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7월22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노두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한윤용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두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이 없으므로 노두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두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두식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노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 위원장 인사
(10시03분)

○위원장 노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두식 위원입니다.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우리 군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우리 군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10년도 예산편성 시 건전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회계년도 결산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가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노두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선임 역시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강대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노길용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대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그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담당실과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10시08분)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제일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34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09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8%인 2,714억 6,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95억 1,9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7억 600만 원, 사고이월이 468억 7,700만 원으로 2007년 회계보다 121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8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05억 4,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676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85억 7,5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1,091억 1,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7억 600만 원, 사고이월이 435억 4,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29억 3,700만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332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9,400만 원으로 차인잔액 204억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80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36억 1,300만 원으로서 이중 4,020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억 2,400만 원은 지방세 4억 9,800만 원, 세외수입 8억 9,600만 원, 특별회계가 12억 2,9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는 세출결산 총괄이며, 16~1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1~28페이지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29~267페이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예산액은 변호사수임료 부족분 지원 외에 1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73페이지에 있는 예산이체는 2008년도 중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및 경제과의 부서간 합병과 소관업무 및 정원변경에 의한 것으로 161건에 283억 3,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130억 4,400만 원 중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외 9건 35억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9,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90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회계는 공영개발운영사업 특별회계로서 예비비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휴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본청 부속청사 건립사업 외 228건에 642억 5,4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8건에 207억 600만 원, 사고이월이 171건에 435억 4,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294~3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316~7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9~39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조금 전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4종으로서 전년도말의 기금현재액은 38억 5,200만 원이 있으며, 2008년도 중 수납액은 16억 600만 원, 지출은 15억 7,7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8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15억 8,200만 원에서 회계년도 중 41억 5,2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39억 4,100만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보유채권액은 117억 9,2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회계별 현액은 412~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채무액 5,0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5,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채가 없는 군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418~9페이지 채무현황 상세내역으로서 419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 11억 100만 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각종 보전금 및 가압류예치금 등으로서 정기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500만㎡에 1,316억 6,000만 원과 건물 6만 5,000㎡ 300억 8,100만 원, 총 1,617억 4,100만 원 상당으로서 424페이지에 있는,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1,355억 8,000만 원, 보존재산이 14억 2,900만 원, 잡종재산이 247억 3,1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1,617억 4,100만 원으로서 2007회계년도 대비 1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7회계년도까지 공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왔던 도유재산이 우리 군재산에서 도의 재산으로 별도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2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의 물품현황은 23억 5,300만 원이었으나 2008회계년도 중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에 따른 1억 600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의 보유액은 24억 7,6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중에 취득 및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 43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보고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서인 종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간의 인과관계를 대차평준화 논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까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15페이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22페이지까지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1,258억 3,200만 원이고, 투자자산은 295억 2,200만 원, 일반유형자산 413억 6,100만 원, 19페이지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894억 7,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조 4,102억 5,700만 원, 21페이지에 있는 기타비유동자산 18억 1,400만 원으로서 자산총계는 1조 6,98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63억 7,300만 원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30억 9,000만 원으로 부채 총계는 94억 6,3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총액은 1조 6,888억 4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수익은 2,878억 5,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678억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200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페이지의 필수보충정보는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67페이지의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을 명세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세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무보고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군세징수대책 강구 외 14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장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9년 6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8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인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3,934억 7,889만 원이며, 수납액은 4,009억 8,920만 원입니다. 그중 2,714억 6,957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이 1,295억 1,963만 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액 5,150만 원을 공제하고 1,294억 6,81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8건에 207억 687만 원, 사고이월이 182건에 468억 7,764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29억 1,726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9억 6,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전회계년도보다 23.4%에 해당하는 697억 1,502만 원이 늘어난 3,676억 9,113만 원이며, 그 수납액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경우 당초목표액 85억 7,890만 원에서 16% 증가한 96억 8,11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전년도 29억 5,406만 원보다 무려 92% 증가하여 56억 5,74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도 전년도 3억 2,791만 원에서 143% 증가한 7억 9,634만 원을 수납한 것은 종합민원실의 수입자동차 등록으로 인하여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일부 세외수입 과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항은 우리 군이 의존수입에 너무 집착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는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605억 4,134만 원 중 71.8%인 2,585억 7,522만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예산 중 예산현액의 17.8%인 642억 5,456만 원은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10.5%인 377억 1,15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77억 원의 사유는 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당초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상수도사업 외 10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 329억 3,755만 원 중 345억 2,74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2억 9,80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3.5%인 12억 2,935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억 2,935만 원 중 소득특화지원사업의 미수납액이 9억 7,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고 고질 채권화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농민소득지원 융자사업운영 등의 재검토와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9억 3,755만 원 중 39.1%인 128억 9,434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0.1%인 33억 2,996만 원을 이월하고, 50.7%인 167억 1,324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4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50%이하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50%인 불용액 167억 원은 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기인한 것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2건에 3억 36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 161건 283억 3,188만 원은 함양군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민복지과 업무 일부를 경제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이체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30억 4,434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9건 35억 3,4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1,854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9,982만 원의 이월과 1,5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은 2008년도의 장기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사용한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29건에 64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6%로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다음년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여 행정소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의 학자금융자 등과 특별회계의 소득특화사업융자금 지원 등으로 117억 9,234만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까지 