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4건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과 소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강석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석봉입니다.
  의안번호 2013-2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해 새 정부의 사회 안전기능 강화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실과의 분장사무 대강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그 다음에 시군안전조직개편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필요가 없으며 기타 합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실과의 설치) 중에서 제1항에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제2호 주민생활지원실에 “라.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사회봉사단체,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 행정과에서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차.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호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을 개정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로 하여 일부 문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의안번호 2013-26호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내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 군정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9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수행비서 1명”을 삭감하고 “지방별정직 9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 대책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업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2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현행인데 4. 별정직공무원 기존에는 “6급 상당이 60% 이내, 8급 상당이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2 오른쪽에 개정안에서는 “8급 상당 60% 이내, 9급 상당 40% 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지에 나눠드린 별표3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26페이지 현행으로는 “별정직에 6급 상당 1명”이 우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7페이지에 개정안에서는 “6급 상당은 1명”이 있는 것을 0으로 하고 “9급 상당 1명”을 신설하여 별정직을 총 2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직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하종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시군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 명칭 등의 변경으로 실과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에 ‘안전관리 총괄’을 추가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관리업무를 현행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서 행정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풍·수해 등 자연재해예방과 복구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안전과 재난관리업무를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및 내부부서 간 협력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예산상 별도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2에서 현행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 상당 비율은 60% 이내, 8급 상당 비율은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6급 상당 비율을 삭제하고, 8급 상당 비율을 60% 이내로 9급 상당 비율을 40%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현행 지방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감원하여 0명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별정직 9급 상당 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명으로 증원하여 총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군정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군정조직을 정비코자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예산상 별도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실제 중앙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안전행정부, 전에는 행정안전부라고 했습니까? 글자 앞뒤가 바뀐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제가 생각 하건대는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이런 말인데 아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악 척결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그거 없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데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정하라는 지침 같은 게 내려왔습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이 지난 5월에 앞에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나와 있지만 지난 5월에 우리 전국 시군구로 전부다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기준에 보면 배경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 관리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방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구현하고 이를 국가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지 여기 지침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지방시군구에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정원을 2명을 주고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을 1명 추가로 증원을 해줬는데 이제 10만 이하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원은, 직원은 주지 않고 부서명칭을 조정해가지고 업무를 총괄해 달라. 그리고 일부 안전관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재해라는 대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전체적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 담당업무별로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총괄기능이 있는 우리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 부서를 안전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기존 해오던 업무에서 지금 총괄업무를 일부 CC TV총괄이라든지…
김경두 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 우리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바꾸고 업무는 일부 받으면서 증원은, 사람은 안 늘려주고 우리 늘려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강석봉 지금 현재 상태에서 행정과 인력이 그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보고 있지만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직원 1명 좀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조금 인력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도 일단은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업무를 주면서 사람을 배치를 안 해주면 그게 또 담당자체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1명 저희들이 증원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과장님 사회봉사단체 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행정과로 넘어오는데 별 그거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초순에 조직관리진단 TF팀을 주무계장님들 13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일부 업무가 불합리한 부분은 서로가 상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민원계를 복지담당계를 증원하고 하면서 계를 증설하면서 업무도 일부 변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상호 실과소끼리 합의가 된 부분만 이번 기회에 일부 변경한 내용인데 그 사항이 사회봉사단체 관리업무를 지금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회봉사단체라 하면 내나 봉사단체 한군데 거깁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예, 봉사단체 그 부분만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업무를 행정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훈단체는 다른 거는 계속 보고 있었고 그 한 단체만 이리 들어오는 거네요?
○행정과장 강석봉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군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과가 안전관리과로 되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6급 상당의 비율을 이제 8급, 9급으로 조정했거든요? 9급은 원래 있었고 아! 8급, 6급에서 8급, 9급으로 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급수를 이래 낮게 조정한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이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6급은 수행비서가 6급으로 당초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비서를 일반직으로 하고 별정직을 추가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별정직 6급 상당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무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그래서 8급 상당하고 9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별정직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이 직급을 부여한 겁니다.
  그것 신규채용 하는 홍보담당 직원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9급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직급을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좀 되어가지고 승진을 할 시기가 되면 그 때 또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직급상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우리 6급 상당 별정직 수행비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할 때 그 때 몇 년도였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강석봉 이게 2010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개정이 되어져가지고 신설했었거든요.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이걸 또 우리 위원회에서 별정직 변경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그동안 바뀌다 보니까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 별정직의 직급은 다소 수행비서를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신규채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다소 직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래 그 당시 우리가 또 수행비서 6급 상당 1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옥신각신 했었거든요.
