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7월 25일(목)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결의 건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도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결의 건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도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의 건
                                                             (14시3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출과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 7. 19일자 강석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1. 7. 19일자 소집 공고를 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4시31분)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사과장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의결과 교육위원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양식과 협조를 통하여 질서 있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하고 또 교육위원 선출을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일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7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를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결의 건
                                                                 (14시3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의결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문화공보실장 한재송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함양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의 의의, 조례의 효력,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제정 이유, 중요사항, 조례문별 설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권의 의의입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도조례 등의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는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자치단체의 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요건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일”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일”로 범위를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효력에는 지역적 효력과 사람에 대한 효력, 시간적 효력, 기타 효력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한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밖에 설치할 때와 자기의 사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임시켜 처리시키는 경우에는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온 타 자치단체의 주민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자, 공물의 특별허가 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적 효력은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미치며 당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됨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한시적인 조례의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 조례의 효력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의 효력으로서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소급금지의 원칙이 조례에서도 지켜지고 국가의 법령개폐로 말미암아 조례의 기존규정이 새로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근거자체를 상실한 때는 조례의 규정이 실효됩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 초판발행 시 군지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었으나 ’84. 1. 13조례정비 계획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군지를 증보하기 위해서는 함양군지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가능합니다.
군지를 증보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전통문화의 정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천과정 및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후손들에게 우리 군의 역사관을 확립시키며 ‘82년도에 초판 발행된 우리 군의 군지를 수정, 보완하여 향토사료를 전승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의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임무,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제6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고문,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 제9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문별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임무를,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군지수록사항의 결정, 기타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군지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지식, 학식, 경험 있는 자를 고려하여 8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수로 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지도력이 탁월한 자를 위원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연구 집필을 위해 필요시에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나 집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 집필위원에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요건 및 심의 의결 시 의결방법과 요건을 정하여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와 서기의 업무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하여 군지편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조례제정 시 예견하지 못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혼란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의결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2분)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성준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임현철 의원, 정진위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특별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4시4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구성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2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월26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4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정웅상 의원과 김원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의 건
