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8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2.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3.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5.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6.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253_1_산업건설위원회_조례안 검토보고서(산업건설)
1.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소득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는 임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난해 11월에 (임업)진흥원 업무의 과부하로 산림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생산과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사무는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위탁운영이고, 입찰 및 계약방법은 공개모집, 그리고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전국 교육기관 10개소 중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 할 계획이고,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교육생은 40명 내외로 선발하고,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교육생은 42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과 운영계획, 예산산출내역, 그리고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산업)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내려와 자리에 앉음)
과장님, 여기에 지금 당초 모집이 몇 명이었습니까?
추가 모집 말고 처음에 바로 40명 다 들어왔었어요?
그래 그런 것은 절차상 운영상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굳이 산림임업대학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군비를, 100%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문제가 있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는 임업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산림조합으로 가져가서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기에서 4기 교육생 70명 정도로 샘플을 추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생 만족도는 85% 정도 나왔고요. 불만족이 15%, 만족에 대한 부분은 왜 만족하느냐?
이 산림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1기에서 2기 수료생은 산양삼이나 산약초를 재배해서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연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운영이 미흡한 부분은 왜 미흡…, 불만이 많으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편성 과정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수업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늘려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이게 예산 편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이 임업대학 외에, 지금 이것은 실기․이론을 병행하지만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총괄수업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져 있습니다.
전혀 지금 행정에서는 그 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제 생각인데 이것은 좀 이제는 이쯤 선에서 폐지를 해도 안 괜찮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선진지 견학 가는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교육비가, 1년에 지금 1인당 교육비가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경영담당 이경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3.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25분)
평소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16호 일몰제 도입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사권 제한을 20년 동안만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효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 20년 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헌법에 따라 자동 폐지가 예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 최초로 실효가 적용되는 우리 군의 총 시설은 100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인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일원이 40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마천, 휴천, 수동, 서하에 60건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도로를 주간선도로, 공원, 학교, 청사 등이 의회 의견의 청취대상이며, 금회 청취대상은 총 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현황으로 보면 도로 2건, 공원 2건, 지역별로는 함양읍 1건, 안의면 2건, 서상면 1건이 되겠습니다.
함양읍 주간선도로인 축협 한우플라자에서 거면마을 간 대로 1-1호선의 도로 폭 축소 및 선형 변경사항이며, 안의면 주간선도로인 국도 26호선 분기점에서 약용자원연구소 간 대로 폭을 축소, 안의 당본 근린공원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서상면 대남근린공원 폐지사항입니다.
자세한 위치도 및 내용은 붙임 관련 조서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5월 중 경상남도 결정신청과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3호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7호입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함양군의 도시 쇠퇴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진단․도출을 통해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함양군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30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7월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9월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 행정절차에 따라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권역별 기본구상은 함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과 안의․서상면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마천․휴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역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6조3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지정해야 하며, 인구 증감률, 사업체 종사자 증감률,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을 지표 분석하여 세부기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2018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 일반근린형사업을 승인받아 용평리와 교산리, 운림리, 안의면 당본리, 인당마을을 포함하여 함양읍 교산리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 후 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미집행 건수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뭐 점차적으로 순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하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건 중에 가장 우리가 시설 폐지하면 안 되는 지역을 골라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7월 이전에 다시 시설결정을 해서 폐지가 안 되도록 하고, 꼭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에 폐지해도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실효되면 폐지를 할 그런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4건 이것은 기존 도로하고 또 현재 재지정하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서상 같은 경우에 존치가 불가능한 것은 그냥 폐지시키려고, 이번에 4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 우리 사업계획서 그것 좀 한 번 언제 의논 좀 같이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그 상당히 폐단이 많이 없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일몰제를 하면서 시설 자체가 실효가 되는 경우가 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은 자기가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고, 또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생김으로써 이득이 되는 사람은 좋고, 또 손해가 되는 사람은 서로 상반된 경우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군은 앞으로 장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저희들 읍면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용역 설계에 따라서 재지정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 주민들이 꼭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언제든지 그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시설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어떤 행정행위를 안 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폐지를 시켜야 된다 하는 헌법불합치에 따라서 폐지를 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일몰제 되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언제 또 다시 지정을 한다고, 쉬운 게 아닌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실제적으로 현재 서상 같은 경우에 실제 어떤 공원으로서 가치가 지금 현재 그렇…, 주민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그 도시공원으로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도시공원을, 꼭 도시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다 그러면 거의 일몰제로 폐지될 것 아닙니까? 현재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또 매입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폐지가 안 되도록 그중에 중요한 도시계획 간선도로…
○이경규 위원 아, 중요한 도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중요한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폐지가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지정하려고.