○행정과장 강석봉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 때 6급채용을 적극 의회에서는 좀 반대를 한 사항이죠. 안 된다. 그런데 결국 군수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채용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 바꿀라 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이다 하는 그런…
○위원장 서영재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10시4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 이거는 새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직제가 바뀜으로 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일부 소관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칭이 중앙부처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크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과 소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27호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 명기돼 있는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를 “연세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제2013-28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대장 비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도 우리 본예산에 1,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배부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의견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되는 바람에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6분)

○전문위원 하종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세법」제112조, 제115조, 제1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에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 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4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배기량에 따라 현행 5단계로 구분 과세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약 발효에 따라 세율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을  “연세액(年稅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세율구간별 cc당 세액 변경내역을 보면 현행의 800cc 이하와 1,000cc 이하의 구간을 개정안에서는 1,000cc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cc당 세액은 현행의 800cc 이하에 해당하는 80원으로 하며, 현행의 2,000cc 이하와 2,000cc 초과의 구간을 개정안에서는 1,600cc 초과 구간으로 통합을 하고 cc당 세액은 현행의 2,000cc 이하에 해당하는 200원으로 함에 따라 현행의 통합대상 각 구간의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세액이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세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의 배기량에 따른 과세구간을 통합 및 축소하고 cc당 세액조정으로 인해 현행의 통합대상 각 구간별 cc당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유리하도록 조정됨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과 관련 예산상 당장 직접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예산편성 규모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세제 개편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른 조례시행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공이 큰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여 건당 30만 원 그리고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안 제8조에 포상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위해「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근거하여,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등을 이행하였는바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문제가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가 몰라도 이 서류상으로 보면 세액이 내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큰 차들은 좀 득을 보고 작은 차들은 오히려 득보는 게 없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 가만히 보니까 자! 2,000cc 초과 220원인데 그게 전부다 1,600cc 초과 200원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20원이 2,000cc, 1,600cc는 140원으로 묶였으니까 놔두고 이거 800cc에서 1,000cc가 80원으로 내렸다 20원이 내린 것 같고 또 그러면 내나 800cc 짜리는 똑같이 물게 되고 1,600cc는 그대로고 2,000cc이하와 2,000cc 초과 그러니까 1,600에서 2,000사이하고 또 2,000초과되는 차량들은 200원, 220원에서 200원으로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1,600cc는 초과차량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원이 올랐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재무과장 강성갑 자동차세를 이렇게 세율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5단계를 3단계로 축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1,600cc 이하였을 경우에는 같았는데 1,000cc이하 되면서 80원으로 조정하는 이 부분 오히려 세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1,600~2,000cc 사이 이 부분이 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600cc 이하로 140원을 동결하고 2,000cc에 해당됐던 부분은 여하간 1,600cc 이상이 되면 200원으로 상향이 되고 다만 2,000cc 이하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 이게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조금 세액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1,600~2,000cc 이 부분에 조금 세율조정이…
김경두 위원 이리 보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거두는,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혜택을 더 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재무과장 강성갑 가시적으로 보면 그런 숫자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경두 위원 이게 그래 과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지, 그럼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다 개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예, 이번에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김경두 위원 개정해놓고 함양군의회에서는 도대체 뭘 심의해가지고 개정을 했느냐고 뭐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이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세법에서 기준을 정해놨는데 다만 또 세법 다른 조항에서 조례로서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규정을 둬 놨습니다. 지금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간 전부다 지금 이 안으로 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배기량이 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합리하다 싶으면 우리군 조례로서 이거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전혀 이것은 딱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속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하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이거는 뭣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이거는 분납할 수 있도록, 5만 원 이상이면 분납할 수 있도록 했었던 조항을 이제 10만 이상일 경우에 분납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김경두 위원 이제 그런 내용인데 5만 원짜리도 나왔고 10만 원까지는 일괄 부과를 해도 큰 조세저항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왜 이제 지금까지 분납해 왔던 것을 왜 한목 다 내라 하느냐.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성갑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세 부분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두 위원 자동차세 이거는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재무과장 강성갑 추이를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연 세금이 얼마만큼 변동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김경두 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함양군의 자동차세가 더 많이 걷힙니까? 적게 걷힙니까? 결국 적어지겠죠?
○재무과장 강성갑 아직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경두 위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김경두 위원 배기량이 큰 차에서 우리 함양군에도 2,000cc 이하 차량하고, 그 2,000cc 이상하고 이하를 대수를 비교해봤을 때 대충 몇 대 정도 나옵니까, 비교가?
