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2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31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안이 2003년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결산검사안은 2003년7월11일 오늘 하루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7월25일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결산검사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33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전재봉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도결산승인의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35분)
○위원장 전재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신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한윤용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6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3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실시된 2002년도 결산검사기간동안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년도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542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754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938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수납 대비 40%인 1,521억 2,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272억 8,9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5건에 781억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 858건에 1,263억 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5,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375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82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3,768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70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111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6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1억 5,5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69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0억 4,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61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42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7억 1,800만원으로 3,794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원으로 이중 1,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억 8,800만원은 과년도체납액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과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이월금 처리현황은 1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으로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9,100만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건에 20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과목별 지출내용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외 902건에 2,045억 3,2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00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2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외 5종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8억 7,700만원이며, 2002년도 수납액은 5억 7,900만원이고, 2002년도 지출액은 1억 4,800만원이며, 차인잔액 1,3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항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2억 5,500만원에서 2002년도에 60억 8,200만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25억 1,7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황은 6억 2,200만원으로서 1억 4,2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부채액이 4억 7,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채권은 7억 8,200만원이며, 채무는 4억 7,900만원으로서 채권이 73억 4,100만원이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가 542억 9,600만원, 건물이 107억 9,800만원으로서 총 650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522억 6,000만원, 잡종재산이 96억 3,700만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8,7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신규취득으로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하여 보유총액은 24억 9,900만원이며, 취득물품과 폐기처분한 물품의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에서 선임되고, 의장으로부터 위촉된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3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에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결과 세입예산 확정소홀 외 9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개선의견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47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2003년6월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3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함양군수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변경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 개선의견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과 일치하였다는 검사결과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동안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확정소홀,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등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보완되지 아니하고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다시 되풀이 되어 지적된 것은 결산검사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각별한 관심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10건 중 첫째, 예비비 사용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둘째,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 5억 800만원 중 실수납액이 700만원으로 징수율이 1.5%에 불과하며, 셋째, 2002년도 세출예산과목 중 전액 미집행한 예산이 28건에 2억 2,600만원으로 그중 일부는 법적경비 확보로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경상경비의 미집행은 추진시책의 유보, 변경, 미시행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연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자금을 사장시킨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일동안 성의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03년6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결선서와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결산의견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시작
(10시54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대표 검사위원님하고 나머지 민간검사위원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검사를 하시고 또 검사결과도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하셔서 크게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내용 중에 세 번째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그 해의 집행계획을 잘 생각해서 과잉된 의욕으로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남기는 일은 계속 보니까 진짜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서 그걸 당년도 집행 못해 가지고 다시 불용처분하거나 또는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그해 집행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뽑아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정순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채권·채무 결산을 보면 흑자가 78억 정도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공재산을 잘 운용해서 흑자가 난 걸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공공재산은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것이 우리 주민 측으로 되돌아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어려운 노인복지라든지 복지행정 쪽으로 구석구석이 더 살피면 이렇게 많은 흑자를 두고 있는 것보다 우리 서민층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의 운용에 이런 것들 참작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주민 쪽으로, 복지행정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공공행정이 이렇게 많은 흑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지만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징수액이 5억 800만원인데 징수가 1.5%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700만원.
어떻게 해서 1.5%밖에 안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우선 해당 과에서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자료가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금년도 부분 실적을 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이 자료가 작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검사기간 동안까지의 실적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문호성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결정액하고 현시점이 1.5%…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자동차 세외수입 관계 징수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억이 아니고 얼마냐 하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미수액이 1억 652만 2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와 가지고 저희들 실제로 징수한 내용이 738만 2천원 징수했습니다.
주로 검사관계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신규차는 정기검사를 4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4년이 넘으면 차령이 10년 이하의 자동차는 2년마다 하게 되고, 차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차의 나이가, 10년 경과되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할 적에 미리 통보하고, 기간이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에 검사를 하면 되는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매 1일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까지 올라가는 것이 30만원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은 안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매월 체납자의 변동상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는 공문을 금년도에 1,454명에 대해서 세 번 이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협조요청 공문도 자동차 정기검사소에다가 정기검사 과태료 미납자 명부를 보내므로 이런 분들이 정기검사 하도록 할 것 같으면 앞에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못낸 사람은 과태료를 내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앞에 것에 대한 납부를 안 내고 검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체물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소유 부동산에도 압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정기검사 경과 후 검사시 과태료 선납 후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제도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령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차령에 관계없이, 압류 관계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법을 악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서 위원 실장님, 이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책은, 민원실에서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결과는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총괄적인 금액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적에는 자동차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외 몇 건 이래야 될 텐데 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호성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가 5억 800만원 중에서 700만원만 징수되었다는 내용인데 과년도에 4,400만원을 징수한 게 여기에 사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가 징수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동안 한 사항입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다면 1억 6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문호성 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라든지 없습니까?
몇 년 지난다면?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차량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저희들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폐차할 때는 폐차증명을 발급하거든요.
다른 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개선의견은 별도로 뒤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세입세출만 하면 되죠?