                                                                 (14시4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 교육위원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기로 하여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 후보자 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간단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등록 접수순에 의거 먼저 이상복 후보, 이정운 후보, 정순룡 후보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복 후보께서는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후보 이상복 5만5천명의 함양군민의 총 대표이신 함양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곡면 송평리에 사는 이상복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부터 저의 학력과 경력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동경 보옥사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수님의 덕분과 그 일본의 내무성 국토건설국 고위관의 추천으로 일본정국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임관으로 동경구청 도로과 상부계층 도로과에 열심히 토목기술자로 정 판임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고 난 뒤에 1년간 집에서 쉬었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국에서 나와 보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건설국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도로, 교량,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참가해서 약 4년 반 근무했습니다. 하다가 제 일평생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꼭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왜 그러냐? 나는 일본서 10 몇 년 동안을 생활하는 가운데 일본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반드시 일본 문화보다도 어떠한 일을 해보자 해서 그러자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토목기술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함양에는 단일구입니다. 국회의원이 함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자, 제자를 길러가지고 그 표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함양중학교로 왔습니다. 함양중학교에서 약 2년 반, 함양고등학교 교사로서 교감, 교장으로서 31년간을 교육계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되어서 10년간 근무하다가 끝으로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복이가 그 정치에 대해서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가 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끝을 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제 경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를 “함양군 교육감을 해 가지고는 도의원을 해가지고 사람을 알고 도의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국 강철주식회사 사장이 되겠다고 저는 함양고등학교 재임 중에 그 학생들로부터 반드시 여가가 있으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소명이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어떠한 사사로운 게 아니고 제가 그야말로 한국의 일등적인 인간이 되어서 한국민을 구해보자 하는 이념이 섰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교육 그때의 지금부터 32년 전의 이야깁니다. 그 때 42살입니다. 입후보를 했습니다. 절대로 남의 나쁜 이야기나 손이 되는 이야기는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군 교육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휴천면에 있는 정낙현 씨를 참모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 작고하신 어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노영인 씨가 제 처족이고 동시에 함양군에서 내가 노영인 씨를 붙잡는다고 하면 장차 국회의원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영인 씨가 불러서 갔습니다. 가니까 안방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가장 친한 분이 있는데 자네 이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내가 꼭 봐줄 테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선거하는 날 세상에 함양고등학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못난이를 왜 그러느냐, 나는 인정으로서 나는 젊다 양보하자, 다음에 큰 걸 하자 그러나 그것은 헛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점으로 낙방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치를 하려고 몇 번이고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가다보니 도의원을 하려고 하니 4·19,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니 가다 보니 길이 있어요, 길이 길이라고는 꽉 막혀버렸어요. 안 된다 이제는 선생님을 해서 일평생을 마치자 해서 31년간 교육자가 되어서 서상상업고등학교에서 제가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이 아니고 교육이념이 이전부터 뚜렷하게 서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부터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3년 반, 학교장으로서 각 학교 교육자로서 31년간 그러고 나서 퇴임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야 나는 아직 젊어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을 국가에 이바지 하고 국민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 하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마산에 가서 동양물산, 대성학원에 가서 사회교육, 외국어 교육, 사장교육, 사원교육, 간부교육을 했습니다.
부산에 가서 금성사를 비롯해서 마산 부산을 합해서 20개 회사에서 약 4년 반 동안 사장교육, 간부교육, 일반사원 6천명의 사원교육, 기타 일반 교육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큰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사 사장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의 학부형이고 해서 그 김해수라는 분이 봐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잘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늙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 2년 전인 1989년 7월24일 즉 어제입니다. 2년 전에 함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서 함양교육청에서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외국어학원 원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외국어학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5시에 자전거를 타고 6시에 내려와서 지금도 하루 3시간씩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념은 무엇이냐,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고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 힘 죽을 때까지 해보자 하는 이념에 그런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내 고장에서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과거 지나간 이야기인줄 모르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로 등장을 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이념은 뚜렷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초등교육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 좋은 시설 좋은 운동장, 교실, 기구 다 만들어 놓고 그 큰 학교에 학생 100명, 120명이 있습니다. 이 유휴교실, 유휴시설 어떻게 우리 고장에서 활용해야 되겠는가?
중·고등학교에 수 천 명, 수 만 명, 수십 만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도덕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나는 교육자를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정 그대로를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부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 학문을 가르치고 있고 생활지도를 할 여가가 없습니다. 왜? 대학입시를 해야 되겠고, 공장에 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고 돈을 버는 교육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 아름답고 좋은 학생이 16, 17, 18세 이 때에 우리가 사는 인간을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저보다 다 선배이지만도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진리탐구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탐구되면 질서도 서고 안정되고 부자도 되고 다 된다고 믿습니다.
대학은 어떠뇨? 왜 데모가 저렇게 많이 납니까? 왜 학교가 어지럽습니까? 나 대학에 가서 교장 강습하고 교원강습 하느라고 한 5개월간 있어 봤습니다마는 한심합니다. 왜? 대학교수는 쳐다만 보고 있고 학생들은 제멋대로 덤비고 이 촌에서 1년에 5백만원, 6백만원을 그 부모들 돈을 긁어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새 조금 안정합니다마는 이것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상복이가 꼭 경상남도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 등등을 오래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몇 시간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등을 교육, 군교육장님을 도우고 도교육감님을 도우고 우리 사회의 여러분의 군의원님을 위해서 우리 5만 함양군의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현실화하고 장래에 발전을 하는 한국 교육을 길러보자 하는 욕망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 74세입니다만 지금도 아파본 일 없고 정신연령으로 쉰 살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것 하나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은 그 덕망과 모든 하시는 일이 저 보다도 수, 수백입니다.