○이경규 위원 재지정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재지정도 지금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을 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용역을, 재지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지!정! 용역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또 지정하겠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간선도로, 꼭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이것은 현재 읍에, 읍면에 면장님들과 상의해서, 그 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설계를 다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다 해놔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게 다 준비가 되고,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지정이 지금 일몰제 대충, 일몰제로 끝나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면 다시 재지정을 할 계획은 한 20%는 갑니까, 그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일몰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도로는 거의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재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 해서.
○이경규 위원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공원은 지금 서상 것 폐지하고요. 나머지는 허삼둘 가옥 옆에 있는 도로하고 저희들 실제 그 2건 정도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존치대로 다 갈 겁니다, 저희들이. 죽곡 유원지 옆에 도로 1건하고 2건밖에 실제 폐지가 안 되고 기존 것은 다 그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미집행시설 결정한 후 10년이 도래되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자동 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서영재 위원 우리 여기 안의…, 아, 함양읍에 1개, 안의 2개, 서상에 1개소, 4개소를 지금 의견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함양․안의․서상 또 2종지구?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뭐 이리 유사한 게 이 4가지밖에 없습니까? 4개소밖에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그게 법적으로 의견청취 할 것만 4개입니다. 다른 것 있는데.
○서영재 위원 아, 법적…, 법적인 그 뭐 규모나 범위가 있어 가지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의회 의견 청취할 대상이…
○서영재 위원 아, 청취대상이 4개소밖에 없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아, 그럼 조금 전 우리 이경규 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시 재지정을 할 것이다.”, 폐지된 도로 외?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이게 말하자면 중복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갈 거잖아요? 미집행이 진행이 될 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또 이제…
○서영재 위원 아니 10년 지나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또 되풀이되는 거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거죠.
○서영재 위원 그럼 30년 40년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데도 도로부지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죠. 지금 현재 한 번 지정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5년 안에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시 실효가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실효가 되면 다시 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죠.
○서영재 위원 결정을 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 한 번 시설결정을 해놓고 5년 이내에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게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서영재 위원 또 실효가 되면 다시 또 지정을 할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거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서영재 위원 10년 20년 30년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게 문제가 어떤 주민의 사권을,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서영재 위원 재산권 완전 박탈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재산권을…, 그 전에는 재산권을 20년 동안 저희들이 묶어 놨다 아닙니까. 도시계획 설정을. 묶어 놨는데 지금은 그걸 5년까지 안 하면 풀어줘라 이거예요. 국가에서 5년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안 하면 그것은 그냥 풀어줘라 그 이야기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개인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묶고 묶고 묶고 가면 내 뭐 마찬가지잖아요, 결과로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결과로는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도시계획…
○서영재 위원 어떤 행정의 느슨함이나 이런 것만 뭐…, 유연함이나 볼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똑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20년 동안 묶어 놓았던 도시계획시설을 이제 그 기간을 줄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간을 5년 줄인다는 그 기간밖에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래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아지는 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를 들면 내가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집을 못 짓는 경우에 군청에서 도시계획도로시설을 개설하지 않으면 그 전엔 20년 동안 못 짓는데 5년이 지나면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시 결정을 하는데, 시설결정을 하는데 무슨 또 집을 지어요? 도로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그 시설결정을 다시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안 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0% 다를 할 수가 없거든, 군청에서요. 일부는 또 그 빠져 나가는 게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다시 과장님이 다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기간을 20년을 5년으로 줄인 것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시설결정 자체를 20년 동안 묶어 놓은 걸 5년 동안 묶어 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5년이 지나고 그걸 다시 시설 결정 안 하면 자동 폐기된다 아니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차이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참, 과장님이 안 계시지.
여기 보면 안의에 것 그것 공원 변경이 있던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던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보면 현재 실효율이 2020년 7월 1일 되면 집행이 해제되고, 실제 안의 정수장의 그 입지로 현재 개발 실익이 미미해서 안의 정수장 앞에 그걸 폐지하는 겁니다. 안의 정수장 대밭산 위에 그것.