함양읍 청사 신축에 따른 융자금 5,000만 원이 있었으나 2008년도에 상환함으로써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기금결산으로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3개 기금으로 38억 8,038만 원으로 전년도38억 5,222만 원보다 2,8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하여 2007년 말 현재 3만 1,693건에 1억 967만 3천㎡, 가격은 1,770억 3,681만 8천 원에서 2008년도 말 현재 2만 5,566건에 5,515만 6천㎡, 1,617억 4,1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30건에 5,451만 7천㎡, 152억 9,664만 원이 감소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바 15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고, 평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현장 점검 시에 대부분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업무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군정의 가시적인 성과로 여겨지는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2007년 대비 122%인 3,935억 원의 예산현액과 활기찬 군정수행결과 신활력사업의 전국최우수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표창을 7회 수상하면서 상사업비 5억 원을 획득하였고, 경남도의 평가에 있어서도 8개 분야에 각종 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세입부분에서 군 세정업무의 중앙평가에서 세외수입부분 우수, 도 세정평가 우수로 선정되어 7년 연속 3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56억원의 이자 수입을 들 수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으로 의존재원의 확보도 중요 하지만 자체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3,934억 원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불용액이 544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3%이며, 명시·사고이월액 642억 원 등은 우리 군 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로 이를 최소화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개선사항으로는 해마다 지적되는 군세와 군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 징수의지 부족 등이므로 체납세징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금이 2007년 7,711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3배인 2억 3,934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착오 등이 있겠지만 납세자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저하와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므로 과오납금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고도 전액 미집행한 예산이 38건에 5억 7,500만 원, 51%이상 미집행예산이 52건에 28억 7,600만 원, 각종사업의 설계변경 30%이상인 사업이 27건에 6억 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주변여건 및 공청회 등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은 예산현액 4억 3,091만 원으로 지출액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경제력, 담보능력 및 보증 능력이 없어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타 정책자금과 같이 이율을 낮추거나 다른 생산적 복지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득특화 지원사업자금은 장기체납으로 미수납금액이 92건에 9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수혜대상자의 인지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 및 회수의지 부족으로  판단되며, 징수 가능한 것은 강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낭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무재산 및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과감한 결손처리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표이사 김정보, 회계법인 ‘세진’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심의 때 확인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공정하고 적합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각종 이월사업의 원인분석 등의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결산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위원장 노두식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이월사업의 결산을 보면 2007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이 우리 예산에 많이 발생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당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사업집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은, 실장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전에 제출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 넘어올 때 보면 그 예산서하고 같이 넘어오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검토할 기간이 짧고 이래서 명시이월을 좀 시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연말에 보통 넘어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많을 경우 사전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고요, 연말에 결산추경 직전에 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을 많이 발생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늦게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뒤에 또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조금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명시이월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고, 명시이월조서가 사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명시이월 책자를 의회에 좀 넘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위원장 노두식 노길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노두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결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 12억 7,600만 원을 지난해 이월했는데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지방세 미수납액은 대체적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나머지는 이월됨으로 해서 과년도하고 두 가지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담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에 부착하는 걸 현지에서 바로 자동차세를 안 낸 그런 번호판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공익요원을 한 사람 더 붙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가 많이 징수될 걸로…
노길용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이 23페이지 보면 12억 7,6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다…
○재무과장 김병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하고 과년도 게, 나머지는 일반 재산세나 주민세, 취득세 이런 정도로 기천만 원씩 이렇게…
노길용 위원 강제 징수할 그런…
○재무과장 김병열 그것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8년도 강제 징수한…
○재무과장 김병열 채권압류를 계속해 가지고 돈은 못 받았지만 그중에서 80% 정도 되는 것은 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재산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시켜 가지고 채권확보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8년도 강제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지방세…?
○재무과장 김병열 자동차세가 지방세인데 23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도 있네요. 세외수입도 있는데 세외수입은 주로 자동차책임보험 안 넣은 것,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여러 가지가 세목별로 나옵니다마는 공원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과태료 한 것하고 여러 가지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할 것 없이 체납액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고, 이렇게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도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2008년도 강제 징수한 실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체납액 강제 징수할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원 위원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이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다, 전년도보다 사실은 121억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또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상당한 비율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것,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된다, 또 세입 부분에 지방세 부과업무 신뢰도 제고에도 징수대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각 실과소장님들도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과다 하는 부분도 당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결산서 45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9억 4,456만 4천 원이 발생하여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국도비 생계비 주고 남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가 4% 그런데요…
노길용 위원 감사하면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이런 데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사업부서가 일원화가 안돼 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울 때, 예산서 세울 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도 우리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당초에, 너무 국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면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도 그에 따라서 실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393억 8,743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34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10% 미만입니다.
  상당히 국도비보조금 위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초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딱 맞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거택보호, 일반 생계를 지원해줘야 될 대상 인원수에 총괄해서 지원금액을 책정하고 보상금이 내려옵니다.
  집행하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예산집행 하는데도 더 효율적이고, 크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기술보급과에 보면 영유아사업비에서도 국도비 반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당초에 영유아사업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기초생활 영유아사업 지원비가 또 있지요?
  (방청석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노길용 위원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부서가 영유아사업비나 또 기초생활 영유아 생활지원비나 같은 맥락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당초에 세울 때부터 부서 간에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11%에요. 377억인데 작년도 예산이 3,057억인데 11%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크게 전체비율로 보면 높은 것은 아닌데, 전체예산의 1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가 있거니와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비비가 조금 많이 남게 되면 집행잔액이 많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008년도 예비비를 많이 남겼어요. 작년에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추경하면서 100억 가까이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사전 양해를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도비 과다 반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도비가 한 항목에 많은 금액이 반납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현재 전체를 보고를 못 드리기 때문에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는 200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강대수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임춘택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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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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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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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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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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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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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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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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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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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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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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