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월 25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황태진 부의장)
○. 4분 자유발언(서영재 의원)
1.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황태진 부의장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태진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부의장 등단)
○. 4분 자유발언(황태진 부의장)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황태진 의원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정과 일터에는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저 또한 30만 내외군민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 벽두에 군민 모두가 희망의 씨를 뿌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의 1월 19일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호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녹색전철화 종합계획 우선순위 11위인 대전-함양-거제 노선이 아닌 우선순위 13위인 김천-진주-거제간으로 수정한 처사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 빌 공자 공약(空約)으로 바뀌고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수립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열람실에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이인제·정세균·최규성·김재경 국회의원과 이철우 군수님, 박동철 금산 군수님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정영일 교통정책실장, 이승호 철도정책관과의 간담회에서 대전-함양-거제 노선이 투자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장이 36㎞나 짧고 철도요금이 1인당 5,720원의 운임과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등 3개도 10개 시군을 통과하면서 지역주민 113만 명이 서명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정책을 국가경쟁력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2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전-함양-진주-거제가 아닌 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변경하여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무슨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구시대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말입니까!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 다섯 사람들과 자치단체장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큰 허탈감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철도 신설요구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우리는 철도역사 110년 만에 꿈에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 왔었습니다.
남부내륙의 오지인 무주, 장수, 함양, 산청 등의 자치단체는 국토의 중심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된 지역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망 개설이야말로 국토의 중심축으로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철도 노선이며 또한 전 국민이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MB정부의 핵심 로드맵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합당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1-12호가 반드시 폐기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자 2009년 12월 작성한 국가철도망 녹색전철화 종합계획 우선순위 11위인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사천-통영-거제로 확정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 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2월부터 시작된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을 염원하던 우리 함양군민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부의장 하단)
다음은 서영재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서영재 의원)
(10시10분)
그리고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발언을 하게 된 서영재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새롭게 출발한 신묘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지난해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전국이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구제역 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과 축산농가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4분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 분야는 구제역 방역처럼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충효와 청백리의 고장이라 불리는 우리 고장 함양의 명예와 군민들의 자긍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측정결과입니다.
청렴도 측정결과 중 외부청렴도 조사는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군은 비록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도내 10개군 중 8위에 해당하는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외부청렴도의 주측정분야인 부패지수와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이나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 이의제기 수월성 등을 측정하는 투명성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하였다고 생각한 업무가 민원인(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 번거로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불만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원인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믿음을 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각 실과소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상담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민원인은 민원처리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일정의 상세한 안내와 함께 현행 30일 이상의 민원에 대한 중간통보제를 10일마다 처리상황을 통보해주는 전향적 자세와 복합민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는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더 친절하게, 더 상세하게 감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공무원의 전문지식 연찬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해당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간 노하우 전달이나 사례별 연찬 활동과 업무토론 등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분쟁이 제일 많은 건축민원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건축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건축사도 설계 당시부터 개별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건축물을 현장확인을 통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라면서 새해 초부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행정에 임해 복지함양을 건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4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1.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16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과 또 그동안 대평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분동을 요구하여 왔던 사항으로, 대평마을의 상·하 마을이 지방도를 따라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행정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대평마을을 상대평과 하대평 마을로 분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관된 조례개정안으로서, 대평마을을 상대평과 하대평으로 분동함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1년 1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7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월 21일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9717호에 의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제명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귀농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조기 영농정착의 효율적 지원으로 우리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업후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실상 본 조례로 대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기계 임대차계약의 제한요건과 내용연수 경과 또는 훼손된 농기계의 처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호 함양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일부개정조례로서 「수도법」,「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함양군 수도급수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항으로 함양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해오던 우리 경남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설 연휴 구제역 방역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방역에 종사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모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8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