○위원장 김윤택 그 대밭 정수장 뒤쪽에 거기 보고 (이야기)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공원 지정 아예 애당초 안 되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걸 지금 폐지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실제 우리가 이용률도 낮고 개발이익도 현재 미미하고, 그쪽에 보면.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굳이 있는 걸 폐지할 이유가 있나요? 놔두면 되지? 굳이 되어 있는 걸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폐지를 해야 다른 시설결정도 하고 하죠.
○위원장 김윤택 거기다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정수장 역할도 이제는 안 하잖아요, 거기서? 정수장 자체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7월 1일 되면 그게 폐지가 되니까 우리가 사전에 행정조치를 해놓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폐지 안 되게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폐지되게요, 자동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아, 그래 놔두면 되지 왜 폐지를 시키려고 하느냐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게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 김윤택 거기 지금 주민들은 많이 올라가. 올라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해맞이 행사도 거기서 좀 크게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굳이 되어 있는 걸, 그러면 만약에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런 시설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하고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자동 폐지시킨다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시설… 거기에 공원으로 묶어 놓으면 오히려 개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그것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거기는 개발은 좀 힘든 지역이라. 개발 자체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다른 그 옆에 주위에도 문제가 따릅니다. 인근지역에 문제가 따릅니다. 공원으로 해놓으면.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시만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그 저…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아~아, 이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뒤에 쪽인가 보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7월 1일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하는 것 중에서 도시공원지구는 다시 재지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지구?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공원지구로 재지정하는 것은 지금 없어요.
○이경규 위원 일몰제 끝나고 안 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경관지구는요? 경관지구?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우리 경관지구로 특별히 일몰제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상림 건너편에 보면 대대들 보면 경관지구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묶어 놨어, 정해놨어. 그게 없어지나? 실효시기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실효시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20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아, 그 상림 건너편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시설결정을 해놓고…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자, 그것은 실효 아직 20년이 안 되었으면 되었고, 그 보면, 인당 보면 그 농공단지에 완충녹지지역도 또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또 실효가 됩니까? 인당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완충녹지?
거기 농공단지하고 가는 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그게 아직 20년이 안 되어서…
○이경규 위원 인당농공단지 20년이 넘었는데, 완충녹지로 지정은 늦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정비한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러니까 20년 되었던 안 되었던 주민들에게 생활에 편리한 것은, 또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도시계획은 이번 기회에 많이 민원 차원에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전번에 간담회 할 때 잠시 봤는데, 서상 그 도천리 우리 사진을 보면 거기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도천리 것 보면 그 좌우에 좁다랗게 해 가지고 기다랗게 나간 것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보면 좁다랗게 해 가지고 기다랗게 되어져 있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뭣 때문에, 자르면 되지 기다랗게 이리 나가야 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위에 위쪽에도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위쪽에도 보면. 그래서 그 위쪽에 마을에 어떤 산책로라든지 그 위쪽에 어떤 도시개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오른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진으로 봤을 때 좌측에 외곽도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길 건너 가지고 가는 그 부분은…
○위원장 김윤택 외곽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도로 난 것?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일단 그쪽에 보면 뭐 소나무 숲도 좀 좋고 그래서 어떤 쉼터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우리 서상에 있는 그 재래시장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접근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 구역을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뭐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의견청취를 해서 그 구역은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떻게 퍼뜩 보면 하나의 특혜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이것 지정 변경은 아예 안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지정 변경은 우리가 다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것은 전번에 제가 한 번 간담회 때 얘기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위원장 김윤택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다 해야지 가능성도 없는 마을에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지금 안의 그 석천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정 변경은 다시 한 번 의회에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용평리하고 이은리하고 두 군데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용평리는 한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용평리는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
○이용권 위원 20%?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그 정도, 인당은 조금 진행이 빠르고 용평리는 좀 늦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도시재생사업의 효시가 통영에 동피랑 잘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동피랑은 이리 싹 동네를 뜯어 버리고 공원화를 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이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이게 벽화를 그린다고. 그래서 대히트를 친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도시재생사업에는 가미가 된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무조건 뭐 대충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게 핵심 모토(motto: 좌우명) 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이 또 뭐 올라가고 이것은 조금 그 포커스(focus: 초점-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키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점. 