하나 이러한 이상복이 정신을 도우고 알아 주셔서 그래서 깊이깊이 인격과 인물과 하는 방식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분에 그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고 하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요사이도 일본을 갑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일본에서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손쬬, 손까이낑, 갠까이낑, 곤까이낑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나는 과거에 위원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할 것입니다. 70%에서 80%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번 나와도 열 번 되는 사람 일곱 번 나와도 일곱 번 나오는 사람, 이래서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만에 이 아름답고 좋은 민주화를 안 찾았습니까? 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해 가지고 지쳐 본 잎이 없습니다. 나이 일흔 넷입니다마는 아직도 건강연령이 50살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그 병곡면 송평리에 사는 이상복이가 저 사람을 꼭 경상남도 교육위원에 교위로 보내야 되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반드시 2분 쓰는 가운데 반드시 한쪽 줄은 이상복이를 기어코 기록해 주시면 제가 그야말로 뼈를 갈아서 정성을 다 해서 한국교육에 (국가교육)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59분)


○의장 정용규 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운 후보께서 소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5시)

○후보 이정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 후보 추천에 출마한 이정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위원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은 확고한 신념과 교육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윤리 교육을 기초로 한 능력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세계열강들과 겨루어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갖춘 청년들이어야 합니다.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하도록 교육을 담당한 당국과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교육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실천을 하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으로서 할 일은 인사청탁, 비리 투성이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교육위원이 아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교원들이 주어진 직장에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천부적 가능성을 개발하고, 열심히 교육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형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하는 교육위원상이 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위원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 한다면 교육위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예산편성에서부터 공정한 집행 그리고 결과는 물론 그 분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교육위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명랑하고 활기찬 함양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냉엄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3분)


○의장 정용규 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룡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정순룡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상남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정순룡입니다.
우리고장 함양의 살림살이와 지역 개발을 위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과 산 좋고 이 고장 교육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뜻을 굳게 가졌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재임 시에는 낙후된 함양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 체육관을 건립했고, 급식학교 유치, 인문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 분리작업, 예산배정에 노력도 하고 내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면서 그래도 향토 친우들은 욕심에 만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위원의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선 교육위원은 똑똑한 의결권도 별로 없고 자문기관에 불과한 절름발이 기구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위원으로서의 의결을 할 수 있는 민선위원으로서 활동해 보고자 제가 등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셔서 당선이 된다면 그 동안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시군교육청 장학사, 학무과장, 교육장을 역임하고 도위원을 거치면서 쌓아 온 40년 동안의 교육경력과 행정력, 사회적 경험, 그리고 본인의 인맥을 바탕으로 이 고장 교육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다음 몇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날로 퇴화해져 가는 농촌의 소인수학교를 통합하여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낙후된 농촌교육의 시설을 근대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의 등하교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정하여 운행함으로써 스쿨버스운행에 오는 모든 폐단을 없애고 절약된 예산을 교육의 내실사업에 전용할 수 있으며 영세한 버스회사도 구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버스로 안 되는 데는 스쿨버스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는 학교운영의 배정 비율의 일률화를 지양하고 능률학교의 배정 비율화를 높여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특히 예산구조를 크게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마는 전혀 교육예산 배정의 획일적인 관계로 농촌학교의 운영이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급식학교를 농촌에 우선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농촌학생의 체위향상과 학부모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교직원의 원거리통근의 억제책을 제도적으로 제도화시키고 특히 학교장은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내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주인 있는 학교, 또 소신 있는 학교 교육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전인교육을 강화하여 임시교육위주로 도덕성 교육을 중시하여서 참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는 합리적인 인사 관리와 학생복지 증진, 교권확립과 사도(師道) 실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한 감시와 조사활동으로 이 고장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저의 소견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의장 정용규 정 선생님 소견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후보님들의 소견을 잘 청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자치수행에 경륜이 높은 분들이라 생각되며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본회의로 유예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27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의안제출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 발의자 : 함양군수
  - 발의일 : 1991. 7. 19
  - 조례안 : 별첨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정웅상
  서명의원  김원식
  사무과장  강대옥

함 양 군 지 편 찬 위 원 회 조 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함양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④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집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계(史界)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①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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