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다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등단)

○.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경제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016-72호, 또 (20)16-73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 간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세입관리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지원 목적 제1조, 자금의 종류 안 제4조, 자금지원 내용 제5조에서 7조, 지원계획 공고 제8조, 자금지원 조건 제9조, 자금지원 절차 10조에서 11조, 사후관리 제12조에서 제14조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예산 조치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세입관리담당, 규제개혁담당의 부서 합의를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에서 9월 2일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간담회 할 적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폐지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 관리 조례를 폐지를 하고 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의 다 의무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항상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그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번에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굳이 바꾸나 안 바꾸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뭐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로서 남아 가지고 특별한, 상공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악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사용하는데 특별히 제재를 많이 안 받으면 풀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김윤택 위원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그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십수 년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어느 날 지금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일반회계로 운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당초에 일반회계로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운용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왜 당초에, 그럼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용이 될 수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해서, 십 몇 년을 만들어온 그 기금을 당장 우리가 어떤 사업에 쓰겠다 어떤 사업에 쓰겠다 어떤 사업에 쓰겠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돈을 쓰겠다 하는 그 이유가 뭔고, 그 저의를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영진 그 당시 특별회계를 제정할 시대적 배경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데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보다도 담당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손쉽게 담당자, 과장, 군수 선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리 하기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그 당시 그런 시점에서 특별회계가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은 일단 금리기조나 이런 걸 떠나서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단일회계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시작이 그리 되었고, 저희들은 조금 우리 전체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는 빠르게 시작한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홍준표 지사가 와서 1년에 2,200억 정도 금융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빚을 부채제로를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시군에 하는 이런 예산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거의 제로상태로 만드는 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이런 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리 보죠? 그리 지금 해왔고,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했다고 무조건 이게 따라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것은 지역특성상,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데 하고, 뭐 시부하고 군부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보전행태의 그런 것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 우리 예산이 있는데 아이 왜 자꾸 그 기금을 쪼개 가지고, 이것 일반회계로 돌아가면 당장 내년에 쓰고 말 돈인데, 그리 안 하고도 이제까지 우리 군정을 이끌어오고, 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의견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제가 답변을…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때 이것 운용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그 당시에 폐지하자는 걸 제가 안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에 2개 시군밖에 시행을, 폐지를 하는 데는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 앞서 갈 이유가 없다, 지금 급한 것 아닙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니에요? 저는 판단을 그리합니다.
  조금 더 두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니 그러면 이게 옳은 제도 같으면 딴 시군에서 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2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2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두고 보자는 결론인데 자꾸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산은 단일회계주의가 원칙입니다. 단일회계주의가 원칙인데, 앞서 정부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몇 개씩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서 그 목적사업을 완전히 이루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단일회계주의를 해라, 기금을 폐지를 하고 단일회계주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정책에 반영을 해서 단일회계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이 많은 거제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니까, 그 소요예산이. 그래서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재작년부터 전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105억을 적립을 해 가지고 1억 5천밖에, 1억 5천이 다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자가. 그래서 그 큰돈을 사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군민들이 지금 편리한, 우리 군민들의 복지에 먼저 쓰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5억씩만 하면…
유성학 위원 실장님, 제가요,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에 쓰이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딴 데…,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유용해 쓸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그런데…
유성학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딴 데 쓰자, 이것 지금 105억 그래 놓으면 내년 예산에 다 쓰고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우리 대형사업에 투자를…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대형사업을 꼭 지금…, 아이 내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딴 예산을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아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이 지금 뭐 합니까? 동네…,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예산 확보해 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돈 쪼개 쓰려고 하고, 또 동네 조그만 마을에 화장실 준공하는 데나 가고 그런 게 지금 군수가 할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지금…
유성학 위원 군수는 군수의 업무를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를 하고 전부 다 그리 해야 되지, 이 돈 깨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산은…
유성학 위원 이걸 그래 특별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뭐 10 몇 년을 이리 해 가지고 만들어 온 걸 하루아침에 뭐…, ‘호박씨 까 가지고 한입에 털어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씀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유성학 위원 아이 예산의 목항이 안 있습니까? 항목이 다 있는데, 내가 필요한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써야 되는데 의료비 쓸 걸 갖다가 딴 데 땅 사는 데 써 버리면 아이 아프면 쓸 돈이 없는데 어쩝니까, 그것?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리고 이게 또, 특히 기금이 원인행위가 안 되니까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아요?