출처: 네이버사전)가 많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 인당하고 용평리는 그 기존 있는 집을 어떤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집을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시장통 그 밑에 거점센터 짓는 것은 이미 우리가 도시재생 그 국토부하고 승인을 받을 때 거점센터를 어떻게 짓겠다 승인이 되어서, 안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부구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뭐 거점센터를 이렇게 50평을 예를 들면 30평으로 팍 축소한다거나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다음에 세부 소프트웨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건물을 어떻게 동피랑처럼 건물을 그린다든지 또는 건물을 조금 바꾸면서 기존 옛날 걸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2박3일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이 잘된 지역을 한 번 가보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들을 2박3일 정도 국내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 뭐 좋은 생각입니다.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알찬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지금 함양군 전체 이것 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 좀… 아니 조금 괜찮은 그 마을이나 이리 해 가지고 한두 군데 해서 완전히 거기에 좀 올인(all in: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 출처: 네이버사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동네마다 전부 다 재생한다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전체 재생 군계획을 뭐 어느 한 동네만, 특정동네만…, 지금 현재 인당하고 용평리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한다고 이렇게 용역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할 만한 데를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확정된 데는 저희들 용평리하고 인당하고 두 군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이것도 뭐 노희자 과장님 계실 때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 심사하는 데 보니까 거창히 스릴(thrill: 공연물이나 소설 따위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거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느낌. 출처: 네이버사전)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용권 위원 그래 그 위원님들 뭐 90% 찬성해 가지고, 인당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용평리도 그리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노력해서 가져온 만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정말 정말 알차게 후회 없이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재생사업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뭐 국도비만 우리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져온 것보다도, 물론 목적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신도시 개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국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개념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각종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하나의 도시를 다시 신설해야…, 뭐 신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의 도시를 새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도시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 있는 도시를 살리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경규 위원 그 도시재생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데, 거창만 해도 상동지구 해 가지고 엄청나게 읍사무소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해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같이 어울려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예.
○이경규 위원 사실 지금 현재 뭐 면 단위는 거의 인구가 줄고 있고, 함양읍에 인당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인당에 사람이 몰려갈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럴 바에는 어떤 도시 그 뉴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재생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진짜 멋있는 데 가서 쾌적한 공간에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 여건을 맞춰줘야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함양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뭐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 저기에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5만 평이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취락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다 설치해서 어떤 전체적인 신도시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매년 몇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평리 그 시장 주변에 실제 우리가 165억, 기타 한 200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건가도 한번 생각해줘야 돼요.
그 건물 한 80억짜리 100억짜리 짓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 피부에 와 닿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건물 지금 4층짜리 6층짜리 하나 짓고 근 100억 들어갑니다, 거기. 80억인가 되어 있죠. 100억 들어가고 나머지 60억 다 다른 데 쓰고, 실제 우리 함양군민들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인당도 마찬가지에요. 건물 땅 사가지고, 그런 말…, 건물 하나 짓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인당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군의 생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재생은 도시의 인구가 한 10만 이상 되는,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데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처럼 인구가 뭐, 실제 우리 군에는 함양군의 읍의 인구가 뭐 2만 미만인데, 한 2만 미만 1만 5천 이 정도 되는 도시에 도시재생을 하면 어떤 도시재생의 효과가 인구 뭐 10만에서 20만 되는 그런 도시의 재생효과하고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는.
○이경규 위원 물론, 그러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함양읍에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읍에서 그래도 내가 봐서 그 운림리 그 솜공장 주변 그 주변이 상당히 그 뒤쪽하고 위쪽하고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그쪽 지역에 좀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미집행 이것도 보면 뭐 취소를 해 가지고 또 득과 실을 따질 수 있다 아니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은, 또 해제할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집행할 곳은 집행해야 되고 해제할 곳은 해제를 해야 되고 그죠. 그 시점과 규모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 이것도 추진에 뭐 다른 큰 문제점은 현재로는 없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도시재생 하면서 뭐 다른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주로 보면 건물 같은 걸 많이 지으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건물 짓고 나면 그 사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아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도 하시고, 또 유지관리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존 계획대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전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중간 중간에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의논해 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도시재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5.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6.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건설교통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8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상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회원제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최소한 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이상 확보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합니다.
