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4건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3-2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해 새 정부의 사회 안전기능 강화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실과의 분장사무 대강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그 다음에 시군안전조직개편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필요가 없으며 기타 합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실과의 설치) 중에서 제1항에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제2호 주민생활지원실에 “라.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사회봉사단체,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 행정과에서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차.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호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을 개정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로 하여 일부 문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의안번호 2013-26호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내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 군정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9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수행비서 1명”을 삭감하고 “지방별정직 9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 대책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업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2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현행인데 4. 별정직공무원 기존에는 “6급 상당이 60% 이내, 8급 상당이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2 오른쪽에 개정안에서는 “8급 상당 60% 이내, 9급 상당 40% 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지에 나눠드린 별표3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26페이지 현행으로는 “별정직에 6급 상당 1명”이 우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7페이지에 개정안에서는 “6급 상당은 1명”이 있는 것을 0으로 하고 “9급 상당 1명”을 신설하여 별정직을 총 2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직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시군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 명칭 등의 변경으로 실과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에 ‘안전관리 총괄’을 추가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관리업무를 현행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서 행정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풍·수해 등 자연재해예방과 복구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안전과 재난관리업무를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및 내부부서 간 협력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예산상 별도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2에서 현행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 상당 비율은 60% 이내, 8급 상당 비율은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6급 상당 비율을 삭제하고, 8급 상당 비율을 60% 이내로 9급 상당 비율을 40%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현행 지방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감원하여 0명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별정직 9급 상당 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명으로 증원하여 총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군정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군정조직을 정비코자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예산상 별도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1분)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데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정하라는 지침 같은 게 내려왔습니까?
이 개정기준에 보면 배경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 관리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방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구현하고 이를 국가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지 여기 지침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지방시군구에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정원을 2명을 주고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을 1명 추가로 증원을 해줬는데 이제 10만 이하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원은, 직원은 주지 않고 부서명칭을 조정해가지고 업무를 총괄해 달라. 그리고 일부 안전관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재해라는 대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전체적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 담당업무별로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총괄기능이 있는 우리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 부서를 안전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기존 해오던 업무에서 지금 총괄업무를 일부 CC TV총괄이라든지…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조금 인력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6급 상당의 비율을 이제 8급, 9급으로 조정했거든요? 9급은 원래 있었고 아! 8급, 6급에서 8급, 9급으로 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급수를 이래 낮게 조정한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신규채용 하는 홍보담당 직원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9급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직급을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좀 되어가지고 승진을 할 시기가 되면 그 때 또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직급상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10시40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의안번호 제2013-27호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 명기돼 있는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를 “연세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제2013-28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대장 비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도 우리 본예산에 1,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배부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의견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되는 바람에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6분)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세법」제112조, 제115조, 제1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에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 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4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배기량에 따라 현행 5단계로 구분 과세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약 발효에 따라 세율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을 “연세액(年稅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세율구간별 cc당 세액 변경내역을 보면 현행의 800cc 이하와 1,000cc 이하의 구간을 개정안에서는 1,000cc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cc당 세액은 현행의 800cc 이하에 해당하는 80원으로 하며, 현행의 2,000cc 이하와 2,000cc 초과의 구간을 개정안에서는 1,600cc 초과 구간으로 통합을 하고 cc당 세액은 현행의 2,000cc 이하에 해당하는 200원으로 함에 따라 현행의 통합대상 각 구간의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세액이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세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의 배기량에 따른 과세구간을 통합 및 축소하고 cc당 세액조정으로 인해 현행의 통합대상 각 구간별 cc당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유리하도록 조정됨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과 관련 예산상 당장 직접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예산편성 규모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세제 개편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른 조례시행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공이 큰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여 건당 30만 원 그리고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안 제8조에 포상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위해「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근거하여,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등을 이행하였는바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2분)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만히 보니까 자! 2,000cc 초과 220원인데 그게 전부다 1,600cc 초과 200원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20원이 2,000cc, 1,600cc는 140원으로 묶였으니까 놔두고 이거 800cc에서 1,000cc가 80원으로 내렸다 20원이 내린 것 같고 또 그러면 내나 800cc 짜리는 똑같이 물게 되고 1,600cc는 그대로고 2,000cc이하와 2,000cc 초과 그러니까 1,600에서 2,000사이하고 또 2,000초과되는 차량들은 200원, 220원에서 200원으로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1,600cc는 초과차량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원이 올랐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이것은 딱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세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우리 군에 미치는 세수하고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18개 시·군중에서 지방세법을 초과해가지고 이러한 과세를 시키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조항을 이리 하는 것 보면 외제차 같은 것 더 사라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포상금을 이렇게 건당 30만 원하고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해놨으면 그러면 그런 건수가 있더라도 이걸 신고하는 사람은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넘도록 한 3건해서 90만 원 하고 그 다음달 또 3건 하고 90만 원하고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매월 지금 월 1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석 달쯤 해가지고 막 한 5×9=45, 450만 원정도 받았다.
