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09분)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 정비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특별휴가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부여기준과 장기재직휴가 운영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이나 대규모 행사 등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의원 하단)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금액을 정하여 그 다음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2023년 월정수당의 경우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1.4%를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도록 지급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 하단)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배우진
위 원 이용권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1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1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