(비)휠체어 차량도 교통약자 이용차량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사전 등록․심사 규정은 안 제14조에 이용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도 안 제19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 관외요금은 시외버스교통요금의 2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36~69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 아, 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9호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로, 유도하여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안 제4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안 제5조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71~9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0호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무상 관리위탁에 대해서 2019년 6월 14일 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군에서 직영한 결과 적자폭이 크고 수탁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인력자원과 노동 유연성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아, 위탁시설은 공영주차장 6개 구간에 40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주차장법 제13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1조, 위탁기간은 2020년 민간위탁금 추경예산 반영 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하고, (재계약은) 1회에 2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릅니다.
81페이지 위탁예정가격은 당초에는 무상으로 했으나 변경해서 한 2억 9,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 용역 보고회를 했고, 군의회 간담회와 상인(연합)회 간담회, 그 다음에 대군민 설문조사, 사회단체 간담회를 1,2차로 해서 2019년 6월 14일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영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먼저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지금 여기에 뭐 법정대수가 되어져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게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하고 있는 게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복지과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니요.
○위원장 김윤택 콜택시가 4댄가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4대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윤택 또 2대 더 있잖아,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올해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보유대수 3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2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 우리 함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게 몇 대에요? 6댄가 되잖아요? 7대가 6대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게 4대고…
○위원장 김윤택 복지과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서 하는 게…
○위원장 김윤택 3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3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걸 합병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면 7대 맞잖아요? 법정 법정대수가 함양에는. 그런데 또 굳이 각 회사마다…, 우리가 여기에 더 구입하면 그쪽에 게 또 3댄가 있는데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운행횟수가 하루에 세 탕도 안 먹히는데,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뭐 두 탕 세 탕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데?
꼭 이런 것은 법정대수를 채워야 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 그것 자체를 지금 저희들 도에도 한 번 물어보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 같이 합쳐서 이리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윤택 예. 합병을, 흡수합병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운영…, 운임요금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두 군데 회사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든지, 뭐 행정에서 해결 안 하면 해결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뭐 현재 지금 대수로 따지자면 법정대수가 다 찼는데도 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이것 갖고도 운영일수가, 운행횟수가 뭐 2.1회 이 정도밖에 안 먹히는데 여기 더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당 하루에 한 번씩만 하고 말라요? 나와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부터 어찌 해결이 되어야 뭔가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조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같이 맞는 건지 그렇고, 이것도 저희들 도비를 일부 좀 보조를 받아서 또 차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우리 인근에 거창 같은 데는 보면 우리가, 인구도 우리보다 2만이 더 있어도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지금 3대란 말이에요. 현재 운영 대수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보유대수가 9대고, 그러면 우리보다 인구가 그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데는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기준으로 잡아서는 지금 올해 2대를 사도 전에는, 이 앞까지는 200명당 1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150명당 1대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2대를 더 사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2대 더 사도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1대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러면 3대가 결국 남는 거라, 3대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 그러면 3대가 오버되는데 나가 가지고 하루에 그러면 한 탕 쓰고 집에 갈 건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흡수를, 나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2대를 안 사도 된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한번…
○위원장 김윤택 법정대수가 함양에는 다 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걸 사고 안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이것부터 뭐 어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에 1.1회 뛰고 나서는 운영이 안 되면 맨날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그냥 그저 앉아서 쉬었다가 집에 가도 월급 줘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운영비 자체를. 그래서 이것은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사는 게 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금도 같이 두 군데를 통일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뭐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래 갖고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찌감치 이것은 우리…, 염재호 계장님?
○교통담당 염재호 예.