유성학 위원 아이고 이제껏 십 몇 년을 그러면 어찌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걸 지적을 해왔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3년간 계속 지적을 해왔거든요. 이게 예산회계법에 안 맞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꿔라…
유성학 위원 예, 일단은 그런데, 저는 가진 자들을 위한 예산일 것 같으면 폐지해도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걸 쓴다는 그 자체는 저는 사실상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런데 영세업자들한테 더 득이 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해마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실장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유성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우리 영세 서민들, 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혹시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일반회계로 바꾸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리고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또 손실이 있는지를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혹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예산원칙으로는 사실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집행률을 치면 이 기금이 집행률이 얼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것은 105억은 계속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아까 사장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사장되죠.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까? 안 그러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더 많…, 제가 볼 때는, 제가…
박기정 위원 우리가 항상 잉여금이 몇 백억씩 계속 돌고 있죠? 조금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 잉여금이 항상 우리 연말 결산할 때 몇 백억씩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박기정 위원 그 돈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과장으로 솔직히 5년 8개월 했는데, 그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더 득이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금방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이것 일반회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해오고 있는 터에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반대하면 사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거기에 어떤 법률용어로 말하면 ‘금반언의 원칙’에도 이것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결산보고서 한 번 보십시오. 매년 보면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어느 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걸 반대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 보면 몇 년 결산검사 때 항상 지적을 당하는 게 이겁니다. 기금 이것 때문에 회계법에 안 맞다, 우리가 만날 지적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우리 박기정 위원이  지적한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설치가 안 되면 당연히 특별회계를 놔둬야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것 뭐 없앤다고 크게…, 제가 봐서는 득과 실을 따질 때는 득이 되지 실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경제과장님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어제 상공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준다면 크게 우리는 거기에 이의를 걸 그런 것은 없다. 조례를 만들어준다는데 뭐 하겠네.”
  자기들도 “조례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거기에 수긍을 하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게 우리 만날 결산검사 때 보면 항상 예산회계법에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럴 때 조례를 만들어서, 폐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 하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덕을 더 봤으면 더 봤지 피해를 보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지금 융자실행액이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융자실행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지금은 융자신청금액 100%를, 앞에 제가 경제과장 하기 그 전에는 융자신청액의 50% 60%, 어떤 때는 30%도 배정해 줬는데,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담당부서를 설득을 해서 그러면 예산…, 그 이자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해줘라.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다” 해서 신청을 100% 배정을 해줘도 사실상은 융자실행액은 60%밖에 안 됩니다.
박기정 위원 신청자를 다 받아줘도 그렇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폐지를 해버리고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더 득이 되겠다’ 그런 판단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조례에 지금 자금지원을 한다고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사실 지원할 수 있다, 이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강제조항으로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닌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3조지?
○경제과장 박영진 예. 제3조에 “함양군수는 매년 자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딱 이리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예산만 편성할 뿐이지, 지금 6조에 자금지원 대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의 여지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이것은 심의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박기정 위원 대상자 선정과정에 어느 정도 이게 임의적인 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번에 특별회계로 운용하면서 거기에 근거되는 그 조례와 지금 제정된 이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세분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조례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 권한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분화된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운용하는 방향을 갖다가 틀 수 있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히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몇 년 간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지만, 지금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 보면 돈을 100억을 넘게 쓰면서 입법예고를 8월 12일 해 가지고 9월 2일이면 며칠입니까? 그래 21일 동안 이걸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1년을 준비를 해서 돈을 얻으려고 해도 안 주는데, 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 생계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걸 기금을 통합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소상공인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알려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작스레 법(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자면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 부족분이 생기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돈을 기금을 모을 때, 산에 가면 쓸데없는 맹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개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 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부분 해야지, 지금 20년 30년 산속에 지금 땅 아무도, 도로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민간인한테 쓰라고 주든지 그런 맹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일반회계로 하면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니까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겁니까? 군민 복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것은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인데, 우리 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늦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협상도 어렵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행복주택 군비 부담분이 78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땅을 다 사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부분은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전부터,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때 작년에도 이 돈을 쓰려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아, 스포츠파크, 예~예, 그렇죠.