○재무과장 강성갑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전체적으로 2만 7,000여대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만 7,000여대가 되는데 배기량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해가지고 세금이 자동차세가…
○재무과장 강성갑 미치는 영향도 한번 분석을 해서…
김경두 위원 우리 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취득세를 낮춘다 이래가지고 지방세 타격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세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우리 군에 미치는 세수하고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배기량에서부터 차종과 관련해가지고 뒤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방금 cc에 따라 우리군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무과장 강성갑 그것은 지방세법 12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100분의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이게 운영을 해보다가 정말로 이게 세금에 좀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때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18개 시·군중에서 지방세법을 초과해가지고 이러한 과세를 시키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보면 어떻게 협약체계에 따라서 이런 조항으로 되면 배기량이 큰 걸 사지 작은 것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조항을 이리 하는 것 보면 외제차 같은 것 더 사라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성갑 외제차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대신 취득세는 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변동이 좀 예측도 됩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계를 내본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면서 개정된 부분 이렇게 면밀히 지켜보면서 세율에, 정말로 큰 세율과 관련해서 큰 폭이 온다라고 보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 하면…
○재무과장 강성갑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그러면 현행과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재무과장 강성갑 예측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상반기에는 나왔고 하반기 12월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우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보면 1,2,3,4,5,6번에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리 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탈루세원을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래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이렇게 건당 30만 원하고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해놨으면 그러면 그런 건수가 있더라도 이걸 신고하는 사람은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넘도록 한 3건해서 90만 원 하고 그 다음달 또 3건 하고 90만 원하고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매월 지금 월 1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석 달쯤 해가지고 막 한 5×9=45, 450만 원정도 받았다.
○재무과장 강성갑 이거는 조문상 그렇게 나열이 된 사항이고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정말 숨은 세원을 발굴해내고 한 그런 내용은 매월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상하반기로 두 번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지금까지 탈루세액을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우리가 예산은 1,9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총 숨은 세원을 발굴한 4명의 직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한 5명의 직원 총 9명에게 597만 1,000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신고 받은, 신고 받아서 우리가 받은 세금하고 그 포상금하고 포상금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재무과장 강성갑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 금액의 비율을…
김경두 위원 그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준 거라요? 앞에 상반기에 450만 원정도 줬다 하니까 작은 것 찾아내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라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 강성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김경두 위원 1건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좀 큰 것으로.
○재무과장 강성갑 총 239건을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받아들인 실적이 17억 2,620만 1,000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 세무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업무지만 그런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걸 또 잘못 신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개인 간에 또는 공무원들도 그럴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개인 간에 감정이 안 좋아지고 가만 놔뒀으면 말이지 될 걸 가지고 괜히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 세금 내도록 만든다고 그런 것 좀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2차, 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고맙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자동차세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가지고 하는 것 이거는 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걱정스러워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큰 차를 못사는, 구입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금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2,000cc 초과차량이라 하면 그게 3,000cc, 4,000cc 외제차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
○재무과장 강성갑 예, 그렇죠.
김경두 위원 그러면 큰 차타고 다니라고 2,000cc 중형 뭐 써금한 것 타고 다니나 세금은 똑같다는 이야기라.
황태진 위원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렇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재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에…
김경두 위원 공약사항에?
○위원장 서영재 따지고 보면 그런…
황태진 위원 한미 FTA 그거에 따라서 하니까…
김경두 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제차 같은 것은 좀 세금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튼…
황태진 위원 외제차 타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 안 합니까?
김경두 위원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성갑 외제차는 시가에 따라서, 외제차 같은 것은 취득세가 엄청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요즘은 외제차가 더 싸, 보면.
김경두 위원 구입단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액수가 크니까 그거는 비율에 따라서, 취득세 비율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겠지만…
황태진 위원 이리 되면 그런 차를 안 탈 사람도 타게 되는 거지. 이게 FTA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맞습니다. 그 영향입니다.
김경두 위원 이 영향도 봅니다, 틀림없이.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2013-29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노후화 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속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각종 기관단체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 동참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민원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청사환경개선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38-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계획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서 건물 신축분은 994㎡로서 3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약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위치 운림리 38-5번지, 38-7번지 이 부분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에 구)KT&G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구)KT&G건물의 매입 건을 함양군 부속청사건립 변경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의회 간담회 시 부속청사 변경안건을 제출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2013년 제1차 추경예산에서 그 사업내용에 변경을 하여 추가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각종 기관단체 사무 공간 제공으로 정보교류 및 유기적 소통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가설건물 철거로 쾌적한 청사환경개선 및 대민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방문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현행 190대에서 230대 정도로 확대가 되어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봐집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1시14분)

○전문위원 하종덕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 및 상정이유,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은 군정 유관기관과단체의 적극적 군정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함양읍 운림리 38-5, 38-7번지에 부속청사를 신축하여 현 청사 내 임시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제공하고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청사 환경개선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이며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에 연면적 994㎡이며 예산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사 내 임시 건축물 및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관기관·단체를 부속청사에 집적화함으로써 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나아가 각 기관·단체의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비 절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유관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는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부속청사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구)KT&G 건물과 학사루, 군 본청 등 인근 시설물과의 건물 구조·기능·색상 등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계를 이루어 공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추후 수정, 재시공 사유발생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황위원님.
