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4.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권갑점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및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0시01분)
저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2009년,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달력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봄부터 땅에 씨앗을 묻은 사람은 지금쯤 결실을 꿈꾸어 보람된 한해를 되돌아보지만 어쩌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달력 앞에서 허전한 가슴으로 더욱 추울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거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더욱 추위를 체감하는 겨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를 지난 11월 3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단계 조정은 신종 플루가 심각성을 더하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도 감염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책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 운영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관련 장비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추가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 16일 현재 의심환자 투약자가 605명이며, 위성·안의초등학교가 부분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신종 플루의 피해는 군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각급 학교로 시작되는 단체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만큼 다소 안심은 된다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종 플루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는 신종 플루와 연계해서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자연에너지와 환경 관련 기술 및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고,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자 대안이라는 절대적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신종 플루도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병들이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옛날처럼 목축 방식을 변화시켜 생산량을 늘리려는 욕심에서부터 바이러스 발생이 시작되었다는 학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규정하며, 원숭이한테서 에이즈가 옮겨왔고 소에게서 광우병이 옮겨왔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 군 인구가 지난해 말 4만 447명이었다가 올해 10월말 4만 645명으로 19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한발 앞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이나 산삼, 산약초 등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군의 녹색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더불어 기업유치 효과 등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하는 신종 플루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병은 약으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운동과 휴식, 음식으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운동이며, 특히 걷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늘 대안책이 있어 왔습니다.
제주의 올레길처럼 우리도 지리산 둘레길을 잘 정비하여 우리 군의 트레킹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우리 군민들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나아가 관광자원화하며,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환경을 잘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길을 놓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사라지거나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복원하여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많은 임도가 놓여 있으며, 아름다운 농로 및 소로길이 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임도와 작은 산, 들, 논의 길들을 정비만 잘 한다면 훌륭한 트레킹 코스가 되어 적은 예산으로 만족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박 펜션 등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발과 홍보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탐방로 조성 안내판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홍보에 적극 활용, 사진과 글 등을 공모하여 관심을 제고시키고, 생각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군의 발전은 더욱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관내 민간단체나 신문사 그리고 주민들로 이루어진 산악회 등에서 직접 나서서 트레킹 길을 탐사하고, 도보여행의 정보를 교환하며, 외지 탐방객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최악의 경제위기와 최악의 신종플루로 국가와 국민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군민들이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트레킹 문화를 적극 조명하여 지원하고, 새로운 여행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군의 관광자원도 되고 또한 소중한 우리 군민들의 기초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따뜻한 봄날 땅에다 씨앗 하나를 묻는 소중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우리가 묻은 씨앗으로 인해 건강한 군민, 그래서 행복한 군민, 그래서 아름다운 함양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희망하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개정조례안, 규약안 총 3건이 제1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16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풍루 이건(移建) 주변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2,675.17㎡로 예정가액은 8억 5,956만 3,750원입니다.
본 건은 도지정 유형문화재로서 광풍루 인근 도로의 차량통행 등에 따른 마루청판의 붕괴 우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로 광풍루를 이건하고, 매입계획 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재 보존은 물론 주민에게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감정평가 가격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목적과 부합되는 부지면적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안의면 금천리 내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을 합한 면적 총 2,675.17㎡ 중 49-69번지의 토지부분 242㎡와 건물부분 141.2㎡, 총 383.2㎡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와 건물부분 2,291.97㎡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면세 및 불균형과세에 대한 감면사항과 조례 내용상 자구수정 등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이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규약 내용상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이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3개 도(道), 7개 시(市)·군(郡) 이 공동 참여하여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볼 때 참여 지자체 간 불만요인 예방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은 물론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여 조합 운영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 규제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설치 및 건폐율의 완화와 함양군계획위원회 구성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설치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8층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7명)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안의면 금천리 내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을 합한 총 2,675.17㎡ 중 49-69번지 총 383.2㎡(토지 242㎡, 건물 141.2㎡)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토지와 건물을 합한 2,291.97㎡(토지2,123㎡, 건물168.97㎡)로 수정가결 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