이제 또 하반기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 세무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업무지만 그런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2차, 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1시07분)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큰 차를 못사는, 구입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금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2,000cc 초과차량이라 하면 그게 3,000cc, 4,000cc 외제차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1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3-29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노후화 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속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각종 기관단체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 동참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민원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청사환경개선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38-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계획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서 건물 신축분은 994㎡로서 3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약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위치 운림리 38-5번지, 38-7번지 이 부분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에 구)KT&G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구)KT&G건물의 매입 건을 함양군 부속청사건립 변경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의회 간담회 시 부속청사 변경안건을 제출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2013년 제1차 추경예산에서 그 사업내용에 변경을 하여 추가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각종 기관단체 사무 공간 제공으로 정보교류 및 유기적 소통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가설건물 철거로 쾌적한 청사환경개선 및 대민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방문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현행 190대에서 230대 정도로 확대가 되어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봐집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1시14분)
상정경위 및 상정이유,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은 군정 유관기관과단체의 적극적 군정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함양읍 운림리 38-5, 38-7번지에 부속청사를 신축하여 현 청사 내 임시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제공하고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청사 환경개선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이며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에 연면적 994㎡이며 예산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사 내 임시 건축물 및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관기관·단체를 부속청사에 집적화함으로써 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나아가 각 기관·단체의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비 절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유관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는 청사 내 임시건축물을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부속청사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구)KT&G 건물과 학사루, 군 본청 등 인근 시설물과의 건물 구조·기능·색상 등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계를 이루어 공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추후 수정, 재시공 사유발생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황위원님.
그래서 지금 설계를 59.04%로 건폐율을 적용시켜서 이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차문제는 어차피 우리 군청하고 앞뒤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지을 때는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군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넣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지금 전원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외벽 이런 데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어떤 그런 설계서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찌된 일인지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게 참 고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우리 봉전마을 앞에 보면 지리산관광조합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창원에 있는 서경건축회산가, 건설회산가 해서 건물지은 게 있습니다. 황토방 4동하고 또 특산물판매장하고 회의실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막 샙니다, 황토방에 물이 새고 네 군데 다 샙니다. 또 본관건물 두 군데 샙니다. 비가 오면 이만한 양동이를 갖다 받쳐놓고 있어요.
그래 도대체 준공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건물이 이렇게 새느냐. 손님을 받아가지고 누워 자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비가 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비가 죽죽죽 떨어져가지고 부엌에 물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어제 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기술자들 하는 이야기는 야! 이거 한번 새면 이거 집은 한번 새면 고치기 참 힘들다 이거라. 그러나 하자보수기간 중에 꼭 고쳐내라. 이거 만일 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우리 군에서 또 고친다고 돈 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안 고쳐놓으면 이번에는 그냥 안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상당히 심하게 다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완벽한 건물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기술을 우리는 접목을 못 시켰는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예들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정말로 잘 지어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짓고 나서 준공하고 나니까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정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더 문제점이 대두는 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혹시 기회 되면 중간 중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제대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예산도 들면 얼마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건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사회단체들이 ‘아! 건물 참 잘 지어줘서 고맙다.’ 해야지 건물 얄궂게 지어 줘가지고 그런 소리 듣는 것 보다는 잘 지어 줘가지고 진짜 우리군 발전에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주는 거니까 제대로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줘야 되지 나중에 우리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예산 더 들어가면 2~3억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1시2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저 건물 완성되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이 건물 완벽하게 잘 짓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 황위원님?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9월 4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 8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