○위원장 전재봉 앞에 작은 책자 18페이지?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고서 개선의견에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검사자료가 진작에 의회로 와서 많이 읽어 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 드리자면 결산서류 이것은 의원 열한 분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매일 출근하셔서 과목별, 단위사업별 집행내역과 결산사항을 다 세밀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믿어야 되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방금 검토의견서인데 제가 쭉 훑어 보니까 상당히 대표위원님과 민간위원님 두 분이서 아주 상세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이 지적사항을 금년도부터 얼마만큼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 데 특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께서 총괄적인 지적사항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각론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 좋다고 그런 얘기인데 한두 가지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겠습니다.
지금 세입분야에서 사실은 자동차 검사안내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 물론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먹고 살기 바빠 어쩌다 보면 검사기간 놓쳐 가지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내장 하나 보내놓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 다 했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대개 보면 한 달 전에 통지가 오고 합니다마는 그 일하고 바쁘다 보면 집에 들어가서 손, 발 씻지도 않고 하루를 보내서 넘어가는 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빠듯하다손 치더라도 야근을 하면 우리가 야근수당을 주도록 안돼 있습니까.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엽서를 한번 더 보내 보내는 그런 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액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검토과정에서 리동장 수당 문제를 거론을 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라에서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제3대 첫 질문도 리동장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옛날에 도조례로 있습디다.
'79년도인가 도조례로 있습니다.
모곡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곡조례가 없어진 지금은 관습화되어 가지고 우리 군 전체로 다 치면 상당한 마을이 준조세적인 리동장 수당을 여기 보니까 한 군데 80되 이래 놨는데 거의가 한 마을에 하곡에 1만 7,500원, 추곡에 1만 7,500원 해서 3만 5천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전국에 리동장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그런 게 나오고 또 내년예산에는 수당이 다소나마 반영될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걸 봤습니다.
안 받아야 될 모곡조례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분명히 행정에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당시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와지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심을 하고 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좀더 머리를 같이 맞대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 가지고 다소나마 우리 행정이 한발 더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군민한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을 구태여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조금도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집행부에서 고뇌를 해 가지고 이런 분야가 혁신이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대표위원을 선출해서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물론 우리가 전부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위원을 내세운 것이고 그렇다면 개선문제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토론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토론해서 개선해야 된다.
26페이지 보면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금 관리 부적정하는 이 대목도 있습니다.
당초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칭 '노인및소년소녀가장전세융자금지원조례'를 제정,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결산, 채권관리 등 합리적 제도적 통제 속에 관리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정말로 신경을 써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흑자예산이 75억이나 채권·채무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을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정말 불우한 노인의 집 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이런 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지금 강신원 위원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강신원 위원 개선의견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전재봉 현재 사회복지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 총괄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개선의견으로 내 놓은 노인 및 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조례 제정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신원 위원이 지적한 걸 참고 삼아서 저희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지원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원 위원께서 채권·채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흑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채권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받을 돈입니다.
어떤 돈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준 돈이고, 그게 7,000만원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특화사업 융자금으로 나가는 게 76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채권이고, 채무는 우리 청사관리기금으로 4억 5,000만원, 함양읍에 3억, 마천면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융자 지원해준 것 나간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적자, 흑자의 개념하고 다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강신원 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도 제가 단순히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흑자로 놔두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금은 충분한데 사실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그런 데는 하여튼 예산을 많이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실장님, 저는 이번 결산검사를 해보면서 느낀 부분이라면 계속되는 지적사항 또 개선사항을 내놓습니다.
내 놓으면 과연 여기에, 물론 검토해 가지고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겠지만 거의 다 이걸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감사 때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어요.
맨날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새겨듣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입예산의 확정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매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회계단위가, 회계기간이 같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이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잘 정리를 하고 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하여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그 해 쓰는데 우리가 잔고가 남게 되면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게 되면 불용액을 포함합니다마는 이월금은 포함하고 이게 무조건 남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다분히 도식화된 지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쓰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쫓겨 가지고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상환하면 더 큰 죄입니다.
잘 쓰라는 것이지 무조건 잔액을 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제도상 명시이월전 안되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잘 쓰라는 그거든요.
이런 문제는 결산검사가 아니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데이터 나온 게 있으면 달라는 이유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을 그 해 못쓰면 불용 안 되면 그 길하고 명시이월된 것도 사고이월 처리 그 길하고 따져본다는 얘기고 잘 쓰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2002년도세입세출 검사위원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검토한 결과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봐서도 이 지적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이 내용대로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대표검사위원으로 매일 출근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검사위원님이 선정되어서 민간 전문검사위원님하고 세 분이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책장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과목별 불용액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왔지만 이미 대표검사위원을 선임을 했었고 또 이걸 지구당 실과장님, 계장님들에게 묻자니 너무 방대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다음 익년도부터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면 결산특위 오늘처럼 이런 회의를 할 때 쉽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내년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쪽으로 한 번 만들고 싶다고, 해 봅시다.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위원장 전재봉 검사기간 동안에 또 위원장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오.
내가 예산을 쭉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문제에 의혹이 있고 이걸 알고 싶어 제보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7월25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재무과장님이신 유도권 재무과장님께서 병원에 퇴원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전재봉 강신원 문호성 박서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