○위원장 김윤택 고생을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또 노선 갖고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얘기대로 이것 2개 합병하는 것하고 요금 통합하는 것하고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그러고, 그러면 그 뒤쪽에…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윤택 넘어가기 전에 아,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 이용대상자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이 등급제가 폐지되고 이용대상자 범위, 회원제 뭐 그런 걸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타 자치단체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용자가 이용자가 많아야 그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이 뛰어난데, 이용을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1회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좀 확대해서 그걸 이용을 하게 하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대상자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약자들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대부분 뭐 자가운전자들이, 또 집집마다 차량이 다 있어서 거의 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만 정작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통 편의가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조금 확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교통약자라 하면 범위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 범위도 확대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올리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 단순히 영유아나, 뭐 영유아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때 그 시기를 또 놓칠 수 있는,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고 그렇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 그 표준조례안에도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별…,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투명하게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범위는 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용 편의를 좀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도시하고 우리 시골하고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저 골짜기 올라가려고 하면 버스 안 가는 데 버스 넣어 달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우리 지금 어쨌든 간에 이용자들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려고 그러면 꼭 뭐 등급을 떠나서 우리 노약자 분들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분들도 좀 이용해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우리 영유아도 영유아지만 임산부들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분들하고, 이번에 우리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안 움직여야 되지…, 안 움직이고 하루에 나가서 한 탕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것은 또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 카드도 주고 뭐 다 주지만, 면허증 반납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동이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일단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우리 그 10만 원 상당의 뭐로 지금 대체를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통카드나 함양상품권 사랑상품권이나 그렇게 지금…
○위원장 김윤택 사랑상품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우리 면허증 반납을 하게 되면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데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동이, 나이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되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맞는데, 지금 보다시피 하루에 한 번도 못 뛸 때가 있고 평균 치면 2.1회인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주는 안 좋겠나. 그러면 카드(운전면허증) 이것 반납하는 사람 10명도 안 됩니다, 솔직히. 70세에서는 반납 안 합니다. 한창 때입니다, 70대.
아무도 반납 안 합니다, 지금. 70세에서 반납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것은 인센티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유도를 해서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일단은 뭐 카드나 상품… 우리 함양군에서 발행한 카드 그거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상품권도 그렇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간에 많이 좀 참여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덜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이 고령운전자가 보니까 4,355명인데 65세, 그 면허증 소지자 4,355명이란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65세 이상…
○이경규 위원 운전면허증 소지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아~아, 그것밖에 안 돼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이 돈을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을 준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진주…, 예를 들면 진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이경규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럼 장롱 면허증은 구분이 어찌 돼요? 그냥 다 줘야지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면허증 기준이니까…
○이경규 위원 그런데 뭐 장롱 면허증…, 제가 봐서도 아직까지 70까지는 청춘인데 그 사람들이 운전 안 하고 그것 반납하고 하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도 면허증 반납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이경규 위원 이게 함양도 많이 통할까요? 그러면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아니 참, 면허증 반납 때 딱 한 번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장롱 면허증 말고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취지는 교통사고를 좀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경규 위원 그런데 뭐 장롱 면허증은 기본 운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교통사고 날 것도 없고, 기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70세 되어 가지고 그 진짜 면허증 반납하는 게 많지는 않고, 진짜 하려면 좀 많이, 한 번 주니까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90살 넘어가면 또 그 사람은 아예 운전 안 하는데 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만드는, 그 조례 만들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하여튼 그게 뭐 좀 적은 것 같아요, 금액이. 제가 봐도 10만 원 받고 면허 일부러 취소하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안 하는 사람이야 그 뭐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싹 다 반납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한 75세까지는 돈 10만 원 때문에 반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65세 넘었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자,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말고, 그 주차관리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몇 명 정도 32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15명…
○이경규 위원 15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관리인 1명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15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주말은 안 하죠?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주말은…
○이경규 위원 장날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주말은 안 하고…
○이경규 위원 장날은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장날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평일도 제가 봐서는 그 다 타이밍(시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전 10시 이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후 4시 5시 이후에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구간을 갖다가 똑같이 할 게 아니고 좀 번잡하고 혼잡한 곳은 오전 안 하고 오후만 한다든지 하고, 그 구간을 갖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죠?
오히려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후면지에 좀 복잡하지 않은 곳은 오후부터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안을 잘 만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난이, 결론은 목적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아니면 후면지 같은 데 지금 사실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오후만 한다든지 어떤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실제 뭐 주차도 할 데도 없고 사람도 안 오는데 구태여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주목적은 낙원사거리에서 주차장 그 뭐고 로터리 가기 전까지 그 구역만 주차난이 좀 심하지, 또 동문네거리에서 낙원까지만 좀 있지 나머지 후면지는 아주 심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인건비도 절약할 때는 또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 돈 받는 것 안 있습니까. 사실 좀 애매한데, 주차난…, 주차 그 하는 관리자들하고 우리 뭐 주차를 하는 분들 차량 소유자하고 상당히 그 뭐 마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요금체계도 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만 30분 20분 안에는 돈 받지 말든지, 지금 10분인가 5분인가 그런데,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5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분.