○위원장 박용운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 전부터 계획이 되었죠.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이것은 유성학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1년 전이나 최소한 6개월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여론을 수렴을 하고 이걸 했기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이런 행정절차를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군수가 하자고 한다고 이리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민의를 더 돌보고 향후 최소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도 어제 황태진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있는 데서 전화를 몇 군데 하고 다 알아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몇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을.
  이 돈이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벌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 100억 쓰서 소비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님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최소한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군수님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몇 차례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은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래서 솔직히 이게 폐지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그래 실장님, 이걸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군민들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 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물며 옆에 같이 사는 건물에 있는 의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당장 이것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제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십수 년간 조성한 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 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우리 실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2017년도 한해 이 돈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어쨌거나 꾸려온 살림이고 어떻게 우리가…, 저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짜 돈이 없어서 장사하는 데, 문 여는 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야기 듣는 것은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소상공인회도 상공인회 그 뭐 좀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청취하는 게 우리 행정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나와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구멍가게 하나 내려고 돈 3천만 원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험성이에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예산을 특별기금으로 이만큼 105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문턱이 낮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년에 7억이면 7억 이자 지원해주는 것, 요새 이자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솔직히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생각에 보험성이라고 봐요, 보험성.
  우리 함양군에서 특별기금으로 105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니까 나중에 우리 군에서 추천하니까 군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 금융권에서 좀 쉽게 갑니다. 서류고 뭐고, 대출을 해줄 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존치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2개밖에 안 했어요, 두 군데밖에. 그런데 우리는 왜 딴 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리 앞서 갑니까? 딴 것은 만날 꼴찌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딴 것 잘 하는 것 좀 1등 해서 해보라고. 참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자, 7억 1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내년에는 하겠죠. 몇 년 있다가 가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리면, 예산 세울 때 안 세워 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어떻게 할 건데?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안 세워 버리면 1억 5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이것 주려면, 1억 5천만 원 2.5% 지원하면 토털(총) 5년간 2년 거치 3년간이니까 60억밖에 안 돼, 재원이.
유성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리고 1년에, 5년간 하면 1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성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성학 위원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을? 예?
  만약의 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증권이에요. 그런 성향의 이 기금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경제과장 박영진,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물론 우리 박기정 위원이나 김윤택 위원님, 황태진 전 의장님이나 이리 보면 다 생각이 그런데, 사실상 저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부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이 기금을 다 없애고, 우리 시군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의 지원사업들 거의 중단하다시피 지금 부채를 제로로 시켰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1년에 2,200억 정도 예산이 금융비용으로 지출되어서 홍준표 지사가 딱 들어와서 이것은 제로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리 되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따르겠지만, 이게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음에 우리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해줘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공인들이지만, 상공인들도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영을,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되지 진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말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험성이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저의 생각이고, 그런데 위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없애도 되고, 행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행정이 하자는 대로 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진짜 노점상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세요.
박기정 위원 유성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세출예산 여기 보면 사실 105억, 110억을 갖다가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놓고 우리 세출예산 집행되는 것은 105억은 항상 적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보전금으로 나가는 6억 얼마만 지급을 하면 돼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 이자보전금만 우리가 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다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유성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사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산검사 우리 의회에서 한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 권한이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항상 이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그렇게나 권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딴 말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더라고.
  결산검사 때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지웠어야지. 이때까지 그러면 날마다 돌려라 돌려라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갖다가…
유성학 위원 결산검사를 몇 번 했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계속 나와 있잖아요.
황태진 위원 거기 보면 계속 이게 예산회계법상 안 맞다 이거라. 이걸 폐쇄를 시켜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만날 행정에다가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연일 진지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2016-74호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의 내용을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그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함양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 도로법에서는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10만 원,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10만 원, 상한선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경남에 타 시군 조례 운영현황입니다.
  참고로 총 18개 시․군 중에서 거창을 포함한 13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한 상태이고, 우리 군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시군은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요즘 노상적치 단속 잘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노상적치물 단속을 저희들은 24개 정도 중점적으로 이것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표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영세노점상 이런 사람들은 또 단속에서 제외를 시키고 부득이 이것만큼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게 2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심으로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읍사무소하고 시장번영회까지 해서 화요일, 목요일 계속 한 달 정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고장도, 말을 안 듣는 부분은 계고장 발부해 가지고 벌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비닐, 천막상회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니까 다 말을 잘 듣네요.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산업건설위원실 나감)

4.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1시23분)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입니다.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등 바쁜 일정 활동 중에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75호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안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9조를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법률 위임근거가 없는 현 조례 제16조의 불필요한 규제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에 환경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문구를 삭제 개정한 것이 안 제22조입니다.
