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9월2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임현철)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결의건(함양군수 제출)
(14시20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회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
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함양군 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개의)
제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 임현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임현철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임현철)인사
(14시23분)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24분)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로 박순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결의건(함양군수 제출)
(14시25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70번에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위임받아서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광고물중에 읍면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민원업무와 경미한 허가 민원의 일부를 권한 위임하여 군민의 편의제공과 광고물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함양군사무의위임조례 별표에 권한 위임 사항중에
서 연번 66번에 "불량광고물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연번 67번에는 "불법광고물정비"를 각각 66번 "불량광고물정비"는 "신고대상광고물" 또 67번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허가대상 광고물"로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번째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은 연번 66번에 보면은 "불량광고물 정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66번개정안에는 "신고대상광고물" 이렇게 해서 건물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3.5㎡를 초과하는 가로형 간판 또는 벽보, 현수막, 전단,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돌출광고물 중이.미용업소 표시등 이 사항은 읍면장에 위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연번 67번에 지금 현행으로 "불법광고물정비"로 돼 있는것을 개정에는 허가대상 광고물로서 하고 게시 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상 간판이라든가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1개 읍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등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허가 광고대상물로 정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행과 개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다음『페이지』에 계속)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9월 8일 집행기관 발의로 제출되어, 1993년 9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광고물관리업무 일부를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양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중, 연번 66 "불량광고물 정비"를 "신고대상광고물"로 하고, 연번 67 "불법광고물정비"를 "허가대상광고물"로 개정하며 2개읍면에 걸치는 민원과 미관 심의나 안전도 검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은 군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가 단순히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 관한 위임한다는 사유외에 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와 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는 불량 및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읍면에 권한 위임하고 있고, 함양군읍면내부위임규정에는 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를 읍면에 내부 위임하고 있어 광고물 관리업무를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으로 구분하여 읍면에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책임과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함양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에 의거 읍면에 내부위임된 광고물 설치 또는 살포에 대한허가 및 신고수리 업무는 본 조례시행과 함께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님 발언하십시요.
관련법령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소 면장이 뭐하는 사람이요?
보조기관내에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걸 해야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본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웅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관계 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간사 박순근
(9월 22일자)
○특별위원선임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