황태진 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건물철거를 하고 지으려고 그러면 이 평수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예, 그래서 총 994㎡입니다. 여기 대지면적은 605㎡인데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연건축면적은 약 300평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역은 60%까지 건폐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59.04%로 건폐율을 적용시켜서 이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때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지마는 그게 지하주차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지하공간을 넣으려고 하면 직사각형도 아니고 이상하게 긴 사다리꼴 식으로 생긴 그 사면 다 붙박이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 또한 예산이 4억 이상 정도, 지하를 넣음으로 인하여 4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차문제는 어차피 우리 군청하고 앞뒤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지을 때는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군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넣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4억을 들여서 주차를 몇 대할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지금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이 605㎡인데 건물이 한 100여 평 정도, 건물 밑으로 100여 평 정도로 넣을 수는 있는데 굳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그리고 그 면적자체가, 부지형태 자체가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활용도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생김새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단 콘크리트로 지으면 외벽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외벽은 지금 돌 붙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보면 경찰서 바로 뒤고 우리 군청 앞이고 그런데 모양새도 좀 있게끔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드는데 그냥 덜렁하게 3층으로 지어놓으면 잘못 지어놓으면 보기 싫거든, 그게 실제로.
○재무과장 강성갑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실과소장들하고 위에 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상 건물형태를.
  지금 전원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외벽 이런 데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여러 단체가 오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군청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왕에 그런 청사를 지으니까 3층 정도에는 그래도 한 5~60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강성갑 당초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는 좀 중규모정도의 회의실을 전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기를 이왕 회의실을 규모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3층 한 층에는 조금 그래도 3~4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집 짓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어차피 끝까지 다 지어내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주변이 뒤편은 경찰서, 정면으로는 또 군청, 우리 학사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어떤 그런 설계서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찌된 일인지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게 참 고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우리 봉전마을 앞에 보면 지리산관광조합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창원에 있는 서경건축회산가, 건설회산가 해서 건물지은 게 있습니다. 황토방 4동하고 또 특산물판매장하고 회의실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막 샙니다, 황토방에 물이 새고 네 군데 다 샙니다. 또 본관건물 두 군데 샙니다. 비가 오면 이만한 양동이를 갖다 받쳐놓고 있어요.
  그래 도대체 준공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건물이 이렇게 새느냐. 손님을 받아가지고 누워 자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비가 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비가 죽죽죽 떨어져가지고 부엌에 물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어제 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기술자들 하는 이야기는 야! 이거 한번 새면 이거 집은 한번 새면 고치기 참 힘들다 이거라. 그러나 하자보수기간 중에 꼭 고쳐내라. 이거 만일 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우리 군에서 또 고친다고 돈 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안 고쳐놓으면 이번에는 그냥 안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상당히 심하게 다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완벽한 건물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저기 또 상림생태천에 갖다놓은 돌 그거는 잘 돌아갑디까? 삐딱하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가, 지금도?
황태진 위원 미끄러지고 있지, 미끄러지고 있어.
김경두 위원 미끄러져요?
황태진 위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미끄럼틀 타고 있어.
김경두 위원 그런 것도 참 우리 공사해놓고 사실 위원들이 보기에 사실 부끄럽습니다. 전에 뭡니까, 저 밑에 공룡축제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새까만 돌로 해가지고 세계지도를 해서 새겨놨는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기술을 우리는 접목을 못 시켰는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예들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정말로 잘 지어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짓고 나서 준공하고 나니까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고맙습니다. 저 부분은 정말 우리가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세 번 정도 이렇게 설계팀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더 문제점이 대두는 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혹시 기회 되면 중간 중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가서 보면 예산이 안 돼서 뭐 예산대로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돈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예산대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제대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예산도 들면 얼마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건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사회단체들이 ‘아! 건물 참 잘 지어줘서 고맙다.’ 해야지 건물 얄궂게 지어 줘가지고 그런 소리 듣는 것 보다는 잘 지어 줘가지고 진짜 우리군 발전에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주는 거니까 제대로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줘야 되지 나중에 우리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예산 더 들어가면 2~3억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강성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신중한 검토를 해서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1시2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토론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KT&G건물을 사려고 하다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주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그 건물을 앞으로 짓고 나면 가운데 학사루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두자니 그렇고 그걸 또 사들이자니 참 주변의 시선이 따갑고 그런데 그것도 아마 그 문제는 적정한 서로 감정가격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밖에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고. 뭐 몇 억 줬는데 몇 곱이 튀었다. 이러니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세금 내가지고 건물주들 그런 사람들 이익 챙겨주는 게 군청이가? 이리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저 건물 완성되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이 건물 완벽하게 잘 짓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맞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황태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9월 4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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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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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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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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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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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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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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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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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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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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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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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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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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