  다음 마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용어나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은 환경 관련 업무 지식 소유자 및 유사업무 종사자 인원 부족에 따라 불수용하였으나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6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안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이 안 제1조입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의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 안 제12조입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에 군수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1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안 제13조제3항입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도록 안 제1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마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읍면에 위임하였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예산 조치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나 성별 구분 또는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외에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김윤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안 제23조 환경백서 작성은 매년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 반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환경백서 작성을 매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매년 아닌 필요시에 한다고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이유가 환경백서의 작성을 매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매년이 아닌 필요시에 작성하는 걸로 개정하겠다고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매년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걸 매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성을 안 했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또 필요시 작성하는 걸로 개정했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회에 위원이 지금 20명 이내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그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4명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4명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5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 자체는 당장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환경보전기금 설치가?
  기금 설치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건데, 물론 재량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기금도…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환경보전기금은 재량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해놨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추후에 필요할 시에 그 설치를 해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기금 자체가 지금은 기금을 되도록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기금조항에 관한 이 조항이 위쪽에 권고사항입니까? 이 조례 제정 시에?
○위원장 박용운 몇 조입니까?
박기정 위원 16조.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16조.
박기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다에 보면 피해보상 지급결정 이게 있다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김윤택 위원 날짜는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좋은데, 이게 우리 피해보상규정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세부 그걸 한 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피해보상기준이 작목별로 다른 건지 안 그러면 면적당 해주는 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다 아니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가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작목별로 다른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작목별로 다릅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내용 기준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김윤택 위원 그것 나중에 한 번 주시기 바라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아닌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켰다 그랬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김윤택 위원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켰을 경우 우리가 피해를 작년에도 그걸 봤는데 군에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한데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켜 가지고 읍에서, 면에서 예산 핑계 대고 이래서 단가라든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 지원이 늦춰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읍․면에다가 예산까지 충분히 위임을 시켜 줄 건가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몇 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78페이지 마항에 말씀하시는…
김윤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읍․면장한테 미뤄 가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또 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킬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까지 같이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사항은 아닌데 지금 근간에 떠도는 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신청을 읍․면에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김윤택 위원 읍․면에다 하면 그때 그때 제대로 아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농가에서 직접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유해조수단…
김윤택 위원 조수단 개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아마 별도로 1마리당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암암리에 불법 아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읍․면에 신청을 안 하고 농가에서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잡으면 10만 원 정도 주고, 쉽게 말하면 그것은 불법이니까 신고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할 것 같으면 농가들한테 그런 비용이 지출 안 되게끔 이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3조 한 번 보십시오.
  13조1항에 보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읍․면장에게 먼저 신고를 하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면 읍․면장은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3항에 또 보면 군수는 피해자가 별지 6호 서식, 이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5호 서식이고, 또 6호 서식에 따라서 읍․면장한테 신고하고 나서 다시 또 군수한테 6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또 신고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것 피해자가 그러면 읍․면장에게 먼저 피해신고를 하고 또 나중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다시 군수한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중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것은 읍면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럼 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읍․면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건데? 이걸 왜 일괄적으로…, 절차를 번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김윤택 위원 예산을 충분히 해서 주면…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13조1항하고 2항은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피해를 이야기하고요, 3항은…
박기정 위원 아, 인명피해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인명 피해인데 그 항목에는 농작물 피해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인명 피해는 군수한테만 제출하면 되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일반 농작물 피해는 읍․면장한테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신고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박기정 위원 그러면 6호 서식에 농작물 피해나 임산물 피해를 굳이 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지금 5호 서식에 의하면 농작물 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인데, 5호 서식도. 서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호는 농작물 피해가 되어야 되고, 6호는 야생동물 피해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인명 피해가 되어야 되는데?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5호는 피해 신고서류에 피해 신고서 확정이 되고 나면 보상금은 다른 데서…, 청구서를…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계장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피해 신고서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3항에 보면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해야 되거든. 결정 자체는 읍․면장이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중의 절차를 갖다가 피해자에게 요구합니까?
