식품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경우에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출물량이 국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에 지금 전력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진주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동안에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고추 등 신선농산물 위주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격 등락폭이 크면 결국은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을 전력하다 보니까 이 등락폭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진흥협회를 열면서 딸기, 배, 사과 이런 생산자단체도 거기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가공업을 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공유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자, 신선농산물을 생산해서 뭐 공판장이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업체에서 또 수매를 해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들, 더 중요한 것은 함양에서 사업을 하는 생산자나 안 그러면 가공업체 대표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자체든 그 브랜드가 통일되어 있어야 결국은 시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저희들이 통일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5조에 수출품 품목 명시가 딱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가공품목이 90%라고 그랬죠, 그죠?
일단 우리가 품목이 지금 명시가 완전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일반 우리 농가들, 단체들 보면 뭐 농산물 생산단체들이 많이 있다 아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수출 품목으로 보면 당연히 하겠지만, 많은 우리 농가들하고는 하지 않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대로 신선, 직접 생산되는 식품들, 농산물들이 많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도 많지만 조례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조4항에 보면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한 날부터 입고한 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출고 시간은 전날 17시부터 당일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요즘에는 5시 되면 컴컴하지만 농사철에는 뭐 5시 되면 대낮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의 개정안대로 그런 식으로 농민들 편의를 잘 봐주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영희, 농기계담당주사 최광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2시09분)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7건은 2016. 10. 7.(금) 군수 제출)
(이상 7건은 2016. 10. 9.(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19.(수)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의 심사결과는 2016. 10. 24.(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