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24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1.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노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노길용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10시02분)
이번 제207회 함양군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노길용 의원입니다.
농촌 들녘에도 봄꽃 소식과 함께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해의 문을 연 것 같은데 벌써 한 분기를 보내고 4년 임기의 제6대 의회도 이제 닻을 내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 나름대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움 또한 큽니다.
함께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어린 지도편달과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의 선출직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선거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높고, 선거과정에서의 혼탁함은 물론 민심의 분열과 법정에 서는 군민들도 많이 생겨나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만이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같은 선거를 두 번 세 번 치러야 하는 아픔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는 선거문화의 일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도 반성해야 되지만 한 표가 아쉽고 절박한 후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 선거를 부추기고 과열을 부채질하는, 소위 ‘선거꾼’의 척결과 유권자 의식변화 등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픈 과거를 교훈삼아 이제는 깨끗하고 밝은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창호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계시고,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셔서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한 군민들의 우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겠으나 우리 군의 재정지수를 감안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고, 군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금에 와서 군수의 즉흥적인 답변으로 선량한 군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걱정 어린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숙원사업만 해도 면마다 마을마다 수십 건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의 지나친 기대로 오히려 군민들 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진단 없이 지나친 약속은 군민에게 부담을 가져올 사업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 약속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 군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같은 역효과의 파장도 클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신중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대한 해결해드리는 것이 군수의 당연한 책무겠으나,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대형사업, 그리고 극소수 수혜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선심성 보조사업을 약속함으로써 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일만 있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1.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과 정의,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관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많은 예산을 들여 신축한 국민체육센터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물의 이용시간을 늘리고, 이용료는 낮추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제6조제1항의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이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동일하게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장시간도 6시부터 22시까지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와 관련된 별표1의 “수영장, 헬스장 두 종목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 수영장, 헬스장 두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14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군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 농산물 매출비중 상향조정, 영업시간제한 확대, 영업시간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이행조항 신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협의요청조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강영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2014. 3.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3. 14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수정가결함)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3.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3. 14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
(이상 1건 산업건설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