  우리는 읍․면장에게 농작물 피해든 인명 피해든 신고만 하면 그 신고 확인을 갖다가 읍․면장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군청에다 보내면 군청에서 모든 걸 갖다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이 지금 피해자가 읍․면장에게도 한 번 피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군수한테도 한 번 청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중의 절차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신고를 해서 결정내용에 의한 청구기 때문에요. 어쨌든 금액의 청구권자는 본인 당신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신고의 의무도 있지만 결정 심사권자인 군이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닌데…, 이게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니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면 어차피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군수든 읍․면장이든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피해 신고만 해버리면, 피해 신고만 해버리면 군청에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결정 통보를 하면 되지 굳이 또 보상금 지급 청구서까지 써야 됩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군이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박기정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군이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하면 군에서, 간단하게 제가 그 절차를 설명하면, 피해자가 읍면에다 신고를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인명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간단한 또 읍면에서 조사 확인을 하고 군청에 보낼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그 보상내용을 지급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급결정 통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피해보상 신고를 한 것은 보상금이 이 정도다, 그러면 며칠 내로 이의를 제기하라, 이러면 되지 왜 피해 신고에다가 지급 청구서에다가 두 번의 청구를 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처음에 읍면에다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렇게 1장에 하면 되지. 왜 2장을 갖다가 청구를…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청구금액이 없는데 청구서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청구금액이 없는데 청구서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아이 어차피 보상금 결정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서라 할지라도 자기는 피해액만 대충 추산해서 적어면 되고, 그런 것 적지 않고 군에서 모든 걸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면 피해액을 적을 필요도 없죠.
  나는 단지 피해사실만 신고를 하면 피해액을 조사해서 그 지급액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군의 책무지,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신고를 하고 또 지급청구서까지 할 이중의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청구서가 붙으면 지급방법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요.
박기정 위원 아니 지금 자꾸 핀트(말의 초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읍면장이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여부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규정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피해액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라는 걸 갖다가 미리 통합해서 양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피해신고만 하지 말고.
○법무통계담당주사 노희자 피해신고를요?
박기정 위원 예. 그러면 읍면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 왜 읍면에 신고하고 나서 다시 좀 있다가 군청에 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이중으로 청구를 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황태진 위원 서식이 없나? 서식에 그리 쓰면 되지 뭐, 서식을.
박기정 위원 서식을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선 운용하다가 다음번에…
박기정 위원 이번에는 우선에 한 번 해보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운용 해보고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번 개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 다 했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12조에 한 번 봅시다. 보상제외대상에 보면, 2항에 보면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잖아,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뭣 때문에, 다른 데서 포획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포획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명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이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심재욱 상위법령에 세부규정에 그리 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이런 사항에 한해서는 보상을 못해 주게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형평성에 맞나 이게요?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김윤택 위원 불법이라서 그렇지.
○위원장 박용운 아니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하는데 불법일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치면 뭐 보상도 없고…
○환경관리담당주사 심재욱 별도로 보험을 넣습니다.
유성학 위원 잡으러 가는 사람이…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보상하는 어디 뭐 다른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심재욱 별도로 보험을 넣고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그렇지. 그러면 보험에서 보상을 대신해준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담당주사 심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11조 의무조항을 보칙조항에다가, 보칙장에다가 넣었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의무조항도 사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제2장 제일 마지막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의무조항 이것 기본규정을 보충하는 그런 보칙규정 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환경관리담당주사 심재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5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1)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1시52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77호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2016-78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수출지원 계획,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 관련 단체 육성,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위탁 운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제안 건과 법제처 선정 조례 개정 과제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위원의 제척,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조항 체계의 부조화와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과 용어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임대사업 지원, 안 제9조 임대 기준 및 절차, 안 제10조 사용료, 안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제13조 임대인의 책임, 제14조 농기계 반환, 안 제3장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제5조에 보시면 1,2,3,4 아라비아 숫자번호가 3번이 누락되었습니다, 번호 누락으로. 그래서 1,2,3,4,5번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농업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에 “군수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그래 지금 함양 관내에 있는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작년 11월에 함양군 수출진흥협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생산자단체, 신선농산물 생산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표와 또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대표 등 해서 35명 정도 수출진흥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이 단체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뭐 어떤 쪽에서, 우리 함양군은 어느 분야에서 수출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저희 함양군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6천만 불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함양군의 농업구조로 볼 때 전체 90% 정도 가공식품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경우에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출물량이 국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에 지금 전력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진주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동안에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고추 등 신선농산물 위주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격 등락폭이 크면 결국은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을 전력하다 보니까 이 등락폭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진흥협회를 열면서 딸기, 배, 사과 이런 생산자단체도 거기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가공업을 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공유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자, 신선농산물을 생산해서 뭐 공판장이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업체에서 