○이경규 위원 10분인데 좀 짧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한 20분, 어차피 돈 받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통난…, 한 20분이나 좀 늘려본다든지 하여튼 신축성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받는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니지만 너무 많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금방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니까 주차문제가 뭐냐 하면 거리가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0미터 정도 만약에 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중간쯤에 앉아 계시든, 중간쯤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저 끝에 앉아 계시든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미터쯤 되는 데서는 이제 차를 타고 가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또 기다리는 부분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만 조금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차를 타고 가실 때 돈을 낼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강신택 위원 돈을 내려고 그러면 조금 빨리 오셔 가지고 이렇게 돈을 수거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도 그 간격이 좀 너무 넓어 가지고 그 주차요금 받는 사람도 쫓아가고 쫓아오고 이리 하거든요. 그 간격도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것은 구간구간이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인력을 배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하게 되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뭐 인력…, 저희들 여기 지금 더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 예산상 너무 또 그렇고, 사람이 많으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강신택 위원 아니 열심히,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들께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이…, 젊은 분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우리 군민들께서 볼일을 보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게 되면, 차를 타고 가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또 차가 밀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 요금을 제 때 제 때 못 주고 가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강신택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분들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뭉치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금 오늘 1,000원 낼 게 있으면 뒤에 가면 3천 원, 4천 원, 5천 원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 함양 주민들께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직영을 아직 1년도 안 해보고 벌써 민간위탁 동의안 말이 나오고 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그게 예산이 많이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당초에 예정가격 편성할 때, 예측할 때 1개 주차장 면에 평균 5.47회 정도 회전율을 보고 했는데 그 회전율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 작년에 이 추정치가 2019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4개월간을 평균을 내 가지고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인건비 자체를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전해주는 그런…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연말까지 더 해봅시다. 연말까지 더 해보고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토대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위탁을 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제 우리가 조금 해보고 연말까지 추정해서 이 가격을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연말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합시다. 해 가지고 연말 자료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나 추가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나중에는…, 지금 처음에 뽑을 적에도 너무 잘못 산출했어, 금액이. 그러니까 한목에 이렇게나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더 이상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연말까지는 직영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계속 그…, 이제 적자가 계속 나니까 저희들도 또 좀, 우리 군비도 좀 직영으로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래 적자가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 어차피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생기는 것 없는 건데, 적자사업이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이대로 해봅시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해보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서 확연하게 시가지 주차는 원활해진 것은 분명하게 우리 군민들이 좀 느낍니다. 다소 소수 군민은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시간 시간 이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강신택 위원이 말씀하신 운영의 그 문제는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볼일 보고 차가 그 차는, 나는 가야 되는데 징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지 못하고 가면 또 그것이 기계가 있더만요. 거기에서 또 기록이 되어져서 다음 주차 때 또 그것까지 징수가 추가되어서 징수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 운영의 묘를 조금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직영을 하던 걸 위탁을 주고자 하는 동의에 동의를 해 달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저희들이 주문할 때 직영을 해보고 해보고 한계에 왔을 때 위탁을 하든 연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직영으로 이리 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갔을 때 징수요원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는 그 단체든 개인이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또 징수요금, 징수원들을 뭐 이리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징수원은 그동안 노하우가 생긴 기존의 징수요원들을 승계를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좀 되면 기존의 징수원들의 그 뭐 직장이라면 직장이죠. 그런데 좀 서운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골목주차로 인해서거든요, 골목주차. 그리고 또 주차도 문제지만 운전자의 그 마인드가 교통, 최소한의 교통질서를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또 좀 필요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리 운영이나 관리가 되려면 정말 그 뭐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정말 교통 주차나 교통 흐름에 최소한의 관여, 뭐 수익보다도 관여가, 관여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또 유료화 하니까 또 골목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요원을 통해서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가지 내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고는,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자리가 좀 잡히도록 그리 좀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수시로 수시로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셔서 조금 현장 행정으로 군민들 뭐 주차 편의를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통담당 염재호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 올 연말까지 직영 후 다시 본의 아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부동의
[이상 4건은 2020. 3. 26.(목) 군수 제출)]
[이상 4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4. 8.(수)상정하여 심사․의결함]
[이상 4건의 심사결과는 2020. 4. 17.(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2020. 3. 26.(목)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4. 8.(수)상정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의결은 4.10.(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