또 수매를 해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들, 더 중요한 것은 함양에서 사업을 하는 생산자나 안 그러면 가공업체 대표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함양은 가공을 위주로 하는 데가, 그럼 가공을 하면 포장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포장을 하면 전번에 우리가 지시했던 예를 들어서 ‘지리산 1번지’나 ‘더 함양’ 이런 로고는 붙여서 수출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에는 ‘더 함양’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용운 아이 그럼 과장님 ‘더 함양’ 뜻이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더 함양’이라는 얘기는 ‘더’라는 얘기가 더 많다는 의미도 있고, 더 모든 게 있다는 의미도 있고, 더 앞으로 잘 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레방아골 함양’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자체든 그 브랜드가 통일되어 있어야 결국은 시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저희들이 통일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브랜드도 통일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전시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더 함양’이 또 듬뿍 함양일 수도 있는데, 이 보면 왼쪽 상단에 붙었다가 오른쪽 상단에 붙었다가 또 어떤 데는 ‘더 함양’ 로고가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황색이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포장재 자체가 그런 색깔이 있으니까 눈에 띠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혼돈을 줄 우려가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라는 게 뭐 어떤…, 가공을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게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FTA가 체결되고 나서 어떤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수출에 대한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런 농가들을 위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판단을 군수가 할 수 있나요, 혼자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수출실적으로 판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면장이 와서…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수출실적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것은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도 될 수가 있고…
○위원장 박용운 아니 예를 들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유공자에 선정기준을, 유공을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하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해 가지고 도의 기준처럼 이 기준을 자체적으로는 둬 가지고 거기서 그 목표 달성을 이룬 그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9조도 한번 보세요. 9조1항에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위탁을 하면 뭐 심의위원이 있겠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선정기준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도 어느 기준이 지금 되어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5조에 수출품 품목 명시가 딱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가공품목이 90%라고 그랬죠,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가공이 그죠. 그런데 가공보다 신선도, 일반 우리 농가들 농산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품목이 지금 명시가 완전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일반 우리 농가들, 단체들 보면 뭐 농산물 생산단체들이 많이 있다 아니요,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일부는 참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그 분들을, 잘 되는 또 우리 함양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목반 품목이 있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좀 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는데, 이 가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부 품목, 일부 업체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에서 그리 많은 대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가공식품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산양삼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일부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품목을 줄이고, 또 쉽게 우리 산양삼 가공 있죠, 그죠.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 돈을 몇 십억 들여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 만드는 과정이 어디에서 만듭니까?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산약삼은 저희들이 직접…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 산양삼 말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가공제품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뭐 어떻게 말해야 되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OEM 말씀…
김윤택 위원 제리 같은 것 나오는 것?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 그것 산양삼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제품을…
김윤택 위원 산양삼은 그리 나오는데, 지금 드링크 음료하고 제리 종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산삼과 관련된 것?
김윤택 위원 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OEM 제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우리 함양에 어차피 나오는 산양삼이라든지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딴 데 오더(주문) 줘 가지고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함양하고 함양 우리 군민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업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수출 품목으로 보면 당연히 하겠지만, 많은 우리 농가들하고는 하지 않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대로 신선, 직접 생산되는 식품들, 농산물들이 많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정말 김윤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따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도 많지만 조례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조4항에 보면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한 날부터 입고한 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출고 시간은 전날 17시부터 당일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요즘에는 5시 되면 컴컴하지만 농사철에는 뭐 5시 되면 대낮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의 개정안대로 그런 식으로 농민들 편의를 잘 봐주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지금 농번기에는, 한창 영농철에는 휴일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박용운 주말에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시간적인 부분은 모를 심다가 예를 들어서 5시가 되었다고 해서 기계를 가져올 수 없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걸 형평성에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영희, 농기계담당주사 최광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2시0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7건은 2016. 10. 7.(금) 군수 제출)
     (이상 7건은 2016. 10. 9.(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19.(수)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의 심사결과는 2016. 10. 24.(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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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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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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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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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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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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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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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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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